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0원
50만원
50만원
63만원
50만원
-34만원
4인가구
0원
200만원
200만원
252만원
200만원
-73만원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22.5만원
50만원
20만원
36만원
50만원
2만원
4인가구
90만원
200만원
102.5만원
144만원
200만원
44만원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정책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개념
일정 금액을(예컨데 50만원)을 현금으로 소득, 연령, 재난피해 여부 차별없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포함.
인적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선별적 환수
각종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장점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 가능
취약계층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가능
재정승수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기존 선별적 재정제도와 병행 가능.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부담 적은 방법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재정
개혁
효과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계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계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원, 광주시 34,189원, 대전5,910원 순
∙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원)
계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억.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순.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순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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