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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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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가져

admin | 금, 2020/04/03- 02:31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녹색당, 정의당과의 정책 협약식 가져

 


녹색당 정책협약식

 


정의당 정책협약식

 

지난 3월 30일(월)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녹색당과 정의당 각각 먹거리 안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인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수한 먹거리를 섭취하며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한 먹거리의 전 국민 공공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으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해야 현장의 의견이 반영하여 온전하게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이 다른 게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GMO,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식품기준 강화 등의 안전장치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GMO완전표시제 시행도 중요하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한 해에 1,0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GMO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찾을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GMO완전표시제 없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답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다.

1.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한다.
2.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2020. 3. 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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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모인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한살림, 두레생협, 피티쿱 참가자들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제11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4일 열렸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파푸아, 동티모르, 네팔 등 전 세계 9개 국가의 4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국제단체인 만큼 그동안 각 나라를 돌며 정기총회를 열고 연대와 교류의 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나라의 시차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회원단체인 한살림을 비롯한 두레생협과 피티쿱은 온라인 참석 외에도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함께 모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민중기금은 2009년 서울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이래 지난 11년 동안 회원단체 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관계를 깊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초로 기금을 통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민중이 서로 도우며 남반구의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설립목적은 점점 더 많은 단체의 참여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처음 필리핀 마스코바도를 취급한 것을 시작으로,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설탕기금’으로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2년)을 운영하고 올해 2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설탕기금의 일부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융자자금 조성하는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수입원료 4종을 사용한 우리밀 가공품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피티쿱을 통해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의 MGO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옷되살림운동 역시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섬유재활용협회)와 함께 파키스탄의 AKBG(알카이르학교사업단)에 보내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사용이고 있습니다.


▲ 민중기금 총회에 참석한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 사탕수수 생산공동체를 지원하는 ATPF(식량주권을 위한 알터트레이드재단)의 아리엘 기데스 대표


▲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하마드 마자히르 대표

 

아시아민중기금의 기금총액은 1억 3,400만 여 엔(¥)으로 현재 총 14개의 사업에 융자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자액은 1억 1,770만 여 엔(¥)에 달합니다. 이 날 총회에서는 각각의 융자사업의 진행경과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회계연도 2019년(2019.8.1.~2020.7.31)의 활동과 결산보고를 승인한 뒤 회계연도 2020년(2020.8.1.~2021.7.31.)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간사회원제도(지역의 더욱 밀착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회원에게 일정기금의 공여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총회에서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필리핀과 팔레스타인에 공여된 기금 중 필리핀에 한하여 기금 공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손을 들어 총회 의결 중인 민중기금 총회 참가자들

 

한살림은 아시아민중기금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민중교류연대활동을 만들어오며 세상의 밥이 된다는 생각으로 호혜와 연대의 관계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해 반가움을 나누며 기금운영을 통한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고 갚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화, 2020/11/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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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월, 2021/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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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날 기념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다시 보기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그동안 한살림은 민중교역 생산자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생산지 근황을 나누며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의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하여 올해에는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민중교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한 4개 생협이 함께 출자하고 만든 국내 최초 민중교역·공정무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피티쿱) 등과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피티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강추위 등의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 피티쿱 패널들은 각자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산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이 그동안 겪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생산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생산지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살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중 생산자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인 점을 짚으며 봄에 들이닥친 비바람과 강추위, 여름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생산 피해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참깨 농사는 참깨 생산자는 물론 가공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이 민중교역 생산지를 대상으로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구호 캠페인을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한살림이 설탕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 를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뒤이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가 이야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외에도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민중교역 기금사업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한살림은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 1kg씩 10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필리핀 생산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을 이용할 때 마다 적립되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 방식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물을 심는 텃밭 조성과 양돈, 양계를 위한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사탕수수 생산자가 그려져있는 마스코바도를 소개하고 있는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한살림이 설탕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순환 방식의 텃밭 조성을 지원하여 민중교역 생산지가 단작 플랜테이션이 유발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민중교역 물품인 마스코바도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원당도 소비하고 덩달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 실천으로서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고 민중교역 홍보활동을 하는 공정무역까페봄(고양파주지역 주엽매장 옆 위치)과 필요한 만큼 산 식자재를 낭비 없이 요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음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실천인 ‘남.음.제로’ 캠페인,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기존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을 생각하는 ‘하지 촛불끄기’와 에너지전환 조합원 교육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을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과 팔레스타인 언어로 소개하는 패널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기후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대하여 생산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쌓은 관계는 이제 생산지의 자립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 민중교역을 통해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주형미 이사장, 두레생협 유경순 사무국장,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목, 2021/05/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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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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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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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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