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 ⑥] 종교인 성실납부 막는 국회의원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5.18 당시 시민과 헌법을 지킨 진짜 보수주의자들 "도망가는 시위대를 뒤쫓지 말라" _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절대 시민을 향한 발포를 금지한다" _이준규 목포서장 ◆카드뉴스 관련 참고 유튜브 영상 [KBC 다큐멘터리] 민주경찰 안병하 https://youtu.be/qnoA5bSecPA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5.18 민주화 운동의 숨은 영웅, '안병하 치안감','이준규 총경' (2020.05.15) https://youtu.be/XPjol-Dgwv0 ◆2021년에 눈여겨봐야할 5·18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80년 계엄사가 쫓던 프랑스 여성... '전두환 직인' 문건의 전말 (210517) http://www.ohmynews........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국군 11사단의 연쇄 학살 사건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함께 보면 좋을 자료 [KBC뉴스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https://youtu.be/ABKXh5OzGP4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독립군에서 민간인 학살 지휘자로 5.16 지지자에서 반유신 투사로 기구한 '3대 월북' 가족사의 주인공이자 한국전쟁 초기 국군 11사단장 최덕신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공안정치의 원조 학살과 공안조작으로 이승만 독재를 구축한 최악의 반헌법행위자 특무대장 김창룡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 가맹기사 우선 배차
-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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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코로나19 대책, 비상상황 틈탄 역진적 재분배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지난 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조치이다. 일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재무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료의 전반적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어진 정책 권한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할 필요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 대해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베푸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시장경제에서 매출 확대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세일(sale)을 하는 판매자를 '착하다'고 칭찬하는 일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사실 임대료 하락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불가피한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전국 상업용부동산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017년 4분기 9.7%에서 2019년 4분기 11.7%로 20.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대료는 5.4% 인하됐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쓰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같은 기간 4.4%에서 6.2%로 40.9% 증가했다. 소형상가의 공실률 증가는 중대형상가 증가의 2배에 육박하지만 그럼에도 임대료는 역시 5.1% 감소에 그쳤다.
2년의 기간이면 시장 가격이 조정과 균형을 이뤄야 할 기간임에도 이처럼 임대료는 공실률로 표현되는 수요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고도 버틸 여력이 있는 상가 소유주들의 냉철한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하느니 공실로 두겠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월 임대료 소득만이 아니라 상가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는 이해가 있고, 임대료의 크기는 파는 시점의 자산가치의 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착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최근 상가 공실률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이어, 코로나19로 한층 가속화될 자영업 폐업의 현실과 미래 전망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이외의 방식으로 사회가 보상해야 할 '공공선'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민망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은 그 방식에 따라 재분배적 성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하나는 생계형 자영업과 달리 투자 위험에 대한 엄격한 자기 부담이 요구되는 상가 투자의 불가피한 투자수익률 감소를 착한 행위로 보고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공급에 의한 임대료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임대료 인하 없는 일정 기간 이상 공실 상태를 임대인의 암묵적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있다.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택한 전자는 역진적 재분배 방식이다.
종합대책의 역진적 재분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월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현행 15%에서 40%로, 30%에서 80%로 대폭 상향했다. 국회 서형수 의원실이 2018년 공개한 우리나라 통합소득(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100분위 자료를 보면, 1인당 연 2211만 원을 버는 51분위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0.99%이다. 1인당 연 4970만 원을 버는 81분위는 3.47%, 연 7241만 원을 버는 91분위는 6.05%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한국인의 거의 절반이 소득세를 거의 안 낸다는 것이고,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장 낮은 명목 소득세율인 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세율과 완전히 따로 노는 실효세율은 물론 한국 조세의 세계적 특징인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비대한 발달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주로 소득분위의 어느 계층의 혜택으로 귀결될지는 불문가지다. 추가적 소득공제는 또한 혜택을 보는 계층 안에서도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 이중적으로 역진적이다.
그런 점에서 비판해야 마땅한 또 하나의 정책을 더 들자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휴업수당 지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빠뜨린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업장 고용주의 상태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여러 노동권조차 제한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의 휴업수당 3분의 2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종합대책의 여러 감세 조치는 '한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이 정상 상태가 되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이 주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각종 감세 조치가 과연 한시적으로 그칠 것인지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대책에 포함된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들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는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2018년 하반기에 5%에서 3.5%로 인하된 뒤 6개월 연장을 두 차례 반복하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종료 3개월 만에 부활했다. 즉 거의 항구화되고 있다. 신차만 놓고 보면 최근의 구매계층에서의 변화는 30~40대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안정된 50대와 60대의 구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식료품처럼 단위 가격이 낮은 필수재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겠지만, 차량과 같이 목돈이 소요되는 재화의 가격탄력성은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승용차 개소세의 대폭 인하 역시 역진적 재분배다.
물론 '종합'대책은 이름에 걸맞게 불황 타개에 맞춘 많은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고, 종합대책 전체의 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재분배되어야 마땅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게 불필요하게 많이 돌아갔다는 평가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성향으로 보건대, 코로나19를 틈타 금융기업, 대기업, 상가 투자자들의 민원을 다수 끼워팔기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급박한 상태에서 조세정의 타령만 하자는 게 아니다. 경제 상식에 비춰서도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은 저성장이 디폴트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전염병 같은 재앙이 주기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고 장래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 조세 감면 위주의 유효수요 관리 정책은 위기 극복은커녕 관리조차 안 된다는 인식이 코로나19 대신 널리 확산되었으면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PaMg-9WXAUS34txxn_GxVN1fBN44vnPwj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MvOXN-D4xICvNo5BDSEYzr4CP3-3CWRv0w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어렵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습니다. 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조세정의를 훼손해서라도 소수 종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정성호(대표발의), 강병원, 김정우, 유승희, 윤후덕,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성동, 김광림, 이종구, 추경호 의원 /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3월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종교인 과세 특혜를 넘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조세형평성에 충족되도록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교인 과세 유예, 형해화 등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재선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18)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대비 5.99% 증가했고, 2020년 현실화율은 2019년 68.1%에서 0.9%p 상승한 69.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법의 취지에 맞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7~10%p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자평하는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세변동분만 반영했을 뿐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공시법은 정부에게 사실상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인세⋅소득세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통해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것이자,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을 왜곡하여 부동산 보유세가 적정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0.7%p, 0.6%p 올라 65.5%, 53.6% 수준이고, 공동주택 또한 69.0%로 0.9%p 올랐을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율을 정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b62Ue0rpqmCx-Awl7SvQu0qPzQ4siZWw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호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완전경쟁이란 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국민소득대비 국가채무)이 다른 주요 국가들(100%가 훨씬 넘는)에 비해 우리나라는 45%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관련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와금융투자소득신설 및 펀드과세체계와 신탁세제의 개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과세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거나 성장동력 강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시장조성자(우정사업본부의 포함)에 대한 불필요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결국 시장조성자들의 불법(또는 편법)적인 거래(자전거래, 무차입공매도 등)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증권거래세가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홍춘호 본부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 한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법인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도 함께 조정했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법인세의 최고세율 확대와 함께 세율구간 역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이나, 매출누락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회피의 부작용은 여전히 해결 과제임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를 포괄하는 복지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정부의 일정한 시도는 의미있어 보이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서 볼 때, 여전히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정순문 변호사는 먼저 간이과세 부분에 대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감면 수단으로 간이과세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도리어 세원 투명화를 위해 새롭게 간이과세자 범위로 포섭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감면효과만 누리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사실 간이과세의 본래 취지라는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납득할 수 없는 개정방향임을 지적했다. 부동산 과세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더욱 상향하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라고 하여 무조건 세금의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연납부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80%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주는 것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였다.
홍순탁 변호사는 공제감면이 대폭 확대된 부분을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기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천만원의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과도하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6개 업종이 적용받다보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는 바,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문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음을 언급했다.
최원석 교수는 큰 틀에서 정책과세의 의미부터 다시 살폈다.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최근 세법개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2020년 세법 개정도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규제를 통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은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왜곡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되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부세율이나 양도세율이 더욱 인상되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징벌이라고 느낄 수 있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양도세율이 60-70%에 해당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다양한 조세회피 행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세 부담 쏠림현상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경제활동 위축 및 부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하였다.
강동익 연구위원은 현재의 세법개정안은 급격한 조세제도 변화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코로나19 극복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는 추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투자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세제 개선에 대하여는 일부 상품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과도한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상품과 소득 간 세부담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가 분명하고, 상당한 거래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세수효과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좌장인 박훈 교수는 세법개정안이 갖는 여러 효과 등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 조세형평성 제고,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구체적인 균형성을 잃지 않는 세법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음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자산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각종 공제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 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
-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발언4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BL8RF1LhVkTtsrXm7n2yIJGmWubLP78OFE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법안 당장 폐기해야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아진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고자 했던 내용을 11억 원으로 조정한 것일 뿐, 이는 명백히 부자감세이다.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국회를 강력히 비판한다.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고 높아진 집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종부세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집값이 훌쩍 높아져버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 뿐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무주택자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자 축소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낮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산불평등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정책으로 위기에 당면한 서민들의 고통은 내팽겨치고 부자감세 추진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세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종부세 후퇴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PyHPD-3zPUbQzhlsRr5u0y8abKBBk6E70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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