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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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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admin | 수, 2020/03/11- 18:53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업 재검토 필요”핵심의견 누락해
특별법 근거해 전문기관 의견 들어야 하지만 중요 의견 반영 안 해

송악산 일대의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대신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왜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

최근 제주도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다.

우리단체가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총괄의견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서에 이들 “검토의견에 따른 반영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되었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천혜의 아름다운 장소에 경관을 해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사업은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 이러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조차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개발사업은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말았다.

둘째는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고,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서(2009)」의 오수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84㎥/일이며,「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4-6호)」에 제시된 원단위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115㎥/일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의 차이가 크므로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 규모를 명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는 오수발생량 산정을 ①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09)의 오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건축물의 요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에 제시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③유사시설 오수발생량을 검토하는 방법 등 3가지를 검토하였다.

3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①안은 302㎥/일, ②안은 2,083㎥/일, ③안은 757㎥/일로 산정되었고, 최종 오수발생량 적용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③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③안을 적용했다. 사업자가 도내 유사시설로 든 시설은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관광지 등 모두 골프장 내 숙박시설로서 비교·검토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오수발생량 산정의 근거로 둔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신화역사공원이 오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했던 산정 근거로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오수가 발생하여 오수 역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2018년 환경부 승인)을 적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계획에 따른 하수 발생량은 1일 244ℓ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사업자가 제시한 1일 96ℓ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럴 경우 하수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용수량도 크게 증가하여 대정읍 지역의 상수도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안지역이 사업부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해안지역에 대한 훼손 등의 영향도 없을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해양환경 영향조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자는 공사가 다 끝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포함하겠다며 영향조사를 거부했다. 전문기관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해양환경 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한 채 심의가 끝나고 만 것이다.

넷째,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되고 말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계획은 주변 자연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근경 조망점의 경우 해안도로를 통해 해안으로 연결되는 주요 접근로여서 근경에서의 경관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올레10코스 선상에 있는 송악산 상부지역에서 조망할 경우 동알오름에 인접하여 건축될 호텔 건축물로 인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동알오름 및 후면 배경경관이 차폐되거나 오름 고유의 스케일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원경의 경우 해당지역은 제주를 대표하는 해안경관 지역이자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4·3사건, 한국전쟁 등 한국 및 제주의 근대역사자원이 집약되어 있는 근대역사경관지역으로서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강한 근대경관의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당연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라면 이 지역의 경관 유지를 위해 건물 재배치와 호텔 높이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등 대대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 호텔 높이를 결정했다면서 전문기관의 경관 보전을 위한 검토의견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경관심의와 엄연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앞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의견을 거부한 것이다.

다섯째,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으로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한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오름 능선축의 보호는커녕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저감방안만 제시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오름 능선 중앙에는 버젓이 호텔이 계획되어 생태축을 단절시켜 놓고 말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환경단체에 의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지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다.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의 입법취지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견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법해석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통과의례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세부 의견에 대해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짚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경관 심의와 5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이치에 맞지 않게 진행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남은 제주의 절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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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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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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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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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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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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