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우리는 종종 삼청교육대 부활을 주장하는 말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대부분 현행범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의 처벌성 조치가 정식 재판도 없이 계엄포고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집단이 '불량배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대중의 환심을 사서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려했던 사건. 그 안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인권유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