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러두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사건개요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사건의 전모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적 사찰 활동을 자행한 국정원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앞서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하여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은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에 국정원은 총 8개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을 벌인 국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당시 국정원의 보고 대상이었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붙임자료 1. 사찰문건 취득 경과 및 내용 요약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함
*청구 내용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을 청구 대상으로 함
*구체적인 청구 항목은 ’국정원 개혁발전위 활동 결과에 따라 검찰에 한 수사 의뢰와 관련 검찰에 보낸 정보 중 청구인(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정보‘,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하여 감찰한 결과 불법사찰 명세 일부 확인한 것과 관련한 감찰보고서·조사 문건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한 정보‘ 등임
*이에 국가정보원이 8개의 문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함
*한편, 국가정보원은 공개한 8개 문건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음을 적시함
문건1.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개요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동향과 활동 계획을 종합함
현 상황 및 전망, 각계 반발 동향,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4대강 사업반대 주요단체 현황을 요약표 형태로 붙임
200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주요 내용
기공식 이후 반대 활동 본격화를 예상하고 중앙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적시함
정부 고위 인사가 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환경개선 등 효과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좌파단체와 좌파 언론에 대서는 반박자료와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함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단체 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문건2.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개요
청와대 정무민정·국정기획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을 배포 처로 함
4대강사업 반대 연대 운동 형성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와 전망을 함
주요 내용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교수모임 등 반대 연대에 대해 사찰한 내용을 적시함
반대단체들의 연대가 커지면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 등 각 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함
문건3.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
개요
청와대 요청으로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에 대한 신원 자료와 비리 의혹 등을 종합한 문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민정수석을 배포처로 2009년 1월에 작성함
주요 내용
주요 환경단체의 현황, 핵심 인물 신원 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 자료라고 구분한 내용을 정리해 붙임
단체에 대해선 주요활동, 관심사, 특이내용 등을 구분하고 개인에 대해선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상세히 서술함
공금유용, 뇌물 수수, 금품요구 침 경영 개입 등 비리 의혹을 증거와 정황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정해서 서술한 것이 특징임
문건4.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개요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 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된 문서임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관리 방안을 검토함
주요 내용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등 4대강 사업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사찰해 적시함
4대강사업 찬성단체들의 운동 취약성을 사실적으로 서술함
반대단체를 제압하고 동시에 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방안을 제시함
사회단체 3명, 환경단체 4명, 종교단체 4명, 지역 환경단체 6명, 기자교수 3명 등 20명을 특정하고 있음
각 구분에 따라 친분 인사 관리,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적시함
개인별 사찰 내용과 관리방안도 별도 자료로 붙임
문건6.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 반대 활동 실태 및 순화 방안
개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의 4대강 사업반대 활동에 따라 수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임
4대강 살리기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각 단체와 주도 인물을 사찰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붙임
주요 내용
종단별 반대 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종단 간 연대 활동 상황과 전망을 적시함
종교계 반대 활동의 원인을 각 종단의 교리에서 찾고, 각 종단의 고위층을 설득과 순화 대상으로 상정함
반대 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비리를 발굴해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건7. 4대강 사업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
개요
총리실장, 대통령실장, 민정경제·교문수석을 배포 처로 하고 있음
학계를 특정해 견제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
교수 개인에 대해 휴강 일수,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사찰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교과부가 해당 대학의 복무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교원평가 실태 등을 점검해 활동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해당 교수들의 국고 지원금 및 연구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문건8. 국가 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
개요
2010년 3월 작성 문서로 주요 추진 실적과 중점 추진 방향을 적시함
유관부서별 좌파 척결 실적 종합을 별도의 자료로 붙여 각 기관의 실적을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
청구 단체인 녹색연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
청구 단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붙임자료 2_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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