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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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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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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항쟁 65주기를 맏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목, 2013/05/09- 20:06
34
0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 ‘그대 강정, 작가 제주와 연애하다’ 북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목, 2013/05/09- 19:59
64
0

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목, 2013/05/09- 19:55
50
0

3월 1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화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에대한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목, 2013/05/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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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제(3월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한살림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존중과 생명살림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협력을 하게 될텐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과 초록의 가치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제주사회로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 2013/05/09- 19:3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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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토) 강정마을에서는 제1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도내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528

화, 2013/03/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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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2월 25일 제주도내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가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입니다.

[제주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도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제주도의회는 두 차례 모두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주의 지하수는 이미 법률로써 공공적 관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론 대부분도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연히 부동의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우유부단한 결정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공수관리정책을 포기해 버린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기업의 횡포에 제주도 전체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한진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벌였던 기업이다. 이러다가는 지난 2007년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패소 이후 또 다시 제주도민들의 수치스런 일이 벌어질 상황이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당시 불의에 맞서던 제주도의회의 단호함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강단은커녕 지하수 증산 동의를 조건으로 떡고물을 요구하는 비굴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에 동의하는 세력과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로 확장되었다. 제주도는 도민여론은 뒤로한 채 물산업 확대의 명분을 내세워 한진의 손을 들어주었고, 앞으로도 한진의 더 많은 지하수 증산 요구에 응할 태세다. 도내 일부 집단에서도 한진의 수혜에 감사하며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를 용인해 주자는 분위기다. 마지막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제주도의회 내에도 양분된 대결구도가 존재하며, 두 번의 의결 보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주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이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주도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도민여론을 듣거나 공론의 과정도 무시해 버렸다. 한진과 법정소송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 소송을 계기로 먹는 샘물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 한다.’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제주도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지만 제주도는 웬일인지 그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한진과 행정소송을 계기로 도입한 공수 개념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있어서는 적용을 회피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선의 여지를 상실한 상태다. 우리가 도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관철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한진의 부당한 횡포에 지하수 관리정책은 후퇴하고, 도민사회는 분열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금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존자원 반출허가 부관으로 제시했던 먹는 샘물 시장시판 금지조항에 불복해 소송을 할 때도 도민사회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증산의 논리로 펴고 있는 최초 허가량 환원주장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월 6000톤에서 월 3000톤으로 변경된 것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허가량을 줄여서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한진 스스로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원칙을 거론하며 취수량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추가 증산을 절대 없다는 주장 역시 이미 월 9000톤 증량을 신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통과시킨 전례를 볼 때 추가 증산시도는 다분하다.


 따라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월 3000톤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온전히 지키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제주의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넘겨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보전정책의 후퇴여부도 판가름 난다. 우리는 제주도의회 역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갖는 파장과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보전의 측면에 서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한진의 먹는 샘물 판매이익 일부환원이나 제주도 지원 등을 대가로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는 부당한 거래도 우리는 분명히 거부함을 밝힌다. 끝으로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화, 2013/03/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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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부실검증을 주도한 해군의 수장과 제주도지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실 투성이인 검증 내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도청 방문에 맞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와 강정마을회, 강정지킴이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부실검증 규탄 집회를 도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방해로 힘겹게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해군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제주군사기지 범대위의 일원으로 이날 집회에 참여 했습니다.

목, 2013/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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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30분 상록회관 4층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여로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 2013/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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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이 새해 해맞이 행사로 떠들썩 할 때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2009억 본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요. 70일간 공사관련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 검증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뜻은 말그대로 70일간 공사를 중지하고 확실한 검증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증기간내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예산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월 3일 정오에 기지사업단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 2013/01/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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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계사년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강정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고있는 해군기지건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을 위로하고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많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3/01/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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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에 따른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하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연구와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 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의 진행과정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천2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피해 방지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도 신청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 예산의 확대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관리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보호운동 과정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연구와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이 되는 관련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보호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의 전부인 셈이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2년 사이에 개체수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릿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개간으로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노루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 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4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화, 2012/1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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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를 찾아 주신 회원 여러분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 2012/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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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생명평화대행진(10/5~11/4)에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월, 2012/1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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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과 일요일(9월22~23일) 강정마을에서 한살림 제주와 강정 평화상단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화목난로적정기술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작은양의 화목으로 높은 화력을 만들어내고 완전연소를 유도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자리였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접기술보급과 고효율 화덕기술을 보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2/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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