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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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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admin | 수, 2020/03/18- 00:17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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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삼아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파병 등도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주 소성리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기에,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게 되면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 협상 태도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정섭 국장 (평통사)

  • 발언 1 : 유영재 연구위원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 발언 2 : 강현욱 대변인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3 :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 발언 4 :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간사 (참여연대),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기자회견문

 

수조 원의 한국민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종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른바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앞세워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보전받고 한반도 역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일부까지 받아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 1항),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모두 위배되는 불법적인 요구다. 

 

2.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 만 분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미 국무·국방장관의 주장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 2020.1.16)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며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만 부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미군 인건비 포함)로 3조 1620억 원을 부담(미 국방부, 『FY17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5조 4563억 원(국방부, 『2018 국방백서』)을 부담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은 1/3이 아니라 1.7배나 많이 부담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에 따라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일단 미국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국 돈이다. 따라서 한국에 되돌려 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국민경제와 민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어 우리 경제와 민생 복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예산을 갖다 쓰면서 그것도 우리 군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미군이나 군무원, 그 가족을 위해 쓰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은 몰염치한 것이다.   

 

3.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선타결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연합뉴스, 2020. 2. 29)이라면서 일축한 것이다.   

 

10,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 군무원의 임금 1/3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미국인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 운영·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따라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켰을 때 주한미군은 준비태세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참모장도 인정하는 바 그대로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스스로 준비태세를 갉아먹는 무급휴직이라는 조치를 서슴치 않는 것은 소위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미국과 주한미군 스스로가 폭로하는 것과 같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소파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4. 남북관계를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연합뉴스, 2020. 1. 16)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에 나서겠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심지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 지상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의 DMZ 방문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이 모두가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한국이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미국의 편협함과 남북교류협력을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의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제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민족 고유 권리이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수단일 수 없다.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딴지 부리지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즉각, 전면 협력하라. 

 

5.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으로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사드부지 내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거나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 3. 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처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소성리 사드부지는 적법한 공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공여이며, 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 또한 불법적인 부지 쪼개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6.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은 터무니없다.

 

2021년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된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와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845억 원이 여전히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비용 분담 개선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2019. 9. 5) 이는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들 사업 예산을 충당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권의 명분 없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7. 미국 압력에 짓눌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5차 협상에서 한미 협상 책임자들이 이른바 ‘4~8% 수준의 인상’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듯하였으나 미국은 6차 협상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국이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이상(약 40억 달러)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아시아경제, 2020. 3. 13)했다고 한다. 이는 6차 협상 직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으로 검토했다는 ‘20~30% 인상안’(헤럴드경제, 2020. 1. 17)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2. 25)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1조 3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이다. 더구나 미국산 미국 도입과 호르무즈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그 증가폭은 역대 어느 협상과도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대폭적인 증액이다.

  

이 같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증액을 반대하는 96.3%의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어야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받여들여서는 안 된다. 

 

한편, 한미당국은 미국 요구분 중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별도로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20. 1. 16)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포괄되지 않는 ‘준비태세’ 비용을 국방예산을 통해 별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을 고수하는 듯이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이뤄지던 무기도입이나 파병과 같은 비용 부담이 제도화되고 더욱 확대된다. 소위 ‘투 트랙 접근’이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는 한국 외교·국방 관료들의 얄팍한 수이자 대미 굴종을 드러내는 것이다. 

 

8. 미국산 무기구매,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호르무즈 파병 등의 이른바 협상 카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우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미국산 무기도입, 호르무즈 파병,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은 모두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들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사안은 우리에게 더욱 더 안보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에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GMLRS)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상감시정찰기(J-STARS),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 3. 4)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등은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에 이른다. 지난 12년간 미국산 무기도입에 쓴 비용만 36조 원이나 된다. 2020년 한 해의 미국산 무기도입비만 약 4조 원에 이른다. 미국산 무기도입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남북,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희생물로 바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과 역내외 평화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미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치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수 있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9. 12. 12)

 

9.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줘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는 것이라면 유아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북미대화에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른바 선순환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줌으로써 개별관광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증액대로 해주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 1. 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미군사용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새삼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결코 한국 방어에 있지 않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고도 남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다. 이는 미국의 국방부와 군관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터이다.    

 

따라서 이미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 이익과 세계패권전략 임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비롯한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돈(50억 달러)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 1. 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는 불법무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의 수세적 협상 자세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권에 맞서 공세적으로 임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는 최대 무기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겨레 하나,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 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 행동연대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서울시당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 군인회, ,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모두 6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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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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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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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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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0월 철원 GOP 초기 사망 사고

2014년 4월, 선임병에 의해 구타당하고 기도 막혀 일병 사망

6월, 공군 이병 자대 배치 5일만에 자살8월, 28사단 관심사병 2명 자살

남경필 의원 아들 후임병 성추행 사건

9월, 후임 전기고문한 특전사 중사 구속

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공금횡령 의혹

8월, 구파발 총기사고로 의경 사망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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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목, 2015/09/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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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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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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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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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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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as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중 7차 협상이 열릴 예정임. 
  •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주장해왔음. 결국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예외적 특별 협정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음. 더욱이 항목 신설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왔으나,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임. 
  • 특히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임.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는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했음. 당시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새로운 협정 체결 비준 동의 절차에 앞서, 9차 협정 제도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과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전환기에 진행되는 이번 특별협정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비준 동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특히 협정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이 포함될 경우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②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과 부대의견 이행 평가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임.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제도 개선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9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당시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인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회 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 이상 3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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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터무니없는 요구 거부해야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오늘(8/22)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지난 5차 협상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본 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왔다. 한국이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는다. 미군이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지난 10년여 간 한국이 총사업비의 90%에 달하는 11조 원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 협정은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원 항목도 군사시설 건설 비용,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에 한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 역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항목 신설은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4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미간 입장이 첨예하고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를 압박한 것과 다름없다. 협상 상대국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국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원칙으로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협상이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 2018/08/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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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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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결과 논평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용

결코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 분담금 규모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미국 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드(THAAD) 운영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4/13(금)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밝힌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한·미 SOFA의 취지에도 반한다.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 비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장차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목표는 과도한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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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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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한다

타당성 없고 과도한 지원금 대폭 줄이고, 불법전용방지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오늘(3/7)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2019년부터 지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사드 운영유지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10차 협상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주요하게는 과도한 분담금 삭감, 불법 전용 방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매번 협상 때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9,60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과도한 금액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협정 체결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불용액을 적립하여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여 사용해왔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과도한 분담금은 삭감하고 불법 전용을 방지할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협상은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9차 협상 당시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추가 현금 지원 이면 합의였다. 지난 협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금과 직·간접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소요에 기초한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현행 총액형 지급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5년 단위 협상으로 미집행액이 쌓여 예산을 낭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던 협정 기간 역시 바꿔야 한다. 미집행액과 미군이 불법으로 축적한 이자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주한미군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번 협상의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지지는 협상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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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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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준국 당시 협상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당시 한·미 정부는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9차 협상 TF는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이면 합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예산 지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는 황준국 대표를 비롯해 이면 합의를 승인한 청와대 NSC 회의 참석자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9차 협상 당시 한·미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교환각서를 별도로 채택했다. 당시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면 합의를 추진한 것이다. 군사건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평균 12%인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현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협정상의 합의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평택, 부산 등에 미국의 도감청 등을 위한 민감 정보 취급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을 건설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 원을 우선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민감정보취급시설 건설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정부는 9차 협상에서 합의한 제도 개선 사항 전체에 대한 평가와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건설 등에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면 합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돌려받아야 한다. 수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1조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미군에게 지원하도록 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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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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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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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 확인되었던 정책기조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최대한의 압박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했던 그 시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무기 강매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미가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장과는 달리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기지이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미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추가적인 무기 구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과 같은 동맹 유지를 위한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반도에 차고도 넘치는 군비를 더욱 증강시키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끝 모를 군비경쟁을 조장하거나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면 그래야 한다. 

 

 

2017. 11. 8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수, 2017/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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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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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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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수, 2017/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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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월, 2016/10/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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