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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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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admin | 수, 2020/03/18- 20:46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리베이트 당시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

이사로서의 감시·충실의무 해태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수기 역할 아닌 경영 감시기구로 기능해야

일시 장소 : 2020. 03. 1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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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이배 의원실

 

  1. 취지와 목적




  •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함.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함.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 




  •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 및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 또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고자 함.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3. 18. (수) 10: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한진칼 지배구조 문제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법률적 쟁점: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대한항공 정상화 촉구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1. 사건 경위




  • 합의문에 따르면 2020. 1. 29. 에어버스는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게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7조 원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1.28조 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7조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함.




  1. 범죄 사실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96. 12., 1998. 3., 2000. 2.,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함. 




  • 1차 리베이트 : 2010. 9. 에어버스는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음.




  • 2차 리베이트 : 2011. 에어버스는 다른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미화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합의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3차 리베이트 : 2013. 에어버스는 한·미 학술단체에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개인적 관심을 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600만 달러를 지급함.




  1. 고발 이유




  • 과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범죄 사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1~1998년까지 미국,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며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 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일부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7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함.




    • 조양호 회장은 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2000노589) 받은 후 상고기각(2000도2898)되어 항고심 판결이 확정됨.





  • 리베이트 행위의 해악


    •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함.




    • 고액 상품인 항공기는 매도자와 매수자 협상에 의한 특수한 시장구조에서 거래됨. 이에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킴.





  •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이자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함. 




    • 역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 및 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 원(1,4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임.





  •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 원(1,450만 달러)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





  1. 결론




  • 프랑스, 영국, 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및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 합의한 점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즉,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대한항공의 이사 및 경영전략본부장 등으로서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공모하여 에어버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횡령한 혐의가 있음. 이에 이들을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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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P5G0PpPSdz07Ju3UlIVN8RFv1PW5Xc2l0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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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社不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회사가 총수의 소유물이 아닌데, ‘경제활력’ 주문 옳은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다음에서 이상한 점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인사들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수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주 52시간에 저촉될지의 우려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와중에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해 만난 이들이 회식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간담회 이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하룻밤에 7차례 ‘번개 회식’을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날 ‘회장님’과 술잔을 기울인 직원들이 코로나19를 과연 ‘1’도 걱정하지 않았을지 궁금이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우려되는 일이지만, 기업이 회식을 더 한다고 해서 매출이 원상회복될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이상한 것은 청와대가 대놓고 저녁 회식이 근무가 아니라고 못 박아준 점이다. 이는 사실 ‘회식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지침과도 일치한다. 이는 청와대에 앞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半)강제성이 있으며 ‘조직’의 결속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근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직원들이 과연 회장과의 회식을 ‘근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제활력 해법’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1심에서 89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경제회복 대책’을 주문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고용창출과 투자를 약속하고, 다시 청와대는 기업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화답으로, ‘이상한’ 거래가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 즉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식 소유 기준이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설사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재수감 되더라도 삼성은 경영을 멈추지도, 망하지도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삼성 계열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엄연히 별개의 존재다. 단, 이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상적일 때, 즉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사회는 정상적인가? 대답은 ‘아니오’다.

 

그동안 삼성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온전히 총수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의 이사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발행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이 판결로 입증됐다. 에버랜드의 경우 형사에서는 이사의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에 130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헐값 발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쥐어진 이익은 고스란히 승계자금으로 쓰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일모직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에도 1:0.35라는 두 회사 합병비율에 찬성한 것 또한 이사들이다.

 

즉 회사는 손해를 보고, 총수는 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이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다른 주주,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가됨은 물론이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총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이는 기업이 아니라 두목이 ‘까라면 까는’ 조폭일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또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요청 ‘러브콜’을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도 결국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투자를 약속받고, 재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회사를 마치 총수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간담회는 계속될 것이다. 총수와 회사가 한 몸이 아니라는 단순한 명제, ‘두사부일체(頭社不一體)’는 언제쯤 한국기업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42" rel="nofollow">>>> 중기이코노미 원문보기

수, 2020/02/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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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총장선거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인천대학교가 지역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장선출 과정에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천대학교 이사회는 대학구성원들이 선출한 1~3위 후보 중 3위 후보를 선정하면서 대학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심화됐"며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총장 후보로 선출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대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는 총사퇴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81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대 이사회 총사퇴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67

 

목, 2020/08/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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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6) LG전자 이사회에 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는 LG전자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온 사실과 관련해 기업 경영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책임을 묻고 기업의 비윤리적·불법적 경영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LG전자의 조직적 부정채용은 현대판 음서제, ‘공정’의 가치에 역행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정·관계 유착관계, 공적의사결정 왜곡할 것

 

언론에 보도된대로 LG전자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정관계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8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 가치 훼손, LG전자 이사회 차원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LG전자가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경영철학으로 표방했고, 올해 4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업윤리를 강조해왔는데, 부정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사회와 맺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외부의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평가가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기업의 무형 가치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의 가치 훼손에 책임이 크다는 주장 역시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LG전자 이사회에 (1) LG전자 전사차원에서 발생한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및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조치사항,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2) LG전자 부정채용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그 내용, (3) LG전자 부정채용 사건을 해결을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 여부 또는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기업이 겉으로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이와 모순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1Cx5hppd1ipAWZtcJhu04M9TfAZqeEWrqG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전자 본사 채용팀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채용청탁자에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세청 간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 SK텔레콤 사장, 기업은행 부행장의 가족들이 이름을 올렸고, LG그룹 내에서도 권영수 (주)LG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 고위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역시 관리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부정채용은 “사기업의 채용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유력 인사들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고 반칙을 용인한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관계 인사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치·관료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줄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 등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귀사는 정도경영의 원칙 하에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표방하는 경영철학을 표방해 왔습니다. 또한, 귀사는 2013년 12월 준법조직을 CEO직속의 <준법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리스크 자체평가를 실시해 이를 개선·예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2021년 4월 ESG위원회를 신설했고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사의 이러한 가치·원칙 표방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공정과 준법정신이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기업 자체의 약속을 모두 저버린 것에 다름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지난 위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도경영과 ESG 가치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LG전자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LG전자의 경영철학과 무형의 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며 단지 이번 부정채용 관련자의 처벌을 넘어 LG전자 이사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언론에 보도된 바, 귀사에서 이루어진 사회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 1-1. 만약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 1-2. 만약 조치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3.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방안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 중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 2021/07/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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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개편안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반」
–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영업이익만을 위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개악 –
– 신의성실에 반한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방해 –

 

1. 지난 2019년 12월 13일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은 1)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2)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3)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 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결제 또한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서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올 1월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서를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신고서에서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여 처벌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4. 신고서 내용-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공마일리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의 구입,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은 높이고, 적립율은 낮추는 매우 악의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고, 복합결제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복합결제가 불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명시 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편안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1)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 차감은 확대, 마일리지 적립은 감소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8호(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13일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은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마일리지를 기존에 비해 많게는 27,500마일리지(44%)를 더 공제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항공권 구입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최대 3,096마일리지까지 축소되었는바,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①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늘어난 마일리지 공제량

○ 항공권 구입 시
대한항공 개편안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기존 공제량 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토록 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입의 경우 인천에서 뉴욕을 갈 경우 기존의 6만 2500마일리지에서 27,500 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9만 마일리지로(44%)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550,000원에 달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수요가 많은 노선들은 현행 62,500마일리지에서 17,5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80,000 마일리지로 28%가 늘었으며,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역시 22,500마일리지에서 25,000마일리지로 11%를 더 공제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석을 구매할 때에도 인천→뉴욕(3만5000→4만5000)을 비롯해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3만5000→4만) 등은 마일리지를 더 차감해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기 지역·좌석만 마일리지 공제 비율 확대
개편안의 새 마일리지 사용기준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지역별로 적용하던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그 결과 거리가 가까운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었지만, 아시아를 벗어나면 대부분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인천 취항 노선 중 거리가 가장 먼 북미 동부지역은 이번 개편으로 일반석은 29%, 비즈니스는 44%, 퍼스트 좌석은 69% 공제 마일리지가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거리가 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는 일반석은 개편 전보다 37.5%, 비즈니스는 57%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일등석은 83% 인상돼 아예 2배에 가깝습니다.
<표1> 각 노선별 더 줘야하는 마일리지 및 그 가액

구분 노선 기존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추가 공제 마일리지(%) 금전적 가치(원)※
항공권 구입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인천→뉴욕 62,500 90,000 27,500(44) 5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62,500 80,000 17,500(28) 350,000
인천→도쿄, 베이징 22,500 25,000 5,000(11) 100,000
항공권 구입

(이코노미석)

인천→뉴욕 35,000 45,000 10,000(28) 20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35,000 40,000 5,000(14) 100,000
좌석 승급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 40,000 62,500 22,500(56) 4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

파리·프랑크푸르트

40,000 55,000 15,000(37) 300,000
인천→도쿄, 베이징 10,000 12,500 2,500(25) 50,000

※대한항공이 제휴관계사에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판매하는 가액으로 산정함.

 

○ 좌석승급 시
이코노미석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역시 늘었습니다.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는 기존 4만 마일리지에서 6만 2500마일리지(56%)로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는 4만 마일리지에서 3 5만5000마일리지(37%)로 늘었으며, 도쿄와 베이징 노선도 현행 1만 마일리지에서 1만 2500마일리지로 늘었습니다.

 

②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더 감소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Q등급)의 경우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이지만 개편안은 25%로 대폭 감소하여 적립률이 50%로 낮아졌습니다. 항공권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인천~뉴욕 항공권의 경우 현행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었으나 개편안은 3,096가 줄어든 1719마일리지만 적립해주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4,181마일리지에서 2,688가 감소한 1,493마일리지만 적립해 주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고자의 이익만을 고려 한 불합리한 제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4> 줄어드는 마일리지

구분 현재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줄어드는 마일리지
이코노미석(Q등급) 70% 25% 50%
전자 사이트,

여행사

인천→뉴욕 4,815 1,719 3,096
인천→

로스앤젤레스

4,181 1,493 2,688

 

2) 복합결제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독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대한항공은 개편안에서 ‘현금+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결제 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 구입과 관련한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하는 행위인바, 이는 이 법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19.12.13.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의 조건을 변경,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월, 2020/0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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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가격은 2020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고, 관광호텔 건립은 2015년 서울시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보유세 특혜에 막대한 시세차액까지 가져가려 하는 재벌에게 서울시가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공유제와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서울시와 정부는 수십년간 주거안정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농민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개발해왔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도 강제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재벌땅도 예외없이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마땅하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3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4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재벌들이 업무와도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공유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벌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강제수용 등의 권한은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부여된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벌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된다. 박원순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 공유제도가 송현동부지에서 시행되길 바란다.

금, 2020/06/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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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5조원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1.8조원(신주 1.5조원과 영구채 0.3조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칼의 백기사를 자처했고,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문제까지 발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투자합의서에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오너일가 갑질 발생과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진 교체,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조항이 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지금까지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산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8인을 합쳐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와 19.3%였고, 양사의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로 점유율이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노선 별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양사의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채권단은 통합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여, 저가항공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사가 합병되어 일반적인 대형항공사(FSC)가 저가항공사(LLC)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저가항공 산업의 성장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저가항공사들의 경우 현재 매우 어려운 경쟁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양사가 통합 후 저가항공사를 자회사로 두지 않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저가항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는 전례들이 많았다.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살려 놓은 기업들은 다시 재벌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까지 반복해 왔다.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항공산업의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방식 등으로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부로 국민들로부터 낙인 찍히고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18_성명_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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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간 통합을 수년 간 미루어, 저가항공(LCC)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향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하여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3_[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4/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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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화, 2021/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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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비공개결정은 공적자금 투입된 사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는 것 –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3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에 대해 3개월 정도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6월 30일 PMI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9일과 13일 ▲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PMI,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에 대한 산업은행 검토보고서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7월 22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7월 28일 산업은행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득이하게 비공개 한다”라고 사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우선, 8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합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본다. PMI 계획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항공MRO산업의 독자적 발전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통합의 결과가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 보다는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독점이윤과 특혜,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6월 16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료를 보내, “PMI 계획 수립 시 FSC 및 LCC 지배구조, MRO사업 발전방향, 고용·항공운임·협력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번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여, 산업은행이 언급한 내용이 PMI에 최종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 결국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스스로 발표한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특혜가 아닌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PMI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에서 면밀하게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업은행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재벌그룹과 총수일가에 자금만 지원하는‘재벌정책자금 지원 은행’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다. “끝”

7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7/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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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82108773/in/dateposted/" title="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 rel="nofollow">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82108773_1737a0c09a_z.jpg" width="640" />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겁박하고 있고, 공정위는 10월의 ‘경제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재벌특혜 시비, 독점에 따른 승객의 피해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PMI 확정 등 비공개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합병을 강행하고 있고, 노조와의 대화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배진교의원, 심상정의원, 박상혁의원, 민형배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의 당사자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이 5만 명의 고용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이용객과 연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OGG9c2n_T-7d9zYXirB0wRqPL-grJ2Z/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EF20210916_포스터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775/001/8cc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금, 2021/09/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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