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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큰 그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지역

[16] 큰 그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admin | 화, 2020/03/10- 00:45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때론 세상에 온통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다. 기후혼란, 생물멸종, 고용불안, 빈곤, 폭력사태∙∙∙.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여러 문제를 따로 해결할 필요 없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저개발국가에서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까지, 세계 여러 곳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바람에 잘못된 순위를 앞세워 다른 대안들을 묵살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글로벌 경제를 지지한다. 글로벌 경제는 몹시 비대하고 강해져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기술-경제 체제로서 인간생활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상품으로 만든다. 글로벌 경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며 번영하고 있다.

그러나 꼭 이런 길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구태의연한 권력기관과는 전혀 다른 풀뿌리 운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를 지역화하여 생태계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육대주에서 일어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문화와 생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풀뿌리 운동은 사람들의 힘과 인내, 선한 의지를 증명하고, 신속하게 확산하여 앞으로의 정치와 경제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다.

지역화는 글로벌 경제가 입힌 손상을 만회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다. 지역경제가 튼튼해지면 개인, 즉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변화, 곧 ‘외부’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역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학이다.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공해를 줄인다. 아울러 지역화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개개인을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다시 이어주기 때문이다.

지역화는 고립화가 아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전환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유무역조약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풀뿌리 운동에서도 시급히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 안팎의 각계각층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화는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변화시켜서 지역사회와 인간을 다양하게 만든다. 나는 지역화를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bring the economy home)’라고 부르고 있다.

 

큰 그림 행동주의

글로벌에서 로컬로 방향을 바꾸는 지역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뭇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풀뿌리 운동과 정책 변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상향식 풀뿌리 차원에서 로컬의 수많은 기업은 현재 기본수요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독점기업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의 경제구조는 사회와 경제 구조를 재편하여 자연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더 확대하려면 하향식 정책변화도 필요하다. 세금혜택과 보조금을 로컬로 돌려야 하고, 무역과 금융을 규제해서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가 정한 규칙과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지역화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은 전 세계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발전의 방법(동반경제성장, 무역진흥, 첨단기술, 기업후원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수나 진보의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기 보다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서로 연대하여 양분된 좌우를 초월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현 체제를 조금 손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수가 임계치에 달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결정적 다수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하는 ‘큰 그림 행동주의(big picture activism)’의 목표다. 시민의 의식을 높이려면 이론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지역화 사업의 감동적인 사례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건하자마자 다양한 정신적∙심리적∙실용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큰 그림 행동주의는 기본 전제에 잘못이 없는지 폭넓게 재검토한다. 신화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소비자문화는 모순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든다. 한편에서는 저녁뉴스에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 당장 세상이 멈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탐욕이 세상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보조금과 법, 세금을 이용해 지구와 개인의 안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관점은 찬밥 신세였고, 그 분야에는 편협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득세했다. 결과적으로 유일한 길은 계속 팽창하는 비인간적인 경제규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부와 권력은 더 적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큰 그림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준다.

큰 그림 행동주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만 한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곧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경제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왜 그걸 계속 논의하고 앉아있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세력이 환경문제와 사회정의문제 이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도, 경제가 문화와 개인의 자부심을 허물고, 민족∙인종∙종교 갈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무역조약이 기업과 은행에 막대한 힘을 실어준 덕분에 그들은 사실상 세계정부가 되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정당이 선출되더라도 그 정당을 배후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미 기업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글로벌과 로컬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을 가지면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로컬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1) 로컬 경제를 위한 대안무역 지침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규제를 계속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국가경제와 로컬경제를 우선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역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무역규제철폐를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유럽에서는 80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대해서 대안무역지침의 초안을 마련했고 총선후보자 193명이 그 지침의 목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 지역기반의 금융체계 확립

은행과 금융체계를 다시 규제해서 유령자산을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흐름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투자부문에서는 지역민이 연금기금과 증권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길이 거의 막혀있는 구시대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관행도 변해야 한다. 상업은행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하면서 작은 기업들을 차별해왔다. 게다가 대기업 중역들에게는 개인대출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다.

(3) 건전한 경제지표 적용

의사결정권자들은 흔히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면 이를 가리켜 정책이 주효한 증거라고 말한다. 국부의 척도라는 GDP가 끔찍한 혼선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리다. GDP는 시장의 활동, 주인을 갈아타는 돈의 총량을 말해줄 뿐이다. GDP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비용과 이익을 구별하지 않는다. 암, 범죄, 교통사고, 기름유출에서 나가는 지출이 증가하면 GDP도 덩달아 오른다. GDP에는 돈이 오가는 거래만 고려하고 가족과 공동체, 환경의 기능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돈은 GDP에 들어가는 반면 가족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사람들은 GDP를 대신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진보지표(GPI)이다. 기존의 지표에다 경제∙환경∙사회의 중요한 요소를 단일체계에 넣어서 발전과 실패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는 이미 GPI를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다.

(4) 편파적인 세금체계의 개선

거의 모든 나라가 체계적인 세금규제로 중소기업을 차별한다. 지속 가능한 소규모 생산은 보통 더 노동집약적인데 소득세, 사회복지세, 근로소득세 등 무거운 세금을 노동에 부과한다. 한편 자본집약적, 에너지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 생산자는 세금우대(가속상각, 투자세공제, 세액공제)를 받는다. 편파적인 세금체계를 바꾸면 로컬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보다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에 쓰는 에너지에 세금을 물리면 첨단기술투입에 덜 의존하는 기업, 곧 노동집약적인 소기업이 진흥한다. 게다가 생산과 소비로 일어나는 환경파괴대책을 포함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실비가 가격에 반영될 테니 운송은 줄고 지역소비를 위한 생산은 늘며 경제는 건강하게 다각화될 것이다.

(5) 재생에너지의 분산작업

현재 재생에너지 기술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화석연료에 비해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을 뒤집으면 오염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 발전소는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원을 최종 용도에 가까이 두면 전송망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원을 분산하면 지역경제에서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치권력도 확실히 분권화한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전 세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세금우대,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금융지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이 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불씨가 되어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났다.

(6) 다품종 유기농 생산지의 확대

대다수 국가는 농업보조금을 대규모 산업농 기업에 몰아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보조금의 3분의 2는 부유한 거대농가가 받는다. 농업연구자금도 생명공학과 화학∙에너지 집약 단일품종농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소규모 다품종 농업을 장려하는 연구를 더 많이 지원하면 농촌경제가 활기를 띨 뿐 아니라 생물이 다양해지고 토양이 건강해지며 식량안보를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식단에 균형과 다양성이 생기고 식재료가 더 신선해질 것이다.

(7) 소규모 로컬생산자를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의 양계장은 분명히 환경과 보건규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닭 여남은 마리를 놓아 기르는 소농 같은 소규모 생산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리노이주는 일명 ‘코티지푸드’ 법안을 통해 잼과 피클 같은 여러 보존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생산자를 위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법안 17개가 미국 전역에 도입되었다.

(8) 토지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역과 지방의 토지사용규정을 개정하면 야생지와 공지,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신탁에 정치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으로 농지개발권을 사서 교외 확장을 막고 농부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9) 로컬미디어와 로컬엔터테인먼트 지원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부터 라이브 뮤직과 극장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시설을 지원하면 세계화한 미디어를 대신할 대안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춤과 노래, 축제 같은 공동창작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감은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다.

(10) 로컬에 기반한 교육으로의 전환

학교교육은 장차 현재의 아이들을 고용할 기업의 요구에 맞게 점차 변하고 있다. 기업에 맞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혜택을 얻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경제를 위한 경쟁적이고 전문화를 장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문화, 지역화한 경제에 맞게 변할 것이다. 지역에 맞는 농업과 건축, 적합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면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분권화가 더욱 진전할 수 있다.

 

세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

(1) 로컬금융

공동체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멀리 있는 기업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이 두 곳에서는 창업자금을 대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소기업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지역투자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룰 것이다. 슬로머니(로컬 식량체계에 대한 자본투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의 여러 지부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를 소농과 식품기업에 유치했다. 지역증권거래, 소액투자편드, 협동조합투자편드, 지역에서 투자하는 연금펀드 같은 여러 구상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면 돈을 지역경제 안에 붙잡아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비시장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기록, 저장, 교환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간의 가치교환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와 지역통화운동(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은 사실 대규모 지역사회 물물교환체계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희망금액을 게시한다. 따라서 돈이 부족하거나 실물화폐가 없는 사람들도 지역경제 안에서 돈을 흐르게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 바이 로컬, 로컬기업

바이 로컬(Buy Local)운동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로컬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운동은 지역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먼 곳에서 제조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상품에는 환경과 지역사회가 지불할 비용이 숨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육효과도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연대해서 연합체를 만들면 서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북미의 자영업자 약 3만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생활경제기업연합(BALLE)을 조직했다.

(3) 로컬에너지

전 세계에는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설에 투자한 도시가 많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에서는 600킬로와트 ‘태양광 정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 비하르주 다니이마을에서는 3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무공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다. 첫째, 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송전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관리한다. 셋째, 지역투자자들은 남는 전기로 수익을 얻는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IOU)에 넘어간 에너지체계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다시 공영소유로 만들거나 시와 군이 IOU 외에 지역에서 새로운 전력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선정권(Community Choice)이라는 정책을 채택하면 된다.

(4) 로컬푸드

로컬푸드 운동은 전 세계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풀뿌리 활동이다. 소비자와 근거리에 있는 농부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덕분에 규모가 작은 다품종 농장들이 번창하고 점점 더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대개 자신이 먹을 식재료가 자라는 농장을 직접 알고 있고, 농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의 도움을 반긴다. 소농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슈퍼마켓보다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에 단 두 개였던 CSA의 수가 2014년에는 62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부직거래장터 역시 지역경제와 환경에 이롭다. 미국의 농부 직거래 장터의 수는 1994년 1755개에서 2014년 8268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거래장터와 관련해 로컬 유기농 먹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유기농 농지면적이 2001년부터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 50년동안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추세여서 도시화가 빠르게 이어졌고 농촌사회도 사라졌다. 오늘날 여러 청년농부는 그러한 트렌드를 뒤집고 있다. 미국에서 결성된 전국청년농업인연합(NYFC)은 6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전 세계 73개국 2억 농민이 연대한 비아캄페시나에는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단체가 있다.

(5) 로컬미디어

지역사회의 대중매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알려준다. 아울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망 중립성’이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하자 통신망 접근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가소유한브로드밴드’ 운동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2015년 현재 미국 전역에서 5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은 자체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하고 더 많은 주민이 믿고 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린다.

(6) 대안교육

자연결핍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야생지나 농지를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숲속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종일 야외에서 지내면서 현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버섯 종류에 정통한 전문가가 된다. 청소년과 성인에게 야생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전통기술을 익혀서 뿌리를 되찾겠다는 뜻의 루츠(ROOTS) 학교도 그러한 곳이다.

(7) 로컬기반의 보건의료

몇 해 사이에 전통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의사들조차 약초치료법, 동종요법, 바디워크요법, 이완요법에 관심을 가질 정도다. 이같이 차분하게 예방을 강조하는 의술은 더 인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돌아가는 길이다.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는 인간의 전인(全人)을 강조하며 생명을 더 넓게 바라본다.

(8) 로컬 계획공동체의 건설

규모가 몇몇 가구에서 수백 가구에 이르는 생태마을은 매우 인기가 높고 성공적이고 다양한 계획공동체의 하나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합체로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생태마을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수백 곳에 이른다.

전환마을은 탄소집약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전환을 선택한 소도시와 대도시의 공동체 모임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량, 에너지, 상업, 예술, 교통, 보건 등 로컬 경제의 여러 부문별 사업을 계획한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주형태, 에너지원, 식량생산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분산을 시켜서 사람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

이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규모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립경제에 기초한 경제적 지역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역중심의 경제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융구조와 상업활동이 지역과 문화에 맞춰 변화할 것이며 문화와 생물, 농업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튼튼하고 탄력 있는 지역사회의 토대도 구축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속감과 목적의식,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마음 충만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 『오래된 미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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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동안 서양의 현대철학을 다시 리뷰하면서 발견한 것은 현대철학은 니체, 하이데거나 화이트헤드가 탐구해온 보편적 존재론과 포스트모더니즘(푸코, 라깡, 들레즈, 데리다 등),후기포스트모더니즘(알랭 바디우, 조르쥬 아감벤, 슬라보예 지젝 등)과 같은 사회철학, 문화철학 및 정치철학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보예 지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철학, 문화철학과 정치철학은 모두 그 뿌리를 보편적 존재론을 실체론이 아니라 생성론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특히 니체의 생성철학과 하이데거의 실존철학 및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편적 존재론외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및 소시에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도 힘입은 바도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서양철학은 시계열적으로 가족유사성을 띄고 있기에 현대철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건 후기포스트모더니즘이건 반드시 그의 사상적 피상속인이 스승으로 존재하기에 그들 스승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현대 철학자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푸코, 들레즈와 데리다는 프랑스출신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니체와 하이데거 철학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삼 그들의 사상의 역사적 폭과 깊이가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서양문명의 철학적 토대(자유, 평등, 박애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참여와 연대 등)가 만만치 않게 굳건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서구문명의 전통적 이념들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아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서구 정신문명의 근원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필자의 입장은 이러한 팬더믹은 서양 문명의 근본적 결함인 실체론적 존재론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도리어 산업화에 따른 독점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및 재벌독점자본주의와 그이 극단적 발현형태인 신자유주의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 훨씬 크다할 것이며 이제는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체념으로 인해 심화된 산업화의 모순이 인간의 대응능력을 넘어서버릴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버린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슬라보예 지젝의 지적과도 일치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오늘날 마지막 현대철학자라는 칭호를 듣는 지젝의 철학을 일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젝의 철학적 태반으로 헤겔의 변증법과 칼 맑스의 이데올로기 이론과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정의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결코 들레즈를 비롯한 후대의 철학자들이 함부로 단정해버린 동일성 또는 통일성의 변증법이 아니라고 재해석하면서 헤겔은 시간성 속에서 변화와 운동을 일으키는 원리를 변증법으로 풀어보고자 한 것이지 결코 차이를 지양하고 배제하여 동일성으로 차이들을 해소해버리는 전체주의적인 철학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그는 헤겔의 변증법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독자적인 시각에서 ‘차이의 변증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겔은 칸트의 선험적 주체와 같은 독자적인 주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면 단지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속에서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기에 결국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변증법을 통하여 해소시키고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헤겔의 입장을 대체로 계승한 지젝은 타자를 주체의 결핍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결핍의 타자를 통해, 즉 타자의 부정성과 차이성을 통해 즉자인 주체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며 이후 타자의 부정을 재부정하는 재귀적 부정을 통하여 자신을 합정립synthese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자는 결코 즉자로 흡수되거나 통일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젝의 변증법은 동일성 또는 통일성이 아닌 타자(대자)를 영원히 차이로 인정하는 차이의 변증법으로 나아가게 되며 단지 차이의 타자로 인해 즉자인 주체는 한껏 고양된 재귀적 존재self-being로 다시 태어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 속담대로 해석하자면 ‘애들은 서로 싸우면서 큰다’라는 관점과 같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즉자의 결핍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인 타자를 통해 즉자는 자신의 존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반성을 하게 되며 이후 즉자는 자신을 재부정하면서 재귀적 존재로 고양되어가는 한편 영원한 차이인 대자는 자신의 존재를 즉자에 의해 지양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부정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 지젝은 즉자는 결핍과 차이인 대자를 통해 재귀적 존재로 고양되는 한편, 즉자는 차이로서의 대자(타자)를 억압하거나 지양하지 않고 즉자와 동등하게 등가적인 가치를 인정해주는 생성론의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는 맑스의 이데올로기이론과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결합시키면서 그만의 독자적인 쥬이상스, 즉 향유의 이론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맑스는 이데올로기를 부르죠아의 허위의식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라캉은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정신분석학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자아를 상상계, 상징계와 실재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젝은 맑스의 이데올로기이론을 상징계이론으로 재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젝은 유아의 상상계를 거울단계로 해석하면서 소타자인 어머니를 자아로 착각하면서 자아는 이미 정신분열의 조짐을 보이는데 상징계에 이르러서는 프로이트의 아버지와 같은 대타자인 국가, 규범, 종교, 자본주의 등에 의해 주체가 수동적으로 사회화되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자본주의의 자본이 만든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간의 주체가 결정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자본이 만든 실상을 은폐한 거짓 환상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 만들어낸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를 마치 욕망의 실상을 구현한 실재계인양 호도하고 왜곡하여 주체를 자본에 복종하는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결국 자본주의는 자신을 결코 전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국가, 종교, 문화, 예술 등 대타자 뒤에 숨어서 욕망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주인이 되고자 획책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여 그는 무엇보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대타자들의 뒤에 숨어서 결코 자본주의 모순의 피해자들과의 전면전을 거부하는 자본의 교활한 책략에 봉사하는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은 항상 대타자들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에 따른 피해자들(노동자, 무산자, 소수자등)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투쟁의식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결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혁명은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젝은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자본이 만든 상징계의 이데올로기만이라도 그 허상, 환상을 폭로하여 해체하자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그는 실재계를 향한 향유, 즉 라깡의 쥬이상스enjoyment로서 죽음충동으로서의 향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달리 설명하면 상징계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것은 주체에게는 일종의 기존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자살행위와 같은 모험이기에 실재계를 찾아나서는 모험인 향유는 죽음충동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기존 상징계의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의 실현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유를 주장한 것입니다.(이는 지젝이 맑스와는 달리 상부 구조가 하부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산적 주체는 단지 자본이 만든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스피노자의 능산적 욕망, 즉 코나투스Conatus가 만개한 실재계를 현실에 실현시킬 수 있는 향유와 차이의 변증법의 주인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 것 입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의 현대적 변형태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슬리브족 출신으로서 서구의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와 결탁하면서 공동체의 연대와 공화주의를 해체하고 뷸평 등을 가속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보았기에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앞장서 온 것입니다.

즉, 그는 신자유주의가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의 불평등을 확대, 심화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의 평등을 실현하기위해서는 형식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자본과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그 방법으로 코나투스로 가득한 실재계를 향한 향유를 제시한 것이며 대안으로 맑시즘과 기독교의 평등정신의 복원을 꿈꾸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대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노예가 되도록 강요해온 자본의 잉여욕망의 이데올로기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를 해체하는 작업에 시민들이 새로운 인식론, 존재론과 변증법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정치에도 앞장서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철학은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자유주의 정신의 기틀마저 손상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존재의 욕망을 당위인 평등가치로 통제하는데 실패해온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본다면 그의 정치철학 역시 윤리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수, 2020/04/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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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론의 양국체제론 비판

필자가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명시해 처음 발표했던 것은 2016년 5월,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의 대중 강연이었다. 양국체제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 교류, 협력하는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말한다. 1987년 이후 30년 그 거대했던 민주적 에너지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버렸나를 반성해보자는 취지의 강연이었다. 4·19를 삼켜버렸던 ‘남북 적대의 분단체제’가 87년 6월 역시 삼키고 말았다 했다. 이렇듯 한국 현대사에서 30년 주기로 작동했던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남북공존의 양국체제’가 필요하다 했다. 그러다 그해 겨울 마술처럼 촛불혁명이 돌아왔다. 87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되돌아온 것으로 보였다. 이번에는 결코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금 이 에너지가 독재의 힘에 의해 회수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다. 대선이 순탄하게 마무리된 이후, 대중매체를 통해 칼럼 형식으로 양국체제를 다시 강조하여 알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발상이었지만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새로운 발상에는 늘 오해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다. 2016년의 강연에서부터 예상되는 반대 논리와 그 기반을 이루는 세대와 세력에 대해 ‘돌다리 두드리듯’ 검토해본 바 있고, 이 강연 내용을 정리해서 최초로 발표한 「촛불혁명과 코리아 양국체제」라는 제목의 2017년 8월 22일 자 칼럼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혀두었다.

양국체제론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단체제 비판론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서의 비판인데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강경론이다. 이 입장은 북한 정권 타도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극과 극의 반대로 보이지만 한반도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집어져 있을 뿐 구조적 동형이다. 양국체제가 평화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열어준다는 점이 잘 설득된다면 이러한 반대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입장은 이번 촛불 정국에서 등장한 ‘태극기 – 성조기 집회’와 중첩되는 것으로 이후 양국체제론에 대한 적극적 반대 집단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촛불 정국에서 보았듯 이 집단의 여론 확장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두 입장을 강경하게 견지하는 층은 양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세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가는 추세다.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양국체제의 편에 있다.(이 책 2부 1장, 155~156쪽)

예상이 꼭 들어맞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반대의 한 축이 될 것이라 본 “분단체제 비판론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꼭 맞췄던 것은 아닌 듯해서다. 이때 염두에 두었던 쪽은 북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통일운동의 우선성, 선차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통일론의 입장이었다. 물론 이 편에서의 비판을 읽어보기는 했다. 그러나 대체로 내 주장의 개요를 충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기한 나름대로 진지한 비판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강한 반대를 표명한 쪽은 내 예상과 달랐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방향에서는 공유하는 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왔다. 계간 《창작과비평》과 백낙청 선생을 중심으로 한 분단체제론 그룹이었다.

비판의 내용과 방법이 모두 특이했다. 올(2018년) 7월 중순경 한 지인의 귀띔을 받고 읽게 된 책이었다. 표지를 보면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가 제목이고 저자는 ‘백낙청 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창비담론 아카데미’라 부기(付記)해놓았다. 책 서두를 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매월 2회씩 총 7회에 걸쳐 백낙청 선생 외 ‘다양한 세대의 교사, 교수, 문인, 연구자, 시민운동가, 편집자 등 총 30명’이 참석하여 1990년대 이래 백 선생이 발표해온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학습·토론했던 결과를 책으로 묶은 것이라 한다. 300쪽이 안 되는 크지 않은 책에 필자를 거명한 양국체제론 비판이 4회 모임부터 7회 모임까지 10여 차례 이상 길게 언급된다. 후반부 논의의 거의 절반이 양국체제론 비판에 할애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진지한 비판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 다른 견해를 일단 이해는 제대로 해놓고 비판하겠다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 “그 양국체제론이 분단체제를 사유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유통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웃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면, “양국체제 얘기를 해보면, 체제를 갑자기 어느 날 만들자는 것 같아요. 현실이 어렵고 불편하니까 그냥 갈라서서 서로 독립하자 이런 거죠”라고 답하는 식이다. 미리 ‘틀린 이야기’라 전제해놓고, 돌아가며 비판해보자는 식이다. 이 책에는 가볍고 무책임한 ‘비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이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 백낙청 선생과 매회 모임 사회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발언자’들이 익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했다.

총정리인 마지막 모임에서는 발제에서부터 (역시 익명이다) 양국체제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내가 쓴 글의 일부나마 인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단체제에 대한 불감증”의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 글과 그 글 속의 ‘분단체제’를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체제 불감증의 또 하나의 예는) 지난 모임 때도 얘기했던 김상준 교수의 ‘양국체제론’입니다. 마침 어제 《경향신문》에 「코리아 양국체제와 평창 올림픽」(2018. 1. 29)이라는 칼럼이 게재됐는데, 이건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글의 뒷부분입니다. “분단체제 신봉자들은 이 모든 사실(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두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로 지내왔던 사실 — 창비 편집자가 부가한 설명)들을 없었던 일로 부정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전, 더 나아가 1987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역사의 퇴행 세력이다. 영화 <1987>에 등장했던 남영동의 그 가공할 실존 인물, 박처원과 꼭 같은 사고를 여전히 품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분단체제 신봉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백낙청 선생이나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정반대로 맥락을 틀어버린 것 같아요. 분단체제 신봉자라는 용어로 분단체제론자를 비판하는 건가요?

“분단체제 신봉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백낙청 선생이나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니? ‘분단체제 신봉자들’ 즉 박종철을 고문 살해한 박처원과 같은 인물들과 그러한 세력에 맞서는 주장을 펼쳐왔던 “백낙청 선생이나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정반대가 아닌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도 이 두 부류를 혼동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렇듯 누구도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너무나 엉뚱했지만 이해해보기 위해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온 원인을 짐작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분단체제’라는 말이었다. 나에게는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다르다는 게 흑과 백이 다른 것처럼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다. 백낙청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를 비판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해온 분단체제 비판론 아닌가? 분단체제라는 말은 일반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듯 일반화된 의미에서의 분단체제라는 말의 뜻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도 분단체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분단체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이다.

백 선생 자신이 분단체제에 대해 내린 여러 정의 중 하나만 골라보면, 분단체제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회를 만들어서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은 다 같이 분단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이 한편에 있고 그 기득권 세력이 유지하는 분단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대다수 남쪽의 국민과 북쪽의 인민들이 다른 한편에 있는,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이 더 기본적인 사회구조”다. 내가 칼럼에서 말한 ‘분단체제 신봉자’란 바로 백 선생이 말한 ‘분단체제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나는 분단체제가 좋다, 나는 분단체제 지지자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체제 지지자’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정반대다.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은 (그래서 자신이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타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타조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 신봉자들이 분단체제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부정적인 말, 비판적 용어임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분단체제가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거꾸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제자와 그 해당 대목에 동조했던 여러 참석자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는 듯하다. ‘분단체제’란 말과 ‘분단체제론’이란 말이 그다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회차 토론에서 한 토론자는 “보통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분단체제’라는 말을 쓰는 경우와 우리가 공부하는 ‘분단체제’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분단체제극복은 …… 통일을 넘어선 평화를 장기적인 기획으로 말하게도 된다”라고 말한다. 분단체제극복은 통일 이후에도 장기 기획으로 남는다 하니 이 발언자가 생각하는 분단체제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무엇이다. 이렇듯 분단체제론자 내부에서는 ‘분단체제’라는 말 자체가 그 바깥의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특별한 말, ‘분단체제론’ 자체와 뒤엉켜 하나로 융합되어버린 아주 심오한 개념이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분단체제 신봉자’를 ‘분단체제론 신봉자’로 읽는 기상천외한 독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분단체제’를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나와 같은 사람은 “분단체제 불감증”의 사례라고 스스럼없이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체제’라는 말 자체가 신성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이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인 9월 13일,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최원식 교수의 「남북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부탁받았다. 이 분 역시 창비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이다. 분단체체 입장에서 양국체제론을 비판하는 그 발표문의 대목은 앞 장에서 인용한 바 있다.(이 책, 222~223쪽)

그래도 최 교수는 최소한 양국체제론을 잘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론=반통일론’이라는 등식을 당연하다는 듯 쓰고 있다. 가까운 주변에서 그렇게들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양국체제가 현 상황에서 통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양국체제가 최 교수가 강조하는 남북연합과 그렇듯 무관한 것인가는 다음 장에서 검토해볼 것이다. 다만 그 대목이 흥미로웠던 것은 ‘분단체제’라는 말이 단순히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오하면서도 고상한 어떤 높은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 바”라고 하여 “분단체제의 드러남”이 분단된 남북을 이어주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상태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불일불이(不一不二)’라 하였는데, ‘불일불이’란 불교의 진리관을 집약하는 높고 찬란한 용어다(‘不 一不異’라고도 한다). 이렇듯 매우 높은 종교적 진리관을 뜻하는 언어로 ‘분단체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란 말, 그리고 이것이 “통일의 최종형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이어진다. 좀 혼란스런 문장이지만, 통일로 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남북연합’은 오직 ‘불일불이의 분단체제’를 상정해야 가능하다는 뜻이겠다. 쉽게 말하면, 분단체제여야 남북연합이 가능하고 남북연합을 통해서만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로써 창비그룹 내에서 분단체제 자체를 적극적,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을 분단체제론에 대한 비판과 혼동하는 데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혼동되고 있는 이 상태는 분명 문제적이다. 어떻게 분단체제 비판론이 분단체제를 긍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자기모순, 자기부정 아닌가. 그럼에도 분단체제론 내부에서 그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퍼즐을 풀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읽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글을 빠뜨렸을 수도 있다. 30년 동안 아주 많은 글을 통해 주장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 내 자신 여러 글을 통해 분단체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분단체제 불감증”이라고 자신있게 딱지 붙일 정도라면, 그 ‘분단체제론의 분단체제’는 ‘내가 생각해온 분단체제’와는 전혀 다른 무엇일 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단체제론 자체가 ‘내가 생각해온 분단체제론’과는 전혀 다른 무엇일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다. 과연 새롭게 다시 읽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분단체제론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단체제론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내 나름의 의문점들도 그런 대로 해소할 수 있었다. 이제 그 결과를 보고 형식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의 핵심적인 차이 역시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창비 분단체제론과는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방향에서는 공유하는 바 많을 것”이라 보았던 근거 역시 새로운 이해 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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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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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식량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온 한국사회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 자급적 농업기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지난친 상업주의에 휘둘려 불요불급하게 해외시장에 의존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농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수출지원책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농촌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농가에 대한 기본소득(수당)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시선은 각국 단위로 호흡기, 마스크, 치료병상 등 걱정스런 부족사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팬데믹으로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다른 중요한 주제에는 아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통상 장벽이 높아가고 나라마다 식량자원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식량의 공급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4월에서 6월까지 곡물수출을 제한하면서 밀의 최대수입국인 이집트에서 곡물구매 활동이 급증하고 콩류의 수출을 중단했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식량부족은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 곡물수출국들이 식량공급 상황을 염려하여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제적인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마침 내일은 없다는 듯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가수요를 팽창시키면서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가격이 급등하면 전세계의 빈민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양부족 상황이 벌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에 빠지는 곤경에 처해졌다.

오늘 시점에도 무역장벽과 사재기 혼란은 위기를 증폭시키고 공급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콩류의 최대수출국인 아르헨티나 지방자치 당국들이 연방정부의 개방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콩류 생산지역의 도로를 봉쇄하였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 단체들이 봉쇄를 완화시킬 때까지 공급물량이 반으로 줄어 들었다. 항공사들이 운행을 중단하자, 캐나다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양파와 달걀류의 물량이 지나 2주간 바닥을 쳤다.

지난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국제 간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농업분야와 식량생산에 종사하던 수백만의 이민노동자들이 국경봉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물이 수확되지 못하고 소중한 식량들이 논밭에서 방치되고 있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논밭에서는 동유럽의 이민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영국정부는 딸기와 아스파라거스의 수확에 일손들이 너무 부족하여 실업자들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일손의 부족으로 쌀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기본적인 곡물류인 밀, 옥수수, 콩 등의 생산은 대부분 기계화로 이루어져 방역봉쇄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러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의 수확과 처리 및 포장의 과정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이들 수확품들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저장의 문제가 공급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식량을 포함하여 전세계무역의 90%가 해운 물류에 의존한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상선들이 항구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항해선원을 교체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항구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항구를 폐쇄하면 무역통상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나라가 방역을 피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벌써 충격을 느끼기 시작한다. 밀 가격은 8% 오르고 쌀은 25%가 올랐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4일만에 쌀의 가격이 30% 급등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식량가격이 오르면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가격급등과 환율인하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와는 매우 다르며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를 피해갈 수 있다. 주요곡물의 저장량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십여 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미농무부에 의하면  올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도 충분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재기 사태는 식량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각국의 정부와 관계자들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비축량과 가격 등 시장의 여건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2008년에 벌어진 자국이기적이며 이웃궁핍화(beggar-thy-neighbor policies)정책이란 잘못된 길로 빠질 이유가 없다.

또한 통상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 두어야만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통상의 장벽을 쌓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한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항만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항만 노동자들에게 검역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건강한 상태로 운용을 지속하고 상선들이 식량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하여, 잠정적으로 관세와 각종 부과금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혼란으로 야기된 공급 부족과 가격급등 현상을 제거하려면, 관세를 낮추어 수입수요에 대한 공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프리카 지역에서 목격하듯이, 지역간의 무역과 물류를 촉진시켜야 할 시점이다. 남미 지역에 대해서도 역내 국가 간의 식량 수급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잠재력은 거대한 시장이다.

상기 조처를 시행하면 국제식량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부족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곡류의 선물무역은 수출국에게 도움이 되며, 수입국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낮출 수 있기에 가격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통상(선물)의 거래와 수지를 통해 각자의 재정을 준비해 가야 한다.

해당 국가들은 식량이 생산에서 소비로 손쉽게 이동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유엔의 해사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관련 해운사, 항만관계자, 그리고 해운노동자들이 무역통상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는 필수적 인원들임을 주지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곧바로 이에 응당한 조처를 취했으나,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함께 응하여야 한다. 건강에 대한 확인절차와 방역장비를 갖추어 필수 요원들이 안전하고 무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가 세계농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역으로 농업이 기후에 역습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대통령은 잘못된 개념으로 지난 3년간 세계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 이제는 유럽국가들이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불안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개 국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라서 무역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게 실시간의 재고와 생산량과 물류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조처들이 문제가 없는데도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아야 올바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함께 손을 잡게 된다. 4월 초에 남미와 카브리해 25개 국가들의 농업장관들이 지역 내 620 백만 소비자를 위해 식량공급을 보장한다는 의무사항에 함께 하였다.

지구의 북반구에 봄이 찾아오면서, 한편에서는 바이러스을 봉쇄하면서도, 각국의 정부는 식량생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농업노동자들을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필수 요원으로 인정하면서, 멕시코에서 이동해온 이민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건강확인과 방역장비 그리고 거주와 활동공간에서 거리두기 및 질병휴가 등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과 손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조만간 수억 명이 실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서만 지난 4주간에 22백만 명이 실직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 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차라리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미친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공공의 건강을 방어하는 것과 식량의 수급을 유지하는 것을 균형있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의 적절한 수급은 COVID-19에 대한 즉각적인 건강보호 조처의 핵심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적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 사항이다. 식량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식량문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해당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공의료와 팬데믹에 추가하여 세계가 함께 싸워야 할 주제는 식량부족 사태이다.

 

출처 :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April 14, 2020.

Maximo Torero

로마에 있는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수석 경제분석가

목, 2020/04/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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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전체적인 식량의 수입의존이 70%가 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농업의 지형변화와 수급상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아래의 칼럼은 남아공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외국노동자에게 의존하는 한국농업의 입장에서도 경청하고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글이다.


COVID-19 팬데믹이 국가 간의 국경을 닫아버리자, 농업분야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이 식량안보에는 전혀 문제 없을 듯 보이는 국가들마저도 새로운 장애로 인하여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추방하면서 농업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농업노동자 수급의 붕괴라는 충격은 팬데믹이 멈춘 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으로 외국의 노동자에 의존해온 위험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에게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국가들은 동유럽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질병과 방역에 대한 공포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면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못하면서 서유럽구가들의 곡식들이 논밭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시작된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COVID-19 위기이전부터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염려하여 왔다. 미국인들은 논밭 일을 원하지 않아 농부들은 주로 계절적으로 이동해온 멕시코인들에게 의존한다. 예컨데 농업에 고용되어 유효기간이 일년 이내로 제한된 H-2A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농업노동자의 10%를 차지한다.

그런데 H—2A 프로그램의 비용과 복잡함으로 인해 이민노동자의 이동에 심각한 장벽을 오랜동안 형성해 왔다. 이제부터 미국의 입국심사 공무원들이 최초신청자와 귀국노동자들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취소한다 해도 H-2A의 절차는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이에 더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인들은 일터에서 ‘거리두기’ 규정 뿐만 아니라 H-2A 해당 노동자들의 이동과 숙박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담을 앉게 되면서, 농업생산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농민들은 다시 계절적 외국의 이민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되풀이하여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농업 일에 자동화를 시도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동화는 상당한 초기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과일과 채소의 수확 같은 일부 작업은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드론, 자동화 트랙터, 씨뿌리는 로봇, 수확작업 로봇 등의 기술발전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현격히 줄어 들 것이다.

선진 경제권 대규모의 농업인들은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가들의 농업인들도 노동력 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농사일에 적당한 비숙련 및 비고용의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OVID-19의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음식 공급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분류되어, 농사일은 장애를 받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COVID-19 이전에도 남아프리카는 2012년에 수립된 국가발전계획(NDP)에 의거 농업과 농업관련 분야에 2030년 까지 백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논밭의 면적을 넓히고 노동집약적 작업을 촉진하여 왔다.

이런 계획 하에서 각종의 과실과 곡류의 생산량을 증대하여 왔고, 2012년의 72만 명의 고용을 23%가 늘어난 2019년에는 89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국내 시장여건 때문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자동화를 채택한 선진경제권의 농업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NDP도 관게시설, 생산성 향상, 그리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투자를 늘릴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농토 개간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다. 남아프리카는 자연대지와 돌보지 않은 토지가 풍부하다. 맥킨지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KwaZulu-Natal, Eastern Cape, Limpopo 등 지역에 개척하지 않은 농토가 대략 합해서 1.6-1.8 백만 핵타르가 존재한다. 놀고 있는 대지를 농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으로 정리하자면, COVID-19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농업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과 관계자들은 자동화하려는 경향에 신중해야만 한다. 남아프리카같이 농사일을 해야 먹고사는 풍부한 노동인력과 선진경제권에서 필요로 했던 계절적 농사일에 의존해온 외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미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Project Syndicate, 2020.

Wandile Sihlobo

남아프리카 농업위원회 수석경제분석가이며, ‘Finding Common Ground: Land, Equity, and Agriculture’.의 저자이다

금, 2020/05/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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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정치학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계신 임혁백 교수님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문명사적 시각으로 매우 소중한 글을 남겨 주셨다. 아래의 글은 첫 번째로 현재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유럽중세의 흑사병에 대한 회상적 성찰이고, 이후 두 번째 글은 현재 진행중인 사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 전개될 인류사회의 미래 모습에 관한 전망으로 향후 격 주간 세 번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부뤼겔이 그린 Triumph of Death입니다. 패스트 창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해골이 되어 춤추는 그림에서 부뤼겔은 패스트의 비극과 참상을 너무도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칭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지구를 흔들자 카리프들은 넘어졌고 카이사르들은 왕좌위에서 떨었다”고 하면서 칭기스칸과 후손들의 유럽침공으로 일어난 황화(yellow peril)를 두렵게 바라보았다. 몽골과 타타르인들의 유럽침공은 중동과 유럽의 중세군주들의 권자를 무너뜨렸고, 유럽인구의 1/3을 몰살시킨 흑사병으로 중세의 봉건적 생산양식을 종언시켰고, 중세 소작농과 농노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배적으로 만들었고, 구빈법이라는 국가복지제도를 출현시켰다.

몽골군대에 의한 황화는 역설적으로 중세를 끝장내고 근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의도하지 않은” (unintended consequences)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몽골군은 1346년에서 1348년 사이에 크리미아반도의 카파Kaffa시를 포위, 공격하였고 카파의 슬라브 군주가 결사항전하자 몽골군은 페스트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으로 던져놓았고 카파성은 페스트가 퍼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웃 성과 도시로 번졌고, 카파를 탈출한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플, 시실리, 제노아, 베니스로 1347년에서 1348년에 도망하자 페스트는 이태리 반도로 확산되었고 베니스와 제노아의 상선에 탄 페스트 환자들이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의 번화한 항구에서 내리자 페스트는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고, 1348년 5월 8일 영국에 상륙하자 흑사병은 유럽전역을 전염시킨 판데믹이 되었다. 흑사병으로 불리는 뷰보닉 플레이그 (bubonic plague)로 유럽인구의 1/3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발생하였다.

지오반니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 뒤뜰에 거대한 참호가 파졌고, 수백구의 시체가 배의 수하물칸처럼 차곡차곡 계속 쌓여져 갔다” 증언하였고, 이븐 할둔은 “파괴적 전염병은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인구를 소멸시켰다, 모든 인간이 거주하는 땅을 변화시켰다.”

뷰보닉 플레이그는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체 인구의 1/3의 생명을 앗아갔다. 페스트는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고귀한 분들이 빈민들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병마에 쓰러졌다. 엄청난 인구 감소는 봉건제적 생산양식을 파괴하고 중세를 종언시켰다.

인구감소는 엄청난 노동력 부족사태를 불러왔고, 임금을 폭등시켰다. 토지의 가치가 폭락하자 영주와 토지귀족들은 기존의 현물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물납제에서 금납제로 바꾸는데 동의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자신의 땅에 묶어 놓으려했으나,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주들은 농민들이 자신의 장원을 탈출해서 자유 노동자로 변신하여 높은 임금을 주는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봉건제적 생산양식이 변화하면서 봉건적 계급관계도 변화하였다. 농민들은 지주의 땅에 묶여 현물급여를 받는 농노와 소작인에서 화폐임금을 받는 농촌임금노동자로 변신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의 주체가 되었다. 페스트로 인한 엄청난 인구감소는 살아남은 농촌노동자의 협상능력을 강화시켰다. 지주들은 기존 임금의 3배를 주고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다.

대토지귀족과 영국 왕은 노동조례(Statute of Laborers, 1351)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고정시키려 했으나,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두 배 이상 상승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임금상승과 지대하락으로 영주와 기사들의 재정은 압박을 받은 반면 노동자들은 귀족들이 입던 옷과 먹던 음식을 소비할 수 있었다. 기득권 영주와 지주들과는 달리 새로운 젠트리라는 신중산계급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토지귀족 출신은 아니나 도시에서 투기를 통해 번 돈으로 파산한 지주의 토지를 사들였고 상업적 농업의 선두에 섬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부르주아지를 형성하였다. 노동력부족은 국가와 토지귀족으로 하여금 농촌빈민들을 땅에 묶어놓는 조치를 강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농촌빈민들의 이동과 유랑을 금지시키고, 그 대신 그들에게 최소한의 구빈을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 최초로 빈민을 위한 구빈법이 출현하였다.(Poor Law Act and Statue of Artificiers, 1388) 뷰보닉 플레이그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서구의 농민들은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된 자유노동자들과 몰락한 토지귀족의 땅을 사들인 젠트리 중산층에 의한 농업의 상업화로 봉건제 생산양식과 그에 기반한 중세의 복합시스템은 종언을 고하고, 유럽의 도시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앞당겨졌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들의 대응은 달랐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은 장원에 예속된 농민들이 자유노동자로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강압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다시 장원의 노예로 가두어놓는 재농노화(reserfdom)를 강요함으로써 봉건제의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였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금, 2020/05/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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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승진이나 혜택을 독점하고 비리는 서로 감춰준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11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한 발언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은 국회가 그 만큼 힘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국회가 반대하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감’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그 실상과 근원을 들여다보면, 국회 시스템의 기본을 장악한 세력은 “4년 계약직인 국회의원”이라기보다 오히려 붙박이 공무원인 국회 입법관료 집단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은 빙산의 ‘일각(一角)’이고, 그 빙산의 ‘근저(根底)’는 입법 관료들이다. 이들 입법관료들의 힘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강하다.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국회 예산과 운영에서도 실질적 지배자는 바로 입법관료라 해도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하게,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 시스템에서 행정 사무관리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기관이 비대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연상하도록 하는 제2의 관료체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 바로 이러한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입법관료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회사무처가 단지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입법지원 기구일 뿐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선실세,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

법원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된 법원행정처가 실제로는 법원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회사무처와 같이 본래 행정과 사무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권한이 점점 확대되어 전도본말의 행태가 나타나기 쉽다.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를 연속 취재해 보도했던 모 방송국 PD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사무처의 여러 행태는 법원행정처와 완전히 동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전진한 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가 어디냐는 온라인매체 ‘오마이뉴스’의 기자에게 질문에 서슴없이 국회사무처라고 단언한 바 있다.

국회 예산 운영도 사실 문제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어느 기업이든 국가 기관이든 ‘돈줄’을 쥔 자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사실상 주인인 셈이다. 정부에서 기재부가 힘이 센 것은 바로 돈의 힘이 아닌가?

그런데 국회의원도 국회 사무처로부터 월급을 비롯하여 각종 운영 경비를 받는다. 커다란 문제로 부상되었던 ‘특활비’도 사무처로부터 받고 각종 활동에 대한 각종 명목의 비용 역시 사무처로부터 수령한다. 또 ‘우수’라는 평가와 지출 모두 사실상 사무처의 ‘권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사무처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고 큰 것이어서 국회의원에게 돈까지 맡기는 것은 절대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국회사무처가 검토보고 권한과 함께 이렇게 예산과 관련 운영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 권한 역시 크게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주객전도의 적나라한 현장이다.

이들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이들 국회 기관들이 사실상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대개 “자기 식구”라는 차원에서 매우 온정적인 분위기로 처리된다. 그러니 사실상 그 어디에도 국회기관들을 감독, 감사하는 곳이 없다. 이른바 무풍지대이자, ‘온실 속 화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가 없는 곳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철칙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간 국회에서는 2천 억 원 예산 규모를 넘는 의원회관을 비롯하여 의정관, 국회 한옥, 어린이집 등등…… 그 아름답던 숲과 아름드리나무들을 베어내고 파괴하면서 건물들은 계속하여 새로이 지어졌다. 지금도 국회 한 켠에서는 신축 건물들이 또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다지 투명하지 못한 이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2천 억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의원회관 공사에서는 국회 고위층 비리설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하는 등 국회에서 새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어느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는 풍문이 돌곤 한다. 그 명칭부터 이미 국적 불명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646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시작부터 낙찰가가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국회사무처, 문자 그대로 사무와 보조에 그쳐야 할 조직

그러나 선진국 의회에서는 이와 전혀 반대다.

예를 들어, 독일 의회 사무처의 역할은 회의 준비 혹은 회의장 정리 등 그야말로 보조적인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 역시 대부분 실무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처가 그 명칭과 실질이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사무처’이다.

독일 연방의회조직도 처국과

덧붙이자면,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영국 등 국가의 의회에서는 의장과 양당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영국의 경우에는 하원위원회가 이에 해당하고, 독일의 경우는 최고평의회가 이와 유사하다)가 국회 내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총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무회의’가 매주 1회 개최되어 재무회의의 승인 없이는 의회의 모든 지출이 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이다. 이렇게 ‘돈줄’을 장악함으로써 의원들은 의회의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하게, 국회의 사무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이완 입법원에는 별도의 사무처가 없고 대신 입법원 산하에 비서처, 의사처, 공보처, 총무처, 자문처를 비롯하여 법제국, 예산중심(中心), 국회도서관 그리고 의정박물관을 두고 있다.

미국 의회의 사무처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의회의 행정조직은 예외 없이 이러한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의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 사무처가 오히려 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 공무원 조직을 정립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 전문위원은 이제 본래의 취지대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처음에는 ‘국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지원,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발했었다. 하지만 이는 유신 정권에 의하여 결국 전문가가 아니라 관료들이 독점하도록 ‘변형’되었다.

이러한 왜곡은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회의 주인이 되고 명실상부한 ‘전문가’들의 입법지원 활동에 토대하여 진실로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화, 2020/05/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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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서를 앞서 최원식 교수의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이라는 구절에서부터 풀어가 보기로 하자. 남북연합이란 분단체제론에서 제기해온, 분단체제 극복과 변혁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그런데 그 남북연합은 분단체제를 “상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 부정론, 극복론, 변혁론이지만, 그 부정, 극복, 변혁을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존재와 존속이 상정되어야 한다. 이러다 ‘분단체제’가 ‘분단체제 극복’의 과업 안에 포함돼 어느덧 그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분단체제론과 분단체제를 혼동하는 현상도 생겨난다. 결국 부정했던 대상을 인정하고 공존하게 되는 딜레마가 분단체제론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분단체제론의 곤경(딜레마)’이라 부르자.

그런데 최원식 교수가 보여주었듯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분단체제는 ‘분단된 남북을 연계시키는 불일불이의 상태’, 즉 그 자체가 “통일의 최종형태”가 될 수도 있는 상태로 격상되는 단계로 나갈 수도 있다. 부정의 대상이었던 분단체제가 소극적인 인정을 넘어 이제 적극적인 긍정의 대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린다. 이것을 분단체제론의 역설(패러독스)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분단체제론의 역설은 최 교수의 언급을 통해 그 순수한 형태를 드러냈지만, 그 역시 분단체제론의 이론 구조 안에 잠재해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백 선생의 분단체제 개념 자체에 부정과 긍정의 2중 계기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의 부정적 현상을 강조해왔지만 이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고, 이론적으로 핵심적인 지점은 분단체제란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라는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나의 체제’라는 발상 속에는 ‘분단의식’ 또는 ‘반쪽국가의식’의 강렬한 ‘분단부정의 정언명령’이 ‘무의식적 금압’으로 깊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이 책, 37~46쪽)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양국체제론에 대해 그토록 강한 거부감을 보이게 된 것이다.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란 ‘하나’의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분단체제)에서 하나(통일)로’ 갈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양국체제에 대한 반발의 근원이 있다. 양국체제론은 한반도 상태를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두 국가 상태라 하니, 이것은 애초부터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단정해버린다. 너무나 단순한 이해가 아닐 수 없다. 하나가 되자면 우선 둘이 서로 인정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이 양국체제다. 그런데 그렇게 둘임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자고 하면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남북이 경쟁적으로 적대와 불신을 고조시켜왔던 체제가 분단체제였고, 그 분단체제가 통일을 가로막아왔던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 장애물을 치우고 양국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분단체제론은 비원(悲願)의 언어인 ‘분단’을 동시에 희원(希願)의 언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는 고통이자 동시에 희망이다. 그렇다 보니 분단체제론의 서술 속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비원과 고통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희원과 희망이라는 정반대의 가치와 정서가 ‘분단체제’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이때와 이 장소에서는 이 얼굴로, 저때와 저 장소에서는 저 얼굴로, 번갈아가며 널뛰기 하듯 나타난다. 분단체제론 측에서야 그것이야말로 ‘분단체제’의 양면성과 복합성의 전체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분단체제가 도대체 이것인지 저것인지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식자들의 악취미이거나 고질적인 병통이 아니냐고 항의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무슨 악의나 악취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분단체제론에 내재한 곤경과 역설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일 뿐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분단체제론을 처음 제기했던 90년대 초반에는 분단체제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과 민중주도 분단극복의 운동성에 대한 강조가 논의의 표면을 압도하여 ‘하나의 체제로서의 분단체제’라는 이론적 핵심이 갖는 함의를 덮고 있었다. 그러다 1997년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라는 글에서부터 분단체제의 부정적 파생 현상보다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로서 갖는 분단체제의 적극적 의미에 대한 인정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는 1999년에 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국가연합’에 대한 적극적 강조로 이어진다. 분단체제 상태에서 연합을 하다 어느 순간 문득 통일이 된다는 발상이다. 2005년에 쓴 「6·15 시대의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에서도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로서의 남북 상태가 연방·연합제의 조건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이후 출간된 저서들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2012년의 「‘포용정책 2.0을 향하여」에서 종합된다. 그러다 2018년에 이르면 백 선생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말에 “과정으로서의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말까지 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최 교수의 표현대로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를 상정’하는 것이라면, ‘과정으로서의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말을 새로 도입하여 ‘불일불이의 분단체제 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분단체제론 30년 궤적 속에서 분단체제는 그 30년간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해체되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 분단체제에 대한 백 선생 자신의 기왕의 표현을 통해서 그러하다. 먼저 2006년 출간된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의 머리말이다.

벌써 8년 전의 일이 되었지만, ‘흔들리는 분단체제’라는 책 제목을 달면서 당시로서는 약간의 모험심을 발휘했다. 분단체제가 안 흔들리면 어쩔 거냐는 주위의 은근한 귀띔도 없지 않았다 …… 지금 돌이켜 보면 — 이것이 이번 책의 주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에서 그것을 받쳐주던 군사독재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1987년 6월부터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었다. 따라서 1997~1998년께 가서야 ‘흔들리는 분단체제’라는 제목을 생각해낸 나는 현실에 뒷북이나 치며 따라가는 지식인의 한 표본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그런 지식인들의 세계에서는 2000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으로 ‘6·15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분단체제의 흔들림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얼마간 앞서간 형국이 되었다 …… 6·15 공동선언 이후의 세월 동안, 애초의 부푼 기대가 갖가지 난관으로 좌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남북관계가 꾸준히 진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진작에 흔들리던 분단체제가 드디어 허물어지기 시작했으며 ‘6·15 시대’가 곧 분단체제의 해체기에 해당한다는 믿음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이렇듯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져도 허물어지지 않고, 해체되어도 해체되지 않았다. 이렇게 글을 쓴 지 12년이 흘러 이제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018년에도 백 선생에게 분단체제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세월호 때나 탄핵행동 때 무작정 ‘가만있으라’던 권력자들은 몰락했고 그들의 노골적인 ‘좌파·종북’ 몰이는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신용을 잃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반공수구세력보다 훨씬 뿌리가 깊고 신축자재한 것이어서 일반민중더러 ‘가만있으라’는 기득권층의 논리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재생될 수 있다.

과연 그토록 신축자재한 분단체제에 대응해야 하는 분단체제론 역시 최소한 그만큼은 신축자재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래야 분단체제를 극복·변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신축자재한 분단체제론이 본 2018년의 분단체제는 단순히 “일반민중더러 ‘가만있으라’는 기득권층의 논리”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무엇이 되었다.

통일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전쟁을 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게 거의 국민적인 합의사항이 돼버렸어요. 그게 분단체제의 한 기반이죠. 그러니까 분단체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1953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고 살아왔으니까 세계의 다른 분쟁지역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행복한 편입니다. 아주 행복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 중동의 여러 지역이나 발칸반도 어디하고 비교하더라도요.

아무리 불만족한 현실이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만족할 구석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삶일 것이다. 현상 인정의 심리적 장치가 없다면 삶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듯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에 ‘분단체제’라는 이름을 내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분단체제’가 마치 ‘삶의 조건’, ‘인간 조건’ 수준으로 범박화되기도 하고, 동시에 초월화되기도 한다. ‘분단체제’란 민족 간의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았던 체제다. 전쟁 후의 평화도, ‘경제성장’도 항상 조마조마한 전쟁 위기의 칼끝에서 이뤄져야만 했던 체제였다. 분단체제란 바로 그러한 남과 북의 항상적 위기와 비정상 상태, 즉 영구적 비상 상태(permanent state of emergency)의 구조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 체제가 “굉장히 행복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었다니. 도대체 분단체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개념이 초점을 잃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되는 순간 무의미해진다.

결국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에는 분단체제의 지속을 수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분단체제의 성격 자체에 긍정이 포함되기에 이르는 곤경과 역설의 싹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곤경과 역설은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이 2중의 모습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부정의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 긍정의 대상이 된다. 후자, 즉 긍정의 대상으로서의 분단체제는 ‘남북연합을 허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서의 둘이 아닌 하나의 체제’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 선생의 글 속에서는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의 이론사적 위상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론에도 장강의 앞 물결 뒷 물결이 있고, 생애 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보아야 이론의 전체 풍경을 볼 수 있다. 백 선생이 분단체제에 대한 단편적인 발상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라 하지만, 이론적인 구성을 갖춘 체계적 입론으로서 ‘분단체제론’을 처음 내놓은 것은 1992년 《창작과비평》 78호(겨울호)에 발표한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였다. 이 시점은 묘하다. 소련·동구권의 붕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이며, 그 여파로 한반도에서 분단 이래 최초로 열렸던 양국체제의 가능성이 내외의 ‘북한붕괴론 – 흡수통일론’ 유포 세력의 반격을 받아 급격하게 닫혀가는 시점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는 분단체제가 그 절정을 지나 크게 흔들리던 위기의 시기였고, 그 위기는 분단체제가 붕괴하고 양국체제가 열리는 첫 계기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전환을 완수해낼 내적 역량의 부족(주로 민주진영의 분열로 야기된 것)과 외적 조건의 한계(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였던 점)로 인해, 그 가능성이 급격히 닫히고 있던 시점이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동구권 붕괴와 87년 대선 패배 이후 야권과 운동권이 분열하고 약화되면서 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을 비롯한 여러 혁명 이론들이 급속히 쇠퇴해가던 때이기도 했다.

위기와 혼란은 새로운 이론을 요청한다. 그러나 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체제론이 등장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더구나 이렇게 등장한 분단체제론은 뜻밖에도 분단체제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그러한 것처럼, 장기지속의 존재임을 설파했다. 80년대 ‘사구체 논쟁’이 러시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 – 사회주의 양대 진영의 대결논리와 그 연장인 반제국주의 – 민족해방투쟁의 혁명이론인 NLPDR(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양 측면(NL과 PD) 사이의 논쟁이었던 만큼, 자본주의 – 사회주의의 진영 대립이 붕괴된 새로운 상황에서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되던 때였다. 그런데 왜 다시 ‘장기 자본주의’이고 더구나 ‘장기 분단체제’인가?

자본주의 – 사회주의 양 진영의 대립, 즉 냉전의 붕괴는 단순히 사회주의(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세계사적 격변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소위 ‘아메리카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적 근대의 긴 여정과 그 격발점이 된 ‘긴 유럽내전’, 그리고 그 유럽내전을 배경으로 한 유럽 – 서구의 세계지배의 역사가 비로소 종식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러한 사실이 이제 서서히 학계를 중심으로 인정되고 확산되고 있지만, 분단체제론이 처음 모습을 보인 1990년대 초반에 이러한 인식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이 크게 의지한 세계체제론자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도 2001년의 가히 묵시론적인 9·11 이후에야 (그가 500년 되었다고 본)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막장에 이르렀다는 것, 세계사는 미지의 새로운 단계(가지치기, bifurcation)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굳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단계가 자신의 입론인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론 자체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인식이 미치지 못했다.

나는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비판에 앞서,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분단체제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인 80년대 말~90년대 초반에 그토록 크게 변화했던 현실에 대한 완전한 조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사구체 논쟁’의 주도자들 대부분이 이론적인 혼란과 좌절 속에서 물러나 앉는 상황에서 백 선생이 새로운 종합의 무거운 짐을 지려 했던 용기는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그 이후 거의 30년 동안 담론의 확산을 넘어 ‘6·15 민족공동위’ 등 현실의 통일촉진운동의 주요 행위자의 하나로 적극적 역할을 해온 것 역시 그렇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한다.

다만 공적과 함께 그러한 시대상황에서 나왔던 이론의 한계 역시 짚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2018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다. 그런 작업 없이 미래는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다. 분단체제론이 처음 제기된 1990년대 초반은 오늘날보다 더 큰 변화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의 현실과 미래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고 불확실했다. 당시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처음 겪는, 어느 역사책에도 전례가 없는 새로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체제론은 ‘길’을 제시해야 했는데, 이때 현실과 미래에 대한 탐색은 ‘인간의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로 과거의 의상과 언어를 빌려 행해질 수밖에는 없었다. 이 또한 백 선생이 제기했던 분단체제론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의상과 언어를 빌린다’는 말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유명한 풍자적 언어이지만, 나는 결코 단순히 풍자적인 뜻으로 이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을 했던 때의 마르크스는 아직 젊었다. ‘빌린다’보다는 강물처럼 ‘잇는다’가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적 질서와 같다. 반드시 빌리고 이어갈 수밖에 없되, 또한 그것을 넘어서 가야 하는 것이 무거운 사명이다.

백 선생이 이었던 흐름의 하나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이었다. 이 이론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붕괴 이전부터) 이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 소련·동구권 붕괴 직후 이러한 세계체제론에 근거한 분단체제론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적 세계질서는 세계체제론이 설파해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전일성(專一性)을 입증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9·11 이후 이라크 전쟁의 실패, 그리고 연이은 금융 위기로 미국 일극주의는 급격히 막을 내렸다. 이후 세계는 명백하게 다극화로 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전일성 대신 국가, 시장, 호혜 공동체가 다양하게 조합되는 ‘혼합체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앞 물결은 백 선생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도 했던 7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의 ‘분단시대론’과 ‘분단체제론’이었다. 엄혹한 냉전, 유신시대의 절정기에 제기된 이 견해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이 안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세력이 생기면서 ‘분단체제’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70년대 분단시대/체제론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남과 북 모두의 정부·체제·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주도자들은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투쟁을 이끌면서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통일에 두고 있었는데, 그 통일이란 남과 북의 현존 체제, 국가를 부정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남과 북의 기왕의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공모(共謀)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냉전의 절정기에 남과 북 모두를 정당성 없는 ‘반쪽국가’(1971년 함석헌 선생의 표현으로는 “둘 다 가짜”)로 보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두 개의 가짜’를 걷어내고 ‘민중의 힘’으로 하나의 진짜를 찾아내자는 것이 당시 재야운동권 분단체제 극복론의 논리요 정서였다. 70년대 재야 민주화론, 통일론이 한국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 논리와 정서는 모든 코리안에게 ‘무의식적 금압’으로 깊이 깔려 있던 ‘분단부정의 정언명령’의 강렬한 표현이었고, 백낙청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그 흐름을 이었다. 그러나 ‘둘 다 가짜’라는 논리와 정서는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이뤄졌으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명한 명제일 수가 없었다.

필자가 양국체제론을 제기하게 된 것은 87년 이후 30년에 대한 뼈아픈 반성, 복기(復碁)의 결과였다. 그때는 촛불혁명 전이었고 상황은 암담했다. 우선 어찌하여 87년의 희망이 이렇게까지 어두운 지경으로 곤두박질쳤는지 그 이유를, 그 뿌리를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한 것이 한국 현대사에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가 30년 주기로 작동해왔다는 생각이었고, 그 ‘마의 순환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단체제를 끝장내고 양국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그 촛불혁명의 힘으로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전환’은 막연한 희망을 넘어 현실의 발판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촛불은 진정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기된 양국체제론에 대해 뜻밖에 창비 분단체제론 그룹이 그렇듯 강하게 반발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제기의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다만 양국체제론을 제기한 목적이 단지 창비 분단체제론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필자가 ‘잃어버린 30년’을 복기하면서 분단체제 – 분단체제극복의 논리가 ‘분단체제의 반복강박’의 일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비판은 창비 분단체제론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87세대 운동권 일반, 아니 60~80년대에 형성된 민주화 운동권 일반의 분단극복 논리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런 논리로는 ‘마의 순환고리’를 깰 수 없었고, 그 결과 87년은 결국 다시 독재로 회수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다만 창비 분단체제론을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에 반발하고 있었다. 그 반발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분단체제’ 비판을 ‘분단체제론’ 비판과 등치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애초부터 양국체제론 구상의 동기가 무슨 ‘창비 비판’에 있지도 않았고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처음에는 그렇게 특이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지(本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반발의 배경에 필자와 창비 그룹 사이에 ‘분단체제’ 개념에 대해 매우 큰 이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서서히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양국체제론은 분단체제론과 마찬가지로 분단체제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자고 한다. 그런데도 양국체제론에 그렇듯 반발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이 생각하는 분단체제’가 실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 보니 분단체제와 분단체제론은 분명 서로 구분이 안 되는 바 있다. 분단체제를 비판하고 극복하자고 시작한 분단체제론이 어느덧 분단체제와 동반(同伴)하자는 이론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양국체제론의 핵심은 마의 순환고리를 끊자는 것이고, 마의 순환고리의 핵심에 분단체제가 있다. 따라서 양국체제론의 입장에서는 분단체제를 확실히 끝장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은 어느덧 분단체제와 적당히 공생하자는 주장이 되어버린 것인가. 분단체제론은 어느덧 ‘분단체제 현상유지론’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문제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게 된다.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차근차근 밝혀보기로 한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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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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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격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서로에게 싫증을 내기 시작할 지경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하여 보면, 이러한 미친 짓 같은 대규모 봉쇄 속에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내기 시작한다.

이젠 대안의 미디어 매체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특히 독일의 반체제 언론들은 코로나 사태가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정부와 주류 매체가 만들어 내는 거짓뉴스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그러하듯이, 봉쇄에 대해서 저항시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는 마치 자신들이 나치가 행한 강압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한 반체제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고집스런 소란을 피우는 꼴이다. 대규모의 공공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를 선언하자는 것인가?

 

The Limits of Power

강제력의 한계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할 것이다. 신앙적으로 신이 코미디 같은 각본을 진행했다고 믿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겐 홍수, 전염병의 창궐, 지진 등이 전능하신 존재가 죄지은 인류에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징표인 셈이다.

현재 대부분 주류 언론들의 해설가들은 절대적 힘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맘몬(재물의 신)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월가의 권력 속에, 정치의 배후에, 그리고 군사력과 대중매체 속에 있는 맘몬을 가리킨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위기는 바로 자기중심의 이기적 탐욕이라는 세속의 힘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누군가 이야기 한다 “맘몬은 경제를 망가뜨려 아주 극소수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준다. 나가서 맘몬은 공포스런 코로나-19를 창궐시켜 우리를 가두면서 마지막 남은 자유마저도 빼앗아가려 한다. 아니면 바이러스를 이용하며 결국은 백신을 접종하여 우리 모두를 ‘좀비화’시키려는 음모일지도 모른다.”

정말일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맘몬은 사악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든 범죄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맘몬이 지진이나 홍수나 전염병을 일으키지 않았듯이 이번 사태는 맘몬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온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격리되는 것을 증오하듯이 지배계층을 증오하는 것을 결합시켜 다음 같은 구호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현재의 벌어진 (거짓) 위기를 이용하여 것이다!”

그런데 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전체 인구를 격리시킨다는 것인가? 그저 스스로 즐기기 위해 ‘우리가 원하니까 모두 집에 머물라’고 했나? 대중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체 무슨 대중 반란? 억압받아야 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대중을 왜 억압한다는 것인가?

대중을 가두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 아마도 미국이라면 – 여러 세대를 거쳐 조작된 자신의 조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거짓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당황하면서 대중을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현재의 시스템의 진행형 요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일까? 자신에게 충실했던 종복이 당신을 물어뜯기라도 한단 말인가?

하기사, 현재의 트라우마적 상황이 최면에 걸렸던 대중들에게 현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도록 깨우칠지도 모르겠다.  이전의 격리에 대한 모든 경험에 비추어, 이번 격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연장을 거듭하는 격리상황은 결국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로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폭발이 과연 건설적이냐는 것이다.

파리의 벽에 쓰인 글 “우리의 분노를 가두지는 못할 것이다”

 

Blinded by Hubris

오만과 맹신

맘몬의 절대적 힘이라는 본성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맘몬이 가지고 있는 결함, 약점을 찾아 내는 것이 더욱 건설적이며, 그런 방식으로 그를 대대적으로 불신하고 비난하고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맘몬은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이루지는 탓에 오만해지면서 가끔은 어리석고 무능하며 앞일을 잘 보지 못한다. 폼페이오나 마이크 펜스 같은 자들을 예로 들어보자 – 이들이 전능한 천재들일까? 천만에! 반푼이 멍청이들이어서, 권력의 구조 속에 도덕적 또는 지적인 수준이 결여된 무리들과 함께, 진실과 덕성과 지성을 무시하는 부패한 시스템과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들이 권력의 최상부에 오른 것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여 사회적 책임을 멀리한 현상을 반영하는 권력구조(정치시스템) 때문이다.

서구의 정부들이 격리봉쇄를 선언한 것은 권력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함을 표출한 것이다. 사실 이들은 격리를 서둘러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활동에 재앙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저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자 결국은 시행하였고 준비상태는 엉망이었다. 이들은 중국이 봉쇄를 통해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지켜보았고, 더욱이 스마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봉쇄를 취하지 않고도 마스크와 테스트와 의료행위를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

서방의 정부들은 전문가 집단이 상황을 설명하고 기하급수적인 곡선을 제시하자 그제야 봉쇄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반면에, 팬데믹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방역 매뉴얼에 따라 정부가 적정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각이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존재한다.

물론 모든 위기 상황에도 재앙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다. 독수리는 먹이감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썩은 고기를 즐길 수 있다. 월가의 금융권력은 재빨리 연방의회가 자산들을 지원 구제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소기업들은 파산하고 많은 이들이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길게 보자면, 소기업들이 파산하고 물건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이 소득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가 자신이 수탈하고 탐식할 대상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경제적 강자들이 현재의 파괴적인 위기를 자신들에게 절묘한 혜택의 기회라고 간주하는 것은 정말로 몰상식한 짓이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심하게 타격받은 국가들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럽은행이 발행하는 ‘코로나채권’의 제안에 대해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채권국가들이 거절하고 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민간자본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로 빌려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해당국가들을 파산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는 국제민간금융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를 쥐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유럽연합은 결국 갈라서게 될 지 모른다.  이런 결과는 맘몬이라는 강력한 주인들의 이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다.

 

Public Health Is Not an Individual Choice

공공보건은 개인적 선택(자유)이 아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할 때, 이는 개인 또는 소수자의 권리를 뜻하며, 서구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방식을 ‘레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을 거부하는 나라들에게 제재 또는 군사적 행위를 가하는 구실로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사용한다. (반미적) 체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저항’이라고 찬양한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 문명화된 사회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적 권리를 지지하는 절대적 입장과는 상반되게 진행된다. 모든 문명화된 사회는 법치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기본적 규칙이 있다. 문명화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 교육시설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된 공공의료보험(미국을 예외로 하고)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적 자유에 일정 수준의 제약을 포함한다.

문명화된 사회가 주는 혜택을 모두가 누리려면 개인에게 가해지는 일정 수준의 제약을 수용해야 한다. 개인의 건강은 공동체의 건강에 의존하며, 그런 까닭에 대부분 서구사회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개별부담을 받아 들인다. 오직 유일한 예외 국가는 미국이며, 이는 철저한 개인이기주의를 미국시민 대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드리기 때문이다.

Mammon and His Slave. <출처: Wikimedia Commons>

전염병의 창궐은 갑자기 검역조치와 같이 매우 비정상적이며 반갑지 않은 제재를 동반한다. 이는 공공선을 위하여 개인적 자유가 희생되는 대표적 예이다.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모든 인류의 공공선을 위하여 제약을 감수한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사회의 역설은, 일반시민들이 해당 이슈의 심각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수록 그래서 전문가들과 해당기관에 더욱 의존해야 할수록, 일반인들은 전문가들과 해당기관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되고, 이들이 비밀스런 수작을 벌릴까 의심을 더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점점 수수께끼로 남을수록 해당사회는 내재적 의심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역설은 공공보건과 처방약이라는 이슈에 대해 매우 심하게 나타나면서, 책임을 지는 해당기관들 내부에 왕왕히 의견들이 충돌한다. 특히 독일과 같이 코로나 위기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나라에서, 한 의사가 엉뚱하게 COVID-19에 대한 공포는 조작된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무사할 것이고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도록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견해는 모든 정부의 조처는 개인적 해방에 대한 임의적 제재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전문의사 집단의 주류적 의견일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바이러스의 감염된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 단순히 심한 감기나 계절적 독감의 수준이 아니었다. 가벼운 경우도 더러 있긴 했지만,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살만큼 산 노인들만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격리봉쇄만이 유효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합리적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약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정부는 격리봉쇄를 실시하였는데, 실제로 전염병은 퍼져나가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구할 수도 없었다: 국내에 마스크와 의료장비를 공급하던 공장이 Brittany에 있었는데 Honeywell 사에 인수되면서 조업이 중단되어 있었다. 이것이 프랑스의 탈산업화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구사회는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 창업으로 얼마든지 경제를 꾸려갈 수 있고 제조활동은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에 의존하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마스크의 재고는 없었고 즉각 생산할 시설도 없었다. 인공호흡기도 없고 병원의 병상도 부족하여, 질병이 퍼지는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외출금지령과 해열진통제를 권하는 것뿐 이었다.

상황에 더욱 잘 대응하고 제대로 처리할 방식이 분명히 있었기에, 봉쇄가 풀리면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겉잡을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공공의료시스템의 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독감이나 암 등 다른 질병으로 죽어 나갔을 거야’ 라고 변호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유행전염은 기존질병에 추가되어 폭발한 것이며 의료체계의 한계를 넘어 이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탈리아 경우에는 발발 한달 만에 수백 명의 의료진이 희생당했다. 이들은 전염질병이 아니었으면 죽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상적인 시기에는 ‘SAMU15’라는 응급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하면 구급팀이 몇 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한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겪는 동안에는 응급전화를 하여도 당신의 위급상황에 상관없이 답변을 얻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걸리거나 아예 답신을 얻을 수도 없는 경우도 생겨 났다.

방역격리의 주요 목적은 과부화가 걸린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격리조치가 없었으면 과부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현존 시스템이 부적격이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를 확인해 준 것이다.

 

Irrational Fear of Vaccination

백신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

대량의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치명적인 질병을 퇴치하는 확실한 길이다. 이 경우에도 공공선을 위하여 개인적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 우스꽝스럽게도 많은 지식인조차도 바이러스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정작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신을 두려워한다.

백신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이익에 집착하는 거대 제약기업들이 질병을 핑계로 돈을 벌어 들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제약산업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문제는 거대 제약기업들이, 국가의료보험제도가 결핍된 미국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핑계로 공적 통제가 안되는 풍토 속에서, 보편적인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품을 만드는 것과는 별도로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품에 지나친 이익을 추가하는 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의료행위와 약품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감시와 가격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결론은 제약산업은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해서 운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금을 투자해온 금융산업에 배당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공유기업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신약의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전개된 전망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자유기업’이 유일한 방식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의료체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실제로 불가능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혼합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유럽연합 또는 덜 직접적이겠지만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제약산업의 국유화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어느 곳이든 사회주의적 방식이 도입되는 것을 봉쇄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No Longer the Center

서구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이젠 서구사회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COVID-19 사태에서 세계는 동아시아의 역량과 인상적인 인도주의 활약을 목격하였다. 아마도 백신은 NATO 회원국이 아닌 중국 또는 러시아 등에서 먼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서방의 거대제약기업들의 독점시대는 지나갈 것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이 유럽연합이라는 기구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개별국가의 주권시대로 복귀하려고 할 것이다. 동시에 개별 주권국가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대금융의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과 진보단체들이 연합하여 기본적인 노동인구들에 대한 보호망의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 병원과 소매업, 버스운전사와 배달원들 (임시직노동자)들에게도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도록 단합된 연대를 통해서 관철하려 할 것이다.

Yellow Vests protest, March 7, 2020 in Paris before lockdown

아마도 프랑스는 사회투쟁의 오랜 관행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주춤한 ‘노란조끼운동’을 포함하여, 격리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우선하라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예상되는데, 좌파에 속하는 일부의 그룹에서 젊은 세대를 우선하여 의료조치를 취한 후 여력이 있을 때 아픈 75세가 넘은 노인들을 돌보도록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나치가 시행한 악질적 우생학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그룹별 분류하려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뒤틀린 행태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과 나이로 분류하여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문명적이고 어느 것이 야만적인지 분명하지 않은가? 재물의 신인 맘몬을 즐겁게 하기 위해 (비용을 아끼려고) 인간을 분류하여 희생시키려는가?

 

For Civilization

문명화를 위하여

지배계층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경고음을 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 – 단순히 저항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 즉 기존 것과 다르고 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싸워 나가야 한다.

우선 백신이라는 현재 마주치고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부터 시작해 보자. 공공의료의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는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관한 이슈이다. 이는 ‘억압의 저항(미국이 자주 쓰는)’이 아니라 ‘문명화의 설계’라는 주제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백신이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신은 반드시 개발해야 되며 이러한 과정이 BlackRock같은 거대제약기업의 주요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공적 감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백신의 문제는 백신을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자본주의에 있다. 한때는 식량기구와 식약청이 제약산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신뢰가 가능한 조직들이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거대 기업들의 손에 장악되어 그저 도장만 찍어주는 기구로 전락되었다.

또한 빌 게이츠처럼 인류박애주의자로 알려진 억만 장자들이 운용하는 기구들의 역할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숨겨진 사악한 음모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처방전은 의료행위와 백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독재권력을 제거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문명화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물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없다.

 

A Mixed Economy

혼합 경제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의료행위를 공공서비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의 상황으로 보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르크스 혁명은 아니라도, 혁명에 준하는 개혁의 물결을 요구한다. 제약과 의료 산업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이고 반드시 공공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마치 인터넷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신의 영역에서 독점과 통제력의 명성을 누리며 자유시장의 기제에 익숙했던 혁신발명가들에게 이제 조언자의 입장으로 은퇴를 권하면서 자신이 편히 머물 주택을 고를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들이 부적절하게 벌어들인 수입을 공공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미국을 위해서라도 공산주의적 혁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는 1960년 대의 프랑스에서 그리고 현재의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제의 중요한 결정과정은 사회적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주요한 투자 역시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통제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을 예로 들면, 결정과정에서 낭비적이고 비정상적인 국방에 대한 투자를 국내의 인프라로 돌리고 모든 시민들이 제대로 문명화된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혼합경제는 소규모의 독립된 기업들이 마음대로 혁신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준다.

현재의 미국처럼 극심한 양극화에서 복권의 당첨이나 꿈꾸는 자본주의보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과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실제적인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문명화 프로젝트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막라하여 성실하고 건전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물론 조국인 미국이 나의 상식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수 년 또는 수십 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반면에 이미 다른 나라들은 거대제약기업들의 위협과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개입에 대응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극화 multipolarization.’이다.

이 구호를 2007년 러시아의 푸틴이 사용했다. 그러나 단극적 세계화의 주요 세력인 서구진영은 ‘다극화’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대신, 분노에 빠져 ‘유럽방어 Defender Europe 20’라는 핵전쟁을 설정한 비정상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COVID-19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위성동맹들은 자유국가 – 미국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는 뜻에서 – 들을 위협하는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중이다. 그것도 조작된 선거로 탄생한 권력에 의해 승인된 금융의 지배, 즉 신자유주의라는 전선을 형성하면서 ‘망상적 세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극적인 세계화는 파열과 대립의 과정에 있다. 중국에 대한 온갖 허위 선전은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매체들이 굴기하는 경쟁자를 비난하는 동안에도, 세계는 중국이 서구사회보다 팬데믹 상황을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로 훌륭히 대처한 것을 목격했다. 미국이 통제하는 국제기구들은 이제 굴기하는 중국의 영향에 압도당하고 있다 – 특별히 WHO가.

다극적 세계는 거대제약기업들에겐 커다란 위협이 된다. 빌 게이츠와 미국의 제약산업은 COVID-19를 퇴치하는 백신개발에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다극적인 주권국가로의 극적인 전환은 백신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 있어서 정당한 경쟁을 회복시킬 것이다.

서구국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사에 맞는 나름대로의 모델에 따라 발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오만한 미국식의 자유시장 민주주의는 지구상의 어떤 국가에게도 강요해서는 안되는 방식이며 더구나 미국 자신을 위해서도 적용해서는 안된다.

혼합경제 방식은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사회주의라고 부르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작은 나라들은 아이슬랜드처럼 독립을 만끽하게 해야 하고 모두가 각자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들판에 피는 수 만 가지의 꽃들처럼 말이다!

 

출처: Consortium News. 2020-04-11.

Diana Johnstone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미국인 작가, 최근 ‘Queen of Chaos’ ‘Circle in the Darkness’ 등 저술을 출간하였다.

목, 2020/05/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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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은 최근 1939년에 유행했던 노래를 회상시키며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We will meet again”라고 말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발언이며 정말 필요한 언급이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우리가 기대하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위기를 함께 대처해온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세상은 온갖 종류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불평등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안에서도 만연했다.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 내에서 수천 만 명이 의료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질병에 시달렸다. 잘못된 긴축정책으로 유럽연합 내 취약한 시민들이 공적 지원과정에서 소외 당했다.

브라질과 볼리비아부터 폴란드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정치가 성행하고 있다. 팬데믹 과정에서 공유한 경험들이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여왕이 위에 인용한 노래가 나온 지 오래지 않아, 유엔과 통화기금 그리고 세계은행 등이 1944-5년 사이에 탄생하면서 ‘다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나라마다 발전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몇 년간 식량부족을 겪었던 영국의 경우,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필요한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영국은 합리적인 사회적 지원책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식량을 골고루 나누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영양실조에 있던 계층은 어느 때보다 상태가 개선되었다. 비슷한 일이 의료분야에서 전개되어 함께 나누는 건강관리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전쟁을 겪은 1940년대를 지나면서 영국과 웨일즈 지역의 신생아 평균수명이, 이전 십 년간에 1.2년이 늘어난 반면에 6.5년이 늘어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1.5년에서 7년이 연장되었다.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새로운 시스템이 출현하면서 평등이 추구되고 빈민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전쟁 중에도 이후에도 보다 개선된 평등을 주장해온 Aneurin Bevan은 1948년 맨체스터에 있는 the Park Hospital에서 처음으로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시작하였다.

현재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긍정적인 무엇이 전개될 수 없을까?

과거에서의 교훈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으며, 무엇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지점에서 정치가와 일반 시민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이라는 공화국이 전쟁과정에 식량부족과 의료관리를 잘 해결하고 개선시킨 반면에, 같은 시기인 1943년 영국 지배하에 있던 인도의 벵갈지역에 지독한 기근이 발생하여 3백만 명이 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의 통치자였던 Raj 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치과정에 평등이라는 주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사망자를 보면 백인보다 흑인이 비교할 수 없는 비율로 죽어가고 있다. 시카고의 예를 보자면 주민 구성의 1/3도 안되는 흑인들이 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빈민계층에 대한 불평등한 상황은 브라질과 헝가리 그리고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실정이다.

인도는 특히 심각하여 불평등한 상황이 광범하게 존재한다. 인도가 독립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이후에는 기근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억압 받는자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인, 공공적 토론을 다양한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론의 자유를 억제하고 정부기관이 여러 제약을 강화하고 있다.

부유층에는 현대적 의료가 진행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는 대비(contrast)와 현대화된 카스트 제도의 불평등에 가져오는 치명적인 비대칭 상황에 대하여, 이번 계기를 구실로 삼아 팬데믹의 대처를 평등하게 전개할 수 있는 모범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관한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기차와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갑작스런 봉쇄조치를 극적으로 취하면서, 고향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일하고 있는 타지역 이주 노동자들, 가난 중에 가장 가난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물론 ‘거리두기’가 바이러스의 전염을 억제한다는 것은 확실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러나 이는 봉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인 수입, 식량, 의료제공과 접근성 등이 함께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도에는 NHS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거대한 불평등을 방치한 채, 팬데믹에 대처한다면 얻을 교훈은 없다. 현재대로라면, 슬프게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장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불평등한 세상보다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은 많은 나라에서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평등해진 세상을 설계하는 일에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제 반도 진행되지 않은 듯한 위기의 과정 속에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꿈꿀 수는 없을까?

 

아마티야 센(Amartya Sen)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를 주도하였고 현재 하버드의 Nobel Thomas W Lamont 과정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충자료. 한겨레 신문사와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인터뷰기사> 협동조합 가치, 위기 때 더 빛나 “코로나 해법도 연대·협력에서 찾자”

금, 2020/05/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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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더드, 미국?

봉준호 감독은 미국 매체 ‘벌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영화는 지난 20년 동안 큰 영향을 발휘했음에도 왜 단 한 작품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스카는 국제적인 영화제 시상식이 아니라 로컬시상식”이라고 대답했다. 봉감독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오스카상이 로컬인데도 국제영화제로 오인되어 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오스카상은 로컬일 뿐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과 이의 결과로 아메리카 스탠더드가 곧 글로벌 스탠드라는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봉감독의 발언이 이것을 염두에 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더. 미국연방정부는 4월 3일(현지 시간) 미국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국가전략물자비축량( 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의 용어 정의도 변경했다. 이전에는 공중 보건 비상시 필요한 의약품과 물자를 연방정부가 비축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지만 이번에 주정부의 물자 부족시 연방정부가 보충한다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비상시 1차적 책임을 주정부로 넘긴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주정부는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의료용 방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말 그대로 주정부마다 각자도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은커녕 국내에서 내셔널 리더십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두고도 트럼프와 주지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주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숙주가 된 G7G20 국가들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했다. 아래 <표 1>은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1】의 확진자 랭킹 중 25위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기준으로 G7 회원국과 G20 회원국(EU를 제외하면 19개 국가)의 코로나19 랭킹을 보면, G7 회원국이 확진자 수 랭킹 10위안에 5개이고, G20 회원국은 확진자 수 랭킹 20위안에 11개 국가가 속해 있다. 이 표들에서 보듯 이들 G7, G20 회원국들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다. 물론 G20 회원국들은 좀 다르지만 G7 회원국들은 ‘부자 국가 클럽’이다. 세계에서 의료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능력 또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G7과 G20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허브가 되었다. 이렇게 된데는 이들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팬데믹이 된 이유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이들 신자유주의 핵심 국가들의 빈민층이 1차적이지만 시차를 두고 변변한 방역 시스템과 물자가 없는 빈곤한 국가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이를 대처하는 글로벌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그렇다치고 미국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제각각 제 코가 석자인양 각자도생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마스크가 계급을 가르다

미국과 EU 국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추악하기조차 한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이들 국가에 확산되자 초기에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확산방지의 타이밍을 놓쳤다. 뒤늦게 자국내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되자 자국 국민들에게 사실상 가택연금과 같은 강제적인 자가격리 조치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감염이 되면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 방역의 핵심 물자는 손세정제와 마스크 착용이다. 이들 물품을 구하지 못해 선진국들은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린 나머지 하이재킹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환자들이나 착용하는 물자로 인식하거나, 과학적인 개인 방역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탈리즘에 사로잡혀 미개한 동양인이나 착용하는 것으로 여겼던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착용하라고 뒤늦게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공포감에 사로잡힌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 애를 쓰지만 마스크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마스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고가에라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부자들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빈자들로 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과 스카프 같은 대용품으로 마스크 대신 착용하는 사람들로. 일본은 가구당 천마스크 2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여 국제적인 코미디를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세계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가치사슬(GSC)의 허상을 벗겼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도 자국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미리 권고하지 못하고 뒤늦게 한 것은 그들 국가에서 마스크를 제조하여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됐을까. 간단하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의에 따라 글로벌 공급사슬(GSC)은 지구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생산성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범용적 기술에 기반한 산업은 가차없이 해외로 이전했다. 선진국 내에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서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해외로 이전한 것이다. 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이번 코로나19가 팬데믹되면서 방역물자의 글로벌공급망(GSC)이 작동되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자국내에서 이들 물자를 비상명령으로 생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전염병 확산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염병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마스크, 인공호흡기, 의료용 방호복 등 지금 당장 코로나19에 대처할 기본적인 장비의 글로벌 수급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코로나19 앞에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발휘는 기대난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 조건은 간단하다. 임상경험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진단키트와 방역물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리더십의 내용을 이룬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있듯 선진국들은 이런 리더십은커녕 자국내 확산 방지에 허둥대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방역물자를 놓고 낯 뜨거운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이 이렇게 된데는 아래의 그림들을 보면 명확하다. <그림 1>은 주요 6개국의 자국 GDP중에서 제조업의 몫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전반적으로 자국내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저부가가치 제조는 해외로 나간다는 의미다. 물론 서비스업과 같은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를 보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중국은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미국 등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저부가가치 제조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검체 채취에 사용하는 면봉조차 미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통적인 국제적 비교우위론을 강타한 것이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마스크나 방호복 등을 만들면 미친 짓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우위론과 신자유주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상을 드러낸 것이다. 전면적인 전쟁 상황에서 이같은 교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팬데믹된 코로나19는 한 순간에 세계 제2차대전 후 세계적인 전면전이 되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면서 당연하게도 방역물자를 둘러싸고 전세계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일극체제의 종말?

이러한 지구촌의 무정부적 상황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런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동구권 사회주의 블록이 시장경제로 체제전환하자 1992년 출판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냉전의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의 이면에는 냉전 종식 이후는 미국이라는 일극체제가 전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다. 하지만 공고할 것 같은 미국 일극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등장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을 내걸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였다. 일종의 현대판 합종책(合縱策)【2】이라 할 수 있는 반중국연합이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는 TPP를 탈퇴하고 신자유주의 교의를 내던지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정책을 추진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봉쇄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2018년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재편하고 한국을 편입시키고자 노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기 위해 미국은 대중국 관세정책을 지렛대 삼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시작하였다. 1차 합의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그 합의가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무역전쟁 외에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strategy【3】’ 전략을 무산시키기 위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는 등 5G 통신, IoT, AI 등 첨단분야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세계화와 양립할 수 없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국시대에 진나라를 두고 연횡책과 합종책이 씨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과 중국은 두 국가 사이에 낀 국가들을 줄 세우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오바마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4】‘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전지구적인 국제적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기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재앙에 성큼성큼 다가가는 것이기에 속도감 있는 국제공조가 절실함에도 트럼프 정부는 이를 내팽개쳤다.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그동안 ’Pax Americana‘라는 세계 경찰국가의 모습에서 뒷골목 갱스터 국가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해외 미군주둔비용 전가다.

미국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기실 트럼프만의 독특한 캐릭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단지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그 속도를 빠르게 했을 뿐 미국이라는 파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아래 <그림 3>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보듯 미국은 정보통신혁명으로 IT붐이 일어나면서 세계 GDP 중 30%를 넘게 점유한 이후 하락하다가 2014년 이후 약간 높아졌다. 미국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신자유주의 종주국이다. 미국내 제조업 채산성 약화로 전통적인 굴뚝 산업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금융자본과 IT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경제【5】가 미국을 특징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직 노동자(블루 칼라)는 일자릴 잃게 되었고, 바로 그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트럼프의 미국내 정치적 지지세력과 글로벌 리더십은 상충된다. 트럼프는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어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코로나19는 인류공동의 위기다. 국경 없는 코로나19에 인류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가 지구촌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결코 끝난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협력은커녕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이 아니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26일 화상으로 진행된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우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그 실행이 뒷받침될까에 의문이다. 공동성명은 국제적 연대정신을 강조하면서 첫째 팬데믹에 대한 대응, 둘째 세계경제 보호, 셋째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과 국제협력 증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팬데믹에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으나, 트럼프는 WHO가 중국 중심적이며 미국에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WHO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시 중단했다. 세계 방역전선의 사령탑인 WHO를 무력화 한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경제 보호는 사실 자국 경제 보호다. 이건 합의하지 않아도 국가별로 각종 경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에서는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지만 해결 수단 없는 공허한 발표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증진에서는 난민,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우려하고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지만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확진사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란이 4월7일 긴급하게 코로나19 대응으로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신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G20의 국제협력 정신은 쓰레기통에 내던져졌다. 그것도 모범을 보여야 할 미국이 주도하여 말이다.

긴급하게 소집된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그 내용의 빈약함은 차치하더라도 그조차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책임있게 리더십을 보여야 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공고할 것 같은 미국이라는 일극체제가 흔들리면서 무역전쟁을 위시하여 정치군사적인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커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려는 구조적 패권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권경쟁은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COVID-19’라는 정식 명칭 대신 트럼프는 ‘우한바이러스’ 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중국을 자극했고, 이에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도 있다고 하는 등 신경전을 벌렸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이 코너에 몰렸지만 3월 하순에는 중국이 진정되고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되자 미국이 수세에 몰렸다. 이에 미국은 이러한 팬데믹을 WHO 탓으로 돌리면서 WHO가 중국에 기울어 있다고 비난하는 등 WHO를 사이에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교훈을 기억해야

푸드뱅크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시민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반면에 농촌의 농장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우유와 야채 등 신선식품을 버리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보이는 풍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풍경은 교과서에 나오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풍경이기도 하다. 세계대공황도 좀더 일찍 수습할 수 있었지만 국제적 협력 부재로 결국은 2차세계대전을 통해서야 극복된 것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미국은 국내 상황 대처에 매몰되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다. 중국 또한 국제적 연대강화보다는 자기 면피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에 책임공방 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은 높아지는데 반하여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세기 냉전시대의 제3세계 비동맹운동같은 새로운 연대의 조짐도 없다. 결국 손해는 세계화하고 이익은 자국화하는 경향만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하지만 90년 전의 세계대공황의 교훈은 교과서의 얘기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진화한 것 이상으로 인류가 진화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1】 ‘Coronaboard. kr’이 제공하는 통계로서 각 나라의 보건 당국이 공식적으로 매일 발표하는 수치를 집계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중국 전국시대에 최강국인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진나라를 제외한 6개 국가의 연합을 말한다. 반면에 연횡책(連橫策)은 6개 국가의 연합전전에 대항하는 진나라의 외교전략이다.

【3】 중국이 단순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대국으로 변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첨단산업 등 육성 전략.

【4】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기준에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

【5】 4차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빅데이터, AI, IoT 등의 인프라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

 

김서진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 북한학(경제·IT)

금, 2020/05/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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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이 글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공학, 정치컨설팅 방법론을 추종하는 음모적 정치학을 반대하여 다수의, 다중의 힘을 근거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요량으로 쓴다. 그 일련의 내용 중 첫 번째 글이다.


) 포퓰리즘(Populism)의 의미

위키백과에 따르면,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정치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쉽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유래가 되는 ‘데모스(demos)’ 역시 그리스어에서 ‘인민’을 뜻하는 말로,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의 차이는 기원이 되는 언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설명된다.

‘영국의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기업가보다는 보통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가치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포퓰리즘, 포퓰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치선으로 대접받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좋은 의미가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를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사회는 포퓰리즘이라면 막연히 대중추수, 나쁜 것이라고 치부해 왔다. 특히 보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과 학계도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폐해라거나 심지어 민주주의와 배치된다는 식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라면, 이들 정치인과 언론, 학계는 실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고 싶었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포퓰리즘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우리 집 토끼, 남의 집 토끼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 특히 리버럴 인사들은 자신에게 표를 주고 지지한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 제반 권리와 이익을 돌려주는 일에 몹시도 인색하다. 항상 포퓰리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서, 세금받은 돈으로 기업주나 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이익을 만들어 주고 정작 표를 준 다중에게는 낙숫물만 바라 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당연시된다. 이들은 왜 ‘남의 집 토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

대단한 이유는 없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를 관통하는 상식들은 포퓰리즘을 악으로 치부하고 개발경제, 토목과 건설업체를 먹여 살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고, 기업과 학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결국은 대중에게도 낙수가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일 뿐이다. 다수를 속이는 주장들이 득세하려 하니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공학이고 정치컨설팅이다. 정치공학은 소수가 다수를 속일 때 힘을 발휘한다. 이미지메이킹에 의존하는 정치가는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지 않고 포퓰리즘을 거스러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해 전, 국제 체육대회를 개최한 리버럴 지자체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토끼’는 제쳐놓고 남의 집 토끼들에게 대회를 위한 조직의 운영과 진행과 관련한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남의 집 토끼들은 과연 그를 고마워하고 지지해 주었을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이 지자체장은 재선에 실패하고 자기 집 토끼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수 기반의 정치인, 즉 소수의 토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노골적으로 이 소수의 토끼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실로 노골적으로 서슴치 않고 실행한다. 그래 놓고는 그 정책과 실행 결과가 전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사기를 친다. 세금을 깎아주고-나랏돈을 퍼서 기업에 나눠 주고, 필요치도 않은 토목공사를 벌인다. 나랏돈 100을 강에 파묻고 고작 30~40의 모래로 기업이 돈 벌 기회를 만들어 준다. 대기업이 부자가 되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자가 되는가? 강남 집값이 오른다고 서울 시민 생활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는 자기에게 왜 표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하다니…

이번 선거에서 극보수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전국적으로 40%대를 얻은 것, 특히 대구나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결과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론들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보수세력이 항상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말아야 하나? 아니면 그 40% 안에 실은 우리 집 토끼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

토끼 수부터 세어 보자. 우리 집 토끼가 모두 몇이나 되는 지를 계산해 보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중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 토끼를 원망하기보다는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나에게 표를 주었으면 하는 계층은 누구이고 얼마나 될까?

우리 집 토끼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집 토끼를 위해 뭔가를 해 주고 있는가? 의식주, 일용할 양식, 직업과 복지, 교육, 문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는가?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만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시하고 있는가?

길 닦고, 광장 만들고, 건물 짓고, 개발하는 것, 그런 것 말고 직접 입에 넣어 주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왜 못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극보수세력들은 권력을 쥐는 족족 자기 집 토끼를 위한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보조금과 억수같은 지원정책으로 입법과 행정을 도배해 놓았다.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뒷거래도 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운이 좋아서 그냥 해 먹고 세세연년 잘 살기까지 한다.

그런 반면, (자칭) 리버럴 정치인들은 중앙정권, 지자체를 막론하고 개별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받기 일쑤고, 자기 집 토끼는 배제하고 전체 토끼를 위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스피커들에 굴복하여 남의 집 토끼만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제까지의 중앙정권에 의한 모든 경제 정책들은 100이면 100, 남의 토끼를 위한 정책들이다. 우리나라처럼 자본가에게 좋은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는 드물다. 더욱이 정말로 잘 훈련된 셰퍼드, 관료집단을 갖추고 자본주의를 위해, 자본주의에 의해, 자본주의의 정치를 하는 나라도 없다.

토끼나라의 토끼들은 좋은 풀을 먹는 것에 명운을 건다. 우리 집 토끼를 위해 일하는 대표를 뽑자. 정치를 한다면 그냥 포퓰리즘을 해 보라.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포퓰리즘, 그것 참 좋은 것이다.

 

) 정치공학과 포퓰리즘

앞서 언급했지만 정치공학은 사실 부끄러운 단어이다. 한마디로 사기치는 것이다. 속살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것, 진짜를 내세우지 못할 때 들고 나오는 것이 정치공학이고, 어둡고 음흉하고, 그리하여 마타도어도 도배하는 것이 정치공학이다. 물론 프로는 이미지메이킹, 광고와 선전, 선동, 컨텐츠의 개발 등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렇다 프로페셔널한 광고와 선전은 당연히 오늘날의 정치에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메시지 전달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인가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오바마식 흑색선전 대처법 참조)

우리나라 인구의 1%는 50만 명이다. 가구 수로는 대략 20만 정도. 사실 보통사람은 상위 1%인 50만 명 속에 포함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이 50만 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어야 1%에 포함되는 것일까? 상위 1%는 월급이 2,031만원, 순자산 23억원, 이중에 월급/보수가 1/3에 불과하다(2018년 국세청 자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50만 명,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같이 부자들이다. 나머지 99%는 5000만 명이 넘는다. 하위계층의 수입은 거의 100% 월급/보수에 의존하며, 자산은 비교대상이 아예 되지 않으니 월급/보수로 인한 소득만 비교할 때, 상위 1%는 하위 30%가 받는 월급의 합과 거의 같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왜 이들 50만 명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 나머지 5000만 명은 눈 가리고 귀 막고 살아온 것에 익숙하여 무시하고 괄시받아도 된다고 생각할까?

강가에 오페라하우스를 만들면 비디오 좋고 화면 멋있기는 한데, 딱 거기까지! 결국 그것으로는 배를 불려주지는 못한다. 더욱이 나에게는 가서 볼 기회를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시민의 공간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우기는 것이지 않은가? 처음부터 상업공간으로 만들어 사적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신경써지 않겠다. 99% 대중으로부터 세금 걷은 돈을 사용해서 1%를 위한 정책을 펴면 이것은 사기이며 공작이고 배임이다. 흔히 사용하는 도둑질이며 일방적인 1%를 위한 퍼주기이다.

모든 정치적 방책은 계층과 계급성을 포함한다. 우리 집 토끼인지 남의 집 토끼인지, 어떤 토끼를 위한 일이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은 종종 ‘가치중립, 전체 시민을 위한, 우리나라를 위한’ 등등의 헛소리를 잘 한다. 이 말은 앞서서 남의 집 토끼 대표가 우리 집 토끼를 후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알고서 사용하면 정치공작이자 허위광고이고 모르고 사용하면 멍청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99%는 사실 포퓰리즘에 굶주렸다. 제대로 복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1%를 지향하는 관료들이 정권을 잡고, 또 1%로 달려가고 싶은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이 끊임없이 역포퓰리즘, 반민주주의, 대기업지향적인 경제논리로 99%를 속여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에 근거한, 절대 다중에 근거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겁먹지 말고 포퓰리즘을 하라. 괜히 건물 짓고, 길 만들고, 광장 만드는 것 이외에는 표나는 일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자(사실 이런 것 100날 해도 별 의미 없고, 이미지로 배가 부른 것은 아니다). 남의 집 토끼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리고 잠시 잠깐 우리 집 토끼에게도 이게 뭔가, 나도 좋아할 만한 것인가 하고 속아 줄 수도 있지만(청계천 흐르는 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밥도 국도 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세금에서 출발하여 개발이익 형태로 소수에게 이익을 준 것 아니겠나? 우리나라 시민대중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하다. 자세히 내막까지는 몰라도 제반 정책들이 자신과 다른 세상일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린다.

 

) 정신 차린 정치는 포퓰리즘에 기반해야 한다

그냥 대 놓고 99%를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보라.

불황기의 정책이라도 1%를 위한 정책과 99%를 위한 정책은 다르다. 즉 법인세금을 깎아주고, 소비세를 낮춰주고, 이자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여 주고, 정부자금 상환을 미뤄주고,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대규모 토목사업을 앞당기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앞당기고 등등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행되어 온 것들은, 알고 보면 1%를 위한 좀비경제 정책들이다. 이에 반해, 아동병원을 짓고, 기업탁아소를 의무화하고 기존 탁아소를 공립화하고, 노인요양시설을 공공화하고, 기술학교와 공과대학를 짓고 학비를 무상화하고, 중소기업 자립화/자동화를 지원하고, 시장현대화와 집합화를 지원하고,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협동조합 주택을 지원하고, 유기농을 조직하고 농작물 수급조절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등등….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있는가! 전에는 한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수없이 많은 99%를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되고 사장되었던 것 아닌가?

도시와 관련된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용적률이라는 괴물을 직시해야 한다.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고 숭상하게 만들었는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은 왜 항상 부자와 기업 몫이 되어야 하는가? SH/LH, HUG/HF는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 이들은 적폐 덩어리이자 99%의 적이다. 1%를 위한 룰을 만들어 놓고 100%를 위한다고 우긴다. 이들의 역할은 1%가 합법적으로 개발이익을 편취하도록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토지를 둘러싼 불공정한 거래, 불공평한 분배, 사장역행의 투기의 폐해에는 전부 그들이 관여되어 있다. 조성원가, 기금사용, 토지분양, 개발계획, 이 전부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부의 형성과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다. (1%가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정말이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도시는 필요하다면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과감하게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용적률을 엄청나게 제공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도시행정이 공공/준공공적 이익을 위한 사업에는 왜 규제를 하는지는 묵묵부답이다. 청년을 위한 협동조합 주택을 짓기 위한 노력은 현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도시재생은 몇몇 활동가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전락하였다. 왜 자동차 구입 시 주차장 의무화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존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마을센터, 회의공간, 북카페, 공동식당, 청년주택 등이 함께 있는 집합적인 시설을 만들도록 허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빈집을 사들여 고밀도 입체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공공시설과 청년주거공간과 근린상가를 조성하기만 해도 도시는 보다 활기찰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와 부산에서 재난 관련 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적어도 서울과 경기도나 전남북처럼 집행 예정이라고 했어도 어떤 차이가 생겨 날 수 있지 않았을까? 99% 중에 1/2은 자기 집 토끼 아닌 남의 집 대표를 뽑았다. 우리 집 토끼를 대표로 뽑아도 내 입에 뭔가 좋은 풀이 들어 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니겠나. 진짜 포퓰리즘은 적은 양이라도 직접적이고 손에 닿는 이익을 우리 집 토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이 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보고 배워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돈조차 절대 집행하지 않고 버티지 않던가). 이를 경시하는 것은 결국 ‘남의 토끼를 위한 포퓰리즘’을 실천하는 것이다.

불황기에 기업의 파산은 예견되는 것이고 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충격은 완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구조조정, 합리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기업 간의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확충, 공공서비스 확대, 기술교육/재교육, 공공일자리의 보급, 소상공인 지원 등에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포퓰리즘은 다른 무엇보다 이해와 관련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99%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다시 그 주머니로 돌고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2020/05/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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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시간적으로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입론 단계로서 1992년 발표한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와 1994년 손호철 교수의 비판에 답하여 쓴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와 분단체제론: 손호철 교수의 비판에 답하여」라는 두 글이 첫 단계의 출발점과 중심을 이룬다. 이어 1997년 발표한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는 1단계에서 변화된 초점을 정리한 글로 이론이 다음 단계로 확장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 기조는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 참여정부의 남북관계를 경험하면서 더욱 자신을 갖게 되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다만 올해(2018년)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발표된 「어떤 남북연합을 만들 것인가: 촛불혁명 시대의 한반도」는 양국체제론과의 논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글로서,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분단체제론이 새로운 (세 번째) 단계로 변화해갈 수 있을지를 묻게 한다.

첫 번째 입론 단계에서 백 선생의 관심은 주로 기존의 ‘중산층적 시각의 자유주의혁명론(BDR, bourgeois democratic revolution), 민족모순 위주의 민족해방혁명론(NLR), 계급모순 위주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PDR)’을 “새로운 종합”을 통해 하나의 이론 체계로 세우는 데 있었다. 앞서 말했듯 그 종합의 사회과학적 이론 틀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을 원용했고, 한국의 운동사적 맥락의 논리와 정서는 70년대 재야운동권에서 기원한 분단시대/체제론에서 이어받았다. 이 시기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 30년을 관통하는 ‘분단체제는 (한반도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하나의 체제다’라는 명제에서 강조점은 ‘하나의’가 아니라 ‘체제’에 주어져 있었다. 이 점은 손호철 교수와의 논쟁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1992년 첫 번째 글에서부터 강정구, 김세균, 이종오, 정대화 교수 등에 대해 분단체제를 하나의 사회과학적 ‘체제(system)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구적으로 하나의 세계체제(modern capitalist world system)가 있고 그 아래 하위체제로서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체제가 있으며, 분단체제 아래 남한체제와 북한체제가 있는데, 세계체제 속에서 남북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분단체제를 매개로 한다고 했다. 이렇듯 “‘세계체제/분단체제/남북한 각각의 체제’라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체제’를 구별하는” 개념적 엄밀화 작업에 치중하던 시기였다.

이 분단 ‘체제’ 개념이 기존의 여러 혁명론과 모순론을 통합하려 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개념적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근대세계의 사회체제(social-system)는 오직 하나, 바로 세계체제(world-system)일 수밖에 없다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계적인 세 개의 체제를 설정하고 그 세 체제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분단체제론은 세계체제론의 논리와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세계체제를 최상위로 하고 분단체제를 그 하위체제, 남북한 체제를 분단체제의 하위체제로 구분하여 그 세 체제 간의 서열적 영향과 매개 관계에 집중하는 분단체제론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보다는 오히려 (백 선생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버틀란피(Ludwig von Bertalanffy)의 일반체계이론, 위너(Norbert Wiener)의 사이버네틱스 시스템론, 파슨스(Talcott Parsons)·루만(Niklas Luhmann)의 사회체제론과 근친성이 있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왔는지를 밝히는 역사적 이론이지, 그 하나의 시스템의 여러 하위체제들로의 분화와 그들 시스템 간의 서열 및 매개 관계는 주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듯 서로 계통이 다른 이론들이 무반성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준다. 입론 초기부터 주로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분단체제론이 체제 이론적 측면에서 과잉이론화의 문제(분단결정론, 분단환원론, 과잉분단론, 분단체제 – 실체론, 분단체제 – 환원론)를 지적해왔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백 선생에게는 체제 이론 구성의 논리적 완성도보다 기존의 여러 혁명 이론들을 종합하는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고 본다. 이론적 문제를 제기했던 측에서도 종합적 시각에서 분단체제론이 기여한 바를 잘 정리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제 이론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어서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분단체제론의 성격 자체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분단체제론이 ‘분단체제 비판론’에서 ‘분단체제 동반론’으로 점차 성격 변화, 중심 이동을 해왔지 않느냐고 묻는다. 원래 분단체제론의 분단체제 개념 안에 부정과 긍정의 2중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2중성의 틈이 점차 크게 벌어져온 것 아닌가. 나는 이 점에 집중할 것이다. ‘분단체제론의 체제 이론적 과잉’보다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에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의 차이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론은 역사적으로 장구한 시간을 탐구하는 세계체제론을 원용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흐름 안에 엮여 있음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물론 이는 꼭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논리 속에 분단체제를 끼워넣음으로써 분단체제 자체가 세계체제에 버금가는 장기지속(long-duration)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이는 백 선생의 글에서 일찍이 손호철 교수가 날카롭게 포착했던 “분단 없는 분단체제의 성립”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났던 것인데, 분단체제란 단순히 남북의 분단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작동하는 한, 형태상의 분단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존속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이 논쟁에서 백 선생은 자신의 취지가 “분단극복과 통일이 분단체제극복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고 변호했는데, 이 변호는 분단체제가 세계체제와 명운을 같이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이다. 분단극복(통일)과 분단체제극복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 선생에게는 분단체제극복이 단순히 적대적 남북관계 해결, 그리고 통일이라는 구체성을 넘어서 환경문제, 성차별, 지역주의, 인권, 권위주의, 부패구조, 갑질문화 등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연계되는 보편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개념과 이론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한 문제들에 무관심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이라면, 심지어 자연과학까지도, 그것은 죽은 학문, 무의미한 이론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념과 이론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그것(여기서는 ‘분단체제극복’과 분단체제론)이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종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백 선생은 분단체제극복의 과제가 이렇듯 크고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희망함이 커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왔는데, 희망함이 커야 한다는 것과 어떤 개념이 그 희망함만큼의 모든 부담과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후 백 선생은 분단체제극복은 세계체제 종식 이전의 어느 단계에 이뤄질 것이라고도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애매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백 선생이 말하는 ‘희망함’의 도저(到底)함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종식조차 확실히 보증하지 못할 만큼 깊고 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체제론이 종교적 교의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분단체제론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세계체제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과학적 분석이고,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 속에서 그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론이 실천과 연계될 때, ‘희망함’의 정서와 희원은 그 연계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함 자체가 사회과학적 개념 구성의 단위와 몸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듯 ‘분단체제’가 단순히 현상적으로 한반도 남북이 분단된 체제를 넘어서서 성, 계급, 민족, 인종, 지역, 국가, 인간/자연 간의 분단과 차별이 존속하는 체제로 확장됨으로써, ‘분단체제극복’이란 말은 남북 분단의 극복을 훨씬 넘어서서 인류사가 만들어온 일체의 분단과 차별의 장벽을 극복하는 과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이란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단순히 한반도 남북의 분단만이 아니라, 계급 분단, 성 분단, 지역 분단, 민족과 인종 분단, 국가 분단, 인간/자연 분단 등 인류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일체의 문제적 분단’을 지칭하는 전칭(全稱) 명제, 보편 주제가 되었다.

이렇듯 백 선생의 ‘분단체제’ 개념은 입론의 첫 단계에서부터 너무 크고 심오한 과잉 개념이 되어버릴 싹이 존재했다. 70년대 장준하의 ‘분단체제’나 강만길의 ‘분단시대’ 개념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라는 구체적 현상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들 70년대 분단시대/체제론자들 역시 남북 분단의 극복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지만, ‘분단 없는 분단체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분단체제극복’은 단순히 남북 분단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모든 근원적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정도로까지 과잉이론화하지는 않았다. 세계체제 개념을 분단체제에 덮어씌움으로써 이론의 발전이라기보다 ‘과잉이론화’의 부하가 발생한 것이다. ‘분단’이라는 말을 그렇듯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과 연결하면 ‘분단체제’ 개념 자체가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 좌표를 벗어나 극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문제가 ‘분단체제’ 때문이고 모든 문제는 ‘분단체제’를 극복함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역사적, 과학적 명제라기보다 신학적, 종교적 명제와 가까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분단체제’라는 개념에 애초부터 내재된 (분단체제론이 자임한) 신학적, 윤리적 권위의 아우라는 후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후천적 분단인식결핍 증후군(에이즈의 병명을 가지고 패러디 한 말)’이라 딱지 붙일 수 있게 했던 태도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듯 과도하게 심오한 분단체제론의 ‘분단체제’ 이해는 일반의 상식적 이해와 어법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분단체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개념 규정은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되, 그 현상의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분단체제를 “한반도의 두 국가가 ‘극단적 적대관계’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하고, 그 결과 남북 양측 모두에서 “전시적(戰時的) 비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지속”되어 “강력한 독재체제(=비상국가체제)의 심리적 온상이 되고 …… 권력, 부, 기회의 독점이 전시적 비상 상황을 빌미로 지극히 폭력적으로 정당화(되어왔던)” 체제라고 정의했던 것 역시 그러한 취지에 충실하려던 시도의 하나였다.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분단체제는 2차 대전의 승자인 미소(美蘇)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했던 데서 비롯했고, 그 인위적 분단이 결국 내전과 국제전이 복합된 참혹한 전쟁을 불렀던 것이고, 전쟁 이후에도 미소 냉전의 고조 속에서 날카로운 전시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존속해왔던 체제다. 이것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물로서 ‘코리아 분단체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며,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듯 분단체제를 성립시켰던 바로 그 역사적 조건이 사라지면 분단체제 역시 사라진다. 역사적 지형과 조건이란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들에 대응하는 사실적 범주이고, 모든 역사적 실체는 생멸의 주기가 있다. 역사적 지형과 조건이 바뀌면 그 기반 위에 성립되었던 ‘분단체제’ 역시 근거를 잃고 사라진다. 따라서 미소 간의 냉전 대결이 종식되고, 남북 양 국가가 내적 외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의 두 국가가 ‘극단적 적대관계’로 맞물려 있어야”만 했던 판 자체가 바뀌고 분단체제는 소멸해간다. 그런 ‘판 갈이’를 나는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전환’이라 하였다. 그러한 전환의 기회가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처음 열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내외 여건의 부족으로 그 첫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 거의 30년 후 제2의 87년이라 할 촛불혁명이 일어나 남북미 간 해빙과 상호 인정의 흐름이 형성됐다. ‘판 갈이’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진정한 혁명으로 완성될지의 여부가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성공적 전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 개념은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지형과 조건,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멸의 조건을 넘어서서 어느덧 초역사적 개념이 되어버린 듯하다.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다. ‘분단 없는 분단체제’란 말은 비어(非語)이자, 분단체제가 역사적 개념을 벗어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분단체제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으며, 분단체제극복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말한다. 따라서 항상 구체적 형태를 취하는 역사적 문제와 역사적 해결 방식을 넘어선 초월적 고지에 서 있다. 그 결과 분단체제와 분단체제극복의 관계는 지평선에 도달하는 일과 비슷해졌다. 지평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가서야 한다. 그러나 지평선이란 늘 저기 눈앞에 보이지만 다가서면 다시 그만큼 멀어지는 영원한 희원의 대상이다. 분단체제극복이 그러한 지평선에 도달하기와 같을 것이고, 그렇듯 지평선으로 이어져 영원히 지속되는 길은 바로 분단체제의 장구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본의였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로써 분단체제극복과 분단체제는 역사적 현실을 초월한 영원한 윤리적 목표와 존재가 된다. 지평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희원을 향한 각성과 분투 역시 영원한 것이다. 이를 윤리적 태도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과 이론을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 칭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평선 이론에도 항상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다. 지평선에 다가간 만큼의 진행 거리가 분명히 확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라, 분명히 우리는 100미터, 200미터, 분명히 진보해왔지 않은가. 이렇듯 우리가 주파해온 거리가 분명한 만큼 지평선에 이르는 거리는 분명히 단축되었다, 라고. 자신감을 갖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정조가 분단체제론 2기의 바탕에 깔려 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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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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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사태로 인한 봉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아프리카를 우선으로 식량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세계의 전직 정치지도자들과 주요 명사(50+)가 서명한 후 아래와 같은 공개서한을 UN과 G20 국가들에게 보냈다.

한국정부에게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농업과 식량분야에 대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졌고, 공공보건과 경제적 충격이라는 혼란이 발생하여도 일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과 음식을 수급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과 기후라는 문제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COVID-19가 농업과 식량 및 영양의 안전에 미치는 중기적이자 장기적인 염려를 담아, 국제적인 협력기구들과 개별 국가단위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은 서한을 작성합니다.

현재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 위기는 일상의 공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며, 이에 따라 기아, 영양부족,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적 퇴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에, 2015년에 UN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목표(SDGs)를 성취하기 위해 국제 간의 적극적이며 집단적인 협력과 행동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이미 제기한 강력한 성명의 내용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IMF, World Bank,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the Food and Land Use Coalition, the Global Forum on Agricultural Research (GFAR), the International Dryland Development Commission (IDDC), the Malabo-Montpellier (MaMo) Panel, 등.

동시에 아래의 연구 기관들의 조사와 보고에 따라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과 같이 책임있는 조직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회의를 조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Wageningen University, the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Associaton of Inter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enters for Agriculture (AIRCA) 등.

상기에 언급한 국제적 기구와 지역별 조직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분석과 지지들은 국제적 농업의 연구개발과 식량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제고할 긴급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을 지지하며, 지구적 단위에서 실제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COVID-19로 인해 공공보건의 위기가 전면화되면서, 전세계의 식량시스템 역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공급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아동들의 학교급식이 제한되기도 하며, 식량보조에 의존하던 가구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시장수요를 잃어버리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수확과 재배의 작업을 어찌해야 할지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곡물의 수출을 금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가격의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통상의 긴장을 초래하자, 곡물가격이 코로나사태 발발 전보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통하여 식량의 수급체계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땅히 격려되어 왔지만, 문제는 충분한 규모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식량체계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회복이 가능한 수급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에 곡물의 수확과 재배를 지속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식량의 생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음식물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행동의 필요가 매우 시급하며, 동시에 세계적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체계의 장기적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유엔의 SDGs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량안전의 현장에서 실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마을과 개별국가, 지역과 국제적 수순에서 적절히 관리되는 협력적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SDGs에 접근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들 국가들은 농업과 식량분야에 대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 졌고, 공공보건과 경제적 충격이라는 혼란이 발생하여도 일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과 음식을 수급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과 기후라는 문제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상기에 언급된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환경과 농업 그리고 경제와 공공보건이라는 난제를 만나 각자 밀폐된 공간(silo)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중기적인 농업과 식량안전 체계의 탄력적 안정성을 더욱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재앙의 전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사태로 인해 주요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환경에 대해 인류의 행동이 미친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린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가스배출이 줄어들고, 물과 공기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황폐된 지역에 새와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갑작스런 경제활동의 중단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자원의 보존, 농업의 생물적 다양성, 탄소배출량의 흡수, 토양과 수질의 개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환경친화적 과학계획, 물과 비료의 효율적 사용, 다변화, 마을단위에 기초한 음식공급 체계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코로나사태와 지구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STI가 매우 긴요합니다. ICT와 바이오 분야의 혁명을 통하여 식량과 농업시스템을 개선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의 안전을 제공하면서도, 환경과 기후에 대한 충격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정밀한 농업에 의한 생산성과 수입의 증대 그리고 농토에 적시의 자원 공급 “more from less” 접근 등이 요구됩니다. 단세포 단백질에서 육류를 만들어 내고 해조에서 바이오 연료를 추출해 내는 등 새로운 사고(out of the box)에 기초한 연구활동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어류 양식에서 출발하여 가축사육 대신 재배식 단백질생산 등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연구실의 성과가 실제 농업으로 연결되고 농장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으로 신속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의 제공은 인류의 삶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건강의 유지는 인권입니다.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건강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결정(존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면, 아이들도 더욱 건강해지고 제대로 영양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족전체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며,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들이 질병과 발육부진에 걸리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즐기게 됩니다.

식량과 농업 체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영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동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장 농업의 적시 수급에 혼란이 생기면 향후 6-24개월 간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신속한 지원조치를 통해, 지금이라도 속히 농업에 필요한 종자와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할 자금을 제공해서, 농민들이 적시적소에 생산물을 공급할 능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수송과 보관 그리고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에서 수요에 이르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지 상태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The World Bank,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e World Food Program (WFP),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 (IFAD) ,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등이 그 동안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기구들로, 농업과 식량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연합과 같은 지역기구와 지원조직들 역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모두 합쳐 130여 개국에 걸쳐 이미 실행조직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GIAR(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은 개별국가단위의 농업연구조직과 민간분야 그리고 NGO 등과 연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식량안전의 체계를 도입하는데 함께 연구활동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은 2021년에 식량시스템에 대한 정상회의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조직하는 주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수에 제한되어 있던 성공의 사례들을 모두가 공유하는 표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백지상태에서 해당 정부와 지역은행, 지원기구 그리고 민간 분야 간에 실제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들의 농민과 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이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을 향한 집단적인 노력과 인류애라는 정신의 고양 그리고 가장 약하고 힘든 자들을 향한 애정과 배려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농업과 식량 안전체계에 팬데믹이 던진 복합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경로 위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Signed by,

H.R.H Prince Hasan Bin Talal of Jordan;

Rashid Alimov, Secretary General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16-2018;

Abdulaziz Altwaijri, former Director General ISESCO;

Shaukat Aziz, Prime Minister of Pakistan 2004-2007;

Sali Berisha, President of Albania 1992-1997, Prime Minister 2005-2013;

Jean Omer Beriziky, Prime Minister of Madagascar 2011-2014;

Wided Bouchamaoui,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15;

Gordon Brown, Prime Minister of the UK 2007-2010;

Helen Clark,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1999-2008, Administrator of UNDP 2009-2017;

Herman De Croo, Minister of State of Belgium, Honorary Speaker of the House;

Emil Constantinescu, President of Romania 1996-2000;

Mirko Cvetkovic, Prime Minister of Serbia 2008-2012;

Susan Elliot, CEO, President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Jan Fisher, Prime Minister of the Czech Republic 2009-2010; Ameenah Gurib-Fakim, President of Mauritius 2015-2018;

Nathalie de Gaulle, Founder of Societer & NG-INOV;

Noeleen Heyzeer, Under-Secretary-General of UN 2007-2015, Member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 Level Advisory Board on Mediation;

Mladen Ivanic, Member of the Presidency of the Bosnia and Herzegovina 2012-2017;

Ekmeleddin Ihsanoglu,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2004-2014;

Gjorge Ivanov, President of North Macedonia 2009-2019;

Ivo Josipovic, President of Croatia 2010-2015;

Mats Karlsson, VP of the World Bank 1999-2011;

Shigeo Katsu,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President of the Nazarbayev University;

Kerry Kennedy, President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Jadranka Kosor, Prime Minister of Croatia 2009-2011;

Ivo Komsic, Member of the Presidency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3-1996;

Chandrika Kumaratunga, President of Shri Lanka 1994-2005;

Zlatko Lagumdzija, Prime Minister of Bosnia and Herzegovina 2001-2002, deputy Prime Minister 2012-2015;

Yves Leterme, Prime Minister of Belgium 2008, 2009-2011;

Tzipi Livn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Israel 2006-2009, Minister of Justice 2013-2014;

Budimir Lonca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FR Yugoslavia (1987-1991);

Justin Yifu Lin, Chief Economist and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2008-2012;

Petru Lucinschi, President of Moldova 1997-2001;

Rexhep Meidani, President of Albania 1997-2002, Member of the Academy of Sciences;

Stjepan Mesic, President of Croatia 2000-2010;

Peter Medgyessy, Prime Minister of Hungary 2002-2004;

Amre Moussa, Secretary General Arab League 2001-2011,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Egypt 1991- 2001;

Joseph Muscat, Prime Minister of Malta 2013-2020;

Rovshan Muradov, Secretary General NGIC;

Bujar Nishani, President of Albania 2012-2017;

Djoomart Otorbayev, Prime Minister of Kyrgyzstan 2014-2015;

Roza Otunbayeva, President of Kyrgyzstan 2010-2011;

George Papandreou, Prime Minister of Greece 2009-2011;

Ana Palaci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pain 2002-2004;

Rosen Plevneliev, President of Bulgaria 2012-2017;

David Pan, Executive Dean Scwarzman College, Tsinghua University;

Petre Roman, Prime Minister of Romania 1989-1991, Speaker of Parliament 1996-2000;

Ismail Serageldin, Co-Chair NGIC,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1992-2000, former Chairman CGIAR;

Laimdota Straujuma, Prime Minister of Latvia 2014-2016;

Petar Stoyanov, President of Bulgaria 1997-2002;

M.S. Swaminathan, Founder Chairman M.S Swaminathan Research Foundation;

Boris Tadic, President of Serbia 2004-2012;

Eka Tkeshelashvili, deputy Prime Minister of Georgia 2010-2012;

Marianna V. Vardinoyannis, Goodwill Ambassador of UNESCO; Vaira Vike-Freiberga, Co-Chair NGIC, President of Latvia 1999-2007;

Filip Vujanovic, President of Montenegro 2003-2018;

Carlos Westendorp,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pain 199501996;

Yashar Yakis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urkey 2002-2003;

Muhammad Yunus,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06;

Viktor Yushchenko, President of Ukraine 2005-2010;

Kateryna Yushchenko, First Lady of Ukraine 2005-2010, President Ukraine 3000 Foundation;

Valdis Zatlers, President of Latvia 2007-2011

목, 2020/05/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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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국가들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권리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주요 레퍼렌덤 투표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스위스 핵발전의 미래, 터키의 대통령제 관련 레퍼렌덤 투표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 중 1/3은 아직 민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완전히 민주적인 조건에서 시민들에 의해 요청되는지, 아니면 플레비사이트처럼 독재 정권에서건 민주적 정부에서건 상부에서 공고되는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퍼렌덤 권리

정치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차츰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기에도 유리하다. 1975년 인구의 30%가 민주적 정권에서 살아갔으며, 2016년 이 숫자는 68%에 도달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18년 195개 독립 국가들 중 39%가 자유롭고, 24%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우며, 37%는 자유롭지 않다. 117개 민주 국가 중 113개국이 헌법에 기반한 권리나 법률을 갖추어,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 혹은 그 두 가지 모두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의 권위 있는 기관인 IDEA에 따르면, 1980년부터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이 적어도 국민발안이나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을 공고했다. 모든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5월까지 세계에서 국가적 차원의 총 1,471건의 레퍼렌덤 투표가 기록 되었는데, 그중 유럽이 1,059건, 아프리카 191건, 아시아 189건, 미국 181건 및 오세아니아 115건이다. 이 1,471건의 레퍼렌덤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0년 동안 시행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역별 기초자치단체 차원, 다시 말해 국가 하부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허락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레퍼렌덤 권리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정도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의회에서 만든 헌법 개정안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투표 또한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국민투표는 오로지 상부에서, 곧 대의기관이나 행정 관청에서 공고할 수 있다(플레비사이트). 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제도화하여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는 오늘날 단 38개국에서만 존재하며 이 숫자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던 레퍼렌덤 투표 대부분이 최근 25년간 있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1793년(프랑스 헌법 채택)에서 오늘날까지 시행된 모든 레퍼렌덤 투표의 약 1/3 가량이 실시되었다.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현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헌법적 확정 레퍼렌덤이다. 이러한 레퍼렌덤으로 유권자들은 입법자들이 바라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기각한다. 192개 독립 국가들 중 111개국이 이런 종류의 레퍼렌덤을 두고 있으며, 특히 헌법의 수정이나 전체 개정의 경우 이를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1639년 코넥티컷 주에서 이런
종류의 첫 레퍼렌덤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 국민투표는 벨기에와 스위스 등 1790년대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실시되었다. 다양한 연방 국가에서 공공 지출이나 세금관련 결정을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확정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여러 나라에서 레퍼렌덤 도구들은 장애물이나 난공불락의 절차적 한계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서명 모음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그 기준점이 높은 점, 참여 정족수의 제한, 공공 기관들의 정보 전달 의무화 부재, 배제된 사안들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이 있다. 때로 제한적 법률은 직접 민주주의의 정기적인 시행을 가로막는다.

 

세계 직접 민주주의의 비교 명세서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은 모든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서 주로 각국의 헌법으로 도입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우르과이, 에콰도르,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몇몇 나라의 경우 직접 민주주의를 자주, 그리고 거의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콰도르,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에서 시민들은 선출된 대리인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권리 또한 행사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우르과이만큼 권리를 극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서부 대부분의 연방 주에서 한 세기 이상 시행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주들이 헌법적 실행 레퍼렌덤의 권리를 지니며, 18개 주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의 소환투표제 또한 허용한다.

아시아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투표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매우 적다. 1987년 헌법에 모든 레퍼렌덤 도구들을 규정한 필리핀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대만은 국내 및 국외 정치 현안에 대해 정부에서 공고한 레퍼렌덤이 있다. 여기서도 50%라는 높은 정족수가 투표의 유효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의 레퍼렌덤 도구를 도입한 나라 중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있다.

유럽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많이 기대는 대륙이다. 프랑스는 이미 혁명 기간 동안과 이후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레퍼렌덤을 시행했다. 스위스는 1848년 헌법에 레퍼렌덤 권리를 도입했으며, 세 단계의 모든 정부 차원에서 자주 그리고 정기적 관행으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발전으로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이 많이 보급되어, 유럽연합 가입에 관해서나 유럽연합 조약 인준에 관해서도 레퍼렌덤이 실시되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에 관하여 “세계 모범”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1992년 마에스트리트 조약과 2000년 대통령 임기에 대해, 2005년 유럽연합의 헌법을 이루는 조약 문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시민들은 마에스트리트(1992년), 니차(2001년과 2002년), 리스본(2008년) 유럽 조약 문서에 관해 투표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레퍼렌덤 캠페인 기간 동안 정부의 활동과 중립적인 공공 정보 전달 의무와 관련하여 엄격한 법규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별도로 하고, 유럽연합에서 레퍼렌덤 숫자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인데, 모든 헌법 개정에 대해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다.

중동의 국가들에는 플레비사이트, 곧 대의 기관에서 선포하는 레퍼렌덤 투표만이 존재한다. 종종 이런 투표는 임기 중인 대통령이나 그들의 특정 선택을 인준하기 위한 순수한 플레비사이트인 것을 넘어 온갖 부정과 조작으로 얼룩진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하기도 하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시민들에게 레퍼렌덤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권리는 그저 연방에 속하는 각각의 주에만 존재하며, 헌법적 실행 레퍼렌덤의 경우 예외이다. 팔라우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의 시민들 또한 레퍼렌덤 권리를 활용한다. 어떤 경우이건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확산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민주적 자유와 시민 참여의 점진적 확립으로 레퍼렌덤 권리 또한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진정한 참여와 플레비사이트 사이의 직접 민주주의

2016년에는 이탈리아와 헝가리, 영국에서 여러 레퍼렌덤이 실시되어, 많은 논평가들로 하여금 이 레퍼렌덤이 무엇보다 자신들의 목적에 국민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정치인들에게나 소용이 닿는 것이 아닐지 자문하게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대안을 선호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각시켰다. 덴마크에서는 집단적 입법행위에 대한 ‘옵트인opt-in(어떤 활동이나 계획 등에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역자 주)’을 거부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간의 조약 승인을 거부했다. 그리스에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유로화를 쓰는 공동체에서 부과한 금융 구제 조건들을 거부했고, 헝가리에서는 정부 수장의 바람으로 레퍼렌덤을 통해 정치적, 인도주의적 망명 요청자들의 수용에 대한 유럽연합의 방침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는 레퍼렌덤이 정부나 여당을 꺾기 위해 포퓰리스트들이 선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은근히 심어준다. 종종 “레퍼렌덤”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서 나온 국민발안,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 그리고 결국 정부나 국회에서 바란 플레비사이트 등이 한통속으로 묶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레퍼렌덤 행동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투표는 때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때로는 그저 자문적인 것이다. 몇몇 레퍼렌덤은 매우 문턱이 높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나라에서 레퍼렌덤 투표를 위한 법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민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타당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범을 준수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레퍼렌덤이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영국의 주권자는 브리튼 시민들인데, 이들은 한 해에 걸친 긴 토론 끝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투표에서 유럽연합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영국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른 나라의 논평가들과 전문가들의 확신에 공공연히 반대표를 던졌다.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와 FARC 반군들 사이의 평화 협정이 겨우 37%의 레퍼렌덤 참여로 기각되었다. 그 협정은 분명 콜롬비아 사람들 대다수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면 참여율이 좀 더 높고, 시민들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 조약에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후 발효시켰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여러 정부와 독재자들이 레퍼렌덤을 플레비사이트처럼 전략적, 도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당 정치인들은 때로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이슈를 다시 꺼내 들어 그것을 선거 캠페인에서 누락시키려 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보여주려 한다.

2017년 대통령제 도입 관련 터키의 헌법상 레퍼렌덤은 그런 전형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플레비사이트식 도구화로서, 미래의 대통령과 그의 당에 힘을 실어주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한 케이스였다. 그러한 정부와 정당 편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레퍼렌덤의 전락적 이용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도구화는 직접 민주주의의 위신을 실추시킬 뿐이다. 레퍼렌덤 도구는 주로 시민들의 정치권력이지 정부의 권리가 아니며, 시민들의 발안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플레비사이트는 배제되어야 한다. 스위스에는 플레비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확정적 레퍼렌덤이건 국민발안이건 정당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곧 시민 사회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는 한 세기 전 보통 투표가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세상에서 한걸음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의혹 보다는 “어떻게”를 논한다. 그러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권한과 어떤 형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많은 연구와 교육과 토론이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결정에 대한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사이의 균형은 오로지 레퍼렌덤 권한이 정기적으로 실행될 때에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경우 시민들과 정치적 대의원들 사이의 참된 대화가 생겨난다. 그렇지 않다면 레퍼렌덤은 단순히 불만이 있는 국민들의 화풀이 잠금 장치로 변할 위험이 있어서(예를 들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유럽 헌법에 대한 플레비사이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반 정부적이고 반 제도적 이슈들과 뒤섞는다. 최근 국제적으로 대의적 시스템에 레퍼렌덤 권한을 도입함으로써, 직접 참여와 그밖의 법원칙, 기본권, 소수자의 권리 등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늘날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더욱 견고해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참여 및 시민들의 심의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늘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 정부들이 시민들에게 추정 예산이나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예산 편성, 토지 계획 및 다른 법령 마련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 도구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지만, 좁은 의미의 레퍼렌덤 권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그 어떤 레퍼렌덤 권리도 활용할 수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여럿 있다. 여러 활동가들과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대의적 시스템에 통합 및 보완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참된 권리의 실행이 더 많아지고 바람직한 관행이 확산될수록, 정당들은 그들 자체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그와 유사한 권리들을 보완하도록 더욱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20/05/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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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였던 슘펙터는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라는 기제는 새로운 생산과 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물류와 조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미국의 North Western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Joel Mokyr가 산업혁명에 관해 서술하였듯이, 제도와 사고 방식에 새롭고 돌출적인 방식이 도입되는 데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현재가 한편에서는 생존적 환경을 위협하면서 과거의 제도와 사고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적 혁명을 요구하는 시기가 아닐까?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역사의 전환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러했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를 구제해야 할 정부와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일상적으로 이들이 우리들 삶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정부는 집단적인 안전과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구이고, 현재 84개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듯이, 팬데믹에 대응하여 사회적 안전 프로그램이라는 마지막 구호처로서 사회보험이 존재한다.

시장 역시 사적인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로 존재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용할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기적과 같다.

그러나 최근의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위기상황은 정부와 시장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보호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노출하고 있다. 재무담당 장관들이 재정부담을 가능한 최대화해야만 하고 중앙은행들은 최저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운용의 수단을 창출해 내야만 하는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 역시, 팬데믹 또는 에너지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대규모적 사회기제에 사전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관행적인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익숙해 있었다.

미국의 노련하고 저명한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현재의 위기가 몇 세대를 거쳐 정치와 경제에 격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제도가 재난을 극복하고 충격을 견디어 내며 탄력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하며 지켜 나가려 한다. 그러나 COVID-19가 지나고 난 후에는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식하게 될 것이다” 키진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지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현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이후 세계는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와 전통적인 민간 기업들은 효율을 추구하는 비교적 닫힌(경직된) 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후자(민첩한 대응력)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일 것이다.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는 유연하게 응동하는 기술적 플랫흠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부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거대 벤쳐기업들은 예방의료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의 기술발전은 공공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집단적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예건데 정보에 있어서 Wikipedia, 부모층을 위한 영국정부의 Mumsnet 웹사이트,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GitHub 등을 예로 둘 수 있다. 국가의료서비스NHS의 응답어플app이 곧바로 군의 지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75만 건이 넘어섰다. 이런 것들이 21세기형 제도의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그의 저서인 ‘계몽의 경제학’에서 Mokyr교수는 계몽적 아이디어의 확산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혁신이라는 단어는 악용(abuse)이 아니라 칭송의 심볼이 되었다. 1660년에 설립된 Royal Society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들이 기술과 생산 그리고 상업 등의 계몽에 앞장 섰고, 1799년에 도입된 Royal Institution조직이 영감적 사고와 실용적 지식 간의 대화라는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지성(총명)을 산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에 계몽이 주는 자극(충격)이 유용한 지식의 축척을 확장시키는 토대가 되었고 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고 Mokyr 교수는 적고 있다.

RSA의 경영자인 M. Taylor는 사회가 번영하려면, 공공적 권위의 가치를 대표하면서도 개인적인 창의력과 이를 연계적으로 매개하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에 건설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의 서구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선의 밖으로 밀어내고 시장에 봉사하면서 포플리즘에 의해 채워진 허구적인 연대(solidaity deficit)를 만들어 왔다.

최근의 팬데믹 위기는 사회적인 연대라는 의무적 명령과 시장의 역동적 활력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정부의 합법성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실제와 이상의 융합이 필요하다”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 파괴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기 쉽지만, 동시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실제적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John Thornhill

FT 기술분석가

금, 2020/05/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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