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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지역

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admin | 월, 2020/03/30- 23: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하지만, 막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총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링크)

당시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이자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시민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의 한계 속에서 큰 정당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뒤처졌습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거대양당 구조, 주민자치권의 간극만 넓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민심과 괴리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법제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여전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어렵게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를 경멸하고 총선을 외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닌 자치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77가지 혁신사례를 모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링크)를 펴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나 지역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옹진군과 인구 57만 명의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재정과 조직으로 일을 하는데, 인구 규모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인 구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재정과 조직 운영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당이 자치분권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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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화, 2020/04/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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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표한 사례_부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한 정책발굴 토론 사례_2030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4/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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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다. 총을 군인들이 쏜 것 같다” 1980년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식님의 526일 일기 내용의 일부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 날의 진실을 알리자며 시민들의 오월일기를 기증받았고 일기가 공개되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펼쳤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직선제 개헌, 전두환·노태우 처벌,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피해 규모, 학살과 폭력의 전모를 여전히 알 수 없다. '직선제 개헌''정권교체'5.18민주화운동의 가치들이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금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은 언제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초기 학생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이후 진압 과정과 국가 보유 자료의 왜곡, 은폐, 조작, 삭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쏟아진다. 올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980518,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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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월, 2020/05/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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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전문 영역으로 여겨지는 원자력발전, 유전공학, 입시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의제 테이블 위에 놓이고 있다. ‘시민주도’와 ‘숙의’는 그 논의를 이끌어 가는 핵심이다.

◯ 숙의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정치 철학과 사회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 속에서 다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숙의가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주의 현장에서도 실험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시민의 숙고를 통한 의사결정, 갈등 완화,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 다양한 숙의 유형들이 개발되었다.

◯ 숙의는 또한 참여자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점,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는 참여로 인해 토론의 본질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 시민이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 소양, 참여와 실천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 ‘시민성’을 스스로 회복하는 점 등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가진다.

◯ 일찍이 민간의 주도로 숙의 과정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전자조작식품, 생명복제기술, 전력정책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제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민간의 노력 덕분이었다.

◯ 최근에는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해 공동체의 다양한 논의와 결정 과정을 돕는 온라인 공론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서도 시민주도 정책 결정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숙의를 활용한 정책 발굴, 결정 등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숙의의 활용이 확산됨과 동시에 숙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특히 신고리 원전, 입시제도 등을 주제로 국가 단위의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숙의 운영의 비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참여 집단의 대표성, 운영 주체의 독립성 등 숙의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에 대해서도 한계가 발생한다. 여러 선행 연구가 있지만, 여전히 숙의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실제 공론화 사례에서 숙의 조건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어온 사정은 숙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게는 운영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 숙의의 참여자가 정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시민이라는 점과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대표성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숙의 참여 집단의 대표성과 관련된 비판은 숙의의 결론이 국가 단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강하게 제기됐다.

◯ 숙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숙의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서 숙의 비용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게 경제적 비용에 치중되어있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추가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숙의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보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도 이러한 이익(보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숙의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한다면 숙의 비용에 대한 논란은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숙의 진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숙의 운영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 숙의 비용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숙의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숙의 유형과 진행에 대한 학습과 실전에서의 경험을 통해 숙의를 이해하고, 진행 절차에 따라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숙의 결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 주체 차원의 다양한 질문도 선행되어 숙의 과정의 질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숙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숙의 운영주체 또는 연구자들은 숙의의 성공 조건을 실제 운용 경험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숙의의 대상, 참여 주체 등을 명확하게 하는 지방정부 조례 제정, 중앙정부의 법령제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 과정 중에는 숙의 참여 집단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주체를 선출된 대표로 한정하는 인식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5/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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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서방국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다분히 많은 조사연구보고서는 모두 다음 사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곧, 전 세계 범위에서 “밀레니엄* 세대(千禧一代)”와 “Z세대*”는 그들 앞 세대의 같은 연령시기와 비교해서, “서구식 민주주의 퇴조”에 대해 더욱 현저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세대.

**Z세대: 1995년 이후 태어나 어릴 때부터 IT기술에 자주 노출되어,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는 세대.

 

민주주의 퇴조”와 “청년의 동요”가 함께 흔들흔들

그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사회구성에서 양적으로 끊임없이 우세해 지고, 그에 따라 그들이 각국의 인구·노동력·유권자 단체의 주요 계층집단(제대 梯队)이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서구식 민주국가의 경제 불경기, 정치극단화, 사회권력의 “신분화 및 세습화(内卷化)” 등의 잘못된 후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요 피해자가(主要承压者) 되었다.

게다가 2020년 이래 신코로나 전염병 창궐이 유발한 심리적 압력과 취업의 블랙홀은(黑洞, 검은 터널), 곧이어 또는 이에 막 사회에 발을 디딘 그들 젊은 집단에게, 특별히 심각한 타격을(格外沉重)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일부 민주국가에서 방역 및 항역에 대한 정부 대처가 지체되고, 상호 책임을 떠넘기는 자태(相互推诿的姿态)를 보여 주었다.

이에 그들 젊은 세대는 자기 나라의 제도와 복리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유보하게(进一步透支)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红利)”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아마투어(政治素人), 신흥정당 및 일부 비주류 정치운동 또는 주장에 까지 이끌리고 또 사로잡히게 되었다(吸引).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퇴조”와 “그들 청년의 동요”가 함께 요동친다는 것은, 전 세계 다수 민주국가가 최소한 제도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세대 간 위기”에 부득불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문점 3가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젊은 세대의 의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점점 더 전통적 민주정치 요소를 “계륵으로(鸡肋, 닭갈비로 뼈 때문에 삼키기도 어렵고 맛이 있어 내뱉기도 힘든-역자)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의문을 가진다.

그들이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배후에는, 실은 ”형식을 중시하고,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重形式、不重实质)“ 서구의 선거중심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과, 또 ”의제 지향형(议题导向型) 생활정치“를 열렬히 추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据此), 각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적 쇼나(政治作秀) 정객의 낡은 수법을 배척할 뿐 아니라, 사회네트워크(SNS)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민의에 힘을 실어주는(给民意赋能) 것을 더욱 즐긴다. 또 이를 정치게임의 ”필수적인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지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려고(备选项)“ 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병폐인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 젊은 세대들이 치러야한다는, 곧 덤터기를 쓴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문을 가진다.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밑바닥”에 처한 곳은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서유럽과 앵글로색슨 “민주국가(영국, 미국, 호주) 등 4개 지역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던(裹挟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제도 전환의 피로에(转型疲劳) 빠졌건, 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등대(民主灯塔)”라고 표방하는 서구 산업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천장(天花板)”을 만났건 간에, 그들 젊은이들이 보기에 어쨌든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异)하다는 것이다.

곧, 일찍이 경험했던 민주적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비록 그들 선배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대접을 해줬지만(犒劳了), 최적의 발전창구 시기를 놓친 그들 젊은이 자신들이, 오히려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부산물’에 대한 대가를 부득불 치러야한다는(买单), 곧 덤터기를 써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민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很大程度上) 주류 가치관과 그 운반체에 이르기까지 부정하는 반란으로 바꿔졌고, 또 좌익과 우익 포퓰리즘에 동시에 접근함으로써(靠拢)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중하위 계층을 배회하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난공불락(難攻不落, 牢不可破)과 같은 빈부 격차에 의해 계층 상승의 이상 실현을 포기했다(磨平了). 그들이 보기에는, 우익 포퓰리즘에 매달려(投靠) 문화와 신분의 불안감을 억제하는 것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救命稻草) 단단히 꽉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밀레니엄 족”은 사회정책 방면에서 자유주의를 숭상하면서도, 경제정책 상으로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전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안감을 개선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좌익 포퓰리즘이 그들의 사회정의, 공민으로서의 능동성, 자아실현으로 생각하는 대상에(自我实现的想象)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恰恰迎合).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一提的是), 특히 젊은 세대들이 포퓰리즘 이념과 정당 및 급진 후보들이 처한 곳에서 ‘질서’를 찾고 안도감을 되찾는(重拾) 방식으로 민주를 ‘징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饮鸩止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방법은 실제로 국가의 장기 전략안정과 장기 발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합법성과 유효성의 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의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관련 각국의 종합국력이나 발전수준은 내던져버리고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개 요소가 그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촉진제(催化剂)”에 일정정도(一定程度上) 해당한다(充当).

첫째(首先) 이른바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民主红利)가, “실행이 없는 말뿐인 은혜에(맆 서비스) 불과하고(口惠而实不至)”, 사회 안정망 또한 나도 모르게(有意无意)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이건 혹은 “Z세대이건” 막론하고, 그들 대다수는 모두 냉전시기 엄혹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같은 개념이 별로 없고, 전혀 상반되게(恰恰相反),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후유증”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온 기억만 오히려 가득하다.

그 결과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지(高地)나 혹은 “훌륭한 통치(良治)”의 대명사로 여기는 것이라고(引以为)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另外),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根源于生产资料私有制) 빈부격차는(贫富悬殊) 줄곧 서구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병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첨예해지는(日益尖锐)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곧, 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을 포함한 풍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년에 이르러, 민주국가의 후예가 기력이 쇠잔해지고(后继乏力), 정당은 극화하고, 사회는 갈기갈기 분열함에(撕裂) 따라, 원래 젊은이를 위해 도움을 주고, 경제와 심리적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분배 기제가 나날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日趋失灵). 그래서 사회 안정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有意无意) 쇠약해진 것이다.

이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쟁은 잔혹할 정도이고, 또 채무와 생활 압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세대나 조부세대가 일찍 처한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계층의 고착화는(阶层固化) 엄중하고, 개인이 좋아질 기회는(个人际遇) 점점 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후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정 출신 배경에 따라 아주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자기 운명을 바꾸려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시도는(尝试) 좌절되었고(受挫),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不言而喻) 사실이다.

셋째(其次), 풀뿌리를 이탈한 민주주의와 “이익추구의 민주주의”가 농간(作祟)을 부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는 “민주주의가 초점을 상실했기(民主失焦)“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존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바를 받아들이는(吸纳)“ 요지의 핵심을(精髓要义) 직관적으로 감지 및 발견하기(感受到) 어렵다는 의미다;

둘은, 더욱더 젊은이를 실망시키는 것은, 정객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오히려 “이익추구(功利化)”를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른바 정치엘리트들은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일로 제기된 문제를 임시방편의 책략으로만 채택한다. 또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환경보호, 난민안치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들은 단지 선거 경선부분에만(竞选环节) 마구 돈을 쓰고(大肆注资), 여러 가지를 투입하고(百般投入), 심지어 권력남용까지 자행한다. 이렇게 민중의 의사를 추출하는(输出) 과정을 철저히 돈과 정치의 상호연결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현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 초년생이고(初出茅庐) 세상에 깊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세밀히 볼 때, 일찍부터 “색 안경”을 끼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디지털화가 민주주의 문턱을 재배치하고(낮추거나 높이고), 또 정치적 분노를 싼값에 복제하는(SNS를 통해 퍼 나르기 등으로-역자) 것을 가속화하였다. 곧, 젊은 세대는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빅 데이터(大数据), 모바일 커넥션(移动互联), 인공지능(AI) 등 고급신기술이 보급되는 시기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급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에 능숙한(谙熟此道)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정치 감독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 정치 참여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렸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자유, 평등, 다원, 탈(脫)중심화를 이용하여, 전통 민주주의의 ‘신성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기서도 열세에 처한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는(数字鸿沟) 오히려 민주적 참여의 문턱을 함께 높인 셈이다(变相拔高了). 이런 종류의 공민들의 정보 취득과 사회참여의 비균형 상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조장(助長)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어느 정도 색다른 정치(另类政治), 극단적인 언론, 기괴한 언사 등에(吊诡之辞) 활동공간을 제공했고, 일부 편파적인 선동정치구호가 이로부터(由此) 빈번히 젊은 집단 속에 개성화되어 공유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베의 가짜뉴스 등-역자).

또한 정치적 분노를 디지털화를 통해 ‘헐값으로 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일부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血气方刚者) 대의제 민주주의를 둘러싼 번잡한 규제와(繁冗规程) 쓸데없는 논쟁을(无谓争论) 촉발하였다. 동시에 수평화(横向化), 분산화, 탈(脫)중심화 등의 직접정치 참여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출처 : 통일뉴스 , 2020-12-05.

저자: 왕총위에 (王聪悦)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학자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토, 2020/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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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소준섭

화,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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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 연방의회 난입사건이 주는 충격과 관련하여 진보적 싱크탱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주변의 동맹국가들이 미국과 협약 또는 협력하는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다.

둘째, 미합중국은 국제정치 환경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대신에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올 봄에 예정한 반중반러를 위한 민주주의동맹(D10+)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은 국내정치에 주력해야 한다.


농담은 우스워야 농담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외국의 정치에 대하여 희롱하듯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취재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질까?” 라는 농담조의 질문들이 2016년 이래 여러 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제3국(?)의 대통령이 선거결과의 승복을 거부하며 대통령 궁에 숨어 싸움질하는 것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한 미국시민들의 비난이 수없이 난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농담조 비난은 지난 1월6일부로 종지부를 찍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폭도들이 경찰의 저지를 돌파하여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하였고, 이에 연방의원들이 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으며, 황당한 사태는 최루탄 가스와 총격을 가해지고 최소한 4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이러한 장면은 탱크 위에서 외치던 소비에트 시절의 보리스 옐친 모습과 아랍의 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거리시위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모습은 – 폭력에 찌들고 권력의 이양과정에 피를 흘려야만 하는 형편없는 민주주의의 몰골, 바로 그것이었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신호탄이며, 많은 평론가들이 보낸 첫 반응처럼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의문제기였다. 많은 앵커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반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에 민주주의를 설파하던 미국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오바마 시절, 모스크바 주재 대사로 일했던 Michael McFaul은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오늘 따끈따끈한, 하지만 바라건데 마지막이 될 선물을 푸틴에게 안겨 주었다.”

반면에 보수적인 NGO 집단들은, 국가민주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포함하여, 희망섞인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세계인들과 연대를 분명히 확인한다.”

요약하자면,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른 대통령 당선의 확인과정이 중단되고, 연방의회가 폭도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문자 그대로, 반란의 시도가 이루어진 가운데, 외교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미합중국이 과연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계속 설파할 수 있을지, 또한 중국과 강대국 경합을 벌리고 있는 미국의 국가역량이 크게 손실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초조해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합중국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역량의 손실 그리고 중국과 벌리는 야심찬 세계지도력의 경쟁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수십 년간 양당체제의 극심한 대립으로 망가지면서, 그나마 대부분의 헌법적 기구들이 잘 버티어 왔지만, 미래에 트럼프와 같은 폭군이 다시 등장할 때 과연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난 4년간 트럼프에 의해 손상을 당한 것에 더하여,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이라는 폭력사태는 미합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 전개된 정치적 혼란으로 미합중국이 반-중국의 국제적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이미 어려워졌으며, 국내의 유혈상황을 중단하는 것에 우선하여, 국제정치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민주주의동맹 alliance of democracies의 명분을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분명히 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미국이 세계현안에서 후퇴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합중국은 국제적 개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엄청나다. 그러나 1월6일의 사태가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에 깊은 상처를 가하면서, 야심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내정치와 경제적 비상상황으로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상황이다.

바이든이 대선의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미국인들이 자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계무대에서 과연 미국지도력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까?

워싱턴 당국의 외교정책 책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형성되어온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2020년 현재의 미합중국 모습에 너무나 무감각하다.

카네기 재단이 추진하고 있듯이, 2016년 이래 국내현안과 외교정책의 상호교차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간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미국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과 미국의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과 투자의 정책을 전환하는 방식 간의 선택에 집중되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간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보다 온건하고 억제된 접근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의 실패로 야기된 실제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사태로 세계가 미합중국을 국제적 환경에서 불안요소로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사태는 아래와 같은 2개의 구체적인 외교현안을 미합중국에 남겨주고 있다.

첫째, 다른 국가들이 미합중국과 구속력있는 협약 또는 깊이있는 협력을 갖는 것에 주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트럼프의 4년간 경험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약속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양당의 적대적 환경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란의 핵협정, 환태평양 중심의 TPP, 파리기후 협약 등이 미국의 적대적 양당관계의 희생물이 되었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시소의 게임처럼 간주되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번의 난입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향후 대선과정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세계인들이 갖게 되었다.

둘째, 세계인들이 미합중국이라는 존재를 국제적 환경에서 안정기제로 기대하기 보다는 위험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거의 실책이 존재한다 : 2001년 이래 미국의 중동지역 개입으로 불안정이 증대하였고, 이는 유럽에 난민분제를 야기시켰다.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비용만 발생시킨 반면에 다른 국가들을 불편하게 하였으며, 트럼프의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과 중국 등에 대한 벼랑끝 전략으로 상황의 안정 대신 불안정만 불러 왔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정치 지도자의 위험성과 과대하게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국내정치는 점점 비민주적이며 즉흥적으로 변해가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 수개월간 미합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서투른 대응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제 그리고 적대적으로 갈라진 양당정치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번 연방의회 난입사태는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 이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미국정부(헌법)의 심장을 타격한 사건으로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더구나 워싱턴의 외교정책 집단이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시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권위와 강대국 세력경쟁 역량에 대한 커다란 타격을 가했고, 과연 미국의 현재 외교역량으로 오는 봄에 개최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지 위험스런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절제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미국이 지닌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잘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인들의 역량을 국내의 현안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J. F. 케네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금번 같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시점에 되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07.

Emma Ashford

아틀란틱 연구소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 분과에서 새로운 미국의 주도적 포용(New American Engagement Initiative )이라는 주제를 책임지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토, 2021/01/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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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은 위험사회에서 성찰적 근대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멸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성찰적 근대성이란 애초 근대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근대성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론으로서, 자본주의의 상부구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사실상 탈근대주의 담론으로까지 이어져서, 자본주의가 생산노동을 둘러싼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몸과 성에 대한 물질-담론적 지배를 포괄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 비판은 탈근대성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 비판이론에서는 근대성을 자본주의의 가면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는 독립된 차원의 문제로서 보았다. 근대성의 핵심은 인간 이성의 발견과 계몽을 통한 자유 주체의 형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근대성은 봉건적 지배구조 속에서 신분제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선천적이라고’ 정당화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자각이자 그로부터의 주체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계몽이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역설로 귀결되는 문제에 대해 천착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몽이 더는 주체의 해방이 아니라 과학주의, 전문가주의, 관료주의 등의 권위주의로 굳어지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근대성 이념 간의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는 19세기 독일 사회학자인 짐멜에 의해서도 논의되었다. 『돈의 철학』이라는 저서에서 짐멜은, 돈이 처음에는 기성 권력으로부터 주체를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비욕의 생산을 통해 다시 주체를 지배한다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와 이성에 의해 해방된 주체 간의 관계는 단선적이거나 일면적이지 않고, 매우 양면적이고 역설적이라는 것이다. 즉 해방된 주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열어준 해방의 기회에 몸을 맡겨 그 흐름을 마냥 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해방이 지배로 전환할지를 비판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소명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생산중심주의와 사적소유 제도를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에게 근대적 주체란 쉼 없는 경제성장의 행군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소유자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독일 사회학의 전통에서 보면, 이런 관점은 근대성을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동일시하는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산업사회 형태로 제도화한 ‘계몽변증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독일 나치즘과 같은 ‘근대적 야만’으로 가는 행보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숙명과도 같다고 보았다―물론 이후 『부정변증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나 이는 『계몽변증법』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버마스는 근대 민주주의 공론장이 정치체계로 제도화하면서 생활세계 속에서 새롭게 공론장이 등장해야 할 테지만, 생활세계 역시 식민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벡은 산업사회가 스스로 생산한 부산물인 위험에 의해 위험사회로 탈바꿈함으로써, 근대성이 자본주의 산업사회 이외의 ‘또 다른’ 제도적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짐멜이 말한 ‘돈의 지배’로 이미 진입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주체의 출현은 인간의 혁명 아니라 ‘부작용의 정치’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부작용의 정치

부작용의 정치란 시장 논리가 이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돈의 지배’ 단계로 들어간 사회에서, 해방적 주체가 과거 시민혁명 당시처럼 계몽이나 인간 이성에 기대어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주장하지 못함을 이르는 개념이다. 시민혁명 당시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체제에 주체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논리가 구석구석 제도화하여 부산물로 새로운 위험을 생산하고 외부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 생산에 ‘제도화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의 주체화가 혁명적 양상을 보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인들이 위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주체화되도록 떠밀리는 형편이다. 의식과 이성의 주도로 주체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체가 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익의 사적소유와 위험의 공유(공동 책임) 간의 모순이다. 위험을 단지 감수할 만한 리스크로 축소하여 이익만을 계산에 넣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회계장부에서, 이익의 분배는 철저히 생산자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즉 능력주의이다. 이익 생산에 기여하는 능력―물론 여기에는 ‘능력’으로 번역되는 ‘권력’ 역시 포함된다―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어 사유재산이 된다. 반면에 회계장부에 누락된 위험의 분배에는 생산자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 분배의 원칙은 약자 우선주의이며, 익명화한 공동책임주의이다. 여기서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회계장부상 이익의 측면에서는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하지만, 그 이면에서 ‘리스크’로 무시되는 위험의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누가 위험의 생산자인가?’, ‘누가 위험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생산자 책임주의 또는 능력주의 원칙은 위험 분배의 문제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다. ‘모두가 똑같이’ 또는 ‘운이 나빠서 위험 취약자가 되어서’라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위험의 공산주의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것이 벡이 말한 ‘반쪽 근대성’이다. 근대적 이성과 계몽, 과학과 전문성이 ‘이익’이라는 일면에서만 적용되고, ‘위험’이라는 이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 생산과 분배라는 이면에서는 여전히 ‘운’과 ‘재수’, ‘우연성’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험이 발생하면 갑자기 근대적 ‘사회’가 ‘공동체’로 돌변한다. 전근대적 공동체 원칙을 붕괴하여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기초 위에서 근대적 사유재산제도가 생긴 것인데, 위험이 발생하면 마치 처음부터 ‘사회’가 ‘공동체’여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떠는 것이다.

 

헌법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이다

현재 코로나19 아래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위험사회의 정치는 논쟁정치이다. 그 이유는 ‘리스크’라는 개념 자체에 있다. ‘위험사회’는 ‘리스크 사회’를 번역한 것인데, ‘리스크’란 객관적으로 발생한 위험을 이르는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측, 특히 계산되는 예측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는 과학적 인식론 차원의 개념이다. 이것은 위험의 객관성에 대해 과학적 합의가 어려움을 말한다. 위험 생산이 이익 생산의 이면에서 베일에 싸였듯이, 위험에 대한 객관적 예측 역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논쟁 속에 묻혀버린다. 산업사회의 주류 사회학이던 ‘기능주의’가 전제했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진 사회가 된 것이다.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라면, ‘그것이 여전히 근대적 사회인가?’라고 자문할 수 있다. ‘탈근대주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성’의 핵심은 과학주의가 아니라 주체의 해방, 즉 민주주의이다. 다시 말해서, 위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태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벡이 제안한 ‘성찰적 근대성’의 길이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위험사회에서는 모든 제도적 경계들이 유동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치/경제 체계 간의 경계, 과학/정치 또는 경제 간의 경계, 전문성/정치 또는 경제 간의 경계, 가족/일터 간의 경계 등이 고정성을 잃고 상황 의존적으로 변화한다. 삼권분립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부는 거의 마비 상태인데, 의회의 마비와 사법부의 절차 위주 판결이 거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치 절차가 곧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처럼 모든 문제가 절차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독일 현대 사회학자 루만이 주장하듯이, 모든 제도적 경계들은 사회적 소통에 의해 구성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절대적 객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행위들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들이다. 그런데 위험사회에서 이익 생산뿐만 아니라 위험 생산의 문제가 부각하면서, 제도적 경계들 역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절차는 제도적 경계와 핵심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절차는 절대성이나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다. 절차의 정당성을 판결하는 기준은 절차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이다.

따라서 현재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주장되는 모든 절차 절대주의는 의심받아야 한다. 그것은 위험사회의 성찰적 근대성 명령에 따라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성찰의 원칙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이다. 특히 위험사회로 탈바꿈하는 현대사회에서, 헌법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도 아니고 절차 자체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

위험사회의 정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태의 논쟁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급진화만이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직업적으로 독점될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도화한 정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벡이 설명하였고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제도화한 정치체계는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위험의 책임을 규명하지도 못한다. 위험 자체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의 나락으로 빠져 버릴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더 많은 일반인, 더 많은 당사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통해 지켜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전문가든 국회의원이든, 누군가를 대변하는 방식의 정당성은 약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익의 분배라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일면이, 위험 생산의 이면을 외부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경계를 유동화하며 세력을 굳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논쟁 속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다시금 논의되고 성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만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체화가 독점되는 방식이 지양되어야 한다. 대의제 속에서 선출된 의원이, 전문가인 사법기관이, 과학자가, 또는 특정 이념 세력이 타인의 주체성을 압박하거나 혐오하고 주체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유주의자 존 롤스는 공정한 자유와 공정한 평등을 주장하고 그것을 절차화하려고 시도했다. 그가 설명한 자유란 주체적 자유를 말한다. 공정한 자유란, 자유의 격차를 없앨 수 없으나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는 위치의 사람 역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도록 그 격차가 제한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무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는 것이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자유주의적 헌법이 위험사회에서 ‘위험의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의 형태이다. 따라서 적어도 헌법의 가치를 거론하려면, 공정한 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롤스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절차는 민주주의의 가치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절차의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정하게 주체성을 인정받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오히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 및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보를 언론이라는 정보수집 전문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법 전문가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정치 전문가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의 혈관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홍찬숙

목, 2021/01/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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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2.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는 벤처 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추후 재벌에게까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이에, 3월 8일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의 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개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심도있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즉 이번 벤처기업법 공청회는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된 ‘허황된 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공평하게 참여시켜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는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를 찬반 동수의 진술인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아울러 산자위 위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일회성 통과의례로 치부하지 말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독소 조항은 삭제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항은 보완하고 만일 개정안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폐기를 결정하는 등 개정법안이 초래할 수도 있는 재앙을 사전에 봉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산자위가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시민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5.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을 심의해 나갈지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 “끝”

 

2021. 3. 1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316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공청회 공정하게 구성하라 (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3/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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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84c6... style="width:800px;height:800px;" />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

 

미얀마 쿠데타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시위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시민들과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미얀마 연대의 밤'을 기획하였습니다. 

 

포스코센터 앞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는 미얀마에서 온 편지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 낭독을 통해 국경을 넘어 연대의 마음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 앞서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사진전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들은 포스코 1만명 서명 전달, 유엔과 아세안의 조치를 촉구하는 대사관 앞 피켓팅,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식 등을 통해 함께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지금도 끊기지 않은 우리의 연대를 확인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0일 (목) 오후 5-8시

  • 장소 :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 프로그램
    • 사전행사 I 오후 5-7시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사진전

    • 연대의 밤 행사 I 저녁 7-8시 편지낭독, 연대사, 추모촛불 들기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

  •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 2021/06/0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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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

도민의 결정은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바로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도 ‘굳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일,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있는 주체들이 앞장서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왜곡·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절차였습니다. 2015년 제2공항 사업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간의 회의 및 방송 토론회, 설명회를 종합하여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직후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정운영과제와 전망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기반 시설도 대규모로 늘리는 개발사업입니다. 이제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제주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생태계, 자연 경관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난개발로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지금은 개발 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때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812일이나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몸을 상해가며 수십 일 단식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를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성산읍 일대 동굴과 숨골을 조사해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제주도민과 활동가, 시민들이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며 제주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제주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2021616

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6/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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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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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싸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매우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레의 정치학자 David Alt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와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모습에는 인지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과학자인 Staffan Lindberg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운용하여 피해를 입은 뒤에 민주주의를 포기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들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Erdogan 통치 초기의 터키 모습, 헝가리의 Orban 정권, 인도의 Modi 정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린드버그가 제시한 국가들 명단의 길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인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어도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골치거리인 Joe Manchin 상원의원의 타협제안(당파적 게리맨더링 금지, 유권자 자동등록, 15일의 조기 투표 보장, 투표권법 재활성화, 선거일 휴일제)조차도 괄목할만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확장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종종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 1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최소 14개 주(공화당이 다수인)에서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22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며 유권자 권리를 억압하는 최악의 탄압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 유권자단체들의 별도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주에서 제정된 24개 법률은 주의 입법부가 “선거행정을 정치화, 범죄화 및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 또 다른 14개 주에서는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최소 28개 이상 제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반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투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사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Give Us the Ballot :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의 저자인 Ari Berman 은 필자가 초청한 최근의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 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부 장소 즉 푸른색의 장소(민주당이 다수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붉은 주(공화당이 다수인)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더욱 어려워집니다.”

외국 관찰자들이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민족이 처한 상황이 얇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독립선언문에 기초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어린 신생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Lindberg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시민권운동 이전까지의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는 저의 관점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제도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학자들을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일을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man이 필자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상해요. 여기에는 돈의 역할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금권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선거행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경쟁으로 빛나는 과거로부터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국의 과거인 평균적(경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공화당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ndberg는 “신생 민주주의는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거적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시민에게는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참여 여부의 선택과 참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전략센터(Center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인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시민들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투표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라스테프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는 민족국가라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수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인종과 종교가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민주적 다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적 과반수와 달리 선거인 과반수는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종종 상기의 두 가지 경우수가 서로 수렴합니다. 대체로 선거인 다수는 역사적 다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립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인 다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선거인 다수가 항구적인 다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크라스테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제기되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의 민족이 당신 나라에서 소수로 남아야 합니까?”

언젠가 위스콘신 의회의 공화당 의원인 Robin Vos가 “만약에 매디슨과 밀워키를 위스콘신 주의 선거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Vos의 상기 발언은 충동적이지만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권력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저는 공화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와 이러한 위협을 중화시키려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멸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을 훼손시키며 권력을 얻는 정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유권자와 미래를 위협하며 선거를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상기 언급만이 유일한 전망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변경으로, 1965년 투표법 이후 무엇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일층 개선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변해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7-01.

Ezra Klein

2021년부터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리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Vox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팝캐스트“The Ezra Klein Show를 운용하고 있었다. “Why We’re Polarized – 미국이 양극화된 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

화, 2021/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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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3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면 나아질까? - 국회 과거부터 현재까지



11.10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나



11.17



내 삶을 바꾸는 법,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나 



11.24



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화, 2021/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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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2/813/001/f75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좌담회]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키워드는 단연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퇴진을 이끌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에는 정유라의 대입과 관련한 '공정'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시작지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공정'의 문제가, 사회의 거대한 균열과 적대를 낳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라는 '공정'의 문제가, 소위 이대남이라고 칭해지는 이들의 반페미니즘 정서 안에도 역차별과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 남성'이라는 '공정'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담론 뒤에는 '능력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공정과 능력주의를 배경으로 극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철학적 비판에서부터 실천적/운동적 비판, 제도적 대안 등까지 두루 제기되지만 사회갈등의 균열은 좀처럼 좁혀질 거 같지 않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과 세계>38호(2021년 상반기호)에서 '능력주의'를 특집주제로 잡았습니다. 세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3" rel="nofollow">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박권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4" rel="nofollow">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장은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5" rel="nofollow">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하승우) 등의 연구를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좌담회는 위 세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오늘날 능력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고민을 나눕니다.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오후 7시

 

패널

김주호(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박권일(사회비평가)

장은주(영산대 철학 교수)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

 

문의는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는 YouTube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목, 2021/08/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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