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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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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admin | 수, 2020/02/26- 00:46

[한겨레]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독립연구가 펴낸 <장제우의 세금수업>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
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
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
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
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
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

“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
‘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세금 문제는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제대로 정리할 시점을 놓치면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최근 출간된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보수와 진보 모두 세금에 관한 허상을 깨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세금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잘못된 ‘세금 상식’

 

“법인세 의존 높은 한(韓), 조세개혁 필요”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한국이 기업들로부터 걷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미국·프랑스(각 2%) 등보다 훨씬 높다며,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보수 쪽의 오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대학을 중퇴한 뒤 여러 공장을 거쳤다는 독립연구가인 <세금수업> 저자에게 이런 보고서는 ‘제멋대로 통계쓰기’일 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급여세(직원당 정액으로 징수하되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 운용)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경연 자료대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1%(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사회보험료와 급여세까지 더한 기업 세금 비중은 13.3%로 한국(7.8%)을 압도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목만 떼다가 비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다.

 

(중략)

 

 세금 대신 보험 택한 각자도생 사회

 

증세라면 바로 법인세를 떠올리는 일부 진보들에 던지는 또 다른 일침도 있다.“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번째로 작다(2019년 기준, 소득세 84.5조원-법인세 72.2조원). 반면에 복지 선진국들인 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10조~380조원씩 더 많다.”이 가운데서도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다. 한국(5.2%)의 두배~네배 수준이다.(2018년 기준)종합하면, 한국은 직접세, 간접세를 막론하고 세금이 적다.

 

실제 한국 조세부담률(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25%)에 한참 못미친다.세금을 덜 내는 대신 어디에 돈을 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6개국 중 한국이 1등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국내총생산 대비 민영보험료 비중이다. 무려 11.8%(2010~18년 평균)로 6%대인 독일, 7%대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을 압도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고용주 몫 포함·10.7%)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적은 유일한 나라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10~20%포인트 높지만, 한국만 더 적다(-0.2%포인트). 여기에 민영보험 중도 해지 때 손해액인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의 차액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중략)

 

 당신의 세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면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보편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추천사)하는 저자가 내놓는 결론은 상식적이고 단순하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부담을 늘려야 세금과 복지가 온전히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개세주의(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고, 한국사회에서 보편증세 필요성에는 사회정책과 재정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야 거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표 떨어지고 머리 아픈’ 얘기이기 때문이다.‘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확대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초연금 인상(30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이뤄졌다.

 

(중략)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수업> 저자는 세수 확대를 위해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소비세율이 높고, 소비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1600만명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내지 않는 소득세 과세 구조 손질, 자산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등이 먼저란 얘기다. 황상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소득세와 자산보유세 다음으로 법인세를 손볼 수 있을 텐데, 세율을 더 올리기는 어렵고 최고세율(25%) 적용 구간을 (현재 3000억원에서) 예전처럼 200억원으로 환원하는 수준은 가능할 것 같다”며 “소비세 인상은 이런 조치들을 다 시행한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술·담배·유류 등에 대한 교정과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증세에 찬성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조항 손질과 과도한 재정칸막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 문제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증세나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의 장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며 비판하던 민주당은 사실상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를 함께 비판하던 진보진영은 별다른 말이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니 당분간 적자재정은 별문제 없지 않느냐는 위험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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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독립연구가 펴낸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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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지난 3월18일 민간 연구소(Think Tank)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이다.

연구소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선별적 재난수당에 대해선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커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각 단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각각 보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조건 국민 1인당 특정액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받은 재난기본소득보다 외려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혜택이 줄지만, 현금이 올해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큰 부담없이 내수경기 부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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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기본공제 빼고 연말정산, "깔끔하네!"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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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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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p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것이다.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p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p(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p(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소득 역전을 줄이고자 소득 하위 50% 이하와 50~70% 구간의 지원금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하위 70%까지 균등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추후 세금으로 돌려받는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 대표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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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득 역전’?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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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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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고려했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해,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선언되고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고려했나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전(前)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주 단장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 등과 관련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마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략)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을 고려하려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면서 "일회적인 지원인 만큼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단기적인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상실한 누구에게나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는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vs 소득·재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건강보험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근로 형태와 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략)

 

정부보다 한발 앞선 지자체

 

당장 경기도는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지급 방식을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다. 지급 방식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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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 잡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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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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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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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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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추경,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고 청와대·국회는 놔둬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은 약 7조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재원의 일부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마련하는데 이 중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먼저 질본은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2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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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35 전투기 등의 도입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지급 시점만 조정해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 규모만 2조 8000억원이지만 실제로 2조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 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변경해서 미포함 부처 보상비도 집행하지 않을 것”…“의사소통 과정 소홀히해 이 사달 나”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삭감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54개의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해 인건비 비중이 큰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부터 삭감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삭감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의 불용처리되는 연가보상비도 전용해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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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는 두고 질본·의료진만 깎는 보상비…“지침 바꿔 모두 깎겠다”(종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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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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