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조치에 따른 안내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 ‘문의하기’에 남겨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지하 1층 (지도)
2006년 요하이 벤클러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한 공유지가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 다만 벤클러는 경제적 교환보다는 사회적 교환을 강조하면서 공유경제가 소비자와 자본 간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유경제가 초래할 이면의 결과를 염려했다.
과거의 품앗이 단계를 벗어나 거대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공유경제 흐름에 많은 이들이 현재 표명하는 우려는 벤클러의 암울한 예견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2015년 우버금지법에서 2019년 타다금지법으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산업의 문제해결 등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팽팽하다. 또한 이 산업으로 이미 유입된 종사자들을 고려한다면 무턱댄 규제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버리는 것 역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쏘카 이재웅 대표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함께 공유경제가 유발할 것이라 기대했던 긍정적인 전망들을 되짚는 동시에 공유경제와 함께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을 통해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혁파 내지는 교란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해본다.
※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재단의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공시합니다.
(결산 재무제표는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외부회계감사 : 이정회계법인
2018년 내부(재)한국여성재단_감사보고서-v4회계감사보고서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트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관리도 문제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노동강도 역시 조합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일하다 죽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며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근태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
2. 조합원과 직원들의 건강권, 휴식권, 사기진작을 위한 요구
1) 모든 직원 출입동선을 직원출입구로 단일화(외주, 협력직원 포함)
2) 1일 2회 발열체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 공지(시기, 담당자) 및 즉각 시행
3) 점포내 상주인원(외주, 협력직원 포함) 전원 마스크 지급, 재고부족시 매장진열상품 우선 지급
4) 스케줄에 정해진 식사시간 정확히 엄수
5) 연장근무 발생시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필수
※ 마스크 지급 등은 노동조합이 제기해 시행중이나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차 강조함.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대책 요구
1) <노력하겠다>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 대책 요구 : ▲이커머스 인력지원의 방식, 규모, 시기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불만 대응 방안 ▲인력현황에 따른 주문 처리건수 기준 ▲기타 조치 사항 등
2) 구체적 대책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이커머스 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영업부서 지원 대책 마련
4) 배송지연과 고객불만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 즉시 시행
<조합 제안>
○ 온라인 주문페이지에 배송지연 가능성과 양해문구 명시, 배송출발 문자에도 똑같이 반영
○ 고객과의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배송지 입구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비대면 상품적치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내
4. 고객 출입동선을 1곳으로 통제하고 매장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요구
○ 대구, 경북지역을 우선으로 즉시 시행하며 최대한 빨리 전매장으로 확대 요구
○ 본사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확인된 바, 본사보다 위험도가 위험도가 훨씬 높은 매장부터 즉시 시행 요구
5. 무리한 행사 추진 자제 요청
○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진행시 감염확산 가능성이 크며 실제 효과도 없음.
○ 소강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새로운 행사 잠정 중단 요구
◎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한두시간 배송지연된다고, 매장에 상품 좀 늦게 채운다고 큰일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에 밥도 먹고 쉴 때는 쉬어가며 일합시다.
고객안전도 소중하지만 우리 조합원과 동료들의 안전도 매우 소중합니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회사에 이미 요구했고, 전매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과 동료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십시오.
지회장에게 알리거나 지회가 없는 매장은 조합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831-1084
▲핸드폰 : 010-6767-1084
The post [코로나19 조합원 및 직원 대응지침] 직원도 위험하다! 회사는 조합요구 즉각 수용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강력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윤리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핵심 이슈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NoC)는 ‘AI와 포용’이라는 주제로 연속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주최해왔다. 디지털아시아허브(DAH)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북반구(Global North)와 남반구(Global South)를 연결하고자 노력해왔다. 2020년 1월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와 정보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 오픈넷은 하버드대학교의 버크맨클레인 센터와 협력해 한국 서울에 NoC와 디지털아시아허브를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은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사이버법 클리닉의 제시카 필드 교수가 중요한 AI 윤리 원칙을 매핑하는 백서와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인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Principled AI Project)”일 것이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AI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AI의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현재진행형으로 발전 중인 AI가 머신러닝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한, 머신러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한 규범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AI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1월 9일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한국에서의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은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본 세미나에서는 동시통역 및 중식이 제공되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9일 '김○○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피해자가 현재 당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6월 30일 중앙당 조직실 보고와 서울시당 사무처 내부 논의를 통해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정경진)에게 공식 대리인 수행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대리인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당내 대리인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6월 30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피해자가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건의 공식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이후 피해자 및 공식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 서울시당을 통한 대리인의 수임은 현재 피해자가 지적하고 있는 2차 가해의 예방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서울시당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일련의 증언과 해결 방안을 넘어서는 억측 혹은 추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4. 사건을 대하는 데 노동당의 강령 및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의 및 반성폭력 원칙에 입각하여 임할 것이다.
향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가해지목자와 피해자의 직접 소통을 제외한)은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진행하며, 향후 재검증이 불가능한 구두 제안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수원지역운동포럼 2015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
- 일시 : 2015년 6월 9일(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수원여성회전화 교육실 (중동사거리 우림빌딩 7층)
- 사회 :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 패널 : 노건형(수원경실련), 김명욱(전 수원시의원), 박진(다산인권센터),
임미숙(민주회복수원평화포럼), 양훈도(한벗지역사회연구소) (이상 5명)
- 진행방식 : 토론주제(4~5가지)에 대해 패널들 간 상호토론 후 청중의 질문, 토론으로 진행.
[참고] 1,2차 포럼 관련 보도
'4대 현안'으로 바라본 수원시정의 문제점
‘수원 지역운동포럼 2015’ 2차 토론회, ‘수원의 거버넌스(협치),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새로고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의 공격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터키, 중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 불법 사찰부터 체포, 구금, 고문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델리에서 종교(특히 무슬림 반대)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시민 개정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고 앰네스티는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집행관리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앰네스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진행하던 모든 캠페인과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근거 없는 혐의로 인권단체를 끊임없이 마녀 사냥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헝가리 의회는 “소로스 정지법”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불법화하는 법안 제출을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정보 자료’의 작성, 배포 혹은 위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측이 매주 작성하는 “소로스의 용병들”이라는 리스트에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사람들의 이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데즈Fidesz 여당 소속 청년단체 피델리타스Fidelitas의 대변인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와 다른 단체들(헬싱키 위원회, 이주노동자 보호소 연합Menedek Association 본부)에 “이민 지원 단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며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국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대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음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정부는 레키 톨 게이트 대학살사건Lekki Toll Gate Massacre 조사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앰네스티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하라며 일주일 간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건물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앞에서 시위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앰네스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앰네스티와 인권 단체들은 음해 공작뿐 아니라 엄격한 규제, 정부 정책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한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앰네스티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인권단체입니다. 만약 정부와 권력자들이 앰네스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들과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옹호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앰네스티가 새로고침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세계 1,000만 회원 및 지지자들의 후원과 연대를 통해 앰네스티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및 인권옹호자들이 탄압의 두려움 없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