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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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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admin | 화, 2020/03/10- 23: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②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중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③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법집행기관인 경찰에게 일임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⑤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를 상정할지 여전히 알 수 없어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재판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⑥ 어떤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⑦ 1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미터의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는 규정은 그 범위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여왔을 뿐 1962년 제정법률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8년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의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보다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집시법 제11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서 제출의 배경

201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11조 제1(국회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3(국무총리공관), 1호 후단(각급 법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2. 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을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되어있는 9건의 집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6일 국회(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제출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①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고,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되게 반영하였으며, ③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 넓혀놓았고, ④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개정안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극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필수적 구성요소가 됩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이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일관되게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필요성과 일률적인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확인함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법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따라서 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헌법 제71)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헌법 제94),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 이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집시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음 

대규모, 폭력적인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1),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집시법은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고, 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22, 24),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4. 개정법안의 문제점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점, ②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마련한 것으로 오히려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거나 국무총리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회가 허용된다는 것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진행할 때 우연히 장소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집회가 가능하고, 사실상 위 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금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집회에서 장소가 갖는 의의와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적인 집회 등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집시법과 형법 등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 및 정당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들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우려우려를 더해 금지

     - 집행자(경찰)의 자의를 넓혀주는 불명확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규정임

 1)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경우, 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 ①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무총리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우려가 집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집시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 불명확한 개념인 이중의 우려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3) 한편 세 장소의 경우 모두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규모의 집회’, ‘국회(각 기관)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대규모 집회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대규모의 집회를 금지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② ‘대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최소한의 기준조차 알 수 없어서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서 지속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또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우 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다시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했던 잘못된 법률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위헌적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다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어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에게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심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개정법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더욱이 현재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개정안의 내용과도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4) 요컨대 개정안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현하고자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사당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시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의사당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 기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회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사당을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의 출입과 무관한 지역 및 국회 부지로부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근 공원·녹지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국회 부지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범위가 왜 100미터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100미터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에 오히려 역행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을 넓히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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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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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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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5/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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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611 정전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점

원전과 석탄 늘리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한 무정전 사고 대응이 안된 이유

 

 

○ 오늘(11일) 낮 12시 53분경 영서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꺼지고 영화관, 쇼핑몰과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추어 사람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20여분 뒤인 오후 1시 15분경에 전기가 신양재변전소로 우회 공급되면서 정전 사태는 멈췄다. 일단 복구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전력망 관리,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전기가 풍부해도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계통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으로 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공급해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은 일요일로 전력수요가 낮은 날이다. 정전 발생당시 공급능력은 83기가와트 이상이었고 전력수요는 51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망에 충격을 준 것도 아니었다. 1978년에 건설한 변전소에 차단기가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작동이 멈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어도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소한 고장으로 19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이번 정전 사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기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울산 공단에서도 일어났는데 차단기 내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번 건과 동일하다. 이 정전사고로 울산공단 입주기업 등 457개 사업장이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절연 파괴 원인 중의 하나로 차단기 재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를 꼽았다. 노후 변전소라 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날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건설, 초고압 송전탑, 원전 해외 투자 등에 한 눈 파느라 정작 본업인 전력망 관리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이 원전과 석탄을 늘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단가가 낮아지자 10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2015년말 107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배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6천2백억원을 나눠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수출본부를 두어 도시바가 소유한 원전사업부인 웨스팅 하우스사의 부도로 좌초된 영국 원전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모델인 AP1000을 건설하려면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 부도난 웨스팅 하우스사를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다.

 

○ 두 번째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은 고장사건에서도 무정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기와 송전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분 단위로 상정고장(발생가능한 사고)을 분석해서 발전기 출력 제약이나 송전선로 연결을 변경하는 송전선 제어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어느 송전선로의 송전탑이 무너졌을 때나 어느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조류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을 때나 갑자기 전력 부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들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전선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전소, 변전소, 전력거래소 사이에 연결된 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상정고장 분석을 통해서 영서변전소에서 신양재변전소로 우회로를 확보해 정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변전소 차단기 고장사고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정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915 광역 정전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정전사건으로 상세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시설과 같은 유연화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운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이 화려한 말들로 에너지신산업을 치장하면서 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정비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소홀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면서 국민들과 싸우는데만 바빴던 게 아닌지 오늘 정전사태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부실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사건을 쉽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7/06/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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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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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월, 2015/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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