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책임정치라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8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관련 소식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 당헌 개정은 국민 약속 저버린 꼼수" https://www.news1.kr/articles/?4106090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 야권 한 목소리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져 벼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77
#인천투데이 : 민주당, 문 대통령 5년전 원칙 투표율 26.4%로 폐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99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가 “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즉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년 9월,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를 “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제1조).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위 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 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제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제14조)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제36조 제1항),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제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제15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제14조 1의2호).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 사태로 만들어진 제14조 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제2의 ‘삼성 보호법’ 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월,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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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어제(15일) JTBC와 KBS 등 언론에서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소유 의혹과 과정에 대해 보도를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했고, 영업이익 등 재무흐름도 불투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설립 두달 뒤에 이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주를 이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지분율 약 40%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매각대금 약 400억원을 받게 되어, 이 의원의 자녀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다. 이스타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 이원준(66.7%)씨와 이수지(33.3%)씨이다.
경실련은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었던 이스타홀딩스가 무슨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편법적인 승계 또는 증여의 의혹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고, 증여세 납부 문제 까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명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의원들의 자녀들은 400억원 가량의 매각차액을 누리는 반면, 1600명 정도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5개월 가량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주주로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매각 차익만 누리려 하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물론, 지배주주로 있었던 자녀들은 직원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치활동을 통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정치권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사익편취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자금출처와 편법 증여 의혹 및 증여세 납부,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까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소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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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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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건수 |
| 서울 | 2 |
| 부산 | 1 |
| 대구 | 6 |
| 인천 | 8 |
| 광주 | 1 |
| 울산 | 4 |
| 대전 | 4 |
| 세종 | 0 |
| 경기 | 19 |
| 강원 | 4 |
| 충북 | 5 |
| 충남 | 1 |
| 전북 | 5 |
| 전남 | 6 |
| 경북 | 4 |
| 경남 | 16 |
| 제주 | 0 |
| 합계 | 86 |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당선인 |
지역 |
정당 |
공약 내용 |
| 권영세 | 용산구 | 미래통합당 |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
| 이낙연 | 종로구 | 더불어민주당 |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
| 김희곤 | 동래구 | 미래통합당 | 금강공원 재개발:캡슐형 케이블카와 금강공원 정상에 야경전망대 조성 |
| 홍석준 | 달서구 | 미래통합당 |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
| 와룡산 루지 설치 | |||
| 추경호 | 달성군 | 미래통합당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 |
| 강대식 | 동구을 | 미래통합당 |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
| 김승수 | 북구을 | 미래통합당 | 금호강을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수변관광의 명소화 :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산, 하천, 생태공원을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로 녹색힐링공간 조성 |
| 주호영 | 수성구갑 | 미래통합당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
| 송영길 | 계양구을 | 더불어민주당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
| 맹성규 | 남동구갑 | 더불어민주당 |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 (도림2지구 진입도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
| 김교흥 | 서구갑 | 더불어민주당 |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관광벨트 조성 |
| 신동근 | 서구을 | 더불어민주당 | 아라뱃길 관광자원 활성화 |
| 배준영 | 중구강화군옹진군 | 미래통합당 | 수도권 규제*문화재 규제*군사시설 규제 완화 |
| 조업구역 확장 | |||
| 연평도 신항 예타 없이 건설 | |||
| 백령 공항 조기 건설 | |||
| 이형석 | 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 영산강 수변공원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 |
| 권명호 | 동구 | 미래통합당 | 대왕암공원 일대 힐링테마파크 건설:리조트, 식물원,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브릿지 건립 |
| 서범수 | 울주군 | 미래통합당 |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
|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 |||
| 박성민 | 중구 | 미래통합당 | 태화강 대숲 열차 운행, 에어보트 및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
| 박영순 | 대덕구 | 더불어민주당 | 계족산 휴양림 조성 |
| 장철민 | 동구 | 더불어민주당 | 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
| 박병석 | 서구갑 | 더불어민주당 |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
| 황운하 | 중구 | 더불어민주당 | 보문산 관광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 연계 |
| 민병덕 | 안양시동안구갑 |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안양 직통선 |
| 안양동초-비산초 터널개통 | |||
| 학의천변 산책길 자전거도로 폭 확대 및 정비(주차공간 확보) | |||
| 김성원 | 동두천시연천군 | 미래통합당 | 접경지역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 실시 |
| 전해철 | 안산상록구갑 | 더불어민주당 |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
| 심상정 | 고양시갑 | 정의당 | 독곶이마을 그린벨트 조정 및 마을회관 재건축 |
|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주변 역세권 대개발 | |||
| 김용민 | 남양주시병 | 더불어민주당 | 그린벨트 규제완화 추진 |
| 상수원 관리규칙 현실화개정 추진 | |||
| 문정복 | 시흥시갑 | 더불어민주당 | 그린벨트 재조정 및 규제 완화 |
| 정찬민 | 용인시갑 | 미래통합당 |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강력 추진 | |||
|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 |||
| 송석준 | 이천시 | 미래통합당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등 수도권규제개선 지속추진 |
| 김주영 | 김포시갑 | 더불어민주당 | 아라뱃길 규제특례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
|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 |||
| 최춘식 | 포천시가평군 | 미래통합당 | 모노레일 개발 등 가평 호명호수 관광테마파크 조성 |
| 김선교 | 여주시양평군 | 미래통합당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완화 |
|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 |||
| 송기헌 | 원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치악산둘레길 입구 대형주차장 완비 |
| 이철규 |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미래통합당 | 군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 : 동계올림픽 시설을 군민 의견 반영해 활용 |
| 이양수 |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미래통합당 |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
| 유상범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미래통합당 |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 |
| 정정순 | 청주시상당구 | 더불어민주당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
| 문의면~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 |||
| 이종배 | 충주시 | 미래통합당 | 심항산 관광시설(케이블카 등) 조성 |
| 박덕흠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미래통합당 |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체육시설 건립 등) |
| 도마령-양수발전소-힐링타운 연계한 관광단지(스카이워크, 케이블카 등) | |||
| 정진석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미래통합당 | 공주보 해체 철거 끝까지 저지 |
| 이상직 | 전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전주 황방산 터널 개통 |
| 신영대 | 군산시 | 더불어민주당 | 신사도~무녀도 노선 케이블카 추진 |
| 윤준병 | 정읍시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내장호(저수지) 국립공원 구역해제 추진 |
| 부창대교 건설 | |||
| 이원택 | 김제시부안군 | 더불어민주당 |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 |
| 주철현 | 여수시갑 | 더불어민주당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설정 |
| 신정훈 |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 산림복지형 행복주택 건설 |
| 이개호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더불어민주당 | 농어촌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
| 김승남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더불어민주당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지구 체류 및 정주형 명품 주거단지 |
| 윤재갑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더불어민주당 |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 주변에 리조트와 호텔 유치 |
| 서삼석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더불어민주당 | 흑산공항 건설 |
| 김병욱 | 포항시남구울릉군 | 미래통합당 | 차질없는 울릉공항 건설 |
| 김석기 | 경주시 | 미래통합당 | 지역여행 활성화 인프라(모노레일, 콘돌라, 산악열차,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지원 |
| 구자근 | 구미시갑 | 미래통합당 | 해운사 우회 케이블카 연장 추진 |
| 정희용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미래통합당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재정비 |
| 박완수 | 창원시의창구 | 미래통합당 |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북면, 의창동, 동읍) |
| 최형두 | 창원시마산합포구 | 미래통합당 | 그린벨트 해제 추진 |
| 정점식 | 통영시고성군 | 미래통합당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합리적 공원구역 해재) |
| 해양케이블카 설치 | |||
| 하영제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미래통합당 | 동서해저터널 건설 |
| 비토섬 남중권 신공항 건설 추진 | |||
| 상주 관광모노레일 설치 | |||
| 민홍철 | 김해시갑 | 더불어민주당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조정 |
| 서일준 | 거제시 | 미래통합당 |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
|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 |||
| 홍호-여차 관광모노레일 유치 | |||
|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 |||
| 거제 사곡국가산단 조기 착공 | |||
| 김태호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무소속 | 지리산권 보전지역 해제 적극 추진 |
|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추진 | |||
|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 후 친환경 산악궤도열차 추진 |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았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었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임.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 만약 같은 해석이 되풀이될 경우 KT로서는 증자를 위해 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굳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벌 대기업에까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0. 4. 29. (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기자회견 발언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
○ 경실련 오세형 팀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간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정재용 홍보차장, 이현정 홍보차장
○ 참여연대 신동화, 이지우 간사
●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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