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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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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admin | 금, 2020/03/20- 23:40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이 멋있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괴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만 만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매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선거가 언제쯤 행복한 고민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역대급 총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을 제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1년 전에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간신히 이루어졌다. 후보자 공식 등록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만이 난무하다. 노회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출마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또 한숨만 나온다.

거기다 복잡하게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서도 표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국의 정치가 일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권력 욕구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 유권자들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지만 선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두 표를 다 찍으면 된다. 단, 정치는 사랑과 달라 순수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빼고 두 표를 행사하면 된다. 잘 하지 못한 정당을 옹호해주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택은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던지는 종이짱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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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반식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무응답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X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

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 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정당명

(가나다순)

기타의견
기본소득당 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

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정의당 [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화, 2020/04/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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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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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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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 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민의와 민생을 외면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대의 기구인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고통받는 44% 세입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하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하도록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주거세입자법안이다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 

발언4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cUEcI0rCF6deWQv--uk0dNr3aD62cf9BpG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21대 총선,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민의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 국회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 갱신을 목표로 하는 듯, 20대 국회는 민의를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리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12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1989년 12월 30일,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2년마다 이사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30년째 2년의 짧은 거주기간에 멈춘 세입자의 권리는,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또 다시 사장되어 기약도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월세대책에서도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근거가 불분명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였다. 생명력을 잃은 최악의 20대 국회에 더 이상 민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촉구한다.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위해 금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총선 100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길 바란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민간의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의 기구인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구조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도 검토하길 바란다.

21대 총선을 앞둔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2020. 1. 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1월 6일 현재 104개 단체)


 

월, 2020/0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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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이 4대 정책 요구안을 전국 지역구 후보자 669명에게 보냈습니다.
669명 중 24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고, 241명의 후보자가 아래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했습니다.

<4대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는 기후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확인하세요!
[2020총선기상청 http://415ppm.kr/]

 


[보도자료]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화, 2020/04/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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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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