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면 당신도 ‘환경운동가’ !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가량이 축산업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축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불태워 개간하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가량이 축산업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축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불태워 개간하는...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③] “월경인의 몸에 자유를”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경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른 월경을 경험합니다
끔찍한 것, 귀찮은 것, 아픈 것, 디스포리아(성별불쾌감), 몸의 순환과 건강을 확인하는 장치, 피임의 성공 …
그러나 사회는 임신은 축하하면서 월경은 숨기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 입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여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몸가짐을 조심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내 몸과 월경은 임신을 위한 도구인가요?
월경을 ‘1. 임신을 위한 과정, 2. 불결하고 숨겨야 할 일’ 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재생산 수단이 아니라 존재하는 바로 지금, 나 자신입니다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② “일회용 생리대의 비밀?”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일회용 생리대는 광고처럼 깨끗할까요?
일회용 생리대 소재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잔류 농약, 인공향료, VOCs 등
각종 유해물질
피부에 직접 닿으며 오랜시간 착용하는 생리대의 안전성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피부질환, 월경량 감소, 월경주기 단축, 월경통 증가 등
부작용이 생리대 속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 사용하는 11,100개의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여의도 만한 숲이 파괴됩니다
*한 사람이 13세부터 50세까지 월경하는 약 37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 약 11,100개
대안은 있다!
면월경대, 월경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
다회용 월경용품으로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5월 26일 (토) 하자센터에서 만나요!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①
“우리의 월경 기념하기”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5월 28일은 월경의 날입니다
5일 동안 28일마다 하는 평균적인 월경주기에서 따온 날인데요
월경의 날을 맞아 세계에서는
여성 청소년 교육과 각국의 월경정책 서포트를 하고있습니다
출처 : menstruallhygieneday.org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성 청소년 3명 중 2명이 학교에서 월경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월경을 터부시하는 문화를 해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청소년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월경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2017년에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와 건강영향평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성분표시제 10월 시행, 건강영향평가 진행 중)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에는 월경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2018. 5. 26 하자센터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다양한 부대행사는 물론
월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말하는 자리!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에서 만나요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언제? 2018.5.26 토 12시 부스 시작
2시부터 월경 말하기 대회 / 공연 / 행진
어디서? 하자센터 앞마당
주관? 여성환경연대
주최?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녹색연합, 불꽃페미액션, 범페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

#1
이동통신, 원가공개, 요금인하, 호갱해방
#2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3
참여연대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4
하지만
#5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
1심 승소,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7
2심도 승소,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
#8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고
#9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데요.
#10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1
시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12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3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지켜질지 기대가 됩니다!
#14
통신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거품 쫙 뺀 적정요금제를 쓰는 날이 오겠죠?
#15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요금제는 얼마인가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