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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열대우림 보호 정책(NDPE)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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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열대우림 보호 정책(NDPE) 선언!

admin | 금, 2020/03/06- 02:17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열대림 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드디어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팜유업계가 환경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1만 9천ha 원시림 파괴한 포스코 팜유 농장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숲이 우거진 원래의 열대우림(좌)과 포스코 팜유농장(우)의 대비된다. 파푸아는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다.  ⓒMighty Eart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의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습니다.
이 중 약 19,000 헥타르는 지금껏 인간의 손이 닿은적 없는 원시림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은 원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과정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원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와 구제 대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대우림과 주민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포스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이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사회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주민 인권침해와 수질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함께 국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선언한 NDPE 정책의 채택이 주 요구사항이였으며, 관련 업계와 투자 기관들도 NDPE 정책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래 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 철회를 이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25" align="aligncenter" width="700"] ▲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에 투자한 것의 문제를 지적한 방송. 이후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caption]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이케아·유니레버 등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네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엔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과 함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포스코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더 보기 :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기후위기 시대, 꼭 지켜져야할 열대우림

[caption id="attachment_205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파푸아섬에 서식하는 나무타기캥거루(Tree Kangaroo). 파푸아섬의 열대우림은 생물다양성이 높으며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Mighty/Richard Ashurst[/caption]

파푸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섬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발표을 통해 NDPE 정책인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선언을 환영하며, '기업 시민'으로서 지구 환경과 지구 시민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 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지구 환경과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해 펼쳐 온 환경운동연합의 국제연대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연대 단체들은 앞으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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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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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척의 자연유산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공사 즉각 중단하라 ㅇ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날로 빨라지며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파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맹방해변의 침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해안침식은 맹방리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일년 내내 모래가 깎여 나가기만 해, 해안이 절벽의 모습을 하고 있어 벌써 해수욕장 개장은 어려워졌다. 맹방해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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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성명]삼척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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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포스코에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광양시가 최적의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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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클럽 봉사경험과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공헌 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호 WIN-WIN하는 정책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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