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가 18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예산 심의 관련 중점사항 점검'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특강은 허영옥 의장 등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강의로 진행됐다. ...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하지만 이날 또다른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바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국 58개 선거구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8곳,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가 각각 17곳, 33곳이다.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 ▲임기 개시 전 당선인이 사퇴 혹은 사망한 경우에 치른다. ‘보궐선거’란 ▲임기 시작 후 범법 행위가 적발돼 당선인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임기 중 사퇴ㆍ사망한 경우 해당 직위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한다.
그럼 이번 58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는 어떤 이유로 치르는 걸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상황’에 따르면 당선무효 21명, 사직 18명, 피선거권 상실 14명, 사망 5명이다. 당선인이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른 바람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구가 35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에 출마하거나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사직한 이들도 18명에 이른다. 재보궐선거 귀책사유의 90% 이상을 당선인들이 제공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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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일까. 지방재정365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에서 재보궐선거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총 41곳이었고, 이들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은 총 60억3300만원이었다. 지자체 1곳당 평균 1억4715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실제로 24개 지자체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군수가 뇌물 수수혐의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강원 횡성군의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재선거를 치르는 전북 진안군은 7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강원 고성군 5억2100만원, 경북(본청) 3억7000만원, 충북(본청) 2억7500만원 순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의 예산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를 파악하는 건 어렵다. 시장이 나 군수를 뽑는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다시 선출하는지 등에 따라 예산이 다른 것도 아니었다. 일례로 경기 안성시장 재보궐선거 예산은 1억2900만원, 경기 성남시 광역ㆍ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예산은 1억400만원으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예산이 조금 더 높았다. 하지만 경기 안성시장 재보궐선거 예산은 강원 춘천시 기초의원 예산인 1억3100만원보다 적었고, 강원 횡성군수 재보궐선거 예산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었다. 재보궐선거 예산 편성 기준이 있긴 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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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제공자가 비용 부담해야
어떤가. 대부분의 재보궐선거는 당선인들의 불법행위나 책임감 없는 행동 때문에 치러진다. 그 바람에 지자체들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각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개인의 자질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격 미달 후보자를 공천한 건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이들이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 당사자의 소속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선거 비용만큼 삭감하고, 각 정당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 신중하게 공천을 해야 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물론 재보궐선거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 기준을 다듬는 것도 긴요하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선정 기준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민의 소득 평가액을 단기간에 파악하기에는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종합적인 재산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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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급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보료 데이터 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액 자산가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후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 지원 후, 선별 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있다”며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기 때문에, 재산 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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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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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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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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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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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국회의원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하 재난소득추진모임)’이 12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득 3분위에서 6분위에 해당하는 ‘재난취약계층’ 약 1천800만 명에게 ‘재난극복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계층은 현행법에서 복지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복지수급권자다.
발제를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생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극복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언급한 내용”이라며 “소득분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 포퓰리즘을 막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협력관계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원 조성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세계잉여금으로 가능하게 한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극복소득이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평택시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국내 첫 진원지로 아픔을 겪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선 메르스 악몽은 아랑곳없이 여전히 경직된 예산편성에 취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올해 평택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8329억353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44%(264억2678만원)를 차지한다. 이는 주로 전염병 위기대응, 방역소독, 진료서비스 등에 쓰인다.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안성시와 여주시를 빼면 가장 낮다. 성남시가 3.39%로 가장 높으며, 하남시(3.14%), 군포시(2.83%), 의왕시(2.74%), 오산시(2.65%) 등의 순이다.
평택시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시·군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두드러진다. 부천시의 세출예산 1조8816억6569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87%(352억2228만원)이다. 남양주시도 세출(1조8148억8037만원) 대비 1.81%(327억7314만원)를 해당 예산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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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전 메르스 악몽에 대한 학습효과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수립과 예산편성을 주문한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끔찍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전염병 위기대응 등 보건의료 예산편성에 소극적"이라며 "이젠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도 적극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팀 관계자는 "(관계법령) 어디에도 지자체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해마다 관련예산의 규모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포함하겠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수가 펑크 나는 부분을 국채로 갈아 끼워 가져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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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착한 임대인' 지원안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해 임대료를 조정한 것처럼 꾸밀 수 있고, 인하폭이 제한적인 생계형 임대인은 오히려 '나쁜 임대인'으로 내모는 정치적 선긋기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공연티켓 1+1 정책 사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바 있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정부의 세액공제 특혜만 나눠먹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세금면제보다 건물 방역이나 창틀교체, 청소서비스 등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의를 가진 건물주를 의인화 하는 것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다"면서 "속임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겠지만, 행정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실장은 전반적인 추경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본예산이 크게 증액된 상황에서 하반기 2차 추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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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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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외 환경정비 같은 실물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내 사상 유례 없는 역병 사태에 평택시의 관련기금 운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수 백억원 씩 쌓아두고도 정작 지출 규모는 수 억원에 불과해서다. 지출비율도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재난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평택시 등의 지방정부 재정운영 분석결과 올해 평택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14억2498만원이다. 본예산 편성액 51억8728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66억1226만원에 이른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비용 부담을 위해 지방정부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시는 올 들어 해당기금에서 모두 2억880만원(0.8%)을 지출했다(3월 2일 기준).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응에는 1억6389만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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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2월 지출한 2억880만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억528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35억3682만원 중 모두 13억1826만원을 재난예방 등에 썼다. 이미 전국적인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비상시국에 좀 더 공격적인 재난기금 집행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선 수 백억원의 지출여력이 있어도 여전히 소극적인 지출관행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기금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금 운용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시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며 "마스크의 경우도 최근 정부가 공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자체의 계약범위 밖에 있다"고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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