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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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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가져

admin | 금, 2020/04/03- 02:31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녹색당, 정의당과의 정책 협약식 가져

 


녹색당 정책협약식

 


정의당 정책협약식

 

지난 3월 30일(월)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녹색당과 정의당 각각 먹거리 안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인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수한 먹거리를 섭취하며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한 먹거리의 전 국민 공공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으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해야 현장의 의견이 반영하여 온전하게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이 다른 게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GMO,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식품기준 강화 등의 안전장치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GMO완전표시제 시행도 중요하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한 해에 1,0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GMO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찾을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GMO완전표시제 없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답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다.

1.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한다.
2.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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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10년 성장 동력이 될 정체성 강화, 조직·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부의 협력과 지지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10월 26일(월) 11시,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며 생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발족을 격려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원, 조합원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수년 전부터 5대 생협이 함께 논의해온 의제를 2020년에 집중논의해 정리한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발족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생협은 오히려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생협이 힘을 모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협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이다.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생협법 제도 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 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 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 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 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팬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 2020/10/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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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

 

지난 10월 28일,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이 매년 개최해 온 지역운동교류집회는 올해로 16회를 맞는 행사로, 그동안 약 1,000 여명의 조합원과, 워커즈(일 공동체), 실무자가 참석하여 그린코프의 한 해 사업과 조합원 및 워커즈의 사업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리기 돼, 그동안 그린코프 생협과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해외단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살림을 비롯,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의 회원단체들도 참석하여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생산 수출을 맡고 있는 ATPI의 노르마 대표,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자히르 대표 등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조완성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이상기후 등으로 여러모로 힘들었던 올 한 해를 극복하고자 한살림이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당장은 서로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만 동시에 온라인회의 일상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로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을 통해 상호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과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은 1995년, 한국에서 열린 ‘생명공동체 운동 한일 교류 한마당’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후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함께 모으고, 평화의다리 교류회를 통해 한국 위안부 문제와 할머니들의 인권을 함께 되새기며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한살림의 양파를 그린코프 조합원분들과 나누었고, 올해 11월부터는 김치도 나누고 있습니다.

월, 2020/11/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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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SA연맹, 온라인 교류회

코로나19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가 중요해져

지난 8월 12일,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과 한살림의 온라인 교류회가 열려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의 한살림 강의와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양 단체 간 이해를 깊게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CSA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줄임말로, 공동체지원농업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은 2003년부터 중국 농민을 대상으로 생태농업교육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중국 전역에 CSA 네트워크를 만들며 중국 생태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중국 성(城)별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성(城)지역에 16개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400여 개의 농장과 3만 세대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서로 같은 지향을 공유하는 두 단체의 만남이 반갑다”고 마음을 전한 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 한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제CSA연맹인 URGENCI의 의장이기도 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쓰옌(石嫣)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현실을 보며 농업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한살림의 생명살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두 단체의 교류와 발전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에 기반한 가까운 먹을거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살림도 그동안 조합원, 생산자와 함께 쌓아온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 쓰옌(石嫣) 대표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

목, 2020/08/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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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 후기

 

과학자들은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1.5℃ 이상 상 승할 경우 인류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폭염과 마른 장마, 혹한의 겨울과 늦봄 추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이며, 더 늦기 전에 탄 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9월 21일(토), 혜화역에서〈기후위기 비상행동 전국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살림도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 활동가가 함께 모여 집회를 하고,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종로 5가부터 종각까지 이어진 행진의 끝에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같이 드러눕는 ‘다잉 퍼포먼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모르는 척 외면하는 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살림도 생산자와 조합원과 함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장서겠습니다.

 

 

월, 2019/09/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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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월, 2021/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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