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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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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admin | 금, 2020/03/13- 20:12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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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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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5년, 동일한 허위사실 주장한 뉴데일리 보도에 ‘근거없다’ 대법 판결

악의적인 음해 보도 정정하고 명예훼손 배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오늘(3/9),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의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7일 유튜브 ‘고성국TV’ 채널 “아름다운재단의 실체적 진실” 방송에서 ‘참여연대의 약탈 구조’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고, 아름다운재단 등의 후원금 모집 활동이 모두 참여연대의 기획 아래 이루어졌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취지의 음해가 제기될 때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2012년 뉴데일리가 동일한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을 당시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사실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뉴데일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인데도, 고성국씨 등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법원 판결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참여연대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 또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56067" rel="nofollow">[보도자료]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2015. 8. 25.)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TT2wHIPCirSjfZ0J7iI8IaZltsjkiTFp3j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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