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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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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admin | 수, 2020/02/26- 00:46

[한겨레]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독립연구가 펴낸 <장제우의 세금수업>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
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
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
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
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
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

“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
‘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세금 문제는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제대로 정리할 시점을 놓치면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최근 출간된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보수와 진보 모두 세금에 관한 허상을 깨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세금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잘못된 ‘세금 상식’

 

“법인세 의존 높은 한(韓), 조세개혁 필요”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한국이 기업들로부터 걷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미국·프랑스(각 2%) 등보다 훨씬 높다며,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보수 쪽의 오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대학을 중퇴한 뒤 여러 공장을 거쳤다는 독립연구가인 <세금수업> 저자에게 이런 보고서는 ‘제멋대로 통계쓰기’일 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급여세(직원당 정액으로 징수하되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 운용)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경연 자료대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1%(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사회보험료와 급여세까지 더한 기업 세금 비중은 13.3%로 한국(7.8%)을 압도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목만 떼다가 비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다.

 

(중략)

 

 세금 대신 보험 택한 각자도생 사회

 

증세라면 바로 법인세를 떠올리는 일부 진보들에 던지는 또 다른 일침도 있다.“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번째로 작다(2019년 기준, 소득세 84.5조원-법인세 72.2조원). 반면에 복지 선진국들인 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10조~380조원씩 더 많다.”이 가운데서도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다. 한국(5.2%)의 두배~네배 수준이다.(2018년 기준)종합하면, 한국은 직접세, 간접세를 막론하고 세금이 적다.

 

실제 한국 조세부담률(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25%)에 한참 못미친다.세금을 덜 내는 대신 어디에 돈을 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6개국 중 한국이 1등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국내총생산 대비 민영보험료 비중이다. 무려 11.8%(2010~18년 평균)로 6%대인 독일, 7%대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을 압도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고용주 몫 포함·10.7%)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적은 유일한 나라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10~20%포인트 높지만, 한국만 더 적다(-0.2%포인트). 여기에 민영보험 중도 해지 때 손해액인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의 차액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중략)

 

 당신의 세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면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보편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추천사)하는 저자가 내놓는 결론은 상식적이고 단순하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부담을 늘려야 세금과 복지가 온전히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개세주의(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고, 한국사회에서 보편증세 필요성에는 사회정책과 재정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야 거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표 떨어지고 머리 아픈’ 얘기이기 때문이다.‘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확대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초연금 인상(30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이뤄졌다.

 

(중략)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수업> 저자는 세수 확대를 위해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소비세율이 높고, 소비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1600만명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내지 않는 소득세 과세 구조 손질, 자산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등이 먼저란 얘기다. 황상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소득세와 자산보유세 다음으로 법인세를 손볼 수 있을 텐데, 세율을 더 올리기는 어렵고 최고세율(25%) 적용 구간을 (현재 3000억원에서) 예전처럼 200억원으로 환원하는 수준은 가능할 것 같다”며 “소비세 인상은 이런 조치들을 다 시행한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술·담배·유류 등에 대한 교정과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증세에 찬성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조항 손질과 과도한 재정칸막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 문제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증세나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의 장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며 비판하던 민주당은 사실상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를 함께 비판하던 진보진영은 별다른 말이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니 당분간 적자재정은 별문제 없지 않느냐는 위험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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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독립연구가 펴낸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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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부 부처가 제외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중앙 행정기관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총 20개 기관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온 보건복지부 등은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관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 안에서조차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한 공무원과 권력기관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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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뒷談] “연가보상비 삭감에서 靑·국회는 빠졌다고?”

나라살림연구소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기관만 전액 삭감”코로나 방역 최일선 복지부 등은 전액 삭감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 삭감 대상 제외기재부 “인건

news.kmib.co.kr

 

수, 2020/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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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23일 기준 집행률 1.4%에 그쳐 … 나라살림연구소 “적극 사용”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가 쌓는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의 0.5%를 적립하는 돈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지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금 규모는 5조1천894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3조8천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19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재난 관련 기금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합은 318조원이다. 이 중 44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총액의 14%를 넘었다.

(중략)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비가 절실한 현재에도 과거의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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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

www.labortoday.co.kr

 

화, 2020/03/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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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는데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을 깎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2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해 관련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연가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은 삭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가비의 경우 모든 부처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유의미한 수준인 부처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7억여원으로, 삭감에서 배제된 문체부(27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건복지부(38억원) 소속기관이어서 자연스레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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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한다고 질병관리본부 연가비 7억 삭감한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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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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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략)

 

 

 

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 세정일보

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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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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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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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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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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