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수입 | 지출 | 잔액 | |
| 전기이월 | – | – | – |
| 2017년 1월 | 0 | 0 | 0 |
| 2017년 2월 | 302,100 | 302,100 | 0 |
| 2017년 3월 | 1,300,000 | 1,300,000 | 0 |
| 2017년 4월 | 33,650,000 | 33,650,000 | 0 |
| 2017년 5월 | 35,950,000 | 35,950,000 | 0 |
| 2017년 6월 | 1,301,400 | 1,301,400 | 0 |
| 2017년 7월 | 2,311,100 | 2,311,100 | 0 |
| 2017년 8월 | 2,301,834 | 2,301,834 | 0 |
| 2017년 9월 | 4,687,500 | 4,687,500 | 0 |
| 2017년 10월 | 23,523,000 | 23,523,000 | 0 |
| 2017년 11월 | 36,122,000 | 36,122,000 | 0 |
| 2017년 12월 | 10,450,000 | 10,450,000 | 0 |
| 합계 | 151,898,934 | 151,898,934 | 0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사진=김창성 기자 |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지난 9월, (사)다른백년의 재정운영은 수입 3440만원, 지출 1734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전월 이월금 1399만원, 출연금 2000만원, 후원금41만원입니다. 9월 현재 후원회원은 27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는 상근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평 원고료 22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194만원, 사무처 운영비 174만원, 친교의밤 행사 151만원 순입니다.

(사)다른백년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과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
| 자산 | |||||
| Ⅰ. | 일반자산 | (135,578,243) | (63,930,691) | ||
| 1. | 현금및현금등가물 | 122,374,456 | 56,727,257 | ||
| 2. | 외부지원사업보유금 | 361,987 | 361,634 | ||
| 3. | 보증금 | 41,800 | 41,800 | ||
| 4. | 단기대여금 | 12,800,000 | 2,800,000 | ||
| 5. | 미수금 | 4,000,000 | |||
| Ⅱ. | 특별기금 | (9,463,033) | (5,637,535) | ||
| 1. | 활동기금 | 786,885 | 786,885 | ||
| 2. | 교육기금 | 8,676,148 | 4,850,650 | ||
| 자산총계 | 145,041,276 | 69,568,226 | |||
| 부채 | |||||
| Ⅰ. | 유동부채 | (10,556,756) | (11,983,069) | ||
| 1. | 미지급금 | 1,521,976 | |||
| 2. | 예수금 | 10,556,756 | 10,461,093 | ||
| 3. | 선수금 | ||||
| 4. | 단기차입금 | ||||
| Ⅱ. | 고정부채 | (648,297) | (8,468,556) | ||
| 1. | 퇴직급여충당금 | 648,297 | 8,468,556 | ||
| 2 | 퇴직적립금 | ||||
| 부채총계 | 11,205,053 | 20,451,625 | |||
| 자본 | |||||
| Ⅰ. | 잉여금 | (133,836,223) | (49,116,601) | ||
| 1. | 차기이월잉여금 | 133,836,223 | 49,116,601 | ||
| 자본총계 | 133,836,223 | 49,116,601 | |||
| 부채와자본총계 | 145,041,276 | 69,568,226 | |||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과 목 | 수 입 | 과 목 | 지 출 | ||||
| Ⅰ. | 일반수입 | 562,594,194 | Ⅰ. | 경상비 | 467,450,256 | ||
| 1. | 회비 | 207,624,816 | 1. | 급여 | 233,903,745 | ||
| 2. | 후원금 | 314,204,892 | 2. | 4대 보험 부담금 | 18,235,864 | ||
| 3. | 운영비지원금 | 1,061,181 | 3. | 퇴직급여 | 19,954,140 | ||
| 4. | 이자수익 | 238,560 | 4. | 활동가지원금 | 2,790,240 | ||
| 5. | 회원행사참가비 | 585,000 | 5. | 여비교통비 | 1,085,040 | ||
| 6. | 생계비지원금(노을공원) | 33,861,251 | 6. | 지급수수료 | 13,266,093 | ||
| 7. | 특별기금수입 | 5,004,998 | 7. | 전산관리비 | 425,800 | ||
| 8. | 잡수입 | 13,496 | 8. | 도서인쇄비 | 170,500 | ||
| 9. | 우편통신비 | 118,420 | |||||
| 10. | 포상비 | 200,000 | |||||
| 11. | 사무실운영비 | 1,306,751 | |||||
| 12. | 비품 | 2,748,290 | |||||
| 13. | 차량유지비 | 1,649,455 | |||||
| 14. | 회의비 | 4,009,020 | |||||
| 15. | 세금과공과 | 103,390 | |||||
| 16. | 대의원총회 | 1,490,800 | |||||
| 17. | 후원의밤 | 6,774,740 | |||||
| 18. | 대외기관회비및지원 | 6,350,000 | |||||
| 19. | 홍보캠페인 | 3,289,571 | |||||
| 20. | 후원 모금캠페인 | 7,175,480 | |||||
| 21. | 회원행사및관리비 | 29,402,986 | |||||
| 22. | 지정후원금이체 | 2,003,300 | |||||
| 23. | 사업비지원금 | 104,787,036 | |||||
| 24. | 교육기금지원금 | 5,000,000 | |||||
| 25. | 특별기금지출 | 1,179,500 | |||||
| 27. | 잡손실 | 30,095 | |||||
| Ⅱ. | 사업수입 | 175,529,203 | Ⅱ. | 사업비 | 185,953,519 | ||
| 1. | 안전한먹을거리 | 11,001,075 | 1. | 안전한먹을거리 | 10,325,290 | ||
| 2. | 푸름이기자단 | 1,238,087 | 2. | 푸름이기자단 | 1,200,501 | ||
| 3. | 푸른소리 | 3,077,666 | 3. | 푸른소리 | 3,061,460 | ||
| 4. | 여성위원회 | 1,700,920 | 4. | 여성위원회 | 802,700 | ||
| 5. | 햇빛에너지 | 221,596 | 5. | 햇빛에너지 | 2,670,240 | ||
| 6. | CO2다이어트 | 20,003,003 | 6. | CO2다이어트 | 20,003,003 | ||
| 7. | 도시가숨쉰다 | 365 | 7. | 도시가숨쉰다 | 4,921 | ||
| 8. | 자동차휴식 | 999,687 | 8. | 자동차휴식 | 362,400 | ||
| 9. | 한강복원 | 5,693,047 | 9. | 한강복원 | 5,209,130 | ||
| 10. | 녹지정책대응 | 401,300 | 10. | 녹지정책대응 | 2,125,190 | ||
| 11. | 사막방지화 | 196 | |||||
| 12. | 김포공항습지 | 162,199 | 11. | 김포공항습지 | 696,270 | ||
| 13. | 숲조성 | 51,006,072 | 12. | 숲조성 | 59,503,976 | ||
| 14. | 수돗물캠페인 | 30,004,414 | 13. | 수돗물캠페인 | 30,000,000 | ||
| 15. | 착한먹거리 | 50,019,576 | 14. | 착한먹거리 | 49,988,438 | ||
| Ⅳ. | 수입 총계 | 738,123,397 | Ⅳ. | 지출총계 | 653,403,775 | ||
| Ⅴ. | 운영차익 | 84,719,622 | |||||
| Ⅵ. | 차기이월잉여금 | 49,116,601 | Ⅵ. | 전기이월잉여금 | 38,100,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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