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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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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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가 '라임 향응수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나 모 부부장검사 면직, 나머지 2명은 정직3개월, 감봉 3개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처서가 되어서야 향응수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8월의 일입니다. 검찰은 단 1명의 검사만 기소하고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96만 2천원)의 향응을 수수했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신박한 계산법으로 향응접대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260일만에 들려온 소식이 징계 '요청'입니다. 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죄를 지은 검사들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물론 솜방망이 징계 처분은 싹~ 거절합니다.
그사건그검사▶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57&search_tex... target="_blank" rel="nofollow">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020)

에너지 진짜뉴스 Q&A 3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하려는 이유는?
(발행일 2020.02.18)

Q.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A.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A.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대학 이노마타 교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Q.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주변국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해양법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과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2편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할까?
(발행일 2020.02.14)

Q.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A. 그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해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몇 개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존재하며 현재 7개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약 40%가 이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Q.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 공급이 가능한가요?
A. 네! 이번 겨울(12월)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12개를 가동중지 했지만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나가더라도 에너지 수요 관리를 잘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확대된다면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1편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라고요?”
발행일 2020.02.11

Q.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라고요?
A. 맞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이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4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을 만들어 이번 산불을 크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도 모두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사실!
(이미지설명)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호주 강수량 지도.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기간동안 역대 최저이거나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출처 : 호주 정부 BOM

Q.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온실가스 중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는 대기 잔류 시간이 약 200년에 달해 지구온난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Q. 지구온도 1.5도를 지켜야 한다는 게 뭔가요?
A.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더이상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현재 이미 1도가 상승하여 0.5도만이 남았어요. 앞으로 8년 이내에 모든 선진국의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대원칙(비례성의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대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권력형 비리와 검찰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음.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수처가 현직 및 퇴직 공직자(재직 당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난 4월 30일, 공수처 설치를 담은 두 개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 법사위는 10월 28일까지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 방지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아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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