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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는 정부 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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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는 정부 탓이 아니다

admin | 토, 2020/03/21- 22:31

요즘 언론을 보면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관련 기사와 마스크 대란 기사가 도배된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농구경기 스코어 중계하듯 보도한다.

더 한심한 건 마스크 관련 기사다. 거의 모든 언론이 ‘마스크 대란’, ‘마스크 품절’, ‘마스크 구입 위한 장사진’ 따위의 기사를 쏟아낸다. 이런 기사들은 마스크 수급을 위한 대안은 없이 마스크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 성토로 가득하다.

 

시장경제원리가 정확히 작동하는 마스크 시장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히 생각해보자. 마스크를 생산하는 국내 민간기업들의 공급 한계량은 하루 1000만장 남짓이다. 그럼 국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지금처럼 생산능력의 한계까지 기계를 돌려 마스크를 생산한 때가 또 있었을까? 단언컨대 없었을 것이다.

마스크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근년부터인데,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해봐야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 한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의 일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최대 생산가능량의 몇분의 1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포에 질린 채 마스크 구입에 혈안이다. 쉽게 말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부당이득을 노린 생산업체·유통업체의 사재기도 마스크 가수요 증가에 일조했음은 물론이다)했고, 이 가수요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한계를 가볍게 넘어선다.

전 국민이 매일 마스크 한 개씩만 구입하려해도 매일 5000만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현재 마스크 생산능력의 5배에 달하는 수요를 당장 해결할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생산 시설과 인력을 대거 늘릴 리도 만무하다. 감염병이 잦아들고,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안개처럼 가수요가 소멸되면, 생산 시설을 확장한 기업들을 기다리는 건 파산이기 때문이다. 설사 일부 기업들이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한다해도 시차효과 때문에 지금의 공급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의 작동 방식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건 시장경제원리상 지극히 당연하다. 시장원리를 조금만 알아도 지금의 마스크 부족을 정부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도 감수해야

그러거나 말거나 언론과 야당, 일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건 이런 것 같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KF80, KF94마스크를 1000원 남짓의 저렴한 가격에 맘 편하게 구입하고 싶다. 정부가 무능해서 혹은 사태 초기에 중국에 퍼줘서 마스크가 모자라니 정부는 책임져라.’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5000만장의 저렴한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신원을 확인해 배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다섯 배 이상의 마스크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매일 전 국민에게 1인 1장의 마스크를 제공하는 배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를 전부 국영으로 만들든, 아니면 지금의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매일 5000만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공장증설, 기계구입, 인력확충 비용 및 그 유지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 불문가지다.

생산능력만 확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1인 1장의 마스크 배급이 정확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원 확인 시스템과 배급 장소 및 배급 담당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모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게 자명하다. 마스크 5000만장 생산능력 확보 및 유지, 마스크 배급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다 발생하는 전염력 강한 역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 낭비와 비효율을 감수하는 게 말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매일 저렴한 마스크를!’을 외치며 정부를 성토하는 자들은 적어도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 낭비와 비효율을 감수할 각오는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들이 그럴 리 없다.

 

지금은 마스크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뿐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마스크 품귀와 가격 상승은 감염증 공포로 인한 가수요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일시적 마스크 부족 해결 방법은 가수요를 통제하는 길 뿐이다. 사재기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이 특정 기간 동안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도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 다행이다.

코로나19 공포 마케팅을 통해 마스크 가수요를 폭발시킨 언론은 이제 마스크 타령 좀 그만하기 바란다. 이 마당에도 배급제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도 있다. 공격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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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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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1. 배경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동시에 총자산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1.10%, 2018년 41.49%, 2019년 42.36%, 2020년 42.54%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와 단절을 겪고 있거나 불안정 고용상태인 이들이 급격히 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요구로 이어짐. 

  • 한편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이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함. 그간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이 맡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진 탓에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가 지속되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었음. 

  • 아프면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체계가 있음에도 비급여가 많아 과잉⋅과소진료가 발생하고 지역마다 병상 수가 상이해 사고 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것도 현실임. 게다가 공공의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상도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편임. 그러나 코로나19 치료 대응을 공공병원이 도맡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임. 인구구조 등의 환경변화나 지방간 의료 격차,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5>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소득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킴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2017.12.29.)

-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 의료급여 개선 방안 마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 추진 계획 미흡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 미추진 

- <공적연금 개편안> 발표(2018.12.)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 이후 제도화 의지 부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우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시행)
-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2021.7.시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발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수준, 대상 미흡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1.1.시행)

- 시행령을 법률의 최대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 축소



의료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성 낮고 의료비 부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비급여 급여화 위해 총 30.6조 원 투입 발표(2017. 8.)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4.30.)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대비 매우 미흡한 계획으로  개혁성 떨어짐



△ 



-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 부여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2020) 이후 의협 진료거부로 후퇴

- 공공병원 예산 반영 없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2020)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6.)에도 이미 신설 추진 중인 3곳 외 추가 계획 부재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X

Х


 

Х



-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산병(산업체-병원)협력단 허용(2018.5.) 

-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2019)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1.)

-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구축 시작>(2021.2.)









 

사회

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민간 위주로 서비스 질 낮고, 종사자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2019~2021, 시범사업 진행 중 

- 현재,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국회 계류 중



치매국가책임제 



돌봄 국가 책임 명시, 지역 사회 내 서비스 부족으로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추진 중.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017년 대비 13.8% 감소 



지역사회통합돌봄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선언, 2019년 6월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진행 중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관련 공공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 제공,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 정책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х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소득보장 강화 

(1) 공공부조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절성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은 아쉬움. 코로나19 소득 보장 대책은 한시적인 지원 수준에 그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함(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비수급 빈곤층 발생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각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적인 정책임. 다만,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선언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는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나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대신 한시적인 지원 정책에 그침. 

이행 평가 : △ 

  • 201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22년까지 완화하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 유지하기로 함(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는 2019년 기준, 수급률이 2.9%에 불과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배제된 사람이 73만 여 명에 이름. 주거급여 폐지,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의 의미가 적지는 않지만,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후퇴했고, 그마저도 단서를 달아 완전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한계임. 

 

(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적절성 평가

  •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근본 대책의 추진 계획 미흡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12.4%)의 약 4배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임. 비정규직 가입률이 54.9% 수준(정규직  97.8%)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등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소득보장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공적연금 개편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9년 8월 참여주체별 3개 방안을 발표함(노동시민사회단체 다수안 :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0년 동안 3% 인상).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21대 국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음. 정부가 절차적 과정은 만들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미온적. 

 

(3) 고용보험 확대 

국정과제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부터 단계적 확대(2018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 2025년에 가입자 2천100만 명으로 확대

적절성 평가

  • 고용보험의 넓은 사각지대, 불안정한 노동 시장 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내놓아 실현가능성 우려 

  • 불안정한 노동 시장, 산업의 변화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임. 특히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그런 점에서 2020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의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일 뿐더러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과제 이행을 넘긴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 

이행 평가 :  △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현재 1,367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려가는 계획 발표.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 2021년 7월부터 12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됨.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국정과제

  •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2017년~2018년)

적절성 평가

  •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그 수준과 대상이 미흡 

  • 실업급여 종료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그 수준과 대상은 미흡함.  

이행 평가 : △

  • 2019년 6월,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020년 5월 20일,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실업부조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상 최대기준보다 낮은 기준(기준 중위소득 60%→50%, 재산합계액 6억 원→3억 원)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을 더 축소했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입법한 것은 다행이나, 가뜩이나 미흡한 법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더 후퇴시킨 것은 문제임. 최근 정부가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함. 

 

2) 의료 공공성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건강보험 보장률 2022년까지 70%, 비급여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적절성 평가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는 개혁적인 과제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80%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운영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를 통제기제 없이 확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인 과제.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 총 30.6조 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그 결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소폭이나마 줄었고, 2017년~2019년까지 각 보장률은 62.7%, 63.8%, 64.2%로 소폭 상승함. 한편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커져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이 증가함. 

  •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보장률 7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 임기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한 원인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통제하지 못했고,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원인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책정해 놓은 예산 집행률도 2020년 기준 75.5%에 불과한 실정. 

 

(2) 공공의료 확대 

국정과제

  •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적절성 평가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에 비해 매우 미흡해 개혁성이 떨어짐

  •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OECD 평균 4.7개)이나 공공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3개(OECD 평균 3.0개)에 불과함.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24곳(전체 기관 수 대비 5.7%), 공공병상 비중은 10.2%(OECD 회원국 평균 71.4%)에 불과함. 게다가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은 7곳에 불과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고, 임상 간호 인력 또한 인구 1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8.9명보다 적음. 이처럼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함. 

이행 평가 : △ 

  • 2018년 10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는 수준이었고 공공병원 확대 방안은 부재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 이상을 담당,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2020년 11월)해왔음. 공공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공공의료 강화 계획은 없고 2020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삭감됨.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1~’25)에도 대전, 울산, 진주 등 이미 공공병원 신설 추진 중인 곳 외에 추가 계획이 없는 상황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미추진, 감염병 전문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 외 민간병원(조선대학병원, 순천향대학병원)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출범 초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고 법안 발의도 이루어졌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2020년 7월에 발표한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도 그 수준이 미약한 데다가 이마저도 집단 휴진 등 의협의 반대에 못이겨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했음. 그 뒤로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의 적극적인 의지는 확인할 수 없음.

 

(3)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국정과제 : 없음

주요 정책 

  •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정책,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규제완화법 제정, 의료관련법 4개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적절성 평가

  •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을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공약했지만, 집권이후 ‘혁신성장’ 기조하에 입장을 선회해 의료 영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경우, 정부여당 주장처럼 의료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한다고 해도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없고, 이 법 자체가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이어서 추진 자체가 부적절함. 

이행 평가 : X

  •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정책을 추진함. 특히 역대 정부에서 법안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완화법들을 정부여당 주도로 법제화함.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의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동일한 법임. 신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부작용과 사망 등의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고, 개인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함. 

  •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9, 20대 국회 당시 야당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임. 정부와 국회는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공공성 훼손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 적용 받을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에 달해 일부 법 제외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을 수 없음. 

 

3) 사회서비스 강화

(1)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적절성 평가

  •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돌봄에 대한 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짐.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민간 위주이고 관리감독이 부실해 질 낮은 사회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음. 인력 부족, 파편적인 복지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과제를 선정한 것은 개혁적임. 

이행 평가 : △ 

  • 현재 11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중이나 여당은 20대 국회때도 시범사업의 근거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저항에 못이겨 핵심 조항인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되어 공공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었음. 

  •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 34만 개 목표 대비 70%(약 24만개) 달성(출처?)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아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고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계약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움.  

(2)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적절성 평가

  • 인구 고령화,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지역사회 내의 통합 돌봄 정책 추진은 개혁적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 것은 적절했음. 한편, 지역사회 내 서비스와 지원 부족으로 병원과 시설 거주 인구가 75만 명을 넘고 요양병원 병상도 최근 10여 년간 4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시설화가 확대되는 추세임. 살던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정책도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추진 중임.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0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7년 대비 13.8% 감소함. 핵심 인프라를 갖춘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지원보다 조기 진단에 치우치는 한계가 지적됨. 또한 노인성 질환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치매에 한정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다른 노인돌봄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을 선언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과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보육⋅아동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정과제

  • 보육·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적절성 평가

  • 영유아, 초등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핵가족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영유아, 초등돌봄의 인프라는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2025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개혁적 과제임.

  •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2017년에 3만 923건, 2019년에 3만 8천 3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그러나 공공의 개입이 매우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의 방향 자체는 개혁적. 

이행 평가 : △ 

  • 2020년 기준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4%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 40%에 한참 미치지 못함.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국공립 신축 예산을 전년대비 약 40% 이상 삭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감액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임시방편적인 아동 돌봄 정책을 시행함.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는 0세에서 5세 모든 아동에 보편 아동 수당을 약속했으나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결국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고 추진함. 이후, 상위 10%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 

  • 2018년 3월, 위기 아동 발굴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는 예방이 핵심인데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한계임. 한편,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양천사건)과 같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때문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존재함. 2021년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 예산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임.

  •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기준, 33만명 수준의 초등돌봄 공급을 학교돌봄,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함.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온종일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한데다가 돌봄 주체인 교사에 대한 고용 및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문제임. 더욱이 관련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제시되지 않았음. 이로써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국가의 기치 하에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개혁적인 사회보장 정책과제들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됐거나 변질, 후퇴된 과제가 적지 않음.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급여총액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약속했던 전면 폐지를 이루지 못한 것은 한계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정부가 나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천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의미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거나 추진 계획이 장기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특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함. 

  • 집권 초기부터 전면에 내세워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해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병수당과 같은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영리화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로 맞서고, 정부가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한 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황임. 의료산업 육성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작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고,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의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런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화는 민간의 반대에 못이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후퇴되어 처리된 뒤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보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나,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대로 된 운영은 남아있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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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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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_조합원수기_20210707.pdf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화, 2021/08/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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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민간 기업 지원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보건시민사회는 정부에 민간 기업을 지원해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보다 글로벌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인도의 경우에 전세계 백신 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최대 백신 생산국가였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와 ‘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라는 민간기업 두 곳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그로인해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반면에 두 민간기업은 인도정부의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워프스피드작전(Operation Warp Speed)’ 을 통해 백신 개발기업에게 약 100억 달러(11.5조 원)를 지원하여, 모더나, 얀센 등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여러 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독점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가격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유와 생산확대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등 제도적 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인프라지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에 대해 올해 1,667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백신분야에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신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에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의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의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를 할인하는 방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개발된 백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개발된 백신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정책이나 고소득 국가 위주의 공급정책을 취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가 추진하는 'Wave2' 개발 프로젝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최대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보관방법이나 생산성, 면역반응 등에서 글로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도 무리한 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꿈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백신생산역량을 늘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최우선 목적은 백신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도 모두 백신 보급의 국가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코로나19 백신 불균형이라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민간위원이 전혀 없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등 산업계와 기술개발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인 특허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의 구성은 백신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개발자와 기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백신 균형 배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신 공급을 늘리고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또 새로운 백신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최대 장벽은 기술독점권,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특허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청 인력을 활용할게 아니라 특허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0여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지재권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국이 특별한 백신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국가라면, 지재권 유예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신 개발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백신 불평등은 백신 개발기업들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참극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백신 허브화 전략으로 백신공급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백신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허브화 추진전략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 늘 성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임상 3상에서 성공한 약들보다 실패한 약들이 더 많다. 더구나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국책사업이 되어버린 백신 개발 로드맵이 오히려 규제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상시험의 모든 연구결과들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개발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들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왜 제3자의 검증을 받은 논문으로 게재되지 않는지, 규제기관과 개발회사 수준에서만 임상 결과를 평가하고 허가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전 세계가 백신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신 불평등은 델타, 람다 등 끝없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연장시키고 그로인해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되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균형 보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특히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인정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음을 더 경계해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자국 문제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고민하는 국가로 발돋움 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rive.google.com/file/d/1w3EsTUSx3Yj9QIAtpuYjrpxTe9J6wcJ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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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정책,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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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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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1/08/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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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을 요청한 자료로 환산한 결과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높였다. 배달앱 시스템 변경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로서 […]

The post [보도자료] 한 달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개 감소, 배달앱의 버튼 하나로 바꿨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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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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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수저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마땅히 넣을 곳이 없어서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리 씻어서 여러번 사용한다고 해도 금세 버리고 새로 써야할 시기가 다가오고요. 얼마전에 다회용 빨대도 구입해서, 수저와 빨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저집이 더더욱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바느질을 할 줄 모르거든요. 독립된 삶을 꾸려가려면 꼭 필요할 […]

화, 2020/05/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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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토요일. 성북동 골목 어귀에서부터 ‘녹색연합’이 적힌 골판지를 따라 보물찾기를 하듯 녹색연합 서울사무소에 도착했다.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허승은활동가의 발표를 통해 지구의 쓰레기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 쓰레기 생산 주체들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 학창시절 수예부에 들어갔다가 […]

화, 2020/05/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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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전문가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박만규 아주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까지 방역이 가장 잘 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요인들은 무엇일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감염원을 끝까지 추적하는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 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출현을 염려해서 진단법을 준비했었고 출현하자마자 바로 키트를 만들었으며 정부는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었던 상호 협력, 즉 소위 3T, 즉 Test(진단), Tracing(추적), Timing(타이밍)의 3박자가 모두 잘 맞아떨어졌던 이유도 있었다.

왜 정부와 보건당국과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을까? 이는 평소에는 서로 헐뜯고 싸워도 위기 때는 뭉치는 한민족 특유의 민족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손 씻기와 더불어 생활방역의 핵심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의 적극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양인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는 참 잘 쓰고 다닌다.

그렇다면 왜 서양인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싫어할까? 이는 마스크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라는 말은 영어의 mask에서 왔다. 우리말에서의 ‘마스크’는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이라는 제한된 의미로만 쓰이지만, 본래 영어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의 일부뿐 아니라 전체를 가리는 물건을 두루 가리킨다. 그러니까 방독면, 검투사용 투구 등까지도 mask가 된다.

이 mask는 프랑스어 masque에서 왔고 이는 중세 라틴어 masca에서 왔다. 그리고 이는 프로방스어(provençal, 남부 프랑스 방언)의 mascarar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이는 ‘검게 만들다, 어둡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눈화장을 위해 칠하는 ‘마스카라’(mascara)도 바로 여기에서 온 말이다. 요컨대 얼굴을 ‘검게, 어둡게 한다’는 뜻에서 얼굴을 ‘가린다, 차단한다’는 뜻이 나온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가장(假裝)하다’, ‘은닉하다’, ‘가리다’, ‘감추다’라는 뜻이 나왔다. ‘가장무도회’를 영어에서 masquerade(프랑스어 mascarade)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mask와 같은 어원이다. 요컨대 마스크는 검게 만든다는 뜻에서 출발하여 가린다는 뜻이 되었고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가리키게 되었다.

반면 한국어에서 ‘마스크’가 차지하는 지위는 다르다. 우리말에는 얼굴을 가리는 ‘탈’, ‘가면’, ‘복면’, ‘마스크’라는 단어들이 다 달리 존재한다.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의 언어들에서는 이들이 모두 하나의 단어이다. 최초의 시작이 가리는 물건에서 시작했다가 연극용 가면으로 확장되었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보건용의 의미를 추가한 것뿐이다. 만약 우리가 ‘마스크’라는 외래어 대신에 ‘탈’이나 ‘복면’(覆面), 혹은 ‘가면’(假面)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간단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정적이었을 텐데 우리는 보건용만 ‘마스크’라고 하니까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미세먼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탈’이나 ‘가면’과 달리, 마스크가 생활에서 친숙한 물건이 되어 있다.

서양인들에게 마스크의 핵심적 의미는 얼굴을 가리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강하다. 자기의 정체(identity)를 가리는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도둑이라든지 테러범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덧붙여지고, 특히 이슬람의 히잡에 대한 거부감도 가세를 하면서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 특히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분증을 도입할 때 사진을 붙인 나라인데, 이때 마스크나 히잡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역사도 있어서 유럽인들에게는 더욱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화되었다, 얼굴이나 신체를 가리는 의상을 가진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그것을 가속화한 것이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언어·문화적인 요인으로 마스크 착용을 꺼리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문화적인 이유로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덧붙여지는데, 이는 서양인 특유의 개인주의와 관련이 있다. 겸손이 미덕인 동양과 달리,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하려 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심리적 경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영도력하에 있는 한 국민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로나19 자체를 폄하했었다. 그러다 막상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 뒤늦게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회의나 행사 시에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상황에서도 한동안 본인은 쓰지 않았다. 그것은 ‘나는 강하다’는 자의식의 표출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자신감으로 퇴치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처럼 서양인들은 마스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 코드로 접근한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써야 감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이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사회적인 예의로 접근하다 보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방역은 마스크 착용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원으로부터의 격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끈질긴 감염원 추적으로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격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격리’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가 quarantine(쿼런틴)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 말은 40을 뜻하는 옛 이탈리아어 quarantina에서 온 말이다. 1660년대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베네치아 세관에서 페스트 발생국들로부터 입항하는 배들을 40일 동안 대기하도록 조처하였다. 40일이 지나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입항을 허가했는데 이는 당시에 잠복기를 40일(quarantina giorni, 즉 forty days)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40일’을 의미하는 quarantina가 1670년경부터는 아예 ‘격리 기간’을 뜻하게 되었고 이후 이 단어가 영어에 들어와 quarantine이 ‘격리’와 ‘검역’을 뜻하게 되었다.

현대 의학에서는 림프절 페스트와 패혈증 페스트의 잠복기는 1-6일이며, 폐 페스트의 잠복기는 1-3일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잠복기를 너무 길게 잡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항생제 치료 개시 후 48시간까지 격리를 한다고 하니 이래저래 예전에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격리를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여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로 잡고 있는데, 만일 이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면 40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을 테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잠복기 파악도 되어 있고, 의료체계도 비교할 바 없이 발전했는데도,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각국이 손쉽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의 몰락 우려가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더욱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왜일까? 치사율이 예상보다 높은 측면도 있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유럽으로 가는 데 단 하루가 걸리지 않는 초연결사회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좋든 싫든 전 세계가 톱니바퀴와 같이 서로 꽉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만을 실행해서는 결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협력’도 실천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책임지는 자유’, 즉 개인의 책임하에서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를 많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는 경제 살리기 명분도 있지만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럽 정부들도 경제를 손상시키기 싫어 많이 느슨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었다. 특히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서 개인의 권리를 더욱 우선시했다. 반면에 동양의 경우, 우선 중국은 봉쇄에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켰다. 한동안 바이러스가 잘 잡혀가는 듯 하였지만 전문가들은 재확산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 내고 거주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얻은 결과라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상당히 특이한 사례인데 봉쇄를 선택하지 않아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방역 조치를 따르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바이러스와 공생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제는 일상이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표준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로 가야 한다. 봉쇄를 해서 일상을 정지시키고 경제를 죽여서도 안 되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해면서 여기에 사회적 협력을 추가하여 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위축되어 가는 경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협력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거리 둔 협력’이라 부르고자 한다.

IMF 위기 때 보여준 금 모으기 운동 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면 ‘거리 둔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건, 의학, 과학기술, 사회적 시스템, 인문정신 모두!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이 그 동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위기 때 위기로부터 잘 배우는 나라가 흥한다. 우리는 잘 배우고 있는가? 아직은 그런 것 같다.

계속 잘하자! 더욱 잘하자!!

금, 2020/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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