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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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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admin | 목, 2020/03/19- 00:50


20200318[공문]KBS시청자위공개질의(보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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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 질 의 서 ]

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권고문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1.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언론의 민주화와 방송 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4KBS<뉴스9>의 조국 전 장관 검증 보도(김경록PB 인터뷰 관련 보도, ‘19911일 방송분)를 심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재허가 심사에서 4점을 감점하는 중징계입니다.

 

3. 방통심의위는 KBS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방통심의위 보도자료, 2.24)

 

4.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저널리즘의 측면으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요관련자를 취재하였을 때 그의 증언이나 주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객관적인 보도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에 반하여 일부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객관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맞서 공직(후보)자는 그 권한에 비례해 언론의 검증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취재 내용 중 검증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선택해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 제재의 타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도내용이 명백한 허위나 조작이 아닌 이상 언론의 취사·선택·편집은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할 대상이지 행정기구의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인터뷰이 발언 취지의 훼손이라는 부적절한 언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경록씨가 낸 의견서를 중징계 결정에 반영하면서 제작진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크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5.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 사유 중에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KBS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치들을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징계를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KBS가 문책성 인사를 하고, 시청자위원회가 권고문을 낸 것은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여 KBS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귀 위원회의 특위 활동과 권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KBS는 스스로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권고 조치를 수용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KBS가 정한 내적 규범과 제작 규칙(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은 시청자의 불만 제기에 응답하여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시청자대표기구가 함께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마련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결과를 법적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청자를 향한 설명책임과 행정 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일시 해 버리면 자율 시정을 위한 노력이 도리어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행정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기 시정에 나서겠습니까?

 

KBS와 제작진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만간 재심이 이뤄집니다. 이에 KBS 시청자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재심에 앞서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귀 위원회의 권고를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자율 조치와 행정기구의 법적 제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시청자위원회의 의사가 재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귀 위원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 요청사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20203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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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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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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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4.26

환경운동연합

 
목, 2018/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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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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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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