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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큰 그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지역

[16] 큰 그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admin | 화, 2020/03/10- 00:45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때론 세상에 온통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다. 기후혼란, 생물멸종, 고용불안, 빈곤, 폭력사태∙∙∙.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여러 문제를 따로 해결할 필요 없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저개발국가에서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까지, 세계 여러 곳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바람에 잘못된 순위를 앞세워 다른 대안들을 묵살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글로벌 경제를 지지한다. 글로벌 경제는 몹시 비대하고 강해져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기술-경제 체제로서 인간생활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상품으로 만든다. 글로벌 경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며 번영하고 있다.

그러나 꼭 이런 길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구태의연한 권력기관과는 전혀 다른 풀뿌리 운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를 지역화하여 생태계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육대주에서 일어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문화와 생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풀뿌리 운동은 사람들의 힘과 인내, 선한 의지를 증명하고, 신속하게 확산하여 앞으로의 정치와 경제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다.

지역화는 글로벌 경제가 입힌 손상을 만회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다. 지역경제가 튼튼해지면 개인, 즉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변화, 곧 ‘외부’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역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학이다.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공해를 줄인다. 아울러 지역화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개개인을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다시 이어주기 때문이다.

지역화는 고립화가 아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전환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유무역조약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풀뿌리 운동에서도 시급히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 안팎의 각계각층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화는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변화시켜서 지역사회와 인간을 다양하게 만든다. 나는 지역화를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bring the economy home)’라고 부르고 있다.

 

큰 그림 행동주의

글로벌에서 로컬로 방향을 바꾸는 지역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뭇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풀뿌리 운동과 정책 변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상향식 풀뿌리 차원에서 로컬의 수많은 기업은 현재 기본수요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독점기업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의 경제구조는 사회와 경제 구조를 재편하여 자연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더 확대하려면 하향식 정책변화도 필요하다. 세금혜택과 보조금을 로컬로 돌려야 하고, 무역과 금융을 규제해서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가 정한 규칙과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지역화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은 전 세계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발전의 방법(동반경제성장, 무역진흥, 첨단기술, 기업후원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수나 진보의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기 보다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서로 연대하여 양분된 좌우를 초월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현 체제를 조금 손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수가 임계치에 달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결정적 다수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하는 ‘큰 그림 행동주의(big picture activism)’의 목표다. 시민의 의식을 높이려면 이론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지역화 사업의 감동적인 사례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건하자마자 다양한 정신적∙심리적∙실용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큰 그림 행동주의는 기본 전제에 잘못이 없는지 폭넓게 재검토한다. 신화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소비자문화는 모순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든다. 한편에서는 저녁뉴스에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 당장 세상이 멈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탐욕이 세상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보조금과 법, 세금을 이용해 지구와 개인의 안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관점은 찬밥 신세였고, 그 분야에는 편협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득세했다. 결과적으로 유일한 길은 계속 팽창하는 비인간적인 경제규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부와 권력은 더 적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큰 그림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준다.

큰 그림 행동주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만 한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곧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경제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왜 그걸 계속 논의하고 앉아있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세력이 환경문제와 사회정의문제 이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도, 경제가 문화와 개인의 자부심을 허물고, 민족∙인종∙종교 갈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무역조약이 기업과 은행에 막대한 힘을 실어준 덕분에 그들은 사실상 세계정부가 되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정당이 선출되더라도 그 정당을 배후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미 기업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글로벌과 로컬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을 가지면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로컬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1) 로컬 경제를 위한 대안무역 지침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규제를 계속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국가경제와 로컬경제를 우선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역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무역규제철폐를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유럽에서는 80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대해서 대안무역지침의 초안을 마련했고 총선후보자 193명이 그 지침의 목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 지역기반의 금융체계 확립

은행과 금융체계를 다시 규제해서 유령자산을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흐름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투자부문에서는 지역민이 연금기금과 증권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길이 거의 막혀있는 구시대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관행도 변해야 한다. 상업은행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하면서 작은 기업들을 차별해왔다. 게다가 대기업 중역들에게는 개인대출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다.

(3) 건전한 경제지표 적용

의사결정권자들은 흔히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면 이를 가리켜 정책이 주효한 증거라고 말한다. 국부의 척도라는 GDP가 끔찍한 혼선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리다. GDP는 시장의 활동, 주인을 갈아타는 돈의 총량을 말해줄 뿐이다. GDP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비용과 이익을 구별하지 않는다. 암, 범죄, 교통사고, 기름유출에서 나가는 지출이 증가하면 GDP도 덩달아 오른다. GDP에는 돈이 오가는 거래만 고려하고 가족과 공동체, 환경의 기능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돈은 GDP에 들어가는 반면 가족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사람들은 GDP를 대신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진보지표(GPI)이다. 기존의 지표에다 경제∙환경∙사회의 중요한 요소를 단일체계에 넣어서 발전과 실패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는 이미 GPI를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다.

(4) 편파적인 세금체계의 개선

거의 모든 나라가 체계적인 세금규제로 중소기업을 차별한다. 지속 가능한 소규모 생산은 보통 더 노동집약적인데 소득세, 사회복지세, 근로소득세 등 무거운 세금을 노동에 부과한다. 한편 자본집약적, 에너지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 생산자는 세금우대(가속상각, 투자세공제, 세액공제)를 받는다. 편파적인 세금체계를 바꾸면 로컬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보다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에 쓰는 에너지에 세금을 물리면 첨단기술투입에 덜 의존하는 기업, 곧 노동집약적인 소기업이 진흥한다. 게다가 생산과 소비로 일어나는 환경파괴대책을 포함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실비가 가격에 반영될 테니 운송은 줄고 지역소비를 위한 생산은 늘며 경제는 건강하게 다각화될 것이다.

(5) 재생에너지의 분산작업

현재 재생에너지 기술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화석연료에 비해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을 뒤집으면 오염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 발전소는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원을 최종 용도에 가까이 두면 전송망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원을 분산하면 지역경제에서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치권력도 확실히 분권화한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전 세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세금우대,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금융지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이 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불씨가 되어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났다.

(6) 다품종 유기농 생산지의 확대

대다수 국가는 농업보조금을 대규모 산업농 기업에 몰아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보조금의 3분의 2는 부유한 거대농가가 받는다. 농업연구자금도 생명공학과 화학∙에너지 집약 단일품종농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소규모 다품종 농업을 장려하는 연구를 더 많이 지원하면 농촌경제가 활기를 띨 뿐 아니라 생물이 다양해지고 토양이 건강해지며 식량안보를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식단에 균형과 다양성이 생기고 식재료가 더 신선해질 것이다.

(7) 소규모 로컬생산자를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의 양계장은 분명히 환경과 보건규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닭 여남은 마리를 놓아 기르는 소농 같은 소규모 생산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리노이주는 일명 ‘코티지푸드’ 법안을 통해 잼과 피클 같은 여러 보존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생산자를 위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법안 17개가 미국 전역에 도입되었다.

(8) 토지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역과 지방의 토지사용규정을 개정하면 야생지와 공지,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신탁에 정치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으로 농지개발권을 사서 교외 확장을 막고 농부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9) 로컬미디어와 로컬엔터테인먼트 지원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부터 라이브 뮤직과 극장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시설을 지원하면 세계화한 미디어를 대신할 대안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춤과 노래, 축제 같은 공동창작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감은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다.

(10) 로컬에 기반한 교육으로의 전환

학교교육은 장차 현재의 아이들을 고용할 기업의 요구에 맞게 점차 변하고 있다. 기업에 맞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혜택을 얻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경제를 위한 경쟁적이고 전문화를 장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문화, 지역화한 경제에 맞게 변할 것이다. 지역에 맞는 농업과 건축, 적합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면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분권화가 더욱 진전할 수 있다.

 

세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

(1) 로컬금융

공동체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멀리 있는 기업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이 두 곳에서는 창업자금을 대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소기업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지역투자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룰 것이다. 슬로머니(로컬 식량체계에 대한 자본투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의 여러 지부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를 소농과 식품기업에 유치했다. 지역증권거래, 소액투자편드, 협동조합투자편드, 지역에서 투자하는 연금펀드 같은 여러 구상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면 돈을 지역경제 안에 붙잡아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비시장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기록, 저장, 교환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간의 가치교환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와 지역통화운동(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은 사실 대규모 지역사회 물물교환체계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희망금액을 게시한다. 따라서 돈이 부족하거나 실물화폐가 없는 사람들도 지역경제 안에서 돈을 흐르게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 바이 로컬, 로컬기업

바이 로컬(Buy Local)운동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로컬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운동은 지역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먼 곳에서 제조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상품에는 환경과 지역사회가 지불할 비용이 숨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육효과도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연대해서 연합체를 만들면 서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북미의 자영업자 약 3만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생활경제기업연합(BALLE)을 조직했다.

(3) 로컬에너지

전 세계에는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설에 투자한 도시가 많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에서는 600킬로와트 ‘태양광 정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 비하르주 다니이마을에서는 3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무공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다. 첫째, 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송전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관리한다. 셋째, 지역투자자들은 남는 전기로 수익을 얻는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IOU)에 넘어간 에너지체계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다시 공영소유로 만들거나 시와 군이 IOU 외에 지역에서 새로운 전력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선정권(Community Choice)이라는 정책을 채택하면 된다.

(4) 로컬푸드

로컬푸드 운동은 전 세계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풀뿌리 활동이다. 소비자와 근거리에 있는 농부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덕분에 규모가 작은 다품종 농장들이 번창하고 점점 더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대개 자신이 먹을 식재료가 자라는 농장을 직접 알고 있고, 농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의 도움을 반긴다. 소농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슈퍼마켓보다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에 단 두 개였던 CSA의 수가 2014년에는 62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부직거래장터 역시 지역경제와 환경에 이롭다. 미국의 농부 직거래 장터의 수는 1994년 1755개에서 2014년 8268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거래장터와 관련해 로컬 유기농 먹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유기농 농지면적이 2001년부터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 50년동안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추세여서 도시화가 빠르게 이어졌고 농촌사회도 사라졌다. 오늘날 여러 청년농부는 그러한 트렌드를 뒤집고 있다. 미국에서 결성된 전국청년농업인연합(NYFC)은 6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전 세계 73개국 2억 농민이 연대한 비아캄페시나에는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단체가 있다.

(5) 로컬미디어

지역사회의 대중매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알려준다. 아울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망 중립성’이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하자 통신망 접근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가소유한브로드밴드’ 운동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2015년 현재 미국 전역에서 5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은 자체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하고 더 많은 주민이 믿고 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린다.

(6) 대안교육

자연결핍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야생지나 농지를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숲속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종일 야외에서 지내면서 현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버섯 종류에 정통한 전문가가 된다. 청소년과 성인에게 야생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전통기술을 익혀서 뿌리를 되찾겠다는 뜻의 루츠(ROOTS) 학교도 그러한 곳이다.

(7) 로컬기반의 보건의료

몇 해 사이에 전통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의사들조차 약초치료법, 동종요법, 바디워크요법, 이완요법에 관심을 가질 정도다. 이같이 차분하게 예방을 강조하는 의술은 더 인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돌아가는 길이다.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는 인간의 전인(全人)을 강조하며 생명을 더 넓게 바라본다.

(8) 로컬 계획공동체의 건설

규모가 몇몇 가구에서 수백 가구에 이르는 생태마을은 매우 인기가 높고 성공적이고 다양한 계획공동체의 하나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합체로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생태마을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수백 곳에 이른다.

전환마을은 탄소집약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전환을 선택한 소도시와 대도시의 공동체 모임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량, 에너지, 상업, 예술, 교통, 보건 등 로컬 경제의 여러 부문별 사업을 계획한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주형태, 에너지원, 식량생산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분산을 시켜서 사람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

이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규모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립경제에 기초한 경제적 지역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역중심의 경제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융구조와 상업활동이 지역과 문화에 맞춰 변화할 것이며 문화와 생물, 농업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튼튼하고 탄력 있는 지역사회의 토대도 구축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속감과 목적의식,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마음 충만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 『오래된 미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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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 출현했는가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역병의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은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황폐화된 자연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일으킨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Tielt, Citizens of Tournai bury Black Plague Deaths와 Oh Father, Why have you abandoned me?입니다. 14세기 이태리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묻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칼 폴라니 (K. Polanyi)는 20세기 명저인 [거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 1944]에서 고삐풀린 시장의 운동이 인간과 그 주위의 자연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자, 시장운동으로 고통을 받는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시장운동(counter-movement)에 나서게 되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상품화에 저항하면서 자본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국가에 공장입법과 사회입법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곡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곡물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자연도 반시장운동에 동참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시장경제에 환경재앙으로 복수하였다.

칼 폴라니의 딸인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 (97)는 환경재앙은 자연의 복수라는 아버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시장경제가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도시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후쿠시마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하여 일본 동북해를 죽음의 바다로 오염시켰다. 시장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대기, 물, 땅, 숲을 과잉개발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곡물과 가축의 생산 극대화를 꾀한다. 이러한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황폐화시키는 시장의 운동에 대해 자연은 환경재앙과 전염병의 창궐로 역습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장에 대한 자연의 복수라는 폴라니적인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이 모두 시장사회가 저발전한 가난한 남반구가 아니라, 시장사회가 발전하여 자연과 자원을 과잉개발하고 착취하고 있는 부유한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시장사회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같은 자유시장(liberal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이 적정 수준의 공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인 환경오염처리, 질병관리, 의료서비스 등을 시장에 맡겨버렸다. 시장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시장주의의 신조(creed)를 믿고서 코로나 팬데믹이 상륙했을 때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자유시장 국가들은 팬데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줄 공적 의료시설 질병관리시스템, 공적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에 국민들을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응은 코로나19의 치료에서도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보카치오가 데카메론 도입부에서 보통 부자들은 집안에 콕 박혀 명품 와인과 음악을 듣고 있고, 거부(巨富)들은 시골에 있는 안락한 장원에 은둔하면서 성안에서 벌어지고 흑사병의 재앙에 오불관언하고 있고, 성안에 남은 대다수의 중산층과 도시빈민은 좁은 아파트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14세기 데카메론의 21세기 버전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욕의 거부들은 멀리 떨어진 전원별장으로 피신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즐기고 있으나 뉴욕시에 남은 도시빈민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일 수백명, 수천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질병은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독일은 모두 조정시장 (coordinated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특히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이 있는 한국의 국가는 조정, 지원, 산파(midwife)의 역할을 통해 시민사회와 경제사회 내에 ‘내장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확보하였고, 내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는 의료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협업적인 방역, 검사,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여 ‘사회적 격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국가는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을 ‘고삐풀린’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시장, 시민사회, 의료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와의 전쟁을 주도함으로써 코로나 판데믹의 재앙을 막은 모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유교적 국가주의 전통에 따라 국가의 권위를 신뢰하는 정치문화를 내면화한 한국시민들의 빛나는 팔로워십(followership)이 한국을 방역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한 주 동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의 전형으로 거론되었던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에서는 전 조정시장적이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코로나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였고,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자들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와 벚꽃놀이도 허용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방치하였다. 일본답지 않은 자유방임과 ‘무결정의 결정’이 아베의 코로나 대응정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투에서 지도자 아베가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의 코로나 은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시민들의 호흡기 내에서 이미 발효, 배양되고 있었다.

그 결과 올림픽이 취소된 후 코로나의 집단감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미 한국의 확진자수를 능가하였고 유럽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아베의 정치적인 야심이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버금가는 희생자를 낳게 한 핵심 요인이다. 아베의 코로나 방역실패는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엄청난 실수를 연발하였으나 봉쇄와 격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막은 중국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나,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할 코로나 대응모델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감시국가 방식으로 코로나의 침공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디지털 경찰국가를 구축하여 우한시를 완전 봉쇄하고 우한 시민 개인을 디지털 원형감옥(digital panopticon)에 집어넣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격리를 실현함으로써 코로나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우한의 코로나 병마를 잡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민적 자유의 희생 위에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권위주의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권위주의 감시국가 모델보다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판데믹을 극복하려는 조정시장 자본주의 국가모델이 소망스러운 팬데믹 극복모델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토, 2020/05/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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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음의 글은 김상현 교수가 직접 번역하여 기획칼럼에 참여하고 계신 김화순 박사를 통하여 다른백년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이 소중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5월 13일 CEST(중앙유럽표준시) 10시(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한 사회·생태적 전환의 경로로서 ‘탈성장’을 요구하는 국제적 공개서한의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공개서한은 탈성장 연구자·활동가 국제 네트워크에서 활동해온 유럽의 젊은 생태경제학자, 사회과학자,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제안되었으며, 60여 개국에서 1,170여 명의 개인들과 70여 개의 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탈성장 개념어 사전”의 편집자 페데리코 데마리아 (Federico Demaria)와 히오르고스 칼리스 (Giorgos Kallis) 외에도 딱히 ‘탈성장론’의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포스트발전주의’(postdevelopmentalism), ‘부엔 비비르’(Buen Vivir), ‘가난한 이들의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of the poor), ‘생태적 스와라지’(ecological Swaraj) 운동 등의 입장에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주류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진보적 생태경제학자 조안 마르티네즈-알리에(Joan Martinez-Alier), 발전 인류학 및 라틴아메리카 탈식민담론 연구로 잘 알려진 아르투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 인도의 환경운동가 아쉬쉬 코트하리(Ashish Kothari) 등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보도자료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스트-코로나19의 경로로 ‘탈성장’을 요구하다.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근간”: 전 세계의 학자,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와 사회운동 단체들이 더 이상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경제체제의 성장 의존성에 작별을 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0년 5월 13일: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의 위기를 막고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탈성장(Degrowth)’을 촉구하는, 60여 개국 1,100여 명의 전문가와 70여 개 단체가 서명한 공개서한이 오늘 발표되었다. 서한의 전문은 openDemocracy (영국), Mediapart (프랑스), The Wire (인도), HGV (헝가리), Pagina 12 (아르헨티나), L’Echo (벨기에) 등의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었다.

공개서한은 시민사회와 경제 행위자들 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기관들이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병폐들을 고려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서한의 서명자들은 ‘탈성장(Degrowth)’, 즉 민주적으로 계획되고 변화에 적응력을 지니며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탈성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필요로 한다. 공개서한의 저자들은 시장에 대한 맹신에 반대하면서 ‘녹색성장’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된 전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개서한을 준비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촉발된 위기는 성장에 집착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약점들을 이미 폭로하고 있다. 다수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년간의 긴축재정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며, 가장 필수적인 직종조차 경시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같은 경제체제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른바 ‘정상성’이 이미 위기였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기에 대응하는 지배적인 전략은 경제적 분배를 시장에 맡기고 탈동조화(decoupling)와 녹색성장을 통해 생태적 파괴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서한의 서명자들은 경제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기초를 위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한다.

2)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3)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

4) 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5)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해야 한다.

서한을 제안한 이들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일부에서 잘못 부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탈성장’이 아니다. ‘탈성장’은 경제의 성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경제의 많은 부분이 수개월에 걸쳐 중단된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식량, 주거와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를 재지역화(relocalized)하는 탈성장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도 덜 확산될 것이며 고통을 덜 유발할 것이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위기는 우리의 ‘성장’ 의존성과 연결된 것이다.”

공개서한을 준비한 이들은 관심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상상하는 열린 토론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2020년 5월 29일~6월 1일에는 비엔나에서 국제회의 “탈성장 비엔나 2020: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전략”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정보>

– 공개서한 링크: https://www.degrowth.info/en/open-letter/

– ‘탈성장’에 대한 정보: https://www.degrowth.info/en/what-is-degrowth/

– “탈성장 비엔나 2020”에 대한 정보: https://www.degrowthvienna2020.org/en/

 

2. 공개서한 탈성장 : 경제의 새로운 근간

코로나 위기 이후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기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 갔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불확실합니다. 보건의료 및 기본적인 사회적 물자조달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경제의 상당 부분은 멈춰 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집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된 위기는 성장에 사로잡힌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약점들을 이미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하에서 다수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년간의 긴축재정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며, 가장 필수적인 직종의 일부조차 경시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체제는 위기에 매우 취약함에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인간과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부의 축적과 지구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8억2천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훼손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치솟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여러 지역들을 소실시킬 수 있는 해수면 상승, 파괴적인 폭풍, 가뭄,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병폐들에 대응하는 지배적인 전략은 경제적 분배를 시장에 맡기고 탈동조화(decoupling)와 녹색성장을 통해 생태적 파괴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연대 활성화로부터 보건의료, 돌봄노동, 식료품 공급, 폐기물 수거 등 기본적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이르는 코로나 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또한 대대적인 예산의 재정비, 자금의 동원과 재분배, 사회보장 체계와 홈리스를 위한 주택의 급속한 확대 등 근대의 평화 시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부의 조치들로 이어지면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대규모 감시와 사생활 침해 기술, 국경 폐쇄, 집회의 권리 제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재난자본주의 등 문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흐름에 단호히 저항해야 하지만, 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인 성장 기제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과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풍부한 사회연대 기획들을 발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는 달리 우리는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구해야 하며, 긴축이 아닌 자족(sufficiency)에 기반한 대응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한에 서명한 우리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기초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의 새로운 근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1)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낭비적인 생산 대신 생명과 복지가 우리 노력의 중심에 자리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생산, 군수 및 광고와 같은 경제의 일부 부문은 가능한 한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보건의료, 교육, 재생가능에너지, 생태농업과 같은 다른 부문들은 육성되어야 합니다.

2)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봄노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코로나 위기 동안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된 직종들에 대해 적절하게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재생적(regenerative)이고 깨끗한 새로운 유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낭비적인 소비와 여행은 줄여야 하지만, 식량, 주택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등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저 및 최대 소득이 민주적으로 정의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사회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외된 사회 집단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페미니즘의 원칙이 정치와 경제체제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부문의 권력은 민주적 소유와 통제를 통해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식량, 주택, 보건의료, 교육 등 기본적 필요와 관련된 부문은 탈상품화되고 탈금융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이 협력에 기초한 경제 활동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5)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 국가 내 사회 집단 간, 그리고 남반구(Global South)와 북반구(Global South) 간의 화해는 초국적(transnational), 교차적(intersectional), 그리고 세대상호간(intergenerational)의 재분배와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북반구는 현재 형태의 착취를 중단하고 과거의 착취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급속한 사회-생태적 전환을 인도하는 원칙은 ‘기후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기침체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탈성장’(Degrowth)입니다. 즉 계획적이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잔혹하며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심한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찰하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으며, 발판으로 삼아야 할 수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이자 개념으로서의 탈성장은 10년 이상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성찰해왔고,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 공생(conviviality), 직접민주주의, 삶의 즐거움과 같은 다른 가치들에 기반한 사회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일관된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해방적 출구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탈성장 비엔나 2020’과 ‘세계 탈성장의 날’(Global Degrowth Day)에 계속될 토론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십시오!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공개서한 워킹그룹: Nathan Barlow, Ekaterina Chertkovskaya, Manuel Grebenjak, Vincent Liegey, François Schneider, Tone Smith, Sam Bliss, Constanza Hepp, Max Hollweg, Christian Kerschner, Andro Rilović, Pierre Smith Khanna, Joëlle Saey-Volckrick

이 서한은 탈성장 국제 네트워크 내 협력 과정의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60여 개 국 1,100여 명의 전문가와 70여 개의 단체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일, 2020/05/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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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동종교배식의 조직 분위기만으로 과도하게 충만된 관료사회에서 그 권위와 관행에 ‘저항’하는,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해야만 조직이 그나마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왕따’되지 않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 공직사회도 비로소 희망이란 게 존재하고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이제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에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징계와 면직 위기를 겪어야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기자는 필자에게 “걸어 다니는 징계혐의자”라고 농담 삼아 말할 정도였다.

필자가 직면했던 대표적인 징계위기는 바로 지금 이 기고문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회 공무원들이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막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검토보고’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신문에 발표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회사무처가 필자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품위 유지 위반’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품위 유지’를 어긴 것은 오직 그들이라는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뒤 필자는 양승태 전(前)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법안에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미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비판하고 상고법원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기에 몰렸다. 당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필자를 징계하기로 했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훗날 풍문으로 들었다(그런데 이 기고문을 계기로 필자는 대한변협의 ‘상고법원반대 TF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상고법원을 저지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보수정당 출신의 어느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고를 포함한 필자의 활동을) 비난하기도 했다. ‘아랫것’의 ‘하극상’에 못마땅해 한 것이리라. 봉건성과 비민주성의 뿌리가 깊다. 한편 국회사무처의 한 고위간부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문을 실어주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필자의 발표만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필자는 조직 내에서 이른바 ‘왕따’가 되어 시대를 앞선 ‘혼밥족’으로 산지 몇 년이 계속되었고, 또 필자가 조직 내 ‘왕따’로 지내는 사이에 나이가 상당히 어린 한 직원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듣는 수모까지 당했다. 하지만 결코 이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심성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사실상 면직의 위기였던 두 차례의 징계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서면경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발단은 무슨 비판을 하고 기고문을 발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공포(公布)’라는 법률 개념을 둘러싼 학술 차원의 논의로 인한 것이었다.

사실 필자의 이 문제 제기는 최소한 입법을 주 업무로 하는 국회로서는 법률적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로잡은 것으로서 상을 받아야 마땅한 문제였다. 하지만 필자는 관련 개념의 정확한 규정을 요구했다고 하여 결국 기관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기관장으로부터 공식석상에서 “×××”라는 욕지거리를 들어야 했다. “정신병자”로 지칭되기도 했다(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지만, 국회는 자신들 소관 밖이라며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국회의 다른 문제를 국민국익위에 제기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회는 소관업무 외라는 회신만 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국회 조직은 ‘그들만의 리그’, ‘성역’으로 영역화한다).

또 그 ‘서면경고장’을 준 총무과 계장은 필자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훈계’까지 하였다. 나아가 이 징계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요청해 열린 고충처리 소청조차도 “근무한지 몇 년이나 됐느냐?” 등 조롱 섞인 언사만 들어야 하는 채 기각되었다. 이 소청에서 필자는 중요한 증인이기도 한, 진보진영 출신으로서 훗날 국회의원까지 된 한 당료의 증언을 요청했지만, 그는 귀찮은 탓인지 아니면 문제의식이 결여된 때문인지 출석을 거부했다. 무릇 정치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큰 덕목일 터다. 불행하게도 타인의 아픔에 대해 이렇듯 무관심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폐단이리라.

내게 서면경고를 ‘부여’한 기관 측은 서면경고가 징계도 아니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징계도 아닌 것”을 그토록 한사코 ‘부여’하고자 했을까? 필자가 서면경고를 받은 바로 그 날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직원들이 복도에서 지나치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 날로부터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혼밥족’이 되어야 했다. 확실한 사실은 그것은 ‘주홍글씨’로서 곧 조직 내 ‘왕따’의 분명한 신호라는 점이었다.

언젠가 이 ‘법률 문제’에 대해 내가 발표를 하고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다. 당시 토론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법대 교수가 내 직함인 ‘해외자료조사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석했던 과장은 “번역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이건 예를 들어 방호과 직원을 앞에 두고 “문지기”라고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조사관’이란 명칭그대로 조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예의 차원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 인권 유린이기도 했다. 나아가 “번역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자리에 토론하러 참석한 교수들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 과장은 이후 사과하라는 내 요구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과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공무원으로 된 후 기관에서 개혁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징계를 받던 당시 나는 갈릴레오처럼 탄식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모두가 막무가내 1+1=3이라 강변하면서 1+1=2라는 나의 정답을 처벌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부연해야 할 특징적인 사실은 필자에 대한 징계 사안이 묘하게도 모두 교수 출신의 기관장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여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야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또 그들이 입으로 진보를 내세우는가 보수를 내세우는가와 전혀 무관했다.

하지만 필자는 결코 그러한 비정상적인 압박이나 상황에 굴복하여 무릎 꿇고 살 수 없었다. 필자는 매일같이 어둠 속 새벽 출근길에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서 다짐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투쟁’하자. 그리고 ‘연구’하자.” 그러면서 감히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오늘도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 실천하고자 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비판자, 실천자가 나와야 하고,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필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아내의 췌장암 4기 확진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끝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과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한 마디의 위로의 말이나 문자도 없었다. 알고 지내던 한 국회사무처 고위 간부는 필자의 후임 채용에 자기 아는 사람을 도와준다며 정말 너무 경황이 없는 필자에 전화해 일언반구의 위로도 없이 필자가 수행했던 업무 내용 좀 보내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또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사연으로 직장을 떠났건만 국회도서관 노조 게시판에는 필자 후임 채용을 언급하면서 필자를 “문제아”라고 표현해 ‘조롱’과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조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직장”이다). 물론 필자를 응원해준 국회 직원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참으로 몰인성화(沒人性化)된 조직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된, 어이없게도 슬프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760년대의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사람들이 분석적 탐구보다는 진부한 인상에 좌우되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에 가장 필수적인 문제에서도 수많은 오판을 겪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지쳐 인내의 한도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괴롭혀온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은 가장 자명한 진리를 향해 열린다.”고 설파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향해 눈을 떠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란 결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비판자 그리고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힘의 총화로써 우리 사회가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그리고 희망은 멀리 ‘추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구체’로 존재한다.

모름지기 지행합일(知行合一)이 실천되어야 한다. 입으로 진보를 주창하는 인사일수록 정작 그 일터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다.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 추구의 주관적 등치가 빈발한다. 자기의 삶터와 일터라는 가까운 곳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방관, 동조하면서 오로지 멀리 ‘열매’와 ‘자리’만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모순과 혼돈이 초래된 것이리라.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은 시작된다.

수, 2020/05/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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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목은 역설적이다.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단체제 개념은 장기화되고 분단체제론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06년에는 “지금 돌이켜 보면” 분단체제가 1987년 6월부터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었다”고 하였다. 1987년 6월은 양국체제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분단체제의 양국체제로의 전환’의 가능성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의 강조점은 다르다. 이렇듯 일찍부터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흔들리고, 더 나아가 허물어지고, 해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럴수록 분단체제는 묘하게 더욱 장기화하고 그에 따라 분단체제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분단체제론 2기의 특징이다.

이 메커니즘의 숨은 비밀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매우 높은 평가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 두 사건은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나 역시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크게 다르다. 아무튼 ‘분단체제론적 고평가’는 1997년 발표한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에서부터 표명되기 시작하는데, 이 글은 1991~1994년 사이에 발표된 글들에서 보인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경계와 유보,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소극적 인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입론의 첫 단계(1991~1994년)에서 분단체제론은 아직 분단체제극복운동과 현실과의 접맥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접맥점이란 그렇듯 높은 목표를 갖는 분단체제극복의 경로와 주체를 구체화하는 것이 될 터인데, 첫 입론 단계에서는 아직 “통일운동이 민중운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범한반도적 민중운동 …… 남북한 민중연대의 가능성”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범한반도적 민중운동’과 ‘남북한 민중연대’ 주장이 “남북한의 현실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 (현실적 근거가 없는) 당위론적이고 관념론적인 이상론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은 정당한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구체적인 성과가 미미한 것과 문제의식 자체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당위론 내지 관념론·이상론이라는 것은 마땅히 구별해야 할 터”라고 소극적으로 변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론적 시각에서 볼 때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남북한 민중연대에 기초한 범한반도적 민중운동’의 기준에서 한참 못 미침은 자명했을 것이고, 그래서 백 선생은 1991년 “유엔 가입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반민주적 분단체제의 부분적 개량에 불과함이 명백하다”고 썼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개량이요 개선이지 개악은 아니며,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할 가능성과 더불어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덧붙였다. 소극적인 인정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분단체제 장기화에 이바지”라고 하는,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긍정되는 묘한 표현과, 그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다고 하는, 분단체제론의 독특한 개념적 함수관계가 처음으로 명료하게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우선 유엔 동시가입 등 북방정책의 성과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했다’는 말은 명백하게 틀렸다. 사태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유엔 동시가입 등 북방정책의 성과들은 분단체제를 분명히 균열내고 흔들었다. 그 균열과 동요를 틀어막았던 것, 즉 진정 “분단체제 장기화에 이바지”했던 쪽은, 그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효과가 북미・북일 수교로, ‘남북 양국(평화공존)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내외의 냉전대결 세력들이었다. 어쨌거나 이 말에서 드러난 분단체제론의 독특한 개념적 함수관계를 정리해본다면,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의거하여 분단체제극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기 위한 이론’이 될 것이다. 이 독특한 함수관계는 몇 년의 숙고를 거친 후인 1997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얻게 된다.

통일을 향한 획기적인 한 걸음을 뜻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피하는 국가체제라면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복합국가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 북의 ‘연방공화국’ 제안이 영어로는 ‘confederal republic’(즉 국가연합 공화국)으로 표현되었고 1991년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에 국가연합 단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들을 떠나서라도, 남북 간에는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이야말로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라는 면에서 그 어느 공동선언보다 실질적인 조치였으며, 이렇게 상호 인정을 나눈 두 국가 당국은 1991년 12월에 조인되어 92년 2월에 발표한 ‘남북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국가연합 형태의 단초를 열어놓은 형국이다.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한 걸음”으로서 남북의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을 강조하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음을 언급하는 대목은 마치 분단체제론이 아니라 양국체제론의 논거를 펼치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피상적으로 보면 분명 그렇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중요한 점에서 인식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글을 쓴 1997년은 어떤 시간인가. 유엔 동시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반면, 북(DPRK)은 결국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한 채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양국체제론의 시각과 분명히 다르다. 양국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남북 양국 모두에서 내적 외적으로 안정된 인정구조가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외부 세계가 남북 두 국가를 각각 정상적이고 온전한 국가로 인정하는 ‘양국체제의 외적 인정구조 성립’을 위해 중요한 일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불완전하고 불균등했다. 한국은 소련, 중국 및 동구권 모든 국가와 수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은 그러지 못했다. 미국은 냉전 해체 이후 위기에 처한 북을 압박을 통해 붕괴시키려만 했지 인정할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많은 국가가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국제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상태는 남북 간의 긴장의 소지를 오히려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 속의 남과 북 두 나라의 관계가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이미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안정된 평화적 동반 관계가 이미 달성된 상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양국체제론의 현실 인식과의 차이는 이어지는 다음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양국체제론은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이제는 유명해진 구절인 “(남북 쌍방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을 매우 문제적인 것으로 본다. 나는 다른 글에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란 앞서 분석한 ‘반쪽국가의식’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이다. 흔히 <남북기본합의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용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인정의 수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문, 10개조, 그리고 2개조의 추가조항 전체에서 조약 쌍방을 정식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라 분명히 칭하고, 두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은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독일의 동방정책과 관련해서 이와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표현을 조사해본 바로는, 1969년 10월 28일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의 연방정부 성명 중에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그 국가는 상호 외국이 아니며, 그 상호관계는 특수한 종류인 것”이라 했던 것이 처음이었다. 그 성명의 핵심은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그 두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라는 뜻이었다. 먼저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특수하다 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one nation, two states) 간의 관계이니 특수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동서독은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일반 수교국 대사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대표를 상호 파견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그와 전혀 다르다.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거듭 확인까지 하고 있다.(이 책 1부 1장, 52~53쪽)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문제의 그 구절은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남북 양 당국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외교적 언어로 봉합하거나 절충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비록 냉전이 종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인정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양측만으로 종전(終戰)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직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마치지 못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기도 하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북과 종전처리를 하고 상호 국가 인정까지 밀고 나갈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북 역시 ‘남조선’을 곧바로 국가로서 인정할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우선 모면하는 데 급급했지 장기적인 비전을 차분히 재정립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듯 남북 모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약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비해 상호 인정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불완전한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갈 방향도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그것이 마치 오히려 더욱 높은 수준의 심오한 합의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그러한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라는 높은 민족적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한 결과,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려는 속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과잉 해석될 수도 있다.(이 책, 53~54쪽)

앞서 인용했던 1997년도의 백 선생의 글이 바로 그런 과잉 해석의 두드러진 일례다.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바로 그 문제의 구절을 “국가연합 형태의 단초를 열어놓은 형국”이라거나, “연방제 통일로의 길도 열어놓았”고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일종의 연합관계를 추인”하는 것이라고 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고평가는 이후 글에서 거듭 되풀이된다.

한쪽(DPRK)은 ‘고난의 행군’에다 ‘핵사찰’의 압박 속에서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져 있고, 휴전선의 삼엄한 대치와 긴장은 여전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의 길’이 이미 열려 있고 남북 간 ‘연합관계’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실제 1991년은 그러한 ‘양국 평화공존 체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렸던 순간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이 분열되고, 내외 냉전대결 세력의 힘이 압도하면서 금방 닫히고 말았다. 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1991년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1997년에 돌아보면서 쓰는 글이라면, 그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빨리 닫히고 말았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글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랬더라면 훨씬 더 시의적절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1997년 쓴 백 선생의 이 글이 왜 그렇게까지 낙관적인 글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분단체제론을 초기 입론한 1994년의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와 분단체제론」에는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1992년의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에는 지나가는 말로 “남북 양쪽에서 제기된 국가연합을 전제한 민족공동체라든가 연방제, 연합성 연방제 등”이라고 딱 한 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는 두 사건이 분단체제론의 입론에서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에는 이 두 사건에 대한 매우 높은 사후 평가가 분단체제론의 새로운 입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변화한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시기상 남북 화해와 통일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김대중 씨의 집권 가능성이 생겼다는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북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짐작일 뿐이다. 그렇지만 순전히 이론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입론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직후에 이 속에서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할 가능성”, 그와 더불어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분단체제론 2기에는 ‘국가연합(또는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론의 키워드로 부상한다. 이 점이 1기와의 큰 차이다. 그런데 어떤 국가연합이든, 구 소련연방 국가들의 ‘국가연합(CIS)’이나 유럽연합(EU) 등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연합이라 하면 먼저 국가 간 국가로서의 완전한 상호 인정과 정식 수교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국가연합을 이룬 나라들은 국가연합 이전에 당연히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대사를 교환한다.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이 두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이 두 나라(ROK와 DPRK)의 수교관계란 마땅히 일반 외국 사이의 수교관계보다 더 높은 것이 된다. 그래서 동서독도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양국에 대표부를 설치했고, 일반 대사보다 급이 높은 장관급의 대표를 교환했다. 그것이 양국체제고,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못한 국가연합, 즉 ‘국가 간 정식 수교관계 없는 국가연합’이란 도대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국가연합을 하자면 먼저 국가 간 수교가 당연히 선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밥을 지어놓아야 그것으로 비빔밥이든 볶음밥이든 만들 것 아닌가. 밥도 해놓지 않고 비빔밥 나와라 볶음밥 나와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애당초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던 것이 1991년의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였다. 이것이 양국체제론의 시각이다. 그러나 백 선생은 그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의 취지조차 그 후 북핵문제와 전쟁소동으로 빛이 바래버린 1997년에 이르러, 1991년에 남북은 이미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이뤄졌고, 더 나아가 기본합의서를 통해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조건이 무르익은 국가연합의 완성을 위해 이제 일로매진만 하면 된다. 이로써 분단체제론은 현실과의 실천의 접면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국가연합의 완성을 위해 일로매진할 때, 앞서 1991년의 글에서 예고하였듯, ‘분단체제극복운동에 새로운 공간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새로운 공간이란 ‘분단체제 장기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분단체제론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곳, 국가연합(남북연합)의 터가 바로 분단체제론의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Hic Rhodus, hic salta! 동시에 바로 이곳이 ‘지평선 도달하기 운동’의 출발점이다. 이곳에 출발선을 그은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의 한 발짝은 모두 지평선을 향한 한 발짝이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만큼 우리는 지평선에 가까워진다. 분명하지 않은가! 지평선 도달하기 운동의 실체성, 실천성은 이로써 명확해진다.

백 선생이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 서문의 구절을 1997년에 이르러 그토록 높게 평가했던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분단체제는 하나의 체제다’라는 분단체제론의 명제에서의 강조점이, 이론 1기에는 ‘체제’ 쪽에 있었다면, 2기에는 ‘하나의’로 쪽으로 이동했다. 분단체제란 결코 둘일 수 없는, 둘이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체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했던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표현은, 이렇듯 (나라 대 나라 사이의) 둘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분단체제’의 성격을 지극히 절묘하게 표현해준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를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와 등치하게 된다.

앞서 최원식 교수가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라 했던 표현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남북연합(국가연합)은 ‘하나의’ 체제인 분단체제를 상정하고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의’ 체제인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고 ‘두 개의 나라’를 전제하는 양국체제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이런 사고법에서는 양국체제가 안정되어야 비로소 정책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통일로 가는 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진다. 분단체제론이 국가연합과 함께 강조해온 남북 민중연대(또는 시민연대)도 양국 수교를 통한 안정된 민간 교류 속에서 훨씬 대대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에 가로막혀 있다. 다만 양국체제는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통해 통일로 직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간주될 뿐이다.

분단체제론 1기에서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는 분단체제의 장기화와 분단체제극복 과제의 초역사적 보편화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기에서의 과잉이론화는 분단체제가 국가연합(남북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상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분단체제 자체가 국가연합이라는 적극적인 실천목표와 어느덧 엉켜버린다. 국가연합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존속이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연합(남북연합)은 분단체체론의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초점이 된다. 이로써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존속을 상정해야만 하게 되었다. 앞서 이를 ‘분단체제론의 곤경(딜레마)’이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단체제론의 출발에서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었던 분단체제가 이제 ‘남북연합’이라는 분단체제극복운동의 목표와 뒤엉키면서, 어느덧 분단체제 자체가 적극적인 긍정의 대상으로, 처음과는 정반대의 존재로 환골탈태하고 만다. 앞서 이를 ‘분단체제론의 역설(패러독스)’이라 했다. 이 분단체제의 곤경과 역설은 이론 2기에 이르러 이제 그 전모를 완연히 드러내게 되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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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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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을 통해 인류가 처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 진행의 과정에 있으며 이미 삼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수백만 인구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상황이 종결되기 전에 추가로 수백만 명이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세계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통상과 생산 활동은 급속히 위축되는 등 단기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에 들어 메뚜기 떼의 창궐이 아프리카에 두 번째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독을 지닌 말벌들이 일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은(무지한) 미국 대통령은 치사를 가져올 약품을 만병통치라고 떠벌리면서 과학적인 조언들을 묵살하고 있다. 설령 상기에 언급한 일들이 마법처럼 내일 사라진다 해도 – 사라질 턱이 없지만 –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라는 장기적인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이 나빠질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한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 전쟁.

따라서 우리는 팬데믹과 경제불황이 겹쳐지면서 과연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하며, 역사와 이론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줄 것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우선적으로 질병과 불황이 발생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1차 대전은 세계를 황폐화시킨 독감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18-19연간에 막을 내렸지만, 팬데믹은 러시아의 시민전쟁 (혁명)도,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전쟁도, 여러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1931년에 있었던 일본의 만주침략을 저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파시즘의 등장을 부추기면서 결국 세계2차 대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단지 COVID-19와 동반하는 세계적 불황 때문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MIT의 Barry Posen교수는 이미 현재 팬데믹의 충격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는 COVID-19가 전쟁 대신 평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팬데믹은 주요 세력들에게 심각하게 타격을 주어 취약하고 붕괴되기 쉬운 상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도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면에 모든 국가들의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매우 비관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쟁은, 대부분의 경우, 침략국가들이 과신 속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팬데믹이 가져오는 비관주의는 오히려 평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훈련소와 군사기지, 집결장소, 바다 위의 전함 등에 사람들 다수가 집결해야 하는데,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집결을 좋아할 시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정부들은 자신들이 최소한 당분간은 최선을 다해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상기의 사항들이 매우 충동적이며 전쟁광인 사우디 황세자 모하메드조차 예멘에서 혈투를 벌리고 있는 실패한 전쟁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Posen 교수는 CVID-19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국제통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통상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놀라겠지만,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의 주요 원인이 통상이라는 주제였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에 형성되는 통상 단절의 수준에 따라 긴장이 줄어들고, 전쟁의 가능성을 퇴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보면, 팬데믹이 평화를 유도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쟁가능성과 경제적 조건 간의 넓은 관계성은 어떻게 작용할까? 일부 독자들은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집권자의 정치적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불경기가 심각한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이론 중에 익숙한 논쟁의 하나가 소위 관심돌리기 (희생양) 이야기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잃을까 염려가 되면 자신의 실패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외국과 위기를 조장하고, 심한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란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시민들은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이론 자체가 지닌 논리와 경험의 결함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 전쟁은 하나의 게임이며, 조그만 잘못되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트럼프의 기울어가는 운명의 관짝(coffin)에 마지막 못질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만한 나라가 실재하지 않으며, 그의 열렬한 지지자들조차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수천 수만 명이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와중에, 이란 또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더구나 전쟁행위가 성공을 거둔다 해도, 미국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며 농력있는 국가들의 백신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시험과 추척의 레짐(testing & tracing regime)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동맹이 될만한 다른 지도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전쟁에 관해 비슷한 류의 다른 이론은 “군사적 케인즈론”이다. 전쟁은 경제적 수요를 촉발시켜 불황에 빠진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번영과 완전고용으로 이끈다는 논리이다. 세계2차 대전의 경우가 그러했고, 미국을 대공항의 모래수렁에서 구해냈다. 거대한 권력들이 전쟁을 일으켜 대규모 기업체(군수산업)을 지원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정부가 황량한 경제전망을 갖게 되면 군사적 모험을 통하여 경제를 재가동시킬 것으로 염려한다.

나는 대규모 전쟁이 과연 유의미하게 경제를 촉진시키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부채가 과중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대규모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경제를 촉진시킬 수단이 많이 있으며, 예건데 간접 인프라의 투자, 실업보험 확충, 헬리콥터-모니(비정상적 화폐발행) 등, 전쟁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통상 전쟁의 위협은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데, 이는 주식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경제적 불경기가 전쟁을 부추는 것은 매우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특히 매우 즉각적이고 중대한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전쟁이 가능하다. 1990년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이라크는 아란과 오랜 전쟁 끝에 경제가 엉망인 상태에서, 치솟는 실업률이 사담 후세인의 국내정치적 위상을 위태롭게 하였고, 쿠웨이트의 풍부한 유전이 이를 보상할 대상이었으며, 경무장한 상대국을 점령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 상태이었다.

또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게 큰 부채를 지고 있었기에, 바그다그의 적대적 권력이 쿠웨이트를 장악하면 모든 빚을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이라크가 처한 일촉즉발의 경제적 조건이 전쟁을 발발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이라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당장 러시아가 원한다 해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한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매우 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갑자기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을 가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긴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면 파시즘이 형성되고 민족혐오 운동을 야기하면서 자국 보호주의와 초국가주의를 부추기면서 국가들 간에 상호 수용할만한 협상이 점차 어려워 지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경제적 공황이 국제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간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1930년대의 역사가 그러한 추이를 형성해 왔다.

현재시점에도 국가주의, 민족혐오 그리고 전체주의적 지배가 COVID-19가 발발하기 전에 이미 부활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전세계적 규모로 경제적 비참함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추이가 강해지고 있어, 바이러스의 공포가 사라지면 전쟁을 일으킬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

균형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가 없는 경제적 조건이 전쟁을 추동할 만큼 충격을 지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불황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우리의 역사에서 훨씬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야 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건국이래 40여 차례 이상의 불황을 겪어왔지만, 그동안 주정부 단위의 소규모 전투가 20여 차례가 있었을 뿐이고, 이들 대부분도 경제와는 무관한 전쟁들이었다.

경제학자인 Paul Samuelson의 주식시장과 관련한 유명한 빈정댐을 인용해 본다 ‘만약 불황이 전쟁의 강력한 원인이었다면, 이들 전쟁의 다섯(혹은 더 적은)경우에서 최소한 아홉 번은 미리 예측했을 것이다.’

두 번째, 국가들은 빠르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없으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

John Mearsheimer가 지신의 저서 ‘고전적 전쟁억지(conventional deterrence)’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쟁이 길어지고 피비린내 나고 희생의 부담이 큰 반면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회피한다. 전쟁을 선택하려면, 쉽고 빠르고 적은 희생으로 확실한 승리 또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1914년 유럽이 전쟁에 돌입한 것은 쌍방이 손쉽고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며, 나치의 독일은 적국을 속이면서 손쉽고 적은 희생으로 이길 수 있는 blitzkrieg((전격) 전략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가 1980년에 이란을 공략한 것은 사담이 이슬람 공화국이 내부분열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오판한 탓이었고, 조지 W. 부시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전쟁을 시작하면 신속한 승리가 확실했으며, 그만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오판했다는 사실이 핵심이 아니다. 요점은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재빨리 손쉽고 적은 희생으로 성공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지도자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동기는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지 결코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배경으로 장기적인 힘의 균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지난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안전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역사학자인 A.J.P Taylor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하였고 이는 대부분 전쟁에서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다 “1848에서 1918년 간에 있었던 강대국들 간의 모든 전쟁은 예방적 성격을 지녔으며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론이다.  경제적 환경 즉 불황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는 광범한 정치적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이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COVID-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길고 크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럴 공산이 매우 크지만, 특별히 단기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달 간에 우리가 지켜보는 (트럼프의) 어리석음이 전쟁을 야기할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못난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피를 부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의 특별한 순간(트럼프의 재직기간)에는 햇살을 즐기는 것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본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희망한다.

 

출처 : 포린 폴리시. 2020-05-1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좌교수

목, 2020/05/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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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지구적 주제인데 반하여,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기 발생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광범하게 대응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 등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전염병의 초기단계에서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유리한 고지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이란 등은 느리게 대처하였으며, 미국은 더욱 굼뜨게 움직이면서 감염과 희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WHO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주로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확진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 간에 감염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이고 매우 부실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생활 속에 ‘거리두기’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거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3월 23일 남아공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21일간(후에 추가연장)의 전국단위 봉쇄를 선언하였고 자국 내의 공식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취업자 그리고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의 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의 연설 내용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단호하였지만, 그 이상의 비상조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남미와 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제껏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의 긴축정책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The Trigger, Not The Cause

코로나 사태는 촉발된 것이지 원인은 아니다

개별국가 단위와 국제적 규모 모두에 있어, 팬데믹은 이미 충격적인 경제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자본시장과 더불어 실물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염병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진보경제학자인 미카엘 로버츠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자본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익은 정체되어 있었다. 국제적 무역과 투자 모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민간과 정부의 기구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개별적 단위에서는 신속히 사회적(social) 거리두기, 실제적으로는 물리적(physical)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분야와 공공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사례로 뉴욕시의 비정규직 gig(한시직업)운전자들이 취약한 노인 계층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국가단위에서는 현존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으며, 대응능력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 논쟁 와중에도,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등을 가속시키려는 집단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수동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간에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는 흐름이 완연하다. 엘리자벳스 워렌 상원의원이 제시한 기업구제에 대한 선제조건 또는 덴마크의 야심적인 경제촉진에 대한 제안 등에 반하여, 부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한 시민들을 소홀히 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넓게 펴져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학습 그리고 연대라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점에서도 미국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Global Learning

국제적 학습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선진국가들의 전문적인 과학자 집단들 간에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emdRxiv’와 같은 사이트에서 매일같이 연구 성과에 대한 예고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전문 동료들 간에 공식적으로 검증되고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반대로 신속한 학습과 대응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조직들과 문화적 편향들이 존재한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현존하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오판과 과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류적인 비판언론들, 예컨데 포린폴리시의 Dennis Ross와 같은 노장들은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한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지만 이러한 논조는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경험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중국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업농업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분석가들에 의하면 기업농업이 자연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전염병의 생물간 전이가 발생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HIV/AIDS, Ebola, West Nile, SARS, Lyme 질병 등 수백 가지가 넘는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실제로 자연환경의 변화와 생태시스템의 교란에서 시작된다. 이런 생물간 전이성 전염병은 야생동물과 가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생태시스템의 건강성이 파괴되고 산림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없어지며 생태에 필요한 기본적이며 자연적인 보호장벽이 파괴되면서, 확산된다.”

이러한 견해는 ‘Big Farms Make Big Flu’의 저자인 Wallace와 포린폴리시(in Focus)의 Bello 간에 있었던 최근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서구와 중국의 자본주의 모델이 상기의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lobal Solidarity

국제적인 연대

자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리는 동안에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연대할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미 예측한바 대로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과 경제충격이 아프리카와 같이 취약한 지역을 강타하게 되면, 이들은 지역 밖의 도움이 절실하다. 만약 미국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길 원한다면, 이는 다자적 국제기구인 WHO, UNICEF등을 통하여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은 WHO에 연례지원을 거부했다). 별도로 유엔특별기금을 출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9일 매우 감동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였다:

“우리는 UN 창설 이후 75년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적인 건강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고통을 전파하는 동시에, 국제경제를 어렵게 하고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록적인 수준이 될 지구적 불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요청에 의해 주요 경제국가들의 모임인 G-20 의장국의 사우디는 지난 3월 말에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공동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미국은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바이러스를 진정시킨 것뿐만 아니라, 의료 자재와 전문인력을 타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도적 역할은 중국정부와 민간단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윈’이라는 억만장자는 50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백만 장의 마스크를 미국에 공급했다. 그는 또한 1,1백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6백만 장의 마스크를 이디오피아로 선적하여 전 아프리카지역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쿠바는 G-20 국가는 아니지만, 의료지원에 대한 연대에는 수십 년간의 관행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영국국적 크루즈 선박이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에 의해 정박을 거부당할 때에도, 쿠바는 50명의 코로나 환자를 포함하여 1000여명 승객의 입국을 수용했으며, 이들이 전용항공편으로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가도록 주선하였다. 더구나 50명의 의사를 이탈리아로 보내 코로나와 싸우는 이탈리아 의료진을 지원하였다. 이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장면을 폐북 동영상을 통해 단하루 만에 4백만 명이 지켜보았다.

기후위기와 경제불평등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COVID-19라는 전염병은 외교정책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는 팬데믹은 국제적인 전망 속에 지체없는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보적인 그룹들이 앞장서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삼아 국내적인 현안과 국제적인 현실이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자기이해와 도덕이라는 가치 모두의 관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20-03-28.

William Minter

‘아프리카포커스’ 잡지 편집장

 

금, 2020/05/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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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디킨슨은 『두 도시 이야기』에서 산업혁명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도 기왕에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죽음과 삶, 파괴와 부활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부뤼겔이 묘사한 것처럼 “죽음이 승리”(triumph of death) 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T.S Eliot이 [황무지]에서 노래한 것처럼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는” 부활의 봄이기도 하다.

금권민주주의 Plutocracy를 묘사하는 그림

흑사병 팬데믹은 1347년에서 1351년을 정점으로 해서 수십년간 유럽을 유린하여 유럽인구의 1/3을 넘는 7500만명에서 2억의 생명을 앗아갔다. 포스트 흑사병 팬데믹 시대의 유럽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봉건제적 생산양식은 종말을 고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이 일어났다. 코로나 팬데믹은 중세의 흑사병 팬데믹 보다 훨씬 적은 인명피해를 내고 수그러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역과 의약기술이 발전한 21세기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자본주의는 코로나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판이하게 다른 포스트 자본주의(post capitalism)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1) 포스트 자본주의로의 이행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경제, 원격경제, 가상현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이 붙었다. 거리두기로 집콕하고 있는 사람들은 텔레메디슨으로 원격진료와 치료를 받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텔레컨퍼런싱을 통해 자가 업무를 보며, 텔레뱅킹으로 금융업무를 본다.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고 교수와 교사들은 온라인 강의를 시연한다. 온라인 배달앱을 통해 시장을 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이동은 우버택시를 이용한다. 긱 노동자(gig, 프리렌서 노동자)가 적기배달, 가사일, 가드닝(gardening)을 담당한다. 이러한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긱(gig)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는 포스트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시장경쟁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포스트 자본주의는 공유경제와 시장경쟁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 공유(sharing) 경제 하에서 기업은 오픈소스 코드, 빅 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생산수단을 공유하여 무한 이윤을 추구한다. 공유경제는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커먼즈(commons)와는 달리, 공동사용하는 ‘공유’ (sharing)는 있으나 공동소유나 분배가 없다.

포스트 자본주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타인의 생산수단과 노동수단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노동수단 소유자들이 벌어들인 이윤을 같이 나누는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인 우버는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용직, 비정규직, 비공식 ‘플랫폼 근로자’인 프리카리아트 (precariat)와 고객들을 연결해주고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다. 이러한 임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장과 직업이 없이’ (gigged) 자유롭게 일하는 경제를 ‘긱 경제’ (gig economy)라고 부른다. 긱 경제는 독립노동자들이 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페이를 나누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다. 긱 경제화가 진행되면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하향 평등화된다. 긱 노동자들은 직업정체성이 없고, 고정된 작업장이 없고, 표준근로시간이 없으며, 비임금(non-wage)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산업화시대의 노동계급이 받았던 국가복지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시직, 계약직, 독립노동자가 주류가 된 프리카리아트 노동시장에서 프리카리아트들은 집단적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임시노동, 대행노동, 과제노동을 하는 긱(gig) 노동자들은 유연한 스케쥴에 따라 대기 (on-call), 적기주문형(on-demand), 제로시간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소득불안정성이 높고 임신과 질병과 같은 긴급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긱(gig) 경제는 산업화시대의 정규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해체시키고 불안하고 위험한 계급 (dangerous class)인 프리카리아트(precariat: precarious proletariat)를 양산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들을 프리카리아트로 전락시키고 긱(gig)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구매력이 약한 긱 노동자들의 과소소비로 인해 포스트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코로나 팬더믹이 확산되면서 긱 노동자들의 수요가 폭발하였고, 이는 긱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여주었다. 긱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포스트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자 정치인들은 긱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긱 노동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부여하려하고 있다.
(2) 시장의 후퇴와 국가의 귀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총아인 시장이 후퇴하고 그 자리에 국가가 들어섰다. 폴라니에 의하면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100년간의 평화’ (1815-1914) 끝에 파산을 하였고,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뒤 출현한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해 국가가 비대칭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였다. 그런데 ‘케인지안 황금기’로 불리는 국가주도 자본주의는 1970년대에 위기를 맞게 되었고 시장이 갈채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복귀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는데,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포스트 세계화 시대가 전개되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자유방임적 시장의 무능이 드러난 반면, 국가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비교우위를 보여주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질병위기 해결을 위해 다시 국가가 소환된 것이다. 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거대정부의 비효율성’ 담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규모의 구제금융 팩키지를 단행하고, 고통에 처한 시민들을 보살피는 ‘돌봄국가’ (caring state)가 되어주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벌어졌던 의료, 보건과 같은 공공재와 의료시스템 하부구조 구축에서 시장이 적절한 투자에 실패했다는 반성 위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와 의료사회와의 공감, 협력하여 치료약과 백신의 개발, 연구,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여야하고, 국가의 대응은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적 감수성의 함양, 동식물과의 교감, 우리 삶의 절대적 조건인 동물과 식물의 생물권을 인정하는 “공감 문명”(empathic civilization, J. Rifkin)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생태계와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재앙으로 시장에 복수하고 있는 자연과 동물과 화해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J.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2010)

(3) 세계화의 쇠퇴와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도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 세계화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화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2016년의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으로 ‘국경이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는 사라지고 인구, 문화, 물자,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장벽이 일국단위로 국경에 세워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방역을 위해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지난 50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동의 흐름을 역류시키고, 세계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국경이 없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경의 장벽이 다시 세워지는 영토적 민족국가시대로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폴라니가 지적하였듯이 국제주의적 시장의 운동에 대항하여 정부는 일국경제를 바깥세계와 절연시키고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동원하여 자급자족(autarky)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원거리 공급체인 (remote supply chains)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체인을 강화하여 내향적인 자기고립(self-isolation) 경제를 지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세계화를 대체하면, 글로벌 공급체인이 약화되고 세계경제 전체가 위축될 것이다. 그 결과 1930년대의 대공황같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은 미중간의 비동조화 (decoupling)를 강화할 것이다. 자유무역 시대에 미중은 전략적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취하는 공진(co-evolution) 또는 동조화(coupling)을 추구했으나, 트럼프가 미국제일주의,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간주하자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중간의 비동조화도 강화되고 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토, 2020/05/2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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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백낙청 선생은 1997년 쓴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를 통해, ‘국가연합(남북연합)’을 자신이 1990년대 초반 이래 제기해온 ‘분단체제론’의 새로운 맥점으로 제시했다. 이 제시는 시기적으로 절묘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민주정부 10년’이 시작되었다. 통일문제에 경륜이 깊은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와의 궁합이 맞아떨어져 1999년에는 ‘페리 프로세스’에 남북미가 합의할 수 있게 되었고(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북미 간의 합의였다), 2000년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6·15 공동선언을 내놓을 수 있었다. 더욱이 공동선언의 제2조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하여 분단체제론이 1997년 이래 새롭게 강조했던 (국가 또는 남북) ‘연합’ 통일 방안에 대해 드디어 남북이 모두 합의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6·15 선언 직후 백 선생은 이 조항의 합의가 “획기적”이라 썼고, 더 후일인 2012년에 쓴 「포용정책 2.0을 향하여」에서는 이 조항이 “6·15 공동선언의 가장 빛나는 성취에 해당”한다고 극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선 2005년 백 선생 자신이 “남·북·해외가 함께 만든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남측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3월과 6월 및 8월에 금강산과 평양, 서울에서 각기 공동행사를 치르는 등 ‘6·15 시대’가 크게 활력을 되찾는 현실을 체험”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7년의 10·4 정상선언으로 “남북연합의 건설은 …… 이미 시작되었”다고 후일 회고한다. 당시 고위급회담에 총리가 나가고, 그 총리 회담의 정례화가 언급되고, 정상회담도 수시로 열자는 언급이 오갔던 것 등이 바로 “(남북)연합기구에 해당하는 조치들이 많이 마련된” 것이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상 백낙청 선생의 여러 회고를 종합해보면, ‘남북연합’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처음 등장하여, 6·15 선언에서 버전 1.0을 완성하고, 2007년 10·4 선언에서 1.5가 이뤄지며 (2012년 대선 때 백 선생이 제안한 ‘2013년 만들기’에서의 버전 2.0 기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산되었지만) 이제 촛불 이후에 2012년 대선 실패로 유실되었던 그 버전 2.0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의 축을 따른 직선적, 선형적 성장도면이 그려진다. 간단히 도식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위 <그림 3>은 내가 겪어왔고, 생각해왔던 ‘87년 이후 지난 30년’, 1987년 6월에서 2016년 촛불 직전까지의 상(像)과 크게 다르다. 내 실감 속에서 그 30년은 ‘분단체제의 마의 순환고리’가 87년의 거대했던 민주 동력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삼켜버린 시간이었다. 그 느낌을 실감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촛불혁명 이전인 지난 2015년 12월 17일, 필자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했던 강연을 강연문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5년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87년 이후 29년째다. 87년 태어난 아기가 우리 나이로 서른이 된다. 한 세대가 지났다. 벌써 그런가. 87년의 벅찼던 희망과 기대가 어제 일 같은데, 벌써 그렇다.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가?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누구는 지금이 1972년의 유신 전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더 거슬러가 1894년 청일전쟁 전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까지 말한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이제 대한민국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민주주의의 다리를 건넜다고 확신했다. 4·19 때처럼 역사가, 민주주의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고. 60 – 70 – 80년대 30년 동안, 4·19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힘이 자라났고, 그랬기에 그 철벽같았던 전두환 군사독재를 밀어뜨릴 수 있었다고. 이제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어둠의 임계점을 넘어 광명의 땅으로 들어섰다고. 세계도 환호하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고. 역사발전의 곧고 탄탄한 정상궤도로 확실히 진입했다고. 다소의 저항이 있겠지만 시대의 대세는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런데 시간이 꼬여버린 듯하다. 다 지나왔다고 생각해왔던 시간 안으로 거꾸로 다시 떠밀려가고 있다는 느낌이니 말이다.

지난(2016년) 10월 ‘백년포럼’에서 이부영 전 의원은 87 민주화운동 성취 이후, 주도 세력에게 ‘그림’, ‘로드맵’이 없었다고 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림이 분명했다. 그 그림은 4·19 이후 30년의 민주화운동이 산출한 것이다. 이 그림은 직선 몇 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문제는 이 그림에 있었다. 87년의 주도 세력은 이 그림처럼 앞에 열린 길이 탄탄한 평지 위의 직선 길이라고 생각했다. 87년을 통해 획득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열심히 하면, ‘경제사회적·실질적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따라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돌을 하나 첨벙 던지면 차츰차츰 퍼져가는 가는 동심원처럼.

그런데 그 후 30년의 실제는 어떠했는가. 87년 10주년에는 ‘IMF 사태’를 당했다. 20주년에는 ‘6월 항쟁을 통해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으나 경제·사회 면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실하거나 심지어 후퇴했다’는 식의 진단들이 나왔다. 이제 30년이 코앞인데, 이제는 그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달성’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다.

나는 87 주도 세력이 개인 욕심에 빠져 민주화의 대업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식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진단은 흔히 동기가 의심스럽거나, 혹은 너무 단순하여 그렇듯 의심스러운 동기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권으로 들어간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중요한 점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들 했는데 엉뚱한 곳에 와 있는 원인이 뭐냐다. 직선을 따라 30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둘러보니 왠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는 느낌, 기분 좋지 않은 데자뷔, 기시감이다.

이 강연 당시(2015년 12월)는 박근혜 정부의 전성기였다. 그때의 사회 분위기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모든 게 막힌 듯 얼마나 암담했는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87년의 에너지는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보였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재갈 물리고 총체적 블랙리스트가 정치, 사회, 학술, 문화 전방위를 지배했다. 남북관계는 뿌리까지 얼어붙어서 오히려 87년 이전인 전두환 정부 시기보다 대화가 더 막혀 있다고 느낄 지경이었다. 이제는 수십 년이 갈 ‘제2의 10월 유신’이 목전에 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러다 이 강연 4개월 후, 4·13 총선이라는 최초의 반전이 왔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끝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촛불혁명이 왔다. 87년 역시 그러했다. 당시 누구도 87년 6월과 같은 거대한 ‘판 갈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4·19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를 회고하여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결국 온다’거나 ‘민주주의는 역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낭만적으로 칭송하는 데 그친다면, 좋게 말해 순진하다. 엄격히 반성해봐야 할 일이다. 도대체 한국 사회에는 어떤 마(魔)가 씌워 있기에 세계를 놀라게 한 그토록 대단한 민주혁명이 연이어 벌어졌음에도 그것이 모두 번번이 독재로 회귀하고 말았는가? 촛불혁명이 또다시 같은 운명을 겪지 않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2018년 촛불 이후 백 선생의 지난 시간의 회고를 보면 그런 긴박감, 절박감, 위기의식, 그 30년의 진행 상황에 대한 회오나 반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동안 남북연합 잘 해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잠시 정체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해온 대로 남은 길 그대로 마저 밀고 나가면 된다는 식이다. <그림 3>의 남북연합 완성의 직선도와 <그림 4>의 민주화 완성의 직선도는 그래서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고, 2005년 9·19 합의와 2007년 2·13 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의 경로를 예시했으며, 같은 해 <10·4 남북정상선언>은 종전과 평화체제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왜 6·15 선언 이후 채 몇 개월이 안 되어서부터 강한 ‘퍼주기’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고, 6자회담의 중요한 합의들은 왜 금방 휴지 조각이 되어야 했으며, 10·4 선언의 성과는 오히려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종북몰이의 단골 먹거리 메뉴로 역용당해왔던 것일까. 과연 그 성과들은 ‘포용정책 버전 1.0, 1.5, 2.0’에 이르는, 그리고 이르게 되고야 말, 순탄한 직선적 상승 코스였던 것일까. 오히려 이 과정은 그 상승만큼의, 아니, 그 상승 폭을 오히려 능가했던 후폭풍과 역풍을 수반하여 그 직선의 방향을 하향으로 짓누르고 구부려 뜨려 결국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원주(圓周)를 따라가 역방향으로 돌아갔던 것 아닌가? 즉 분단체제가 다시금 강화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그 가공할 ‘마의 순환고리’가 굉음을 일으키며 다시금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 <그림 5>처럼 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이들이 ‘분단체제의 역풍’이 다시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을 때, 백 선생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결코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여전한 신념이다 …… 회복 불능은 아니다. 심지어 정지 상태도 아니다. 한반도식 통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참여 통일과정으로 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썼다. 이미 시작된 남북연합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분단체제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단체제론의 사고법에는 분단체제가 시대를 역진하여 민주혁명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반복적 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절적 단절’이 필요하다는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양적 변화의 사고법만 존재한다. 이는 <그림 3>의 남북연합의 직선도에서 유추할 수 있다. 남북연합의 증가만큼 분단체제는 감소한다. 역시 직선적 관계다. 백 선생이 신념을 가지고 말하듯 남북연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항상 작동한다. 간혹 정부 간의 길이 막히더라도 백 선생이 제기했던 ‘시민참여 통일과정’의 길로 더욱 열심히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하여 남북연합의 힘이 커지는 만큼 분단체제의 힘은 계속 약화된다.(<그림 6>)

분단체제는 어차피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분단체제가 다시 강고해질 수가 없다. 그리하여 어느덧 분단체제는 더 이상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이미 별다른 힘을 쓸 수 없는, 사멸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 ‘사멸의 끝’은 어디일까? 과연 <그림 4>에서 굵은 직선은 분단체제가 0이 되는 지점에 언제나 도달할까? 과연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혹시 영원한 점근선 아닐까? ‘지평선 도달하기’와 같은 것 말이다. 그 사멸의 끝은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에 있다. 자, 그러니 분단체제의 완전한 사멸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가자. 그러나 지평선이란 다가가는 만큼, 정확히 그만큼, 더욱 멀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저 지평선에 도달할 그 시점(즉 분단체제가 종식될 그 시점)이 남북연합이 완성된 ‘1단계 통일’ 때일지, 아니면 그 이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2단계 통일’ 때일지 전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 과정에서 ‘분단체제’가 이제는 별로 유해하지 않은, 잘 길들여진, 순치(馴致)된 존재가 되어버린 듯하다. ‘남북연합’과 ‘과정으로서의 남북연합’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분단체제를 상정’한다고 하니, 이제 분단체제는 1단계, 2단계 통일의 전제, 바탕이 된다.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원대한 분단체제론의 장도(長途)를 동반하는 충직한 종자(從子)가 되어버린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진정 고민되는 것은 그렇듯 한가한 ‘먼 미래문제’가 아니다. 과연 민주혁명의 동력을 (4·19와 87년 6월) 그토록 완벽하게 말아먹고 말았던 ‘분단체제의 마의 순환고리’를 지금 여기서 (촛불혁명 이후) 어떻게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라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다. 지금껏 해온 대로 ‘남북연합’ 열심히 하고, 혹시 정부가 시원치 않으면 ‘시민참여 통일과정’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면, 결국 문제없다는 것이 분단체제론의 해법이었다. 그러는 어느 사이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는 이제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듯하다. 오래 전부터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해체되어’ 왔다고 하였으니, 어느 사이 이제는 무해(無害)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고법으로는 분단체제를 결코 빠져나올 수 없고(빠져나올 생각이 별로 없다), ‘마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도 결코 없다(그런 게 반복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분단체제론의 사고법은 양적 점증(漸增), 점변(漸變)론이다. 백 선생이 제시해온 ‘남북연합’과 ‘시민참여 통일과정’을 열심히 하면(점증), 분단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통일은 서서히 온다(점변). 결국 현상유지론이다. 반면 양국체제론은 ‘질적 단절’을 주장한다. 분단체제는 마의 순환고리를 통해 대략 30년을 주기로 완강하고 반복적으로 작동해온 강력한 실체다. 확실한 ‘질적 단절’을 통해서만 끊어낼 수 있다. 분단체제를 끊어내야, 현상을 타파해야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에는 이러한 ‘분단체제 현상타파’의 사고법이 없다. 어느덧 ‘분단체제 현상유지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통일로 가는 길은 “두루뭉수리 …… 어물어물 진행되는 통일” 과정이라고 할 뿐, 그 실체가 묘연하다.

‘분단체제의 마의 순환고리’는 이미 4·19 이후 30년 동안에도 한 차례 작동했던 바 있다. 박정희 – 전두환 정권은 일체의 비판과 저항을 용공·좌경·친북으로 몰아치면서 ‘비상국가체제’의 철옹성을 높이 세웠다. 이 과정에서 4·19 주도 세력은 처절하게 무력화되고 말았다. 과연 그때 통일론이 없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없고, 분단체제극복운동이 없어서, 4·19는 그렇듯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일까? 이어 87년의 거대한 민주적 에너지가 이윽고 그 ‘비상국가체제’를 종식시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힘조차 동구권 붕괴 이후 ‘북한붕괴론, 흡수통일론, 북핵위기론’이라는 새로운 교의로 무장한 신(新) ‘비상국가체제’ 세력에 의해 다시금 ‘종북’, ‘퍼주기 세력’으로 몰려 다시금 ‘귀 빼고 뭣 뺀 당나귀’처럼 무력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순치되었던 것은 분단체제가 아니라, 그 분단체제를 끝장내보겠다 했던 저항 세력, 87년의 민주 동력이었다. 그 시간 역시 30년이었다. 87년 6월은 과연 승리한 것인가? 아니다. 4·19가 그랬던 것처럼 실패했다.

암울했던 2015년 겨울의 강연에서 나는 그것을 쓰라리게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쓰라렸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내 자신 80년대의 대변동에 미미한 일부였을지라도 풍찬노숙해가며 온몸을 던졌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몽땅 말아먹은 이유를, 아프지만, 아파도 견디면서, 꼼꼼하게 추적해보았다. 그 결과 악몽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핵심에 ‘남북의 극단적 적대’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분단체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마의 순환고리’ ‘분단체제의 반복강박’이라 불렀다.

절망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절망을 빠져나가는 길을 찾자는 것이었다. 반드시 찾아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다. 원인을 확실히 알면 해법이 반드시 있다. 그 12월의 강연에서는 평화체제, 공존체제를 이야기했다. ‘분단체제’가 문제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분단체제에서 공존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뭔가 아직 석연치 않았다. 평화체제, 공존체제는 좋다. 누구나 좋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평화체제, 공존체제를 이룰 수 있는가? ‘분단체제’를 종식시킬 열쇠, 핵심이 뭔가?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그냥 좋은 말’ ‘공자님 말씀’하고 끝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질적 단절’의 그 고리가 무엇인가?

강연 이후 오래 생각했다. 답은 가까운 데 있었다. 양국체제였다. 그것을 2016년 5~6월의 4회 대중강연에서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칼럼 형식으로 가능한 널리 알려 나갔다. 양국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결과를 예견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칼럼 활동은 일단 접었다. 이제는 큰 흐름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였고, 그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다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책 출판을 준비했다. 그것이 학자로서 해야 할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양국체제의 발상을 압축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마의 순환고리’는 ‘분단체제’를 통해 작동한다. 어떤 시스템도 동력이 끊어지면 정지하듯이 어떤 역사적 체제도 그 선행조건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진다. ‘분단체제’는 미소 냉전과 남북 적대라는 두 개의 동력(선행조건)으로 작동되어왔다. 90년대 초 미소 냉전이 이윽고 종식되었음에도 분단체제가 존속해온 이유는 남은 동력인 남북 적대가 존속했기 때문이다. 이 적대를 해소해야 분단체제가 씌워놓은 마(魔)와 주술(呪術)에서 풀린다.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상대가 자신을 소멸시키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돼야 한다. 남과 북처럼 참혹한 전쟁을 한 사이에서 그 믿음이 완전해지기는 어렵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장 분명한 것은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는 공식적·제도적인 조치들이다.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한다고 서로 그리고 세계만방에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양국체제다. 서로 정식 수교하여 대표부를 교환하고 이를 시발로 교류의 폭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다. 한국(ROK)과 조선(DPRK) 두 나라의 수교는 ‘한조(韓朝) 수교’다. 한조 수교는 코리아 양국체제가 공식화되는 첫 단추가 된다.

국가 간 수교가 적대관계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 수교에서 볼 수 있다. 서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수교 이전과 이제 서로 100만명씩 서로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수교 이후의 차이는 너무도 명백하다. 남북 수교가 한중 수교만큼 당장 빠른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수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 분단체제론이 강조해온 남북 민중연대, 시민연대도 이때 비로소 본격화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양국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미 적대 역시 풀어야 한다. 미소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한반도에서 냉전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그 파생물이었던 남북 적대와 함께 북미 적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북미 역시 전쟁을 한 사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했던 중국, 베트남과 이미 수교했다. 북미 적대 해소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역시 북미 수교에 있다. 따라서 양국체제는 남북 수교와 북미 수교를 통해 현실화된다. 남북 수교와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분단체제’는 동력을 잃고 해소된다. ‘마의 순환고리’ 역시 따라서 끊긴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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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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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해관계에 친화적인 기업들은 무엇을 느낄까? 기업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들이 다음 회기의 주주총회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업원, 소비자, 거래처 그리고 지구환경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급상승하고 있다.

장기간 주식시장이 호황을 유지하는 동안, 주주중심의 오랜 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록적인 수익을 시현하면서 경영책임자들이 혹시나 사업목표를 달성 못하면 자신을 쫓아낼 주주들 보다 제3의 사항들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용이해 졌다.

코로나의 발발은 상기의 양호한 조건이 지속될 수 없는 황량한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주식가격이 요동치고 글로벌한 공급체계가 교란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최근의 경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중앙은행들은 전염병 발발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조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기업경영자들은 수익이 다시 반등하기를 여전히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 겪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는 난처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장의 지원(ESG투자기금을 칭하는 듯)이 두껍게 진행되면서, 종업원들과 고객들 간에 지난 위기에 시행하였던 허리졸라맺기 식의 대처는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높아지고 있다. 조업중단이 지속되면서 과거식의 반전(신속한 회복)역시 어려운 선택으로 남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지면서 경영자들은 항상 그러했듯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다: 61%의 경영자들은 기업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용을 신중하게 줄이려고 한다며 FCLTGlobal 기업조사기관이 밝혔는데 이 기관은 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장기적으로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것과 당장의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혼란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눈앞에 압력이 적은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shelve them). 그러나 이를 소홀히 다루면, 국제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의 기준을 수용해온 경영자들이 ESG기금에 의해 감시를 당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기준으로 줄곧 기업을 평가해온 JustCaptial의 책임경영자인 Martin Whittaker는 “불경기를 맞이하면서 ESG기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주 질의를 받게 된다. 위기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사고를 포기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축된다”고 경고한다.

‘함께(we)’라는 활력를 주장하고 이에 헌신해야 할 WeWork(공유사무실를 운영하는 세계조직)이 자사소속의 근무자 천 명을 줄이고 청소업무를 외주로 돌리면서 자신의 가치에 변죽만 울렸다.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급격한 변화로 일상적인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정상적인 시기에는 주문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이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위기 시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기행위처럼 여겨진다. 아마존은 이번 주에 공정한 가격 규정을 어긴 수천 개의 기업을 거래명단에서 삭제하였고, 뉴욕 주의 상원의원들은 마스크 가격을 올려 받은 소매점들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유사하게 기업들이 종업원의 지위와 직종에 따라 차별된 혜택을 시행한다면, 이는 회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로, 월마트나 맥도날드처럼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우버같이 gig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염병에 대한 염려가 비대면 노동을 활성화시킨다. “뉴욕시민들은 자신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음식을 배달받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아마존 소속 소포와 음식의 배달인들이 병가를 내면 시스템은 무너진다”고 뉴욕대학의 윤리시스템 센터의 주임을 맡고 있는 Alison Taylor는 이야기한다. 윤리적인 기업가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반드시 계약에 넣어야 하며 gig(임시직)노동자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녀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지옥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천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취하는 기업들은 위기의 과정에서 더욱 강해진다. 딜로이트(세계4대 회계법인의 하나)는 2025년까지는 적극적 투자기금의 절반이상이 ESG를 의무규정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성장을 연구하는 조직은 긴 호흡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이 경제의 순화과정과 상관없이 양호한 성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자.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최근의 수치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로 감염되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경로로 감염되고 있는지? 이는 주요 언론들의 자료를 참조해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수치들은 시장의 불황이 길게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FCLTGolbal(장기행태연구소)책임자인 Sarah Williamson은 주장한다. PayPal(해외결제 신용회사)같은 기업은 자신의 조직표에서 맨아래에 위치한 직원의 근무혜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와 지지를 받았다.

이제 기업들이 위기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기업들은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결정해야 한다. ESG기금으로부터 장기적 관점이 지지를 받는다 해도 경영자들은 단기적 수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압력에 시달린다. 그러나 직원을 해고하고, 거래관계를 쉽게 바꾸고, 환경적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처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갖는 위선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킨다.

1963년에 이미 Stanford 리서치 연구소는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를 이것이 없으면 조직이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즉 주주들보다 이해관계자라는 사항들이 기업의 존속에 매우 긴요하다는 것을 기업경영자들이 깨닫는 데 (팬데믹 덕분으로) 수십 년이 걸린 셈이다.

 

Andrew Edgecliffe-Johnson

FT의 기업분야 해설가

목, 2020/05/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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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구제금융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낸 <블룸버그>

#사례:

뉴욕 주 와쇼(Warsaw, NY)의 가족 식당 주인은 25명 종업원 고용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식당 내에서 손님 받을 수 없어 매상이 확 줄은 사장은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만 사가게 하고 간간히 빵과 치즈 등도 함께 파는 궁여지책을 동원해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이에 사장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려 30년간 거래한 지역 은행에 12만5천 달러(약 1억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돌아온 답은 돈이 다 떨어져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14 years in 14 days: Inside the chaotic rollout of the SBA’s PPP loan plan to save America’s small businesses,” Fortune, April 30, 2020).

소상공인을 위한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14일도 안 돼 다 소진 됐다는 <포춘>지 기사

 

코로나19에 직접 타격 받은 소상공인과 서민

미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급 이상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 엄청난 돈을 풀어내기로 했다. 그런데 막대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갚을 이들은 정작 누구인가? 돈이 곳간에서 흘러 넘쳐서 준 것이 아니라 빈 곳간에서 돈을 찍어서 풀어낸 것이니 향후에 납세자들이 이 돈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란 그리 먼 미래도 아니다. 현재 50세 미만의 직장인들이 갚아야 할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Who Will Pay For the Coronavirus Bailout? If you’re under 50 and Working, You Will,” Fortune, April 21, 2020).

돈을 찍어 푸는 것이 사망 직전의 미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임을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좋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까? 답은 명확하다. 이것을 갚아 나가야 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국민들이고 서민들이다. 당장 실탄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야 한다. 한시가 급한 사람들 말이다.

그런데 서민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다. <뉴욕타임스>가 만든 아래 표를 보면 큰 그림이 보인다. 미국에선 고용근로자 500명을 기준으로 그 아래를 중소기업으로 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민간부문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일을 한다. 2016년 현재 6천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3,100만 개의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Where the Small-Business Relief Loans Have Gone,” New York Times, May 7, 2020).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일단 막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것이 곧 일반 서민을 보호하는 지름길이기에 그렇다.

미국 민간부문 근로자의 업체(고용자수)별 고용 현황

소상공인 자영업체에 미국의 민간부문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고용되어 있다 <출처: 뉴욕타임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내놓은 돈은 이제까지 6,600억 달러(약 809조 원: 1차 3,490억 달러(약 429조 원); 2차 3,100억 달러(약 380조 원))이다. 이름은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하, PPP), 그걸로 직원의 급료를 주고 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붙인 이름이다.(João Granja 외, 2020). 그런데 그 돈은 제대로 쓰였을까?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혜택을 본 이들은 매우 적고 대부분 PPP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

 

대기업이 낚아채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PPP)

영세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에게 주라고 국가가 푼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위 사례의 식당 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돈이 어떻게 다 떨어졌는지 곧 알게 되었다.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Ruth’s Chris Steak House)같은 큰 체인점이 정부가 돈 풀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수백만 달러를 가져갔다. 그런 큰 회사는 일 년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정말 화가 났다. 그런 대형 식당 체인이 소기업인가. PPP라는 게 원래 소상공인 도우라고 조성한 돈 아닌가? 근데 왜? 도대체 왜 그 돈이 그들에게 갔는가?”(Fortune, April 21, 2020).

이런 상황은 와쇼의 식당 사장만 겪는 게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뉴욕시에서 6개의 식당을 경영하며 310명을 고용한 제법 큰 소상공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도 PPP를 신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됐다. 그의 입에서도 “범털(큰 회사)들은 구제금융 받고, 나 같은 개털들은 못 받고 이게 말이 되나?”하는 분통이 터져 나왔다.(“‘The Big Guys Get Bailed Out’: Restaurants Vie for Relief Funds,” New York Times, April 20, 2020).

그럼 큰 식당 체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타 갔을까? 100개 이상의 점포에 5천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가 2천만 달러(악 245억 원)을 받았다. 전국에 189개 점포를 갖고 8천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햄버거 체인점 <쉐이크 쉑>(Shake Shack)은 1천만 달러(약 123억 원), 샌드위치 체인점 <포트벨리>(Potbelly)는 전국에 약 500개 점포가 있고 직원 수는 6천 명에 이르는데 이 회사도 소상공인 구제금융 1천만 달러를 받았다.(New York Times, April 20, 2020). 또 다른 대형 체인 <제이 알렉산더스>(J. Alexander’s)도 1,510만 달러(약 185억 원)의 PPP를 따냈다.(“Firms With Trump Links or Worth $100 Million Got Small Business Loans,” NBCNews, April 25, 2020). 요새 말로 ‘득템’(좋은 것을 획득했다는 신조어)했다.(그것이 득템인 이유는 조금 뒤에 밝히겠다).

이것을 두고 식당, 술집, 호텔 등 사업체의 사교단체인 <뉴욕시접객업소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은 “정말 분노와 짜증이 난다. 정부의 지원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 식당에게 가야 마땅하다”는 성명을 냈다. <미국식당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에 따르면 3월 이후 4월 중순 현재까지 미국에서 약 8백만 명의 식당 종사자 또는 노동력의 3분의 2가 해고당했다. 식당업계는 3백억 달러(약 36조7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4월말까지 추가로 5백억 달러(약 61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New York Times, April 20, 2020). 대기업체인 보다 영세 식당들의 타격이 컸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자는 코로나사태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아 셧 다운(정상영업중지)이 연장되더라도 버틸 여력들이 있어 잘 넘길 것이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약 3분의 2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세업자를 살리라고 제공한 구제 금융을 덩치 큰 대기업이 톡 채가 버렸다. 대기업의 가로채기는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다.

 

소상공인 구제 금융에 숟갈 얹은 호텔 등 대기업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거의 300개에 이르는 상장기업들이 소상공인 구제금융 중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을 가져갔다. 예를 들면, 텍사스 주 달라스시 에 기반 한 호텔회사 애쉬포드 주식회사(Ashford Inc.)는 리츠 칼튼 등의 특급호텔을 소유한 호텔업계 제왕이다. 이런 회사가 7,600만 달러(약 934억 원)의 PPP 구제 금융을 받았다. 애초에 신청은 간 크게도 총 1억2천6백만 달러 (약 1,544억 원)을 했다. 그 절반가량을 따낸 것이다.(“Public Companies Received $1 billion in Stimulus Funds Meant for Small Businesses,” Washington Post, May 2, 2020; “Luxury Hotel Company Is Biggest Beneficiary of Small-Business Funds,” New York Times, April 22, 2020).

소상공인 구제금융 받아간 대기업 중 호텔업계의 제왕인 애쉬포드 소속 리츠 칼튼 아틀랜타 호텔의 전경. 이 호텔은 PPP로 2천9백만 달러를 받아냈다 <출처: 뉴욕타임스>

도대체 어떤 대기업이 이런 짓을 했느냐는 비난이 비등했지만,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은 양심불량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길 꺼렸다.(뭐가 구리긴 구린 모양새다). 그러나 매체는 그동안 과거에 공개됐던 대출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해 몇몇 회사 이름을 밝혀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맹탕 기자들과는 좀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때 단서가 됐던 것은 바로 회사 대표(CEO)의 연봉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인공지능회사 <베리톤>(Veritone)은 2018년도 대표의 연봉이 1,870만 달러(약 230억 원), 동생이 1,390만 달러(약170억 원)를 받는 대기업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번에 650만 달러(약 80억 원)의 PPP를 받았다.(Washington Post, May 2, 2020).

뉴저지 주의 제약회사 <애퀴스티브 테라슈이틱스>(Aquestive Therapeutics)의 대표 연봉은 작년에 260만 달러(약 31억 원), 올해 이 회사는 소상공인 구제금융 480만 달러(약 59억 원)를 받았다. 복제약회사인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Wave Life Sciences)는 720만 달러(약 88억 원)의 PPP를 챙겼는데 회사 대표의 2018년 연봉은 580만 달러(약 71억 원)였다.(Washington Post, May 2, 2020). 회사 대표가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챙기는 큰 회사이면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마저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채간 것이다. 이들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알만하다. 챙길 건 확실히 챙기자가 이들의 모토!

 

14일 내에 14년 치 지원금(1PPP) 소진그 많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나?

그렇게 영세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재난 지원금은 정작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소진되었다. 특히 4월 3일 발효된 PPP는 14일이 되기도 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재무부 산하 중소기업청(SBA)이 보통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프로그램으로 잡은 액수가 일 년에 300억 달러(약30조7천억 원)가 안 된다. 그런데 SBA의 14년 치 소상공인용 대출금액 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대응 PPP가 14일이 되기도 전에 동나 버린 것이다.(Fortune, April 30, 2020). 대부분 상장사인 대기업의 호주머니 속으로 홀랑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래서 2차 PPP가 또 발주되었다. 1차 때 보다 대기업이 몸을 조금 사린 것 같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채간 돈이 훨씬 많다. 다음 <뉴욕타임스>의 도표를 보라.

1백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의 거액대출이 초기 재정지원에 큰 부분 차지한다. 첫 번째 PPP의 경우, 소수 5% 기업에게 대출금 전체의 거의 절반이 갔다. 대기업이 채갔다. 15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린 소상공인은 전체 대출자의 70%를 차지하지만 빌려간 액수는 PPP의 15%에 불과하다. 2차 PPP는 조금 눈치가 보였는지 소액대출이 늘었다(1차 대출액 평균 20만6천 달러; 2차 평균 7만9천 달러). 15만 달러 미만의 소액대출은 PPP의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1백만 달러 이상 대출을 챙긴 대기업은 대출자의 1%에 불과하지만 받은 액수는 PPP의 4분의 1이 넘는다.(“Where the Small-Business Relief Loans Have Gone,” New York Times, May 7, 2020).

1,2차 소상공인대출(PPP) 대출액별 현황

소상공인대출(PPP) 중 1백만 달러가 넘는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출처: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5%만이 정부지원을 받았다.(“Failing to Help Those Who Need It Most,” New York Times, April 24, 2020). 공간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3월 4월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주이다. 그러나 시카고대학과 MIT대학의 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PPP지원을 적게 받았고, 오히려 코로나의 직접적인 타격이 덜한 지역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는 불균형 현상이 벌어졌다.(João Granja 외, 2020; New York Times, May 7, 2020; Washington Post, May 2, 2020). 한 마디로 코로나 대응 PPP가 코로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애먼 데로 가버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물들이 따간 PPP

그렇다면 어떤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을 살리라고 준 돈들을 날름 삼켜버린 것일까? 어떤 루트로? 다음의 예를 보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홀라도르 탄광>(Hallador Coal)이란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PPP로 타간 돈은 1천만 달러(약 123억 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로비스트로 고용한 이는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캔들 메이커’로 악명이 높았던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이다. 그는 환경청장(EPA)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에너지업계 로비스트가 제공한 10만 달러(1억2천만 원)를 받고 모로코 여행을 하는 등의 온갖 지저분한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한 마디로 청렴과는 거리가 먼 쓰레기 탐관오리다. 그러나 그를 감싸고 도는 트럼프에 의해 청장직을 유지하다 결국엔 사임했다. 그런데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간 곳이 바로 홀라도르다. 그는 지금 홀라도르를 위해 대정부 로비스트로 맹활약 중이다. 동시에 현재 그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14건의 죄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Fossil Fuel Firms Linked to Trump Get Millions In Cornavirus Small Business Aid,” The Guardian, May 1, 2020; “Firms With Trump Links or Worth $100 Million Got Small Business Loans,” NBCNews, April 25, 2020; “E.P.A. Chief Scott Pruitt Resigns Under a Cloud of Ethics Scandals,” New York Times, July 5, 2018).

뇌물 등 온갖 비리 추문에 휩싸였으나 트럼프의 비호 아래 버티던 스콧 프루이트가 사임을 두고 <아틀랜틱>은 그의 사임으로 엄청난 추문이 과연 덮어질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사임 후 <홀라도르 탄광>의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그 회사는 소상공인 구제금융 1천만 달러를 따냈다.

<리노 리소시스>(Rhino Resources)란 탄광회사도 1천만 달러의 PPP를 받았다. 그런데 그 회사의 전임 사장이 누구였나 하면, 현재 트럼프의 <미국광산안전보건청>(mine safte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수장인 데이비드 자테잘로(David Zatezalo)다. 이게 끝이 아니다. <라마코 리소시스)(Ramaco Resources)라는 탄광회사는 무려 840만 달러(약 103억 원)을 따냈다. 어떻게? 현재 회장 랜디 애킨스(Randall Atkins)가 <미국에너지국>(Dept. of Energy)의 석탄위원회위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더 댈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의 귀가 더러워질까봐 멈춘다.

이렇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연줄을 가진 전 현직 관료들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통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정부재원에 대기업들이 침을 발라 꿀꺽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물론 그들은 그런 연줄이 전혀 돈을 타내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극구부인하고 있다. 비리 저지르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사람 보기 드물다. 이런 것은 동서고금 마찬가진가 보다. 하긴 잘못을 시인할 인간이면 아예 그런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 공산이 클 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양산업인 화석연료 생산 대기업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따간 돈이 무려 5천만 달러(약 613억 원), 그 중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된 회사가 가져간 PPP는 <가디언>추산 2,800만 달러(약 343억 원), <엔비시뉴스>추산 1,830만 달러(약 224억 원)이다.(“Fossil Fuel Firms Linked to Trump Get Millions In Cornavirus Small Business Aid,” The Guardian, May 1, 2020; NBCNews, April 25, 2020; “Coal Snags $31 Million in U.S. Stimulus Loans for Small Business,” Washington Post, May 5, 2020).

소상공인 대출 낚아채간 석탄회사란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인사로 인해 PPP를 받은 회사는 화석연료 회사 이외에도 많다. <크로포드 유나이티드>(Crawford United)와 <플로테크 인더스트리>(Flotek Industries)가 그 예로 각각 370만 달러(약 45억 원), 460만 달러(약 56억 원)를 받았고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작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외대사 등의 요직과 특혜를 받은 회사의 이사 등의 중역을 돌아가며 맡고 있다. 소위 회전문 인사의 당사자들이 정부 돈을 타내는 데 거간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NBCNews, April 25, 2020).

 

은행과 단골고객의 상부상조

앞에서 언급했듯 소상공인의 몫을 채가는 이런 비열한 짓의 선두주자는 단연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줄이 닿는 대기업이다. 그 다음은 어떤 방식이 동원되었을까? 소상공인옹호 시민단체인 <중심가연맹>(the Main Street Alliance)대표 아만다 볼란틴(Amanda Ballantyne)은 “은행과 돈독한 관계를 쌓아온 기업”이 PPP를 따갔다고 말한다.(NBCNews, April 25, 2020). 은행과 짬짜미 한 기업들이 타갔다는 뜻이다.

대형은행들은 PPP신청을 받을 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대출신청을 받았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전 회에서 필자가 말했던, 선착순 규칙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두 개의 줄을 만들었다. 하나는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줄, 다음은 속성 줄(왜 이렇게 요사이 패스트트랙이 유행하는 줄 모르겠다)인 기존의 단골 대기업을 위한 줄. 예를 들면 제이피모건(JPMorgan)이 그렇게 두 개의 줄을 세웠다. 그런데 대기업은 솔직히 줄을 설 필요도 없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줄이니까. 아니면 먼저 은행 측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대출조건이 있는 상품이 나왔으니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먼저 타진을 했을 수가 있다. 이것저것 다 논외로 치더라도 영세자영업자들은 대출 받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작업에 서툴다. 그러나 대형회사들은 능숙하며 완벽하게 서류를 꾸며낼 준비가 언제나 돼있다.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New York Times, April 24, 2020).

소상공인 대출을 대행하는 대형은행이 선착순 규칙을 어겨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

또 대출 대행 은행은 자기들과 관련 있는 인사가 있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 주었다. 스마트폰 보호 장구를 만드는 기업인 <재그주식회사>(Zagg Inc.)는 무려 940만 달러(약 115억 원)의 지원을 키뱅크(KeyBank)를 통해 받았다. 그런데 현재 회사 대표가 키뱅크의 과거 고위 임원이었다. 웃긴다. 서로서로 챙겨주기 그런 건가? 이 때문에 볼란틴은 정책입안자들이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을 연줄과 은행단골고객이 아닌 실질적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규정을 정비해야한다고 일갈하고 있는 것이다.(NBCNews, April 25, 2020).

그렇다면 정부의 구제금융 분배를 대신한 대행사인 은행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수수료다. 그들이 고작 한 일이라곤 신청 받아 정부 돈을 자신들 입맛대로 나눠준 것뿐인데 엄청난 수수료까지 챙겼다. 미국공영라디오방송(NPR)에 따르면 대출대행 은행이 수수료로 거둔 금액은 무려 100억 달러(약 12조 원)가 넘는다.(“Here’s How The Small Business Loan Program Went Wrong In Just 4 Weeks,” NPR, May 4, 2020).

그들이 대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거액의 돈을 선뜻 대출해 준 데에는 또다른 야비한 이유가 있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이다. 물론 대출 서류 작성 등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력이 다수에게 소액대출을 해줄 때 보다 덜 들어가는 것은 덤이다. 결국 종합하면, 소상공인에게 가야할 구제 금융을 이들 은행들도 챙겼다는 뜻이다. 단골고객인 대기업과 짝짜꿍하면서. 이런 걸 보고 우린 말한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고. 그러면 일이라도 제대로 할 것이지, 이게 뭐람. 하긴 아무런 정부의 제제가 없는 곳에서 이들처럼 안 하는 것이 바보취급 받을 테니 저들의 행보는 저들로서는 무척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을 감싸고도는 판에 누구 탓을 하랴.(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하겠다).

 

대형회사의 PPP가 득템인 이유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의 질문이 나와야 한다. 상장기업인 대기업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소상공인 대출에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이 굳이 죽어라 PPP 돈을 빌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PPP를 받을 수 있었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대기업이 노린 것은 바로 탕감이다. 탕감을 노리고 PPP를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 PPP는 다른 대출과 달리 탕감가능성이 있는 대출이다. 대기업은 탕감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토록 PPP를 타내려고 애썼던 것이다.(New York Times, May 7, 2020). 탕감 받는 조건은 6월 30일까지 직원을 해고 하지 않는 것이다.(New York Times, April 20, 2020). 이 조건은 소상공인보다 덩치가 큰 대기업이 지키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면 그만큼 그 시한까지 고용 유지가 쉬우니까.

이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규모가 워낙 작고 영세하다 보니 그게 어렵다. 미국에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소상공인들은 이미 직원들을 많이 내보냈다. 일단은 실업보험을 타게 하고 사태가 나아지면 다시 고용할 요양으로 나름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를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미국 전역이 경제 재개를 다 허용한 것도 아니다. 즉 열고 싶어도 못 열 수 있다. 또 열었다한들 파리만 날리고 있고, 십중팔구 앞으로도 그렇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사업이 팬데믹 이전처럼은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 말은 곧 고용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소상공인에겐 대출금 탕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과 같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대출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된다는 의미다.(“Small Businesses Counting on Loan Forgiveness Could Be Stuck With Debt,” New York Times, May 6, 2020).

소상공인 구제금융은 탕감 가능하지만 그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지 소상공인들은 아니다. 그래서 탕감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자칫하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야 해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뉴욕타임스> 기사

게다가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소상공인이 PPP를 받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수십 번 신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노’ 밖에 없다.(“Denied, Deferred and Ignored: 13 Applications, and No Relief,” New York Times, April 24, 2020). 설사 PPP를 받는다 한들 탕감은커녕 빚더미에 앉을 공산이 큰 데다, 또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받아 놓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손도 못 댄 소상공인들이 많다. 반드시 급여로만 대출금의 75%를 써야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Some Small Businesses That Got Aid Fear the Rules Too Much to Spend It,” New York Times, May 2, 2020). 이미 직원들을 내보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걸 두고 엎친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와중 대형회사는 6월말까지의 고용은 식은 죽 먹기니 일단 타고 보자하고 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6월말의 시한만 지나면 탕감 받고 직원들을 가차 없이 자를 것이 뻔하다. 누구에겐 PPP가 생명줄이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먹고 입 싹 씻을 수 있는 그저 눈먼 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득템이란 표현을 썼던 것이다.

어쨌든 대기업이 PPP를 거의 다 채가자 엄청난 비난이 일었다. 이에 재무부장관 므누신이 2백만 달러(약 24억5천만 원)이상 대출자(대기업만 가능)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법적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완전 뒷북이다. 이에 몇몇 회사들이 받은 돈을 토해내겠다고 발표했다. 호텔체인점 <에쉬포드>, <쉐이크 쉑> 햄버거,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 등이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다.(“Hotel Group Will Return Tens of Millions in Small Business Loans,” New York Times, May 2, 2020).

 

짜고치는 고스톱: 탕감받기 위해 로비해 법령 바꾼 대기업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할 차례다. 어떻게 5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이 500명 미만의 소상공인 구제 금융을 받았는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재무부장관 므누신이 1차 PPP가 소진되고 나서 대기업을 향해 뒷북을 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저 질문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답을 확보할 수 있다.

왜 재무부와 SBA는 초장부터 PPP 시행 계획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번 경우(코로나19)가 전례가 없는 것이라 경황이 없어서?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용인 500명을 기준으로 벌어진 PPP 자격 요건을 보면 처음부터 너무나 꼼꼼히 대기업을 위해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다. PPP 법안은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대기업이라도 회사 전체로 보지 않고 회사에 속한 물리적 장소 1개 당 직원이 500명 이하면 PPP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렇다. 수백(십) 개의 체인점과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한 식당체인과 호텔체인이라고 하더라도 체인점 단 한 곳의 직원이 500명만 넘지 않는다면 전체 회사에 소상공인이 탈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완전 꼼수다. 물론 이런 꼼수도 이들 업계의 집요한 대정부 및 대의회 로비를 통해 이루어진 혁혁한 성과다.(New York Times, April 20, 2020).

이렇게 정치권은 철저히 대기업 편이다. 대기업에게 뭔가를 주지 못해 안달을 한다. 물론 그래야 자신들이 주워 먹을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 실로 일로매진할 수밖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일해 봤자 그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다. 도의적 책임과 사명? 바랄 걸 바라자. 그들의 안중엔 그런 것은 없다. 소상공인과 거기서 일해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 생각일랑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러니 저런 짓을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기준 선 500명과 관련한 특혜가 한 가지 더 있다. 이것은 다음 회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다윗과 나단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PPP는 구멍이 숭숭 난 채 내가 말하는 제국들(탐욕과 부정 및 반칙에 찌든 극소수 부자들, 엘리트들)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작 생명줄이 필요한 이들에겐 지푸라기 하나 던져주지 않고 모터보트를 타고 있는 이들에게 기름을 더 넣어준 격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제국 중 어떤 것들은 슬그머니 PPP를 돌려주기로 했단다. 그러면 다인가? 생각해 보라. 그것이 도둑질 하고 들키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 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반환하면 범죄 아닌가? 자격도 없는 것들이 정경유착과 로비로 규정을 수정해 자격 있는 것으로 둔갑하고 또한 갖은 연줄 동원해 없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가로챘다. 그건 명백한 범죄다. 한도 끝도 없는 욕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제국들이 그렇게 PPP를 가로챈 사이 생명줄 놓친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하고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 일자리는 그들에겐 유일하게 남은 호구지책이었다. 번듯한 직장도 아니고 그저 허드레 일자리였다. 그것마저 낚아 채갔으면서,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괴했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돈을 반환하기로 했으니 끝이란 말인가? 하긴 누가 뭐래도 PPP를 꿍치고 앉아 뱃속을 채울 요량인 대기업도 있긴 하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니 뭐 잘못 한 게 있느냐고 적반하장으로 안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인지. 남의 나라 일이지만 참 답답하기만 하다.

이 대목에서 구약성서의 나오는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삽화가 떠오른다. 나의 지도교수 피터 버거(Peter Berger)가 가끔 언급하던 매우 유명한 이야기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에 꽂혀서 간통을 저지른다. 그것이 발각 날까봐 충신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 왕의 이 비열한 범죄는 유야무야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길 꺼낸다. 여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라곤 오직 새끼 양 한 마리뿐이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고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잡아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 그걸 잡아 대접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다. 당장 그 자를 잡아 오라고 사형에 처하겠다면서. 그 때 나단이 다윗을 보며 말 했다. 왕이여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 순간 다윗은 고꾸라져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이런 다윗 같은 제국을 기대하는 것은 한낱 부질없는 꿈일 터…

 

참고 자료

“Coal Snags $31 Million in U.S. Stimulus Loans for Small Business,” Washington Post, May 5, 2020.

“E.P.A. Chief Scott Pruitt Resigns Under a Cloud of Ethics Scandals,” New York Times, July 5, 2018.

“Firms With Trump Links or Worth $100 Million Got Small Business Loans,” NBCNews, April 25, 2020.

“Fossil Fuel Firms Linked to Trump Get Millions In Cornavirus Small Business Aid,” The Guardian, May 1, 2020.

“Small Businesses Counting on Loan Forgiveness Could Be Stuck With Debt,” New York Times, May 6, 2020.

“Public Companies Received $1 billion in Stimulus Funds Meant for Small Businesses,” Washington Post, May 2, 2020.

“Here’s How The Small Business Loan Program Went Wrong In Just 4 Weeks,” NPR, May 4, 2020.

“Where the Small-Business Relief Loans Have Gone,” New York Times, May 7, 2020.

João Granja ,Christos Makridis, Constantine Yannelis, and Eric Zwick, “DID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HIT THE TARGET?,”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27095, May 2020.

“‘The Big Guys Get Bailed Out’: Restaurants Vie for Relief Funds,” New York Times, April 20, 2020.

“The U.S. Needs Way More Than a Bailout to Recover From Covid-19,” Bloomberg Businessweek, April 30, 2020.

“14 years in 14 days: Inside the chaotic rollout of the SBA’s PPP loan plan to save America’s small businesses,” Fortune, April 30, 2020.

“Luxury Hotel Company Is Biggest Beneficiary of Small-Business Funds,” New York Times, April 22, 2020.

“Hotel Group Will Return Tens of Millions in Small Business Loans,” New York Times, May 2, 2020.

“Some Small Businesses That Got Aid Fear the Rules Too Much to Spend It,” New York Times, May 2, 2020.

“Who Will Pay For the Coronavirus Bailout? If you’re under 50 and Working, You Will,” Fortune, April 21, 2020.

“Failing to Help Those Who Need It Most,” New York Times, April 24, 2020.

“Denied, Deferred and Ignored: 13 Applications, and No Relief,” New York Times, April 24, 2020.

금, 2020/05/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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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Clausewitz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당사회가 치루어야 할 전투를 전략적 개념을 통해 수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다차원 속에서 타격을 가해오는 상대(질병)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이해해야만 한다.

지난 3월11일 WHO가 COVID-19를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하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세계화와 인구 증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여 왔다.

특히 세계화로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연결성 즉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수단, 빈번하게 이루어진 항공여행, 대규모의 크루즈 관광 등이 대양과 대륙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많은 국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산업계의 공급사슬구조가 형성되면서 팬데믹의 조건을 악화시켜 왔다. 그 결과로 각국 정부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 사회정책이 위축되었다.

COVID-19가 발발하자 각국 정부들은 지역봉쇄와 여행제한 그리고 국경차단을 통해, 연결고리를 통제하면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연결고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는 해답이 아니다. 반대로 국제적인 지도자들간의 협력과 합동적인 과학적 연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이다. 요점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결고리의 시스템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COVID-19의 사태가 우리에게 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는데, 이미 주지하듯이 세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센터처럼, 연결고리의 시스템이 파괴될 경우에 입는 피해가 연결성이 주는 혜택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팬데믹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현재 위협이 던지는 근본적 도전은 연결성과 회복력 간의 거래인데, 후자 즉 회복력이란 사회가 시스템의 충격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

복잡계의 이론가들은 잘 짜여진 연결고리가 시스템적인 회복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단, 기존의 관계라는 요소가 변화된 이후에 가능하다. 이는 특히 수많은 상호연결 고리들이 사회시스템 전체를 매우 빠르게 뒤흔들고 의도하지 않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재구성의 결과를 만들어 낼 때에 유효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세계경제에 유익하다. 그러나 중국이 2003년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성장한 이후 발생한 이번 COVID-19는, 지난 SARS와 견주어 볼 때, 중국과 세계를 묶는 연결고리의 기능과 승수적으로 결합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결성과 회복력이 균형적으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전략적 방침은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영역에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환기시키는 것이다.

우선, 이는 전략수립의 결정과정에 큰 변화를 요구한다. 국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초연결화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작고 단순한 사건이 복잡한 사슬 속에 사방으로 파장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연계의 복잡성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전파성과 싸우는 국가단위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팬데믹과 싸우는 최전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자국가들과 국제적인 보건기구들이 지역단위로 팬데믹을 통제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공동으로 갖추어야 한다.

팬데믹은 각국의 질병센터만 고립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이러한 약한 고리가 붕괴되면 사방으로 확산되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약한 고리에는 이주민 수용캠프, 빈민촌, 공공보건이 취약한 빈곤한 나라들이 해당된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2억의 인구가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42억 인구에게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팬데믹은 경제사정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해당 국가가 회복력을 유지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G20 국가 지도자들은 이번 전염병과 싸우는데 가능한 모든 국제적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으로 국제간 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기능을 신속히 복원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경쟁력의 회복을 지원하는 환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COVID-19의 전략적 정책으로 국가마다 사정에 따른 회복력을 승인해야 한다. 식량과 의료 그리고 기타 전략적 물품의 공급을 다양화하여, 공급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충격을 이겨낼 확실한 공급의 인프라가 요구된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진료에서 종합 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식량 공급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면 필요한 대륙에 즉시 식량수송이 가능할 만큼 비축량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공보건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치제도와 사회적 공헌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팬데믹은 상황에 대응하는 각국의 역량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동시에 연결성과 회복력 간의 보다 견고한 균형을 찾도록 세계화를 재조정해야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적인 방침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불황은 국가와 세계단위의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후 회복될 경제활동은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수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난 여름 호주가 격은 기후의 재난(산불)은 이미 현재 지구의 탄소화가 지닌 위험이 어떤 것이지 잘 보여주었다. 연결성과 관련하여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삶의 방식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 분별하고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동아시아 포럼, 2020-05-10.

Evelyn Goh

호주 국립대학교내 전략과 안보분야 연구소 주임교수

Jochen Prantl

호주 국립대학교내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분야 담당교수

금, 2020/05/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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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왜 세계를 개변시키는가? 이는 현실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더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역사 서술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각도에서, 역병이 도대체 인류의 기본 사회생활, 국가사이의 권력경쟁 및 이익분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총결산하는(总结) 글은 거의 없다(少有).

그렇지만, 이번 신코로나 역병은 민족, 국적, 성별, 피부색,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세계 200여 국가와 지역에 확산되었다. 이로써 인류의 위기와 재난의 서술을 새롭게 다시 쓰게 되었고, 우리의 세계정치이론 인식과 역사경험을 변화 및 개선시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코로나 역병은 다음의 4가지 방면에서(从以下四方面) “전대미문”적으로 세계를 개변시키고 있다.

첫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인류의 경제질서와 경제활동에 가져온 충격은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前所未有的).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 절대 다수 국가가 자가격리를(居家隔离) 경험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社交距离)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시봉쇄까지(封城) 해서, 경제활동 중의 소비수요는 압축을 받아(被压缩到了) 생활필수품 공급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과 제조업은 모두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자본도 역시 명확한 투자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의 모든 요소가 정지상태(停摆)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신코로나 역병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전 지구적 경제쇠퇴를 가져올지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앞으로 1929-1933년 대공황(大萧条)이후 최대의 세계 경제위기가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이는 대공황시기에 비해 더 엄중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대국간 전략경쟁을 모든 요소의 대결시대로 진입하도록 만들고 있고, 현재의 중·미관계 악화는 이의 전형적인 보기이다. 우리들이 과거에 인식한 중·미관계의 경험적 사실은 “좋긴 하지만 좋아 보았자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또 나쁘긴 하지만 나빠 보았자 얼마나 나빠지겠는가?”였다(“好也好不到哪里,坏也坏不到哪里”). 그렇지만 오늘날의 중·미관계에는 이미 거대한 “범주적(파라다임의, paradigm) 변화(范式变化)”가 발생해버렸다. 정말로 총체적 대결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나 군사뿐 아니라 과학기술협력, 인문교류, 각자 국내시장과 경제관리체계 등의 방면에까지 포괄하여, 모두 충돌과 대결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중·미관계가 오늘날 악화되는 과정 중에 가장 위험한 요인은 감정화와 정치화이다(情绪化和政治化). 특히 미국정부는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기(甩锅)”위해 끊임없이 중국의 거동에 대해 “낙인찍기(污名化)”를 해왔다. 중·미관계는 “최악은 아니지만, 단지 더욱 악화될(没有最坏,只有更坏)”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냉전종식 근 30년래 전대미문의 정치와 사회 사조에 새로운 격동과 기복을(激荡起伏) 가져왔다. 냉전종식은 자유주의 가치관과 그 실천의 세계화를 가져오도록 했고, 구체적으로 시장에 그 요소를 배치하고, 가치 및 산업의 연계구조의 배치를 통해 세계화를 구현했다. 더 나아가 각국 정치, 사회의 협치 프레임과 중대한 초국가적 의제설정과 협치(관리, 거버넌스 governance) 기제의 세계화도 가져왔다.

신코로나 역병이 폭발하면서,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치(거버넌스) 기제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더욱더 “미국우선주의”의 협애한 대중영합주의(狭隘民粹主义, 포퓰리즘) 때문에 국제제도의 규칙을 기초로 하는 전 세계적 협치(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역시 심각하게 쇠약해지고 있다. 역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사회 및 개인의 관계는 중대한 역사적 조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과 자원배치 능력을 강화시키는 “신국가주의”가 전 세계 각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넷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전세계의 여론방향을 재(再)설정하고(다시 빗고, 重塑) 있다. 전대미문의 여론 “히스테리화”를 조성하고, 민족주의, 인종주의, 배외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자유 및 상호개방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사회적 교류왕래는, 신코로나 사태 이후, 엄중한 타격과 제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중요 경제체 사이에 상호 방어 장벽을 유발하고, 전략경쟁은 경제, 사회 및 여론 등 영역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래서 각국이 가치와 관념에서 상호 경계와 장벽을 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서방 매체의 영향을 받아 “중국차별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서방매체는 더 나아가서 도발의 기회를 잡고 중국에게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체를 강요당하고 있기도 하다.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전 세계적으로 4단계의 “충격효과”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은 “공공위생위기” “경제와 민생위기” “사회위기” 그리고 일부 국가에 나타나는 “정치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충격은 제1, 제2 단계에 처해 있었고, 지금은 제3단계로 향해 건너가고 있는 이행기다. 제4단계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신코로나 역병은 어떻게 세계를 개변시킬까? 필자는 다음 3개 방면의 개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본다.

하나의 방면은 세계가 “신 전국시대”로 진입해서, 국가 간 경쟁, 방어, 경계 등의 전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기화(持续拉宽和拉长)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단극” 또는 “다극”을 이야기 해왔지만,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앞으로 “극”의 개념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공허하게(空前虚化) 만들 것이다.

국제구도는(国际格局) 더 이상 간단하게 “극”이란 개념을 주체의 권력분배 구조로 삼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해관계의 경계, 방어, 충돌 등이 더욱 세밀해 지고,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결과 국제구도는 앞으로 국제질서의 주도적 영도 역량이(리더십, leadership) 부족해지고, 국가 간 다(多)영역, 다(多)전선, 다(多)차원의 “옥신각신 다투는(明争暗斗)” 신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본래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브릭스(BRICS)국가협력기제, 상하이협력조직기제, 신흥경제체협력기제 등 모두가 앞으로 매우 많은 새로운 도전과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국제역량에서 “동승서강东升西降—동양은 상승하고 서양은 하강하는” 구도(格局) 또한 중대 시련을 겪을 것이다. 브릭스국가와 신흥경제체제는 역병발생으로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고,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의 화폐는 지난 2개월 동안 대폭 평가절하 되어 사람들이 우려하게 되었다.

미래의 세계 권력과 이익구조는 다시 재조직될 것인가? 우리는 이 “신(新)전국(戰國)시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러한 도전은 전대미문이다.

또 하나의 방면은 대국의 전략경쟁이 더욱더 엄준한 신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신냉전” 진입을 시작한 바와 다름없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추세를 두고 볼 때, 중·미관계는 “신냉전”으로부터 아마 한 걸음 떨어진 정도로 다가 와 있는 것 같다(只有一步之遥). 만약 미국 트럼프정부가 역병 방역의 실패를 덮고 또 선거에서 경쟁하기 위해, 중국 “낙인찍기”를 계속한다면, 중·미는 역병 이후 시대에도 아마 “신냉전”이라는 악마의 그림자에서(魅影) 벗어나기는 힘들(难以摆脱) 것이다.

“신(新) 냉전”과 구(舊) 냉전의 최대 차이는 국제체계가 다시는 간단하게 새로운 진영 편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와 상업에서 여전히 서로 뒤얽혀(交集, 교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적대는 아마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在所难免). “신냉전”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고, 더욱이나 중국굴기의 전략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정부가 만약 “신냉전”을 한사코(硬要) 중국에 강압하면(强加于中国), 우리로서도 물러날 길이 없게 된다(无路可退)!

또 다른 하나의 방면은 세계 경제 질서가 대규모로 새로 짜질 수 있고(重组), 세계화 진행의 조정 또한 피할 수 없는 추세(势在必行)라는 점이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빈곤인구 수는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세계적으로 4-6억 빈곤인구를 새로이 증가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숫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게다가(再加上) 새로운 세계적 가뭄과 신코로나 폐렴역병의 반복 출현 가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 40개 국가에 엄중한 경제후퇴가 나타날 것이다. 신코로나 역병은 전 세계 발전의 현존 구도를(现有格局) 개변시킬 것이다.

신코로나 폐렴역병에 의한 세계의 개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사상, 심리, 지식 등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출처: 新冠疫情会如何改变世界 (환구시보 게재)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글을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가 번역하여 통일뉴스(20.05.09)에 실린 글로 역자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 실린 것임.

저자: 주펑(朱锋)

난징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 난징대학 중국남해공동혁신연구센터 소장

토, 2020/05/3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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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17년의 ‘촛불혁명’이라는 정치변화가 가능했고, 그 기반 위에서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 역시 가능했다. 말하자면 매우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세월호 재난은 한국 정치에 어떤 임계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닥친 코로나19가 제2차 세계대전만큼 또는 그보다 더 참담한 세계적 재난으로 작용하면서, 그것은 이제 세계 차원의 어떤 임계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이다.

대체로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은 ‘디지털화’나 ‘그린뉴딜’로 상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상성 또는 규범’을 의미하는 그 표현은 단순한 기술변화, 즉 ‘디지털 방향으로의 전환인가 아니면 저탄소 뱡향인가?’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정상성’이나 ‘규범’은 사회학의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뉴노멀’은 사회의 변화, 즉 다차원적 사회적 관계들의 형태 및 성격에서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들은 각 사회 내외에서 경제적 충격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층에서 사회적 관계들 역시 변화시킬 것이다.

예컨대 여행 제한이나 국경봉쇄로 인한 이동성의 급작스러운 정지는 자동차 산업과 항공산업에 대한 국고지원이나 실업률 급증의 문제―물론 실업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로만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의 사회가 대유행 전염병(팬데믹)과 공존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면,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저탄소 배출형 항공기로의 생산 전환이라는 디지털화, 저탄소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 이동량 자체 및 그 구성에서 계속 변동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대유행 전염병 상황에서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성은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물리적 이동성과 사회적 이동성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논의해왔다. 또 이동성 제한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의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에 대한 해결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화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계속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할 터인데, 그중 돌봄 영역과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이미 문제가 드러났다. 예컨대 미국과 독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간호사들의 집회가 있었다. 미국의 간호사 집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 부족 때문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사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들이 여전히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돌봄 문제가 노동시장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집중 발생 부문―정신병동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문제로 주목을 받았다. 방역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으나, 노동조건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헌신적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서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공포로 연결된 데에는, 공공의료 체계의 약화나 붕괴 못지않게 돌봄 노동시장의 문제 역시 작용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나리오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돌봄과 저숙련 서비스직에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일자리로서 돌봄 일자리가 꼽힌다. 산업화한 사회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돌봄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대유행 전염병이 일상화한다면 돌봄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 확대되는 디지털화 속에서 콜센터와 같은 서비스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이들이 코로나19의 취약집단으로 등장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저숙련 서비스업에서의 불안정 고용 관행으로 인해 ‘n잡을 뛰는’ 경우가 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염 위험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증가하는 돌봄 일자리와 저숙련 서비스직 일자리와의 공통점을 찾자면,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이런 일자리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 나쁜 노동환경의 속성을 갖는 여성 일자리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로 제시된 디지털화나 그린뉴딜의 정책 속에서 이런 일자리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논의되는 ‘뉴노멀’에서 고려되는 현실은 절반의 현실에 불과하고, 그 절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절반이 완전히 배제된다. 이것은 기존의 ‘노동’ 개념이 남성의 노동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성 노동은 돌봄이나 감정노동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라는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규범’의 문제, 즉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노동을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이런 경향은, 페미니스트 정의론자들이 ‘분배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1】 방향으로 발전한 사회계약론의 전통 속에서 확립되었다. 사회계약론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기초로서 근대 헌법과 현대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과거 한국에서 헌법은 단지 수입된 서양의 근대적 제도에 불과했다.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개헌’으로 헌법이 국민에게 한층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일반 국민의 정치 감정 속에서 뜨겁게 소환된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였다.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 민주주의 정치의 임계점이 된 것이다.

한국적 위험이었던 세월호 재난이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치원리를 ‘정상적인 규범’으로서 대중화―일종의 근대화 따라잡기로서―했다면, 코로나19 이후 기대되는 세계적 ‘뉴노멀’은 돌봄과 서비스 노동의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정치원리에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의 것이다. 말하자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돌봄과 서비스 노동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개인’과 ‘자유’의 개념까지, ‘뉴노멀’의 새로운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적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노동’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생물체’ 또는 ‘물질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두 문제는 기존 사회계약론의 전제들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성격을 갖는다. 왜냐면 기존 사회계약론은 어쩌면 버섯처럼 땅에서 불쑥 솟아났을 법한 ‘독립적이고 분리된’ 개인들의 ‘이성적 사고’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먼저 돌봄노동이나 감정노동과 같은 페미니즘의 노동 개념은 ‘분리된 개인’이라는 사회계약론의 출발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인간 역시 ‘생명체’라고 보는 물질적 관점은 ‘이성적 사고의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사회계약론의 출발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최초의 사회형태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혈연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친부살해’와 같은 방식으로 아들들이 가부장적 친족 관계로부터 개인화한 상태를 근대 정치의 원초적 상황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주체는 아버지와 동등한 남성이다. 그런데 근대화 당시 남성들은 아내의 법적 권리를 자신의 권리 속에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주체인 남성들은 가족이라는 사생활영역의 주인인 ‘가장 남성’을 의미하게 된다.【2】 페미니스트들은 이로부터 공적 영역(정치)과 사적 영역(가족)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가족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공적 논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의 이러한 기본 구도가 복지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즈의 ‘정의론’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은 결국 현대 ‘분배 패러다임’의 골격을 형성했다. 가정폭력이나 돌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등이 ‘정의’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를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인 이러한 ‘남성적, 소유적 개인주의’에서 찾는다.【3】

여성뿐 아니라 서구의 ‘가장 남성’ 상에서 벗어나는 모든 범주, 즉 장애인 등 의존적인 사람이나 흑인 노예 등이 모두 사회계약의 주체인 ‘개인’ 개념에서 배제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이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합리적’ 선택의 주체로 정의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개인’의 모습이 남성의 삶 중 일정 시기 동안에만 가능한 존재 형태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남성들도 돌봄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다시 돌봄 관계 속으로 돌아간다. 또 근대화가 진전하면서 여성에게도 법적 시민권이 인정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중심적 ‘개인’ 개념은 ‘시민’ 개념과 점점 더 괴리를 넓혀왔다.

뿐만 아니라 대유행 전염병 코로나19를 전후로 돌봄이 점점 더 생활과 노동의 영역에서 중요성을 얻고 있다. 또 현대로 올수록 혼인과 남성의 지배로부터 여성들이 점점 더 풀려나기를 추구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새로운 정상성 또는 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주체인 ‘개인’ 개념이 이제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 및 재산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남성 가장’ 개념과 일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돌봄 관계 속에 위치한 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인’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정의된 ‘개인’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계약과 분배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인간 역시 바이러스에 취약한 생명체이자 물질이라는 또 다른 문제 역시, 사회계약론에 근본적 수정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을 단순히 데카르트적인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한 사회계약론의 기본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계를 롤즈처럼 다음 세대와 공정하게 나눠야 할 자원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는 인간과 생태계 간의 ‘위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롤즈는 사회계약이 ‘협동적 사회구성원’ 간의 정의로운 계약이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제 사회계약은 ‘협동적 지구구성원’ 간의 정의로운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울리히 벡은 공론정치의 의제 변화―글로벌 위험사회와 세계시민주의 정치―의 문제로 보았고, 라투르는 ‘사물의 의회’라는 지구정치(cosmopolitics)의 관점에서 본 바 있다.【4】

그런데 여기서 어떤 관점을 취하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이어주는 고리가 바로 ‘돌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돌봄 관계’와 ‘위험 관계’는 새로운 사회계약론을 구상하는 데서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1】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역, 모티브북, 2017;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2】캐롤 페이트먼,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유영근 역, 이후, 2001.

【3】캐롤 페이트먼, 위의 책; Susan M. Okin,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1989; 낸시 프레이저, 위의 책;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한상연 역, 돌베개; 에바 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 2016.

【4】울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이진우 역, 길, 2010;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갈무리, 2009.

화, 2020/06/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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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왜 국회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은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국회도서관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사실 국회도서관이 무슨 목적으로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별로 없다. 아니 거의 없다.

국회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회 직원, 심지어 국회도서관 직원 자신들조차도 거의 생각해본 적도 없고 또 아무런 인식도 관심조차 없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읽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국회도서관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 ‘국회도서관’이라는 명칭에는 왜 ‘도서관’ 앞에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 이렇게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2) 과연 ‘국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임무를 그 특성으로 하는 도서관인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도서관은 도서의 수집, 정리, 보존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일반 도서관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 책을 보고 자료를 찾는 그런 도서관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도서관이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회’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영국 하원도서관의 『의회도서관을 위한 가이드』에는 “의회도서관은 입법부의 의원 및 증가하고 있는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특정하게 한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도서관은 과연 이러한 존재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의회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조사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0년대 초에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회조사처는 처음에 의회도서관의 6개 부서 중 하나의 기구로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의회도서관 전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부서로 발전하였고, 오히려 의회도서관이 의회조사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대한 정보 저장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의회기구에서 해외정보 조사 업무는 모두 ‘의회조사처’ 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의회에서는 외교안보와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조사처’의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입법고사국의 해외정보조사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직무 범위에도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입법조사처법 제3조 5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외정보 조사 업무는 여전히 국회도서관에 두고 있어 전체 입법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채 중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니 사실을 그대로 밝히자면, 국회도서관 내에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에 관련 석박사급 인력을 유지하면서 오직 그들을 활용해 국회도서관의 조직 유지 및 확대만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도서관 내 전문 인력에게 승진의 기회나 계장 및 과장 등 간부의 길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의회 기구에서 ‘조사처’ 조직이 도서관과 별도로 분리된 프랑스 의회도서관은 직원수가 29명, 독일은 91명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처’가 통합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이 총 226명인데, 그 중 조사실에 82명이 배치되어 있다. 즉, ‘조사처’ 조직이 분리된 의회도서관은 기본적으로 100명 규모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의 정원은 300명이 훨씬 넘는다. 이미 입법조사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수 도서관 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현재의 인력이 적정규모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뒤바뀐 국회도서관의회도서관이란 사서가 지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거의 사서(司書)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실장’이나 ‘법률정보실장’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대단한 의회전문가 혹은 법률전문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직책들은 사서직 혹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조직 운용의 원칙을 지키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배치한다는 뜻이다.

의회도서관이란 사서가 독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독일 의회도서관은 일반 사서와 레퍼런스(입법지원 담당) 사서로 구성되는데 레퍼런스 담당 사서는 연구직으로서 일반 사서의 상위에 있다. 또 일본 국회도서관 입법고사국의 전문조사원의 대우는 행정부 1급에 준해왔다.

한편 사서에 관한 공무원 직제도 미국에서 일반 사서는 GS-7등급(GS; General Schedule, 미국 공무원은 GS-1등급부터 GS-15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다. GS의 숫자가 클수록 고위직이다)이고 전문성과 경력에 의하여 GS-9등급부터 GS-12등급으로 분류된다(그 이상의 등급도 가능은 하다). 이에 비하여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처 수석 연구원의 경우는 GS-18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00에서 1016까지 순차적으로 구분된 공직 분류지수 중(숫자가 높을수록 직위가 높다) 일반직 사서(주제전문 사서 포함)의 지수는 204에서 779에 속해 있다. 여기에서 780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급에 해당하고, 결국 일반직 사서는 3급 이상의 간부직에 임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도서관은 본래의 존재 이유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본말은 전도되고, 그 위상은 뒤바뀐 채 왜곡되었다. 감시가 결여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국회도서관다운 국회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복원되어야 한다.

화, 2020/06/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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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Nye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조차도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 포린 폴리시에 게재되는 주요 칼럼들도 같은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미국의 추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갈음할 것이라는 경계심으로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다만 우리의 논쟁과 참조를 위하여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정치 지형을 바꿀 것인가?

많은 시사평론가들은 1945년 이래 미국의 지도력 하에 번창하여온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더 나가 어떤 이들은 이를 기화로 세계지도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커다란 충격이 동시에 커다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섣부른 가정은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8-19 연간에 발생한 신종독감의 팬데믹은 제1차 대전이라는 전쟁보다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이후 수십 년간 세상을 바꾼 것은 전쟁의 결과였지 질병 때문은 아니었다.

세계화, 또는 지역과 대륙간의 상호의존성은 수송과 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며, 따라서 멈추어서지(cease) 않을 것이다. 통상과 무역 등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일부 위축되겠지만, 금융분야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라는 경제적 활동은 개별국가의 법규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은 생물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국경과 전쟁상황 그리고 관세 등도,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제적 불경기에 의해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할 것이다.

이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미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 9.11의 테러 사건은 많은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일본의 무술게임처럼, 공포의 충격을 상대방의 목록에 매우 거창하게 기록하는 작은 게임기같이 작동하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장기적 전쟁을 벌리는 패착을 두도록 왜곡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규모의 불황을 일으키면서 서구 민주주의에 포플리즘을 야기시켰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독재적 움직임이 강화되어 왔다. 당시 서구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규모의 회복조치를 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금세기의 세 번째 위기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초기대응 역시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부정과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하였다. 지체와 당황으로 인하여 테스트와 방역에 필요한 초기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대신에 봉쇄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세계경제의 대국인 두 나라가 서로를 비난하는 선전이란 전투에 돌입하였다.

중국은 미군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사실은 가능성으로만 제시하였다), 트럼프는 이를 ‘중국바이러스’라고 호칭하였고,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지닌 유럽연합은 내부의 분열로 비틀거렸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국경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염병 대응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명성(소프트-파워)에 손상을 당했다. 중국은 전세계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정치적 배경으로 통계를 조작하였고, 다양한 선전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초기대응의 실패를 성공적 대응사례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북경의 회복노력에 대해 유럽과 세계는 이를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소프트 파워는 매력(attraction)에 기반하기 때문이고, 선전을 마구 한다고 훌륭한 선전이 되는 것은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에 관하여, 중국은 출발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인 17차 전국이민대표자 회의(NPC)부터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삼아 왔지만, 북경은 이웃 국가들과 국경 분쟁을 격화시키고 당의 강압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지니는 자유로움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소프트 파워 조사기구인 SoftPower30에서 평가한 국제적 여론조사의 결과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는데 중국은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인 반면에, 선두 20개국은 모두 민주(서구)진영 국가들이었다.

하드 파워의 경우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선호적 균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인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도 심하게 타격을 받았다. 팬데믹 위기 이전의 중국 경제는 미국규모의 2/3 수준(환율기준/nominal value)으로 성장했는데, 현재는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비록 국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향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국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번 계기로 보았듯이, 중국은 부적절한 공공보건 시스템에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건재하는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 째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양과 우호적인 이웃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는 반면에, 중국은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과 국경분쟁에 휘말려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로, 세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은 이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군이 해군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한가지로, 미국은 인구통계학적 우위를 들 수 있다. Standford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수십 년 안에 미국의 노동인구는 5%가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은 ‘한가족 한아이’ 정책으로 9%가 줄어든다고 한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피크를 이루었으며,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재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의 힘은 핵심적 기술인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그리고 정보기술 등의 발전에서 선두를 지키는 위치에서 나온다. 미국과 서구진영의 연구대학들이 고등교육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COVID-19 펜데믹이 국제지정학적 전환점을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게임의 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핵심적인 동맹들과 주요한 국제기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패착은 이민유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일이다. 이번 위기가 발발하기 오래 전에 나는 싱가포르 전임 수상이었던 Lee Kuan Yew에게 ‘왜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가장 분명한 이유로 ‘미국은 전세계에서 영재들을 불러모아 이들을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융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족(漢族)이라는 민족주의로 인해 미국과 같은 개방성이 불가능하다. 물론 미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카드인 동맹과 국제기구와 개방성을 내친다면, Lee Kuan Yew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 구성될 미국행정부가 내가 최근 발간한 신저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루스벨트)to Trump.’에서 기술한 성공사례에서 핵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보건의료를 마샬-플랜 식으로 대규모 COVID-19 지원 프로그램을 착수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최근 Henry Kissinger가 지적하였듯이, 지도자들은 상대방을 헐뜯는 선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찾아 국제적으로 신속한 정상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쌍방간 다자간에 다양한 협력을 고양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현재의 COVID-19 사태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서 발발되어 개발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 수시로 재발하여, 다시 부유한 북구의 나라로 역류될 가능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1918년의 경우처럼, 1차 발발 때보다 2차 재발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자국을 위해서 또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미국은 G-20개국들과 주도하여 COVID-19 국제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협력적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진행중인 팬데믹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지정학적 경로로 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만약 미국이 현재의 전략을 고집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이 가속되면서 종족적 포플리즘과 전체주의가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힘의 균형과 지도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출처: 포린 폴리시, 2020-04-26.

Joseph S. Nye Jr.

하버드대학의 교수이며,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주창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최근 ‘Do Morals Matter?’라는 신작을 발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목, 2020/06/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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