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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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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admin | 수, 2020/04/01- 02:18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 했다.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며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종교 시민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6.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가)시민넷, (사)강북마을, (사)관악사회복지, (사)관악주민연대,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시민센터, (사)난곡사랑의집, (사)동그리 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마음껏 동작마을,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양천마을, (사)은평상상,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구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터울림, (사협)공동체관악, (사협)도봉이어서, (사협)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협)함께강동, (사협)함께살이 성북, 4.27시대연구원, 4.9통일평화재단,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남마을넷, 강남아이쿱생협,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북구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시민협력플랫폼,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공동행동, 관악여성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대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 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시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여성회,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대민주동문회,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김해YMCA, 꿈꾸는 도토리, 나눔과미래, 나주사랑시민회,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내일의집,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강보존본부, 동대문구민민협력컨소시엄연대체 동대문시민회의(준), 동신대민주동문회, 동자동사랑방, 두꺼비친구들, 두루두루배움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 마을자치교육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청년들ㅁㅁㅁ, 마포희망나눔,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민교협,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삼양로컬랩협동조합, 삼양주민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의숲,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행동2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여성회판, 알바노조(알바연대), 양산YMCA,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희망나눔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석대민주동문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유쾌한정치연구소,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여성네트워크,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문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지역문화공동체, 진보네트워크,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YMCA, 창원YWCA, 천주교광주대교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보라,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촛불문화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태백생명의숲,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남부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푸른공동체 살터, 풀뿌리여성 ‘마을숲’,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주택협동조합,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서울서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명재단, 호남대민주동문회, 홈리스행동,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 충북지부 ( 384개 단체 연명 )

200331_보도자료_코로나19_종교시민사회단체입장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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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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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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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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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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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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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다이에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는 입장 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진단은 충분한 검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정부는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았을 때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가 저지른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고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고 진단하나한 해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섣부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2.8%,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0.4%, 2011년에는 0.4%, 2012년에는 0.8%, 2013년에는 0.5%, 2014년에는 0.04%, 2015년에는 0.1%, 2016년에는 0.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실제 범죄발생건수 또한 2014년 이후 두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1]1). 경찰통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수는 2012년 1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 6,788명에 그치고 있다[2]2).

 

3. 한편 저연령 소년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적 정책은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아니다오히려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사처벌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형사이송제도이다형사이송제도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를 통해 형사이송이 가능한 연령이 낮아졌고 대상 범죄 종류가 확대되었다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확대된 것이다. 1979, 14개 주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21개 주로, 2003년에는 31개 주로 확대되었다하지만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소년 범죄자 재범률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형사 이송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소년들은 소년법원에서 교육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후 재범 범죄의 수가 더 많았고 재범이 발생하기 까지 걸린 시간도 더 짧았다더욱이 형사이송제도를 통해 성인 형사재판으로 이송되었던 소년범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가정의 출신이었다형사사법제도의 모순과 불평등이 형사이송제도 내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것이다결국 미국은 2004년부터 형사이송 연령을 다시 높이고 형사이송의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1)

일본의 경우,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2)  

 

4.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대해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해왔다특히 12세 이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인하한 국가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연령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이러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국가는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으며, 16세로 채택한 국가도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표 3]3). 또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4조 역시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에 있어서 그 개시연령은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

 

5. 한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게 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사법기관의 공식적 낙인이 붙은 소년은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이로 인해 부정적 낙인과 그 차별 효과를 경험한 소년은 각종 불법적인 수단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유사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를 학습하여 상습적인 범죄자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4)이는 결국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 추가적 비용 부담 또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쉬운 대안으로 부각된다하지만 이는 소년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곧바로 범죄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범죄자가 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사정책적 고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5)정부는 가해자 엄벌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대신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우리 모임은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사회 일각의 처벌만능주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소년범을 양산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소년법상의 소년 보호처분조치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우리 모임은 소년범죄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2018년 8월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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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제신문, 2017.9.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년범 형사처벌 제한연령 하향 – 반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L43ORMEQ

2)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46

3)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1, 22

4) Lemert, E. M.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소년범에대한낙인효과연구경찰청, 32면 재인용

5)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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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자료: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7면 재인용

2)  [2] 촉법소년의 현황

–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 19

3)  [3]국가별 형사책임연령의 하한(2004-2010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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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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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2016. 2. 2. 양대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하여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직시하면서 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업장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닌 사업장의 관행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들을 쏟아내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현장에 밀어붙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 활용은 노동개악정책의 현실적인 장악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지 실수나 우연한 오남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불법지침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는 정부가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지침들은 명시적인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켜 안정적인 노동법질서를 해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해고제한법리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 집단적 자치를 보장해온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6. 8. 26.

노동법률단체 일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금, 2016/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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