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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미래통합당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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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미래통합당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admin | 수, 2020/03/04- 19:51

미래통합당 위장정당_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해석 내놓아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 △임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관련 최근 선관위의 유권 해석 근거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후보자등이 미래한국당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미래한국당 후보자등이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8조인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월 3일(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즉각 해산과 정치권 내 위장정당 창당 논의 중단 및 국회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정 선거를 위한 책임있는 헌법 및 정치관계법 해석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등록증 교부 당시 정당법 제13조에 의거한 ‘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정당법 제42조 2항에 의거 ‘2 이상의 정당 당원이 아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와 조치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참고>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Lq4pJ3iejd38PAt1DgL1SDw8hbRckkKx2Z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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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는 공통의제로  7대 28개의 세부과제와 지역(청주, 충주/제천단양)의제 2대 10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자에게 제안하였고 14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여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어제 (4.9/목) 충북도청에서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고,
후보자별 채택 결과를 8개 선거구별(청주시 상당구/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 제천단양 / 보은옥천영동괴산 / 증평진천음성)로 나누어 이미지로 표기하였습니다.

무응답후보는 총 14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월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동네에 어떤 후보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정책의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실현”을 위해 청주지역만 추가로 제안한 8가지 세부과제입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잘 살펴보세요!

“자연발생 석면관리 및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의제로 충주,제천단양에 추가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살펴보세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명단입니다.
http://kfem.or.kr/?p=205970 <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금, 2020/04/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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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ㆍ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홍수소통을 위해서 하천변에 나무조차 베어내면서 하천 홍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강에 16개나 만들어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혹은 지류지천사업을 하지못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방하천의 안전제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왔다. 최근 수년간 추진경과만해도 2015년 389km(7,204억원 집행), 2016년 415km(6,384억원 집행), 2017년 314km(5,687억원 집행), 2018년 269km(5,516억원 집행) 수준이며, 2015년 69.1%수준이던 정비율은 2019년 7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통합당은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홍수조절효과가 입장됐다는 결과는 없다. 구시대적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이 SNS를 통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평가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다. 이제는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의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화, 2020/08/1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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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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