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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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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admin | 목, 2020/03/12- 19:39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국회예산정책처).pdf
2.65MB

 

부는 지난 35 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 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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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현안브리핑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제22호-20200908)+코로나19+대응+국내외+동향.pdf
0.48MB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수, 2020/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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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동향과+분석+65호-20200908)디지털세+국제논의+최근+동향과+산업적+시사점.pdf
1.17MB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수, 2020/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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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pdf
0.43MB

 

<초록>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동생산, 민관협력, 민간참여

화, 2020/09/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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