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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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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인가?

admin | 금, 2020/03/20- 18:57

편집자 주:

현금화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역시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 안전판인 미국채권시장이 흔들리면, 세계경제의 안정성이 파괴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채권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과 수평적인 통화스왑이라는 거래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임 2년 차인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기구(NSC)를 재편하여 대규모 전염병(팬더믹, pandemic)에 대한 예방조직을 축소시켰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이는 사실 그만이 보여준 실수는 아니었다. 1998년 빌 클린턴이 설치한 NSC내의 세계보건 안전조직을 다음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폐쇄시켰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를 폐쇄시켰다가 곧바로 복원시킨 예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팬더믹pandemic같이 가능성은 낮지만 커다란 위험을 불러오는 사안에 대해 관료적인 행정조직이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현대적 행정조직이 제공한 ‘위험관리의 규정’이라는 밀폐공간에 어색하게 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상기의 예가 NSC에 해당한다면,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관료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정책 집단들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예외적 위험(tail risks)의 대응에는 공공보건의 위기에 따른 국가경제의 심각한 중단조치가 한번도 거론된 바가 없었다. 물론 금융위기가 불러온 재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보건위기에 대해서는 공식 문건은 물론 비유적으로도 언급된 바가 없었다.

2008년 당시 부동산가격 폭락에서 야기된 금융의 불안은, 시장에 제공된 서프프라임 자금경색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재무자산 위기를 초래하면서 경제의 심장기능을 위협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서 출발하여 가계의 위기를 불러오며 발생한 대규모의 재정적 충격에 따라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2008-2009년 간의 겨울 기간에는 매달 75만 명의 실업이 발생하였고, 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총 8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GM과 Chrysler 같은 간판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렸고, 세계경제 역시 전례가 없는 통상의 위축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대규모의 통화와 재정 정책 덕분에 불황은 더 이상 심화되지도 장기화되지도 않았다. 국내총생산이 4.2 %의 위축을 겪고 2009년 10월에 실업률이 10%를 기록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시작됐다.

코로나-19에 의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축 과정을 확실하게 예측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시점이지만, 불황은 불가피하게 다가온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2019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제부터 세계 주요 경제국가들의 활동이 몇 달간 중단될 것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장과 상점, 체육시설, 주점, 초중고와 대학 그리고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성급한 예측이지만 지금부터 6월까지 미국 내에서 매달 약 1백만 명의 실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8-2009년 간의 상황보다 심각한 것이다. 항공업계 분야는 훨씬 비관적이다. 석유시장 수요의 격감에 따라 OPEC,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세일가스업체 등 산유국가 간에 무자비한 가격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가격전쟁이 지속되고 부채-디플레라는 파괴적인 주기의 순환에 직면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2008년 위기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면서 국제적인 교역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다양한 분야 속에 노동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불황에 따른 재정 정책의 고전적 목표는 분명하다: 소득세의 절하와 정부지출의 확장.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파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사회안전망이 아닌, 제한적인 부양정책이다. 또한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나면, 크고 작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질병에 대한 감시체계, 발병원인에 대한 샘플확인과정, 응급시설, 그리고 충분한 예비적 의료역량 등을 개선해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금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사업분야도 생길 것이다. 이미 미국 경제의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 산업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확대와 함께, 아마존과 줌(Zooms) 등 기업들이 활동하는 배달과 회의 같은 사업분야에 비접촉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 경험하였듯이, 불황을 극복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위험이 있다 – 금융적 심장발작 문제이다.  불황은 공황과는 다르다. 이미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공황은 반복적으로 시장에 출몰하는 형태로 위기를 가져온다.

당장의 현안은 석유협상 결렬에 따라 사우디가 선언한 가격전쟁이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에 더하여, 석유가격의 전쟁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대출의 위축과 안정성 확보라는 싸움을 가져왔다. 현금화에 대한 수요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일단 현실화 되면 생화학적 질병이 경제에 충격을 가하면서 신용의 내부적 붕괴를 가져오는 변이 종으로 변할 수 있다.

갑작스런 신용축소는 부채가 많고 수익모델이 빈약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충격은 사업폐쇄, 실업, 양질 자산의 투매 등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실패한 기업들이 금융 부채로 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채권자들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쳐 대출시장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순환적 공포는 해외로까지 번져 신용경색을 확산시킨다.

2008년에는 은행들이 위기의 진원지였다. 이번 위기에는 연결된 재무제표상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유럽의 은행들은 2008년의 충격과 유럽지역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적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공적 재정은 위험수준에 처해 있다. 월가 역시 모든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 대규모 손실에 대비한 현금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존이 높은 국가들은 국가부유기금(sovereign wealth fund)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면서 정상적인 양질의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하면서 악순환적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단절적인 신호는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미국 국가채권의 가격 역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미국 재무부는 안전판이라는 천국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채권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현금화에 매진하면서 시장이 요동하게 된다.

지난 주말, 시장은 유럽은행ECB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가드 총재가 이탈리아를 별도로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탈리아가 아닌, ECB 이사회에 사과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안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미연방준비은행(Fed)의 조처, 즉 이자율을 제로 가까이 낮춘다는 것은 설렁한 얘기로 양적완화에 따른 제4 라운드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2008년에 써먹은 구태의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조처들은 팬더믹pandemic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아니다. 핵심은 금융의 정책이 아니라 팬더믹이 가져올 충격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연방준비은행Fed과 유럽은행ECB 모두 재정적 정책과제인 것만 주장했다. 코로나라는 팬더믹 상황에 대처하는 중앙은행의 핵심적 역할은 신용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시절만큼 중앙은행들간의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대처할 충분한 경험과 시간을 가진 탓에 아마도 공식적인 협력체제는 불필요할지 모르겠다. 각국 은행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며 미연방은행Fed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금융시스템은 달러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 은행들간에 유동자산의 상호지원협정(스왑, swap)에 대한 지난 주말의 언급이 가장 중요한 협력조치이었다(Fed, 일본중앙은행, 영국은행, 캐나다은행, ECB 그리고 스위스중앙은행 등 간에).

재확인된 스왑swap의 규정들은 2007년 말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중앙은행들과 월가의 주요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금융시스템에 필요한 자금을 달러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2013년에 항구적인 채널로 가동되었고, 지난 주말에는 해당 스왑의 조건을 연장하고, 미연방이 부과하는 이자율 마진을 낮춘다는 데 동의가 이루어졌다.

Fed의 조처는 금융자산을 매각하는데 멈추지 않았고,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신용 시스템에 새로운 문제(bottleneck)가 발생하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세워야 한다. 우선 Fed는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여 각종 채권을 현금화하는 시장의 재구매약정지원 (repurchase agreement market)을 확대했다. 더 나가 상업채권의 시장을 지원하여 대기업들이 뮤추얼기금 형식으로 3개월간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하는 자금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로 향하는 중앙은행의 조처에 대한 기본적 제한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스왑 협약의 조치들을 선진 경제권 간의 내부서클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는 14개국의 중앙은행들이 Fed가 발행하는 달러에 접근이 허용되었는데 신흥국가군(Emerging Markets)으로 한국,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IMF에 의존하도록 격하되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된 2008년 이후로 선진 경제권과 신흥국가군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상태로 변질되었다.

한국은 팬더믹 위기를 잘 견디어내는 모범적 모습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대만과 함께 공공의료분야에서 세계최고임을 입증한 듯하다. 그러나 금융공황이라는 측면에서는 달러에 기반한 안전 자산으로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이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몇 개 신흥국가들은 심각한 금융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외국투자자본의 유출이 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지난 8주간 동안 880억불이 신흥국가들로부터 빠져 나갔는데 이는 2008년 위기 또는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조정(taper tantrum)’ 기간에 있었던 유출액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대규모 인구대비 공공 인프라와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브라질과 멕시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관심국가는 중국이다. 2008년에는 중국이 나름대로 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금융적 위기에서 벗어나 있었다. 독자적인 재정과 금융의 부양정책으로 국내경제를 크게 진작시켰고 중국에 수출하는 외국업자들을 고무시켰다. 당연히 Fed와 중국인민은행PBoC간에 스왑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후 PBoC은 독자적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인민폐로, 스왑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팬더믹 이후 중국산업의 상당기간 조업중단과 무역통상의 위축이 겹친 상태에서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달러의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다른 신흥시장과 같이 중국이 세계 속에서 급속히 경제활동을 확대하면서 달러자산을 융통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미국정부의 채권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국채 시장이 불안하여 지면서, 현재 세계가 필요한 마지막 핵심 사항은 북경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권의 처분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채권을 처분하려 하면, 미정부의 기금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미연방준비은행Fed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인민화폐와 달러를 대규모로 평등하게 스왑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Fed는 미연방의회 내에 있는 반중국 매파들이 가하는 무자비한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규모의 보건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이해에 기초하여미중 양국가 간에 위기를 정치화하려는 명백한 유혹(평등한 스왑거래)을 기획해 내는 테크노크라트들의 상상력을 기대하여 본다.

 

출처 : 포린 폴리시의 2020-03-18일자 칼럼기사

아담 투제(Adam Tooze)

콜럼비아 대학교 역사교수 겸  유럽연구소 소장

최근 저서로는 ‘충격, 금융위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가 있으며, ‘기후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집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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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정책,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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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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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1/08/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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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을 요청한 자료로 환산한 결과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높였다. 배달앱 시스템 변경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로서 […]

The post [보도자료] 한 달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개 감소, 배달앱의 버튼 하나로 바꿨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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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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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되었고, 피해 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감원의 단순 배상 조치만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의 변명 중 하나는 ‘배임’의 소지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였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들이 ‘배임’을 운운하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키코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배상 결정한 은행조차도 ‘배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 하는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 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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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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