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실련과 함께 해주세요!!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것도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대처에 불과하다. 지금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체는 바로 외국인투자자이다. 그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기준 대차잔고가 70조원을 넘어 향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아닌,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보호에 있다.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뿐 아니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70%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우리는 담당자들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0일
200310_성명_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 3673-2143
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어제(3/30)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원 이내 부과토록 신설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실망스럽다.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 무차입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형사처벌을 통해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역시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 위탁자(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증권사)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공매도를 못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여태까지 금융당국에서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도 비싸서 못하겠다, 불법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도 상당히 어렵다, 불법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등 온갖 핑계만 대면서, 무슨 “불법공매도를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형용모순”이 안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3)]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떠한 것이 나아졌는지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민생개혁, 공정경제를 약속했던 정부는 규제완화로 선회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을 잡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은산분리를 훼손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경제권력인 재벌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고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한 결과 560만 정도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국 우리경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치 속에 소득과 자산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심화, 혁신유인 부재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은 토건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9년 경실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었다. 내용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오는 운동의제가 많다. 이는 재벌, 중소기업, 재정, 조세, 농업, 정보통신, 노동, 금융 등 경제분야 운동의제와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들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권력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2020년 분야별 여러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총선전후 전략을 구분해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1대 총선대응
1월 초부터 발런티어 그룹과 사무국에서는 전체 총선대응 T/F를 구성하여 전략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경제분과 역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분야별 20대 국회 평가, 21대 총선개혁과제 제안, 공약평가, 후보 및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재벌 등 반개혁적인 활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핵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환경조성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라는 5가지 방향이었다. 제목만 봐서는 필요해 보이는 방향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경제구조개혁과는 동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상황 돌파 수단으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제안 중심의 민자사업 15조원, 철도 및 고속도로, 공공주택 등 SOC사업 60조원 투자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단기토건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체질 개선방향은 규제완화 수단을 들고 있고, 혁신기업 지원정책은 재벌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경제’는 단어만 있을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결국 전 정부와 같이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가겠다는 뜻이다.
작년 12월 10일 통계청에서는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기업수의 0.3%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은 매출액의 47.3%, 영업이익의 64.1%, 자산의 68.8%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수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7.5%, 영업이익의 22%, 자산의 22.8% 밖에 되지 않아 경제력 집중과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재벌과 대기업은 2017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4.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은 부채에 있어서도 2017년 대비 3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년 여러 차례 경실련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1995년 12.3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60.9조원(6배)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순수 장부가액 기준이고 공시지가나 시세로 했을 경우, 보유 부동산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벌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계열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5대 재벌의 계열사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늘었는데 비제조업이 110개사(77.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비제조업 중에서도 부동산·건설·임대업이 28개사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경제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 황제경영 근절 없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2020년 역시 재벌개혁 운동을 핵심운동으로 하여, 재벌문제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벌의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투기, 불공정행위, 경제력 집중현황 등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여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전체 재벌 동향은 물론, 개별 재벌그룹별로도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시 행정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영역 또한 중요한 바 혁신생태계를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시리즈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건 무마 사례 등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알려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바란다
경실련은 2019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의 악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금지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와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자본시장 무차입 공매도 실태와 피해 사례 조사발표, 증권사들과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사례조사 발표, 개인투자자들 및 주주연합과의 연대를 통한 제도개선 압박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지정의 운동
농지의 감소, 농지를 활용한 투기 등 우리나라 농지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농지보유 기사는 수백만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는 농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농지법 상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지관리 시스템의 부재문제, 농지의 보유 실태, 농지법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정보통신시장 감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낯선 이슈가 아니다. 정부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책과제 또한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으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 심화, 정보의 격차 심화,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5G 정책으로 인해 망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와 망접속료 불공정행위 등 정보통신시장의 불공정한 거래환경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 감시와 정보통신시장의 감시를 통해 부정적 측면과 불공정한 환경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창립 때부터 한쪽으로 쏠려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동안 우리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재벌과 토건중심의 경제구조, 불공정한 경쟁구조, 불투명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2020년은 힘센 흰 쥐의 해, 경자년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우리 경제가 힘세고 튼튼한 체질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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