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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6] 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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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6] 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admin | 수, 2020/03/04- 01:45

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코로나19 대책, 비상상황 틈탄 역진적 재분배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지난 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조치이다. 일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재무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료의 전반적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어진 정책 권한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할 필요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 대해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베푸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시장경제에서 매출 확대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세일(sale)을 하는 판매자를 '착하다'고 칭찬하는 일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사실 임대료 하락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불가피한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전국 상업용부동산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017년 4분기 9.7%에서 2019년 4분기 11.7%로 20.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대료는 5.4% 인하됐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쓰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같은 기간 4.4%에서 6.2%로 40.9% 증가했다. 소형상가의 공실률 증가는 중대형상가 증가의 2배에 육박하지만 그럼에도 임대료는 역시 5.1% 감소에 그쳤다.

 

2년의 기간이면 시장 가격이 조정과 균형을 이뤄야 할 기간임에도 이처럼 임대료는 공실률로 표현되는 수요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고도 버틸 여력이 있는 상가 소유주들의 냉철한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하느니 공실로 두겠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월 임대료 소득만이 아니라 상가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는 이해가 있고, 임대료의 크기는 파는 시점의 자산가치의 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착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최근 상가 공실률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이어, 코로나19로 한층 가속화될 자영업 폐업의 현실과 미래 전망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이외의 방식으로 사회가 보상해야 할 '공공선'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민망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은 그 방식에 따라 재분배적 성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하나는 생계형 자영업과 달리 투자 위험에 대한 엄격한 자기 부담이 요구되는 상가 투자의 불가피한 투자수익률 감소를 착한 행위로 보고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공급에 의한 임대료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임대료 인하 없는 일정 기간 이상 공실 상태를 임대인의 암묵적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있다.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택한 전자는 역진적 재분배 방식이다.

 

종합대책의 역진적 재분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월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현행 15%에서 40%로, 30%에서 80%로 대폭 상향했다. 국회 서형수 의원실이 2018년 공개한 우리나라 통합소득(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100분위 자료를 보면, 1인당 연 2211만 원을 버는 51분위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0.99%이다. 1인당 연 4970만 원을 버는 81분위는 3.47%, 연 7241만 원을 버는 91분위는 6.05%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한국인의 거의 절반이 소득세를 거의 안 낸다는 것이고,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장 낮은 명목 소득세율인 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세율과 완전히 따로 노는 실효세율은 물론 한국 조세의 세계적 특징인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비대한 발달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주로 소득분위의 어느 계층의 혜택으로 귀결될지는 불문가지다. 추가적 소득공제는 또한 혜택을 보는 계층 안에서도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 이중적으로 역진적이다.

 

그런 점에서 비판해야 마땅한 또 하나의 정책을 더 들자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휴업수당 지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빠뜨린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업장 고용주의 상태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여러 노동권조차 제한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의 휴업수당 3분의 2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종합대책의 여러 감세 조치는 '한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이 정상 상태가 되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이 주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각종 감세 조치가 과연 한시적으로 그칠 것인지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대책에 포함된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들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는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2018년 하반기에 5%에서 3.5%로 인하된 뒤 6개월 연장을 두 차례 반복하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종료 3개월 만에 부활했다. 즉 거의 항구화되고 있다. 신차만 놓고 보면 최근의 구매계층에서의 변화는 30~40대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안정된 50대와 60대의 구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식료품처럼 단위 가격이 낮은 필수재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겠지만, 차량과 같이 목돈이 소요되는 재화의 가격탄력성은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승용차 개소세의 대폭 인하 역시 역진적 재분배다.

 

물론 '종합'대책은 이름에 걸맞게 불황 타개에 맞춘 많은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고, 종합대책 전체의 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재분배되어야 마땅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게 불필요하게 많이 돌아갔다는 평가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성향으로 보건대, 코로나19를 틈타 금융기업, 대기업, 상가 투자자들의 민원을 다수 끼워팔기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급박한 상태에서 조세정의 타령만 하자는 게 아니다. 경제 상식에 비춰서도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은 저성장이 디폴트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전염병 같은 재앙이 주기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고 장래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 조세 감면 위주의 유효수요 관리 정책은 위기 극복은커녕 관리조차 안 된다는 인식이 코로나19 대신 널리 확산되었으면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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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20/04/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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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코로나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8054... rel="nofollow">‘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린뉴딜 전환과 국가성격의 전환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금의 전환과 ‘뉴노멀’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노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이전 포럼들의 질문을 이어받아 ‘국가역할의 전환’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의 포럼과 달리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하나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역할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을 공유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럼3] 국가역할의 전환

2021년 08월 18일(수) 오후 4시-6시

 

김만권(진행, 참여사회연구소)

김효민(토론,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민경남(토론, CBS 라디오 PD)

소진형(토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송경호(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 휘(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희경(토론,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행사는 모두 YouTube 스트리밍(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화, 2021/08/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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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 종로도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술인 등 자금 지원
첨단복합창업단지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역세권 건립 추진 및 창업 환경 조성
초중고 창의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특화, 종로 첫 청소년센터 건립
창신동 채석장 명소화 및 재개발 취소 지역 생활SOC 확충, 주거지역 소음안전지대 지정
송현동 숲공원, 민속박물관 등 문화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 도시재생 추진
세검정 경유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문제 해결 후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의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택가 주차난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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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 직접 지원 시스템 마련
부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고교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무상교육 질 개선
부천시민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건립,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치매안심센터 구축
부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및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지하철 7호선 증편 및 버스 노선 확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로 교통 정체 해소
웹툰융합센터 건립 및 4차 산업(바이오, IT 등) 육성, 소기업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방범 CCTV 확충 및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청년 행복주택 및 예술인 주택 공급, 시민 편의 위한 학교시설 공유 및 여가생활 거점 활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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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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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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