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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네이버 실검 1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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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네이버 실검 1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올라

admin | 일, 2020/03/15- 01:17

#기후위기비상행동 #314실시간기후위기 #온라인액션

[caption id="attachment_205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네이버 검색어 설정 기본값으로 전체연령 급상승 검색어 '3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네이버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5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네이버 검색어 설정에서 시사값을 올렸더니 전체연령 '1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네이버캡처[/caption]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기후위기에 무감각하고 과감한 전환에 인색합니다.

21대 총선을 앞 둔 지금,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나갈수  있을지도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으나마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여러분의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더 큰 목소리로 위기를 넘는  녹색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2020.0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5453" align="aligncenter" width="613"] 314실시간기후위기 안내 웹카드[/caption]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손가락 행동에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는데 처음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 순위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니 감동이네요.

현재까지 네이버 검색어 설정 기본값으로 전체연령  '3위'에 올랐습니다. 시사분야의 값을 올리면 '1위'까지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애초 오늘 예정했던 서울광장 집회를 부득이 연기하게 됐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1시간여 만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웹사이트에 1만여명 이상이 접속했고, 기후 국회를 위한 서명자수가 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국회 서명에 더 힘을 모아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5455" align="aligncenter" width="568"] 2시를 기다리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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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 전력 100% 충당”

“2007년도에 북한 풍황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남한의 2.7배”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에너지구역(JEA)’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우원식, 김성환, 윤건영 의원실, 남북풍력사업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방안들을 살펴보고, 특히 접경지역의 ‘공동에너지구역’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표는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풍황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남북풍력사업단 김동진 이사장이 진행한다. (사)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남측 풍력발전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12일간 방북하여 평안남도 온천지구와 북강원도 마식령지구에 각각 1기씩의 풍황계측타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풍황자료 분석과 추가 계측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제는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에 대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며,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박사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북한 현실에 비추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인도적 도움을 주기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하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수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상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 개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남북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는 북한 육상풍력의 경제적 잠재량(105TWh)은 남한(38.6TWh)의 2.7배로,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소비전력을 100%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 임남저수지 등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나눠쓰게 되면 남북한이 공히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경제체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사)대한전기협회 김태기 박사,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최우진 부회장,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아시아녹화기구 김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가신청 https://forms.gle/V4K54EnchAiCcv7W6

금, 2020/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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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출구전략 마련해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유류세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정부가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2020년 11월 23일 --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혹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조정,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매 신차 판매 허용, ▲석탄발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 또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발전 축소에 따라 제시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 방안에 우려하고 반대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확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관련해서는 2035년 또는 2040년 퇴출 목표 권고는 긍정적이다. 현재 이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안된 2040년 및 2035년 이전으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을 미뤄온 대책이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에서도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제안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20/11/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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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영흥화력발전소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 이틀 새 연이어 발생
-  값싼 전기 생산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발전사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형발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0/12/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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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목, 2020/1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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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전체 61위 중 53위

한국,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지적

독립 평가기관, 파리협정 5주년 앞두고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8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발표

2020년 12월 7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7일(현지시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평가기관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의욕적이지 않다고 지적됐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됐다.

5년 전 수립한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엔에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2030년 목표 상향을 차후 추진하겠다고 유보했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반면, 보고서는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며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표방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며 밝혔다. 저먼워치는 유럽연합이 녹색 코로나 부양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스웨덴)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미국(61위), 캐나다(58위), 호주(54위), 한국(53위), 러시아(52위) 등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모두 “매우 미흡(very low)”하다고 분류됐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한국 평가결과(pdf, 781kB)

월, 2020/12/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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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 의사를 물었고 10곳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20곳은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을 넘어서'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 회사채 투자 거부한 자산운용사 명단 공개

사업비 8,000억원 부족한 삼척 석탄화력발전, 자금 조달에 적신호

2020년 12월 17일 -- 국내 10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일(17일) 자정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채권 투자 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에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하면서 ㈜삼척블루파워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관은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최근 그룹 차원에서 탈석탄을 선언해 사실상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 등까지 포함하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전체 530조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69%가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환경성 · 경제성 우려 삼척석탄, 착공에도 여전히 사업비 부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추가 조달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 8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시점에서 대규모 배출원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자산운용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에 관한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ESG 정책 등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한편 ‘석탄을 넘어서’가 보낸 서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중단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석탄금융은 주로 회사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PF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채 투자의 ‘탈석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일임투자 부분에 자체적인 투자 방침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기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을 넘어서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총 24곳)

목, 2020/1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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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화, 2021/01/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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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 반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룹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국회의원 강은미
일시 : 6월 28일(월) 9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사회(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국회 환경노동위 논의 상황 비판과 이후 방향(강은미, 국회의원)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입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녹색성장을 장식하는 정의로운 전환 비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는 탄소중립법의 문제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정의도 온실가스 감축도 포기한 국회 (유은강, 녹색당)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국회에서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월, 2021/06/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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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

- 탄소중립 달성 실패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불성설
-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 규모 유지하면서는 기후위기 대응 필연적 실패
- 다양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한 시민 숙의 가능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 특히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나마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의 경우도 문제적이긴 마찬가지다. 2050년 기준으로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된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라는 것과 친환경차로 97% 전환하는 안이라는 점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언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들이 퇴출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계다. 그리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지속된다는 것도 한계다. 탄소중립 사회에도 여전한 위협이 시민들의 삶에 잔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연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존재는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계통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이 잔존함으로서 전력부문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고 만 것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이 세 가지 안 모두 5,300만 톤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제한된 전제조건에서 작성되었는지 드러난다. 탄소중립위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연료전환, 설비교체, 탄소포집 기술 도입 등과 같은 해법으로 감축하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2050년에도 여전히 5천만 톤 수준의 배출량을 유지하며 50년 기준 최대 배출원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시나리오가 다양한 전제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업의 산업규모 전망, 에너지 수요 전망 등을 비판적 검토 없이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30년 뒤까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 논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논의가 활발한 이때, 탄소가격 상승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주요 배출 산업들이 지금과 비슷한 산업규모나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양산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포기한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한편, 세 가지 안이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향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해법이 개발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불확실성을 우리의 계획이 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흡수원 활용 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컨대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목, 2021/08/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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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RE100포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여간 기후·환경 분야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반의 기후·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8.24. (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생중계
✅주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좌장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발제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2.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3.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본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산나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 사무처장
화, 2021/08/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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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자료집 바로가기⇒https://bit.ly/file_re100_6th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 6회 RE100 포럼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가 8월 24일(화) 개최되었다.

이번 RE100 포럼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기후·환경 분야에서 세부 정책의 입안과 이행 과정에서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과거에 비해 강화시켰으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의 이면에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의 문제나 입지 규제, 전력 시장 제도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권우현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 용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졌으나, 확대 목표가 자체가 미진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 보급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행 실적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성⦁주민수용성⦁정책 공감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장제도⦁계통시스템 정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NDC 상향⦁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로를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50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과 RPS제도 개편 및 FIT 확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및 정책 공감대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서 더 빠른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발전 부문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빠른 감축이 시급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설비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에 맞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계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허가비나 각종 부담금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측면에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기존 발전회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태양광 발전은 전력 수요 감축과 공급 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공급여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치중하여 전력 운영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분산형 설비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설비의 지역 편중 문제와 배전망 관련 고정비 회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전력 운영시스템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혁을 통해 전력 산업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 도매시장 운영 개선과 같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에너지원별 업역 구분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았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속도가 기후위기 상황에 비추어 미진하므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보다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 발전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이익공유’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제도 정비 및 이익공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태양광 발전은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소규모 태양광 FIT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DSO 도입을 통한 효율적 배전계통운영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 NDC 상향에 맞추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최소 연간 약 11~12GW, 풍력은 4~5GW가 보급되어야 2050년 경 약 460~510GW의 재생에너지를 누적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 육상⦁해상 풍력의 환경영향평가 체계 미흡 및 사업자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RPS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풍력 발전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 중인 민간 주도의 풍력단지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에서 환경성, 분산성, 민주성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해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였다. 환경성의 측면에서, 개발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과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담보하는 환경성 평가 기준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산성의 측면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에너지자립율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분산형 전원 목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잠재량 산정에 대한 재평가 필요 및 분산전원개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민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입지 선정 및 이익 공유 설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탈석탄과 탈핵을 위한 제도화 급선무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 대부분의 내용을 지역에서도 공감하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총 450억 규모의 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을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책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기초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차량 감소 정책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로드맵과 국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처장은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약 60여 개가 있고 1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은 2021년에 9.3MW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규모 3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차장이나 학교, 생산시설 옥상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나가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금융대출 간소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소규모 시장 진출,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이 이러한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자료집 바로가기⇒https://bit.ly/file_re100_6th 
수, 2021/08/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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