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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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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admin | 수, 2020/03/11- 18:53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업 재검토 필요”핵심의견 누락해
특별법 근거해 전문기관 의견 들어야 하지만 중요 의견 반영 안 해

송악산 일대의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대신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왜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

최근 제주도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다.

우리단체가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총괄의견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서에 이들 “검토의견에 따른 반영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되었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천혜의 아름다운 장소에 경관을 해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사업은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 이러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조차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개발사업은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말았다.

둘째는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고,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서(2009)」의 오수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84㎥/일이며,「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4-6호)」에 제시된 원단위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115㎥/일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의 차이가 크므로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 규모를 명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는 오수발생량 산정을 ①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09)의 오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건축물의 요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에 제시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③유사시설 오수발생량을 검토하는 방법 등 3가지를 검토하였다.

3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①안은 302㎥/일, ②안은 2,083㎥/일, ③안은 757㎥/일로 산정되었고, 최종 오수발생량 적용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③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③안을 적용했다. 사업자가 도내 유사시설로 든 시설은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관광지 등 모두 골프장 내 숙박시설로서 비교·검토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오수발생량 산정의 근거로 둔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신화역사공원이 오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했던 산정 근거로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오수가 발생하여 오수 역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2018년 환경부 승인)을 적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계획에 따른 하수 발생량은 1일 244ℓ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사업자가 제시한 1일 96ℓ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럴 경우 하수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용수량도 크게 증가하여 대정읍 지역의 상수도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안지역이 사업부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해안지역에 대한 훼손 등의 영향도 없을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해양환경 영향조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자는 공사가 다 끝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포함하겠다며 영향조사를 거부했다. 전문기관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해양환경 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한 채 심의가 끝나고 만 것이다.

넷째,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되고 말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계획은 주변 자연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근경 조망점의 경우 해안도로를 통해 해안으로 연결되는 주요 접근로여서 근경에서의 경관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올레10코스 선상에 있는 송악산 상부지역에서 조망할 경우 동알오름에 인접하여 건축될 호텔 건축물로 인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동알오름 및 후면 배경경관이 차폐되거나 오름 고유의 스케일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원경의 경우 해당지역은 제주를 대표하는 해안경관 지역이자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4·3사건, 한국전쟁 등 한국 및 제주의 근대역사자원이 집약되어 있는 근대역사경관지역으로서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강한 근대경관의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당연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라면 이 지역의 경관 유지를 위해 건물 재배치와 호텔 높이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등 대대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 호텔 높이를 결정했다면서 전문기관의 경관 보전을 위한 검토의견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경관심의와 엄연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앞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의견을 거부한 것이다.

다섯째,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으로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한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오름 능선축의 보호는커녕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저감방안만 제시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오름 능선 중앙에는 버젓이 호텔이 계획되어 생태축을 단절시켜 놓고 말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환경단체에 의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지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다.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의 입법취지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견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법해석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통과의례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세부 의견에 대해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짚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경관 심의와 5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이치에 맞지 않게 진행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남은 제주의 절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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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발견된 동굴은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하며 동굴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면서 알려진 동굴이지만 아직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조사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동굴의 정확한 규모나 분포지, 동굴생성물 등 동굴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여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동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모낭궤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학술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모낭궤굴이 뻗어나간 곳이 제2공항 사업예정지안의 땅 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모낭궤굴은 언급조차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낭궤굴뿐만 아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릴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실제, 공식 조사로도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길이=4,675m)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는 동굴의 존재와 동굴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지역주민들이 사업부지의 동굴을 조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중에 환경영형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입장만 고집해왔다.

 제주도는 화산활동 당시 형성된 용암동굴의 대규모 분포지로서 세계의 많은 동굴학자들도 가장 주목하는 중요한 동굴 분포지대이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거문오름에서 뻗어나간 거대한 용담동굴군락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도 제2공항 사업예정지 부근에 있는 수산굴 등의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했었다.

 천연동굴은 다른 자연유산과는 달리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이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하며 보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유산인 것이다. 최근 제주동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수산굴도 주변의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 천장의 붕괴 또는 함몰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수산굴의 훼손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공항의 안전성 문제이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무엇에 쫓기듯이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내시경으로 인체 안을 들여다보듯이 동굴의 분포 지형을 알 수 없다. 실제로 수산굴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즉, 향후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의 가지굴이 또다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가장 가치가 높은 천연 용암동굴의 훼손 가능성과 함께 공항으로서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의 손실이며 후손들에게는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문화유산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원희룡지사도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할 당시 중요한 환경훼손 사안이 나타나면 입지 재검토 요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원희룡지사는 중요한 환경훼손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예정부지의 동굴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조작 등 심각한 부실문제를 안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의 잘못이 이번 천연동굴의 발견을 계기로 더욱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동굴조사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용역팀을 재선정하여 재실시 되어야 하며 차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2016년 11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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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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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코랜드_골프장_2차(101104).hwp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차 공동 보도자료]


 


매우 헐값에 얻은 사업부지 개발계획을 가장 많이 변경


에코랜드,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보여


 


지난해 10월 문을 연 ()더원의 에코랜드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되었다. 그래서 골프장의 이름 또한 사업초기에는 한라산 리조트로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난 직후에 비치힐스 리조트를 바꿨고, 개장 직전에는 친환경 의미를 더한 에코랜드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제목 : 무농약·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 20091021)일괄처리(제목 : 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20091025)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2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골프장의 김 모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장한지 1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래곶자왈에 들어선 에코랜드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미생물제제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에서, 습도가 높은 곶자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3년 만에 태풍이 내습했으며, 그것도 3개나 연이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잔디 병해의 원인인 조류 발생의 증가가 올해의 특이한 현상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기상자료만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했고, 이번까지를 포함하여 8차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며,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축소시켰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3개소(1.9ha)를 조성해야 했지만, 3차 변경(200844)을 통해 대체서식지를 2개소(1.13ha)로 축소했으며, 이마저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주차장을 잔디블럭 포장을 통해 빗물을 흡수시키는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초기계획을 했으나, 5차 변경(20099)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꿔버렸다.


이외에도 용수사용량의 경우 6차례에 걸친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초기 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330톤 정도가 줄어든데 비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상수도로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상수도보다는 물 값이 싼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추구에 더 골몰했고, 그만큼 지하수 보전에 게을리했다.


 


이뿐만 아니다. 에코랜드의 사업부지는 원래 조천읍 교래리 수당목장으로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3.3m2(1)2만원씩, 모두 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다. 이후 에코랜드는 제주도에 의해 20061127일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지정되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억 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의 자산인 곶자왈을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한 것 뿐 아니라, 그마저도 조세감면을 통해 공짜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제주도로부터 홍보대행, 우수환경관리사업장 인증 및 표창패수여,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헐값매각,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은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1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목, 2010/1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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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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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즈음한 논평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주도당국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결정된 이후 오늘로 10주년이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이후, 통계적으로도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통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보전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에 주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훈장을 달았지만 등재 이후 10년 동안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쪽에 점점 더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라산의 경우, 백록담의 과도한 답압을 줄이기 위해 휴식년제를 실시했던 남벽 탐방로를 23년 만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등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탐방로 개방 자체가 보전보다는 탐방객의 이용에 맞춰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도 마찬가지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든 만장굴, 용천동굴, 대섭이굴 등 18개 동굴에 이르는 동굴군락을 말한다.(세계자연유산은 이 동굴 군락 중에서 5개의 동굴을 등재했다.) 더불어 거문오름은 이 동굴 군락과 함께 ‘선흘곶자왈’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선흘곶자왈 안에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는 안됐지만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한 대섭이굴,도틀굴,묘산봉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곳 선흘곶자왈에서는 이미 올해 초, 다려석산 채석장 사업이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하마, 사자, 코끼리 등 열대 지역 동물들을 풀어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IUCN(유네스코세계자연보전연맹)이 권고한 내용 중에 핵심지의 사유지 매입, 탐방예약제 도입, 용암동굴계 지역의 친환경 농업 장려 등의 노력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 2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이 세계자연유산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 여전히 개발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된 곳이 한라산,성산일출봉,거문오름용암동굴계 3개만 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이 난개발이 된다면 지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일 경제활동 인구만 6만 명에 달하는, ‘제주시민의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 탑동 매립지의 10배가 훌쩍 넘는 제주신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거대 국책사업인 제주제2공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거대 토건 프로젝트들이 과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과 맞는가? 모순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지정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왕관이 지속되려면 진정으로 보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3관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정된 대상지만을 섬처럼 남겨놓고 제주도 곳곳에 난개발이 펼쳐진다면 유네스코 3관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주도당국은 세계자연유산 10주년이 되는 올해, 진정으로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17년 6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17/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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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조건부동의 통과를 규탄한다

“원희룡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상정을 즉각 보류하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청 별관 자유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심의회의를 열고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을 각각 조건부 통과시켰다.

곶자왈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3차례나 재심의와 심의보류됐던 사안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심의위를 강행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이 마무리된 후 심의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비공개로 열린 중간보고회를 근거로 심의위를 강행하여 스스로 곶자왈 보전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곶자왈 경계용역과 관련해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부지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그곳이 설령 곶자왈이라고 하더라도 채석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제주도가 추진한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의 취지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계획은 박제화되었고 개발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민낯을 보여줬다.

선흘곶자왈은 이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통과로 인해 사실상 절멸에 가까운 위기에 몰렸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제주도의 환경과 전혀 무관하며 청산해야 할 과거유물에 불과한 동물원을 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평지에서는 한반도에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 칭송받던 선흘곶자왈은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현재 세인트포골프장)으로 인해 절반이 잘려나갔다. 다려석산에 이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현재의 선흘곶자왈은 제주도 지정 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 덩그라니 섬처럼 남게 된다. 유네스코 3관왕을 부르짖고 환경보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듬는 곶자왈을 파헤치는 골재채취사업을 노골적으로 허가해주려는 제주도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번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강행과 조건부 통과는 지난해 11월에 5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채취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도 5년 범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연장선에 있다. 결국 제주도가 밝힌 바 있는 골재공영개발의 방향은 건설 골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이 곶자왈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과 건설경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단순한 골재 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어제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곶자왈 보전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제35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위반이다. 조례에 언급된 “곶자왈의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의 책무가 있는 도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을 보류해야 한다. 곶자왈 경계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곶자왈 보전에 대해 아직도 미흡한 특별법 보강과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적어도 곶자왈 지역만큼은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및 연장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을 채석장으로 운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과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 곶자왈에 대한 생태계 보전등급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곶자왈에 대한 보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제주도 집행부의 곶자왈 파괴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곶자왈은 난개발의 영역이 되선 안된다.

 

2017년 1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수, 2017/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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