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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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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admin | 화, 2020/03/31- 20:28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자, 정부의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경감노력은 않고 일방적인 퇴장으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先분양 제한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핑계로 개정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업체를 보호해줘야 하고, 부실을 유지하겠다는 억지논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일견 예견된 상황이나, 특혜성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계속 용인해 달라는 요구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부실벌점을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실시공 은폐를 위한 반칙 행위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특혜 벌점방식(평균·분할)을 정상화(합산방식)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A사가 받은 벌점을 현장수로 나누었다. 이렇다보니 현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낮아졌고, 현장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수주에만 매몰되어 왔다.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선분양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있지만, 벌점이 낮다보니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일명 ‘평균의 착시·오류’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특혜로 적용되어져 왔고, 특혜가 권리인양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A사의 현장 벌점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공정한 벌점산정이 가능하고 벌점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커지므로 ‘평균의 착시·오류’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특혜유지 정책로비가 아니라, 부실시공 없애는 노력 먼저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995년부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벌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벌점 산정방식(평균)으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에 따라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비중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은 건설사업에서 나온다(2018 산재 사망자 971명 中 건설업 485명). 다른 산업의 사망자수가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되려 증가하고 있다(2014년 434명 → 2018년 485명). 그동안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부족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건설업계의 정책로비를 은근히 즐겨온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경실련 2020. 1. 7.자 국가계약법 개악 규탄 성명 및 공개질의서 참조).

건설업계는 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기 이전에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건설노동자 안전을 핑계 삼아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떳떳한 태도인지도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 정부의 벌점부과 방식 개정(평균·분할→합산)은 부과된 벌점에 맞는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별도의 재정소요 없이도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보도자료_건설산업 벌점부과 방식 개정안 관련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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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de83... />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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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월, 2021/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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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가치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머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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