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범죄를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과해주려는 전형적인 맞춤 입법이자,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자격의 특혜를 부여하는 잘 못된 법안이다.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야합하여 추가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국민들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맞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법안 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진정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4.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끝.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1월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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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5)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발의 당시부터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어온 법안이기에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이다. 부결된 법안은 담합 등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온 케이뱅크 주주 KT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성 법안이었다.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취지에 기존 특례법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주겠다는 언어도단식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애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부결의 의미를 고려하여 앞으로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시부터 각종 불·편법 특혜 의혹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대주주인 KT의 경영 능력도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적 법령 해석으로 인가를 내주었으며, 본인가 전에는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까지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무조건적으로 은행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자산의 공정하고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애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무리했던 케이뱅크 인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후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범법 기업 KT에 특혜를 주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려는 시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한다고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또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야합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애초에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은산분리 원칙 및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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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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