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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배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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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배소송제기

admin | 월, 2020/03/09- 22:26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5년, 동일한 허위사실 주장한 뉴데일리 보도에 ‘근거없다’ 대법 판결

악의적인 음해 보도 정정하고 명예훼손 배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오늘(3/9),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의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7일 유튜브 ‘고성국TV’ 채널 “아름다운재단의 실체적 진실” 방송에서 ‘참여연대의 약탈 구조’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고, 아름다운재단 등의 후원금 모집 활동이 모두 참여연대의 기획 아래 이루어졌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취지의 음해가 제기될 때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2012년 뉴데일리가 동일한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을 당시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사실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뉴데일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인데도, 고성국씨 등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법원 판결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참여연대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 또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56067" rel="nofollow">[보도자료]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2015. 8. 25.)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TT2wHIPCirSjfZ0J7iI8IaZltsjkiTFp3j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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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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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선일보 등에 3건 정정보도 요청

일부 언론, 허위사실과 왜곡 비방으로 참여연대 명예훼손 

참여연대, 악의적 허위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2018.4.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선일보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등 3개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정보도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근 참여연대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 조선일보 2018.4.11.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 링크 https://goo.gl/CPH5AL

-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 : 링크 https://goo.gl/m9ECZy

-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 링크 https://goo.gl/U8rtgH

 

조선일보의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참여연대는 당시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마치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해서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의 제목인 ‘권력의 단물을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라는 부분과 “지금 보니 권력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다” 부분,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는 표현은 기업은 물론 정부 등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사회의 권력을 감시해온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며 사설의 내용 중 “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후한 사람들이 엉터리 광우병 소동을 일으키고 천안함 괴담에 앞장섰다”에서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이라는 부분은 참여연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를 폄하하고 있다.

 

조선비즈 2018.4.12.자 기사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는 2018.4.17 출범하는 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중립적인 역할해야 할 공익 위원들, 참여연대 출신 4명”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1명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를 통해 마치 참여연대가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의 2018.4.11.자 기사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역시, 기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언급하면서,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명칭의 부서나 기관이 존재했던 바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참여연대는 김기식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되는 기사의 상당수가 이미 소송과 자료 등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보도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비방성 기사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정보도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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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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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813241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8132417_fb6e9b54c3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37756/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37756_4edae6140e_c.jpg" width="800"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작

다수 판결로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정농단 연관성 인정돼

이재용 등 총수일가, 통합 삼성물산 및 이사진, 회계법인 등 피고

향후 총수일가 사익 편취 및 거수기 이사회, 회계사기 등 방지 기대 

 

2019. 11. 21.(목) 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미국 등 해외에서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방기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론 스캔들’ 등의 사례처럼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 및 강력한 형사처벌 판결로 인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경영 감독·관리 책무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소송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 11. 25.(월) 9시부터 원고인 모집을 시작(소송 안내 >>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하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입니다. 

 

http://jihyanglaw1.cafe24.com/"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64... alt="삼성물산 - 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온라인 페이지" style=""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부당성



  • 2015. 5. 26. 이사회 결의로 제일모직의 (구)삼성물산 흡수합병이 합병비율 1:0.3500885로 결정되고,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가 통과됨.




  • 합병 당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됨.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및 자회사 삼바 회계사기,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유도 등이 그 근거임.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성은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바 있음. 2017. 11. 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2018. 11.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고, 2019. 7. 15. (구)삼성물산-제일모직 적정 합병비율(1:1.0~1:1.36) 등을 추정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합병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4.1조 원인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 상법상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각종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故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효성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재벌총수들이 존재하며, 이사회 또한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함.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부당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삼성물산 이사들 대부분 합병계약서 승인에 찬성함.




  • 주주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임직원과 이사진의 잘못으로 주주,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음. 합병 당시(2015. 6. 30. 기준) 전체 주주의 99.95%를 차지하고 전체 주식 중 57.43%를 보유했던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잘못된 합병비율로 인해 입은 손해 또한 보상받을 길이 요원함.




  • 이에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를 원고로, 통합 삼성물산 및 당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바 및 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한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향후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경제 권력으로 인해 침해받은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하고자 함. 



 

각 피고별 사건 진행경위

 



  1. 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① 배임 및 주가조작(피고 이재용, 피고 이부진, 피고 이서현) 



  • 2016. 6. 16.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위, 민주노총에서 삼성그룹 총수일가(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구)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함




  •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 2018. 11. 1. 참여연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와 (구)삼성물산 이사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뇌물죄 관련 수사의뢰



    ②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 도피 등(피고 이재용)



  • 2016. 11. 15.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함




  • 2017. 2. 17.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2017. 2. 28.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주요관계자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7. 8. 7.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이재용,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2017. 8. 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7고합194)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2018. 2. 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2556) 선고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년 선고(석방)






  • 2019. 8. 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2738), 파기환송 선고



    • 삼성 승계작업과 대가성 인정, 뇌물액 86억8천여만 원 인정






  • 2019. 9.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1937) 진행 중




  • 2019. 10. 25. 현재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2차 공판 예정일 2019. 11. 22.) 



 



  1.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감사위원들





  • 현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내용은 없으나, 위 피고들 중 일부는 삼바 분식회계 건 수사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



 



  1.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피고 김태한)



     ① 분식회계



  • 2018. 7. 19. 참여연대 검찰 고발




  • 2018. 7. 25.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사건 배당




  • 2018. 11. 14. 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검찰 고발




    • 삼정회계법인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




    • 안진회계법인 감사업무 3년간 제한




    • 삼바 유가증권시장 매매 정지






  • 2018. 12. 10. 한국거래소, 삼바 상장유지 결정, 거래 재개 




  • 2018. 12. 13. 검찰, 삼바 본사 회계부서 및 삼성물산, 삼정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2019. 4. 12.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상장의 주관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자문사로 참여한 크레디트 스위스 등 압수수색




  • 2019. 4. 23. 검찰, 고한승 에피스 대표 소환조사




  • 2019. 4. 25. 검찰, 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 모씨, 부장 이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외감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2019. 4. 30.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 검찰, 분식회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2016. 상장된 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포착, 수사 확대




  • 2019. 7. 16. 검찰 김태한 구속영장 재청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무, 삼바 재경팀장 심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




  • 2019. 7. 20.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함. 기각 이유는 ‘다툼의 여지’ 있다고 보고 있음




  • 검찰은 삼바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로직스의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②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 분식회계 수사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 노트북에서 이재용 등의 단어 삭제하도록 증거인멸 지시한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 2019. 10. 28.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 진행



    1.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서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백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에피스 양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바 안모 대리에게 징역1년을 각각 구형




    2. 검찰은 분식회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인멸된 양, 조직적 범행, 삼성 자체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복구 불가능함 등 주장하며 엄벌 요청






  • 2019. 12. 9. 선고기일 예정 



 



  1.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6. 6. 14.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




  • 2016. 12. 31. 박영수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이사장을 구속




  • 2016. 1. 16. 특검, 문형표 전 이사장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특검 1호 기소)




  • 2017. 2. 28.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7. 5. 22. 특검, 문형표와 홍완선에게 징역 7년 구형




  • 2017. 6. 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2017고합34), 문형표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년 6개월, 홍완선에게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심(2017. 11. 14.)에서도 유죄 판결(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영 부장판사, 2017노1886) 징역 2년 6개월




  • 2018. 5. 15.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온 상태




  • 재판부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단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




  • 현재 3심(대법원 2017도19635) 진행 중



 



  1. 삼정 회계법인, 안진 회계법인 





  • 2019. 7. 19. 참여연대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발 




  • 현재 기소된 내용은 없고, 삼바 분식회계 건 참고인으로 진술한 상황




  •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 대 0.35’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사들은 검찰에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삼성 쪽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진술





 



  1. 통합 삼성물산(※ 일성신약 합병무효 소송 관련)



     ① 주식매수가격 결정 건 



  • 서울고등법원은 (구)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소송(2016라20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구)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함 




  • 현재 원고들과 삼성물산 모두 재항고해 대법원(2016마5394) 계류 중



     ② 합병무효 건 



  • 1심에서 삼성물산의 합병목적 및 합병비율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들 청구를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827)




  •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757)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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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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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2)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개재판 시작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 피켓팅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47359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473597_96cabd4829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28439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284396_70f635174c_n.jpg" width="32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47361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473617_011017a681_n.jpg" width="320" />

2019. 11. 22. (금) 13:30 서울고등법원 앞, 피케팅과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2019. 8. 2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인 최서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까지 개입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과정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구)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2019">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9262">2019. 11. 21.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피켓팅 및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로 인해 일반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금, 2019/11/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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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일시 장소 : 2020. 0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954198/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954198_58dfab31fa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함.




  •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소송 안내>>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




  •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함.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소송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 김예지 변호사




    •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 : 양성우 변호사




    • 참여연대 김주호, 김은정, 신동화 간사





  • 대리인단 : 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456416/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456416_469aa3043c_c.jpg" width="800" />

  1. 소송 개요




  1. 원고 




  •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1.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1.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1.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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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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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되었고, 피해 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감원의 단순 배상 조치만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의 변명 중 하나는 ‘배임’의 소지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였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들이 ‘배임’을 운운하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키코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배상 결정한 은행조차도 ‘배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 하는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 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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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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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언론중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언론사의 클릭수 올리기에 급급한 선정적 보도,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와 베끼기 등의 언론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가운데,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인터넷시대에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런한 법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법안을 서둘러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복적,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봉쇄적 대응이 언론 보도의 위축과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조항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이나, 법안에는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다. 구성요건으로 제시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생활의 핵심’이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절차도 없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법적인’ 언론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안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서 명백히 의도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해도 책임지지도 않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에 대한 분노와 언론사 스스로 개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민들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 조작 보도는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언론중재법은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법으로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언론중재법안을 언론개혁의 모든 것인양 포장하는 것이나, 일부 문제조항을 문제삼아 전체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치권의 개입이 가능한 언론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PaJMz2yUB0j4uW2AdEtkEoRXWMBKs-4lg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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