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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33호] 코로나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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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33호] 코로나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admin | 수, 2020/04/01- 00:08

 

  •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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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하건설, 파워개발 주식회사, 혜영건설, 용일토건 등 유관 건설사(이하 ‘유관 건설사’) 네 곳의 박덕흠 의원 재직 기간( 2013~2020년) 중 공사 낙찰 내역을 분석함

  • 유관 건설사 네 곳이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여 간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 사업은 총 108건, 입찰금액의 합계는 약 1430억 원임

  •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2016년 편입)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임. 지난 2014년 충북 보은군이 공고한 ‘군청 청사주변정비사업’에 낙찰 받은 건설사는 박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 주식회사로 입찰 금액은 67백만 원임. 입찰계약 방식은 ‘수의(소액)’이었음

  •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5년 4월~2020년 9월. 

  • 유관 건설사들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인 2013~2014년(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국토위 피감기관들의 공사를 낙찰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2개월 간 박 의원 유관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의 공사를 15건 낙찰받음. 총 입찰 금액은 47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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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제 71호 2020. 9. 25(금)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유관 건설사 네 곳 1430억 원 수주 국토위원 시절 피감기관 사업 466억 원 포함, 8년 간 108 건 1,430억 원 수주 후원회 사무소 월세 내는 의원

docs.google.com

 

금, 2020/09/25- 23:52
4
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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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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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OECD 보고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지원대책(Job retension schemes)의 현황 및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일자리 유지 대책에의 함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반에 각 국가들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 일자리유지 대책은 5,000만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당 대책은 기업들에게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한 급여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줌으로 유동성 제약의 결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자 수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지원이 맞추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된 영역과 재개된 영역 간에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를 부담케 한다. 둘째,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기한을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인다. 셋째, 단축근로 지원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실업급여에 의한 소득 수준 간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그 차이를 줄인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탐색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축된 조업시간에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OECD의 제언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위기 동안에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은 업·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부분 선별하여 지원대상 일자리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고용유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성장가능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적정 수준의 생계보장과 함께 제공하거나, 전직에 대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전문보기

 


나라살림리포트_제31호_OECD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자리유지 대책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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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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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전문보기

 

 


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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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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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브리핑 전문보기>

 

화, 2020/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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