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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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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admin | 화, 2020/02/25- 21:12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이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조문 투표를 실시한 뒤 법안 전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이 결합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경우에서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의 몫이다. 일본 국회에서 법안 제출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좌를 받아(다만 이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단지 참고 요건이다) 준비되고 정당 내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당 내 절차는 정당 내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나 정책심의회 부회(部會, 전문 분야별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킨다)를 거쳐 정책심의회나 혹은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의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반드시’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법안 검토보고 경우보다 입법관료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결국 이렇게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내용 구성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입법관료들이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의사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서 결국 위원회 입법관료들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의 시나리오가 위원회 입법관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변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법안 검토’란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이다. 사실상 입법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입법토론회와 공청회가 분주히 열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볼썽사나운 살풍경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질 왜곡을 가리는 변죽일 뿐이다.

 

공무원의 법안 검토보고’, 국민이 명령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상임위원회란 본래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인력인 스태프(Staff)는 18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당 평균 75명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받고 소수당은 최소 1/3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총수는 2004년 현재 837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회처럼 입법관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국회에도 위원회 공무원과 별도로 이른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급여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고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2019년 현재 총 인원은 67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당파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비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성을 노출시켜 단지 개별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정당 관료가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당료의 임금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03년의 경우, 32명의 교섭단체 정책위원 중 25명이 당료 출신이었고, 6명이 국회 공무원 출신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집권 여당의 당정책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부 현직 관료들을 ‘편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행정부 관료들의 개입을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회의 입법권은 지금 심각한 왜곡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본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국가 입법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을 방기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변질된 국회이고, 왜곡된 국회이다. ‘의회로서의 기본’이 상실되어버린, 그리하여 이미 의회라 할 수 없는 국회이다. 기본이 왜곡되어서는 모든 일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 개혁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읽고 요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형성되어 굳어진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제기할 때 국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그리하여 국회 개혁운동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수행을 최고 임무로 부여받은 국회의 본질적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크게 여론화될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은 대개 클릭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나 가십성 뉴스에만 주목할 뿐 언제나 기본과 근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더욱 분열되며, 말초와 지엽으로만 흐르게 된다. 이제 언론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좀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란 그저 ‘출세’와 ‘성공’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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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지난 일요일(11일) 오후 하바나 근교의 소도시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모습이었다. 이는 즉각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해외 주류언론을 통해 시위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다.

뉴스의 최종 버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결국 쿠바 최대 규모의 시위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체제 위기가 임박하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참에 군사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강대국’들의 이 같은 일사불란함은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에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지대하게 높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대 규모의 시위대라며 외신들이 나른 사진 속의 대규모 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지에서 군중들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모습을 쿠바 반정부 시위라며 조작,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고, 그저 부끄러운 언론의 민낯일 뿐이다.

분명 이번 쿠바에서 일어난 시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그 폭력성이 두드러졌고, 동시에 지방 도시에서도 함께 일어났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축적된 오랜 불만의 폭발이 이를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동요를 유도한 소위 ‘외부 세력’과의 합작품인지는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잠시 논외로 하자.

이 지면에서는 시위대가 보여준 공격성과 그 폭력성이 당국은 물론 쿠바인들까지 충분히 긴장케 했다는 사실이고, 이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이후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일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쿠바 사회는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만연한 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충돌에 익숙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국가의 ‘질서’와 ‘안정’이라는 명분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다.

서방 주요 언론의 주장과 같이 쿠바처럼 ‘억압적인 체제’와 ‘정치 탄압’이 일상인 곳에서 시위진압을 위한 ‘변변한’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과거에 드물게 일어났던 시위에서 경찰은 진압이 아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배치되었을 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폭력이 일상화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즉, 쿠바 사회는 무장한 경찰력이 필요치 않은 사회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소규모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한 것은 경찰력이 아닌 대부분 쿠바 혁명을 지지하는 쿠바인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이마를 꿰매는 등 부상자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서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쿠바는 총기가 유통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 명의 사망자는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탄으로 발생한 경우다.

이번 시위대 대부분은 경찰이나 공권력보다는 정부를 지지하는 쿠바 국민에게 ‘진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시위대와 충돌이 있었던 하바나 지구인 아로요 나란호(Arroyo Narranjo)에 거주하는 지인의 한 마디가 떠오른다.

우리가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지!”. 이보다 더 명쾌할 수는 없다.

쿠바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는 관점에는 무리가 없다. 어느 국가에서나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반대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방식으로 시위라는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란조끼”가 그랬고, 최근 콜롬비아에서도 몇 달간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권력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도, 실종된 시위대의 시신이 후미진 외진 곳에서 발견되어도 당국들은 언제나 당당하다. 심지어 국제사회조차 이 두 정부의 공권력에는 너그럽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칠레 대규모 시위에서 속출한 사상자, 과거 우리나라의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시위진압 부대 카라비네로(Carabinero)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시민을 상대로 군사훈련 하듯 그들의 진압 ‘능력’을 맘껏 선보였다.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와 영구 실명자들이 속출한 사실은 슬그머니 가려진다.

시위대가 카라비네로에게 진압되고 있는 모습(칠레)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라는 태그를 달고 외신들이 앞다퉈 소개한 쿠바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쿠바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를 두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구는 외신들의 반응을 보고 있자면 씁쓸한 이유다.

서방 국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쿠바 정부는 여전히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개헌 국민투표에서는 90%가 넘는 국민이 참여했고 85% 이상이 쿠바 사회주의 체제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헌법을 찬성한 바 있다. 쿠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부를 60년이 넘도록 독재국가로 낙인찍고, 이를 핑계로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쿠바 국민을 ‘걱정’한다는 미국은 금수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하는 동안 240여 개의 추가 제재를 꼼꼼히 적용하여 쿠바의 마지막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다. 쿠바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백기를 들면 될 일이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제재는 사라지고, 자본주의로 전향한 쿠바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 통신, 공공시설 등 가능한 모든 국가 시설은 민영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억만장자들은 그저 옥에 티가 될 뿐이다.

내친김에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종용하는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에게, 쿠바에 사는 쿠바 국민은 답한다. ‘미국 군사개입을 원하면 마이애미가 아니라 쿠바에 와서 요구하라!’라고. 이 쓴소리의 의미를 그들은 과연 알아챌까. 폭탄은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는단다. 폭력이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이번 일을 두고 쿠바의 ‘최대위기’를 바라는 서구 열강들의 기대와는 달리 쿠바 체제는 당분간 크고 작은 동요를 겪겠지만 말 그대로 버텨낼 것이다. 아직은 쿠바를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으니까. 쿠바 사회의 변화는 외세의 강요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동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시위사태를 두고 쿠바 체제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적어도 마이애미 쿠바인들의 바램처럼 쿠바섬에 미군의 폭탄이 투하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계속>

 

정이나

 

금, 2021/07/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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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란 국가의 5년을 결정짓는 중대사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등 전체 국가사회와 국민들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 갈림길이었기에 언제나 중요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중요한 대선 중에서도 중요하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다.

앞으로 5년이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결정한다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도 없다. 더구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이 땅의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청년 일자리는 반 토막 났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폭등은 자산 격차를 가장 극적으로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한편, 기후위기는 흔히 다음 세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캐나다 등 북미 대륙의 50도에 이르는 폭염,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강타한 유례 없는 폭우와 그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목도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0년이 아니라 당장 다가올 5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 5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5년이다. 실로 하루하루가 금쪽같은 5년이다.

지금 이 ‘戰時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삶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다. 평시(平時)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시(戰時)’다. 그러나 이러한 세기말적인 상황에서 거꾸로 극단주의가 휩쓸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망나니가 출현한 것은 결코 돌연변이가 아니다. 선거란 온갖 거짓 공약과 인기 발언, 헛된 환상과 혹세무민이 판치게 된다. 그래서 본래 선거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평범한 대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선거다.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거꾸로 만약 이번 선거에서 ‘탐욕의 화신’ 이명박이나 ‘오방색 비선실세’ 박근혜와 같은 인물을 뽑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모두의 운명은 마치 “폭풍 앞의 등불” 신세로 천 길 낭떠러지 백척간두에 서게 된다.

‘관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차기 정부 성패 좌우한다

다음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원칙과 과제는 실로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다음 정부가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점만을 짚고자 한다.

첫째, ‘관료 통제’의 문제이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 몇 달만 반짝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듯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관료들에 포획되어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기재부는 언제나 국가재정이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 듯 간주하며, 검찰이나 법관이나 그 출신들은 마치 나라의 법률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양 사고한다.

부동산 폭등으로 김수현이나 김현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능력과 관점에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LH를 포함하는 국토부 관료(그리고 이들과 ‘이심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처 고위관료)들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배후세력이다. 관료들이란 본능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꺼이 오직 관행과 기득권 그리고 대자본의 편에 선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도 관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해태하면서 그 어떠한 진전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탁월한 ‘원초적 본능’을 보유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성패는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관료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관료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명신(名臣)’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명신(名臣)의 존재이다.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보자. 현 정부에서 기억에 남는 장관이나 참모가 있는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좋지 않은 경우로 물러난 ‘유명한’ 참모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탁월한 능력이나 성과에 의해 이름을 날린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다.

세종은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세종과 함께 황희, 맹사성, 허조, 정인지, 김종서 등의 명신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명군으로서의 세종의 치세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명군 옆에는 항상 명신이 존재했다. 유명한 당 태종이나 한 무제 역시 유능하고 뛰어난 명신과 참모들의 보좌가 있었기에 마침내 성세(盛世)를 이루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한 명의 대통령만에 의해 좋은 정치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을 발굴하고 기용하여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소준섭

화, 2021/07/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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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탓은 미국 때문이라는 국수주의적 지적도 나온 상태이다.

거룩한 촛불혁명을 촛불항쟁이라고 자기 비하하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느 혁명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밋밋하게 완결된 혁명은 없었다. 혁명의 완성을 훼손하려는 반혁명 물결이 나타나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은 점진적 변화를 뜻하는 개혁과 구분한다. 그러나 역사 현실을 잘 살펴보면 혁명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상의 진화과정과 점진적 변화의 축적위에 근본적 변화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어떤 한 사건의 발생이나 영웅·호걸의 돌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혁명의 완성과 후퇴, 전진과 역진이라는 과정들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들은 역사 변화과정을 보며 일희일비하고, 혁명이 더딘 행보를 한탄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역사적 대변화를 촛불항쟁이라고 경시하면서 헛발질만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우리의 물관리 행정과 입법사례는 촛불혁명 완성은 고사하고 어떤 개혁 정책하나, 법률 하나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일조차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어떻게 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하는 이에게만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대업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군사문화의 유습이 짙게 깔려있는 관료조직문화의 전면적 쇄신과 자기수정이 없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술관료 자신이 국정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행정가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부서 관료들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여전히 많은 예산과 낡은 정책을 움켜주고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혁을 거스르는, 변화를 부정하는 데 골몰하고 오로지 납작 엎드려 눈 운동만 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과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게 오늘날 관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쾌적한 환경의식과 바램은 맑은 공기와 물, 쓰레기 없는 세상에 있다. 탁한 공기와 더러운 물, 지저분한 주위 환경에 염증을 느끼지 않거나 거부감을 표하지 않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물은 가장 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낭비가 심한 자를 빗대어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한국은 강수량이 풍부해 벼농사하기에 충분한 물을 가진 수자원국가였다. 그래서 치산치수정책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는 말을 쫓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치산치수정책은 성장주의자의 손에 모든 걸 내맡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경제성장시대이래 물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수량은 건설부 소관이었고,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었다. 1994년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물이 못 먹을 정도로 더렵혀졌다. 이 대형 환경사고는 대구지역 공단에서 무단 배출한 페놀에 의해 오염된 것이었다. 이 낙동강오염사태를 겪으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주요추진정책의 하나로 이를 채택했다. 2018년 5월에 가서야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물관리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40년 동안 양분되어 온 수량·수질관리가 일원화되어 드디어 물관리 행정 책임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말하자면 국토부가 장악해 왔던 댐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표 1> 물관리 행정조직 <출처 : 환경부 공고 2021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그동안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면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었을 때 토목공학자와 건설업체는 댐 건설과 수량 확보만이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가들은 거대한 댐이 성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사실 4대강 토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최우선정책을 밀어 붙인 셈이었다. 이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와 운영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사업과 예산은 통합되지 않아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었으나 이를 감당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어쩌다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불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물관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물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여러 기관에서 수집,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지 않는 체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물관리 정보 체계를 보면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2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표 2>.

<표 2> 물관리 정보 시스템

지난 제20대 국회 말기였던 2020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들과 관료의 발언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 제안 이유는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2018년 6월 이전엔 국토교통부가 물관리 업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일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었다.

첫째, 국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은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청했다.

셋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결정을 일임하였다.

셋째,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은 여야간 국회 협상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하천관리 업무의 국토부 존치를 유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넷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 부처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정부조직법안 의결을 유보하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고, 제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은 7개월 뒤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1월에 가서야 정부조직 개편에 적용되었다(표 1 참조). 국회는 국민 다수의 이권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핵심기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에 의해 좋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름과 형식만 남게 되는 덜 좋은 입법이나 나쁜 입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질 나쁜 야당의 존재를 우유부단한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촛불혁명의 위업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부처협의는 정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좋은 정책의 알맹이는 빠지고 좋은 정책은 간판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입법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할 만큼 부처협의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질수록 관료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부처협의가 좋은 정책 추진과 집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처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남북공동선언 등을 조약 체결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국회 비준 역시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의원 180인은 동의 의사를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부처협의가 공무원의 철밥통을 고수하는데 암약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피난처가 되어선 안된다. 부처협의는 말 그대로 정책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정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과의례여야만 한다. 부처협의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권을 조율하여 국리민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운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자료>

20대 국회 제377행정안전소위 제3(2020512)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40분)

◯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중략)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기구․정원․인력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밖에 소관 사무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련 개별 법률의 인용조문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등 26개 법률에 걸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로 해서 14페이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이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중략)

◯ 윤재옥 위원 차관님, 국토부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국토부 국장님 와 계십니다. 의견을 청취하시려면 청취하십시오.

◯ 윤재옥 위원 국토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관리 일원화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부터 논의가 돼서 2018년 6월 달에 여야 4당 합의에 의해서 일단 수자원 부분, 물 부분은 일원화되고 하천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예,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 입장은 아니고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부 입장에서 찬성․반대보다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국토부하고 회의 안 했나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여야 합의로 하천 관련 기능을 다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적으로 이 법 심의 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그때 정부 내에서는 의견을 다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직실장이었기 때문에요.

◯ 윤재옥 위원 국토부 무슨 국장이시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정책관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토부는 지금 뉘앙스가 흔쾌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지난 1년 반 전에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도 여야가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협상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원내수석 하면서. 그 당시에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기술산업법과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타결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해 주되 하천관리 부분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 상임위에 올

라오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남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길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단순히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저는 조금 숙성이 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2018년 6월 이후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전문위원 의견처럼 또 저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원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찬성도 않고 반대도 않는 어중간한 입장을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발언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의 입장도 지금 현 시점에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여야 합의사항, 아까 국토부의 입장도 여야 합의 사항이 존중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윤재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니까 이 부분은 부처끼리 조율하고 또 여야 간에도, 관련 상임위하고도 조금 공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 김민기 위원 이의 있어요. 이것을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것이 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심법까지 쓰셨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까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의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 소위원장 이채익 잠깐만요, 나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국토부의 국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지금 또 어디에 확인을 합니까? 국장이 와도 그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 김민기 위원 아니, 저는 공식입장을 긍정으로 봤는데 지금 부정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히 해 달라고요.

◯ 소위원장 이채익 아까 분명히 여야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된다, 그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 김민기 위원 그것이 국회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반대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 윤재옥 위원 아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입장이 애매하다 그랬지.

◯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심사로 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 윤재옥 위원 그것은 김민기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윤재옥 위원 우선은 정부 내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쟁점이 약 2년 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당한테는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법을 오늘 제출해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의 변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된 사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를 넘기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민기 위원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국토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행함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천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는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오늘 바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통과가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재옥 위원 하천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또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런 양쪽의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공박을 하기보다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질병관리청도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같이 할 것들을 모아서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사실 많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이나 저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존치한 부분도 그 나름의 근거가 다 있고 또 여야 지도부들이 합의한 사항을 여야 지도부가 완전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을 뒤엎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관련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하천 이 부분까지도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키고 합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도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장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하천 관리 일원화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 윤재옥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안된다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의견에 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수용하시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하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봅시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 정부가 낸 안은 5페이지 나번부터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의 경우에는 정부 개정안대로 갔고 7페이지 다번 중에서 첫 번째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는 정부안대로 가고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개정안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빼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옥 위원 별정직공무원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전문위원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한 겁니다.

◯ 윤재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수

목, 2021/07/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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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 있을까?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아니다. 기후변화를 인간들의 만들어 낸 공업문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기후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은 지구표면 온도 역시 뜨겁고 더운 기록의 연속이었다. 특히 유럽은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온도를 나타내 보였다(https://www.ytn.co.kr/_ln/0134_202108150718517976).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의 상당한 사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양상은 폭염과 폭우가 나타나는 등 극한기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산불도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면적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지구 한편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지하수 고갈과 농작물 작황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폭우와 홍수 등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아보려고 인류는 모든 나라 대표들이 나서서 앞으로 50년 동안 지구온도 1.5~2.0 °C를 낮추자고 약속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기후물리편)은 최근 기후변화가 광범하며 급속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섭씨 1.5도 상승 시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그림>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 <출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1)>

190개국 대표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합의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약속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이면서도 미국은 경제대국으로써의 자기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는 데 앞장섰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아무런 강제나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도 그만, 이행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었다.

2018년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추계했다 :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많은 국가들은 이런 추계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이 IPCC 2018 보고서에서 밝힌 기후 회복적 경로들은 적응과 적응, 지속가능한 발전(Climate-Resilient Pathways : ADAPTATION,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던 인류 앞에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욱 화급한 정책목표가 된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 폐기물배출이라는 기존 생활양식을 폐기해야 한다.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한꺼번에 수행하기에 인류는 너무 많은 인공물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고 쉽게 살아 온 이 편한 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 전환정책을 도입, 시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들(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 발전 개념 역시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정초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은 국제연합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들(National Strateg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즉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생태적 안정성 저하, 개발중심의 경제성장, 배타적인 커뮤니티의 형성에 따른 사회적 부정의 심화라는 지속불가능한 발전상태에서 생태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표 1> IPCC 제1실무그룸 2013년 및 2021 보고서 요약

<그림> 생태적 안정성 + 사회적 형평성 +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출처: https://isd.snu.ac.kr/isd/SustainableDevelopment.php>

국제연합은 새천년개발목표들(Millenium Developmnet Goals, 2000-2015) 시행을 종료하면서 다음 15년 계획을 제안했다. 2015년 9월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써 인류 보편의 문제, 지구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의제들을 모두 망라하였다. 즉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설정, 시행할 것을 각 국가에 제안했다.

<그림 >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SDGs)

1992년 6월, 세계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선언」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했다. 한국은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지적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런 국제적 요구와 주문에 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각종 국가환경계획과 지속가능발전전략 모색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국가계획 수립에 민간인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를 수행하였다.[1]  마침내 정부차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8월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런 국제규범 이행은 근본부터 무너졌다. 녹색성장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4대강사업, 원자력 발전 등을 두루 망라한 기본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대두하자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장관 아래로 그 위상이 떨어졌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 위에 위치하는 황당한 위상이 세워졌다. 개발도상국에 적용할만한 정책을 세계 유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정책 기조로 못을 꽝꽝 박은 것이었다.

<그림> 녹색성장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 사회와 문화의 동시 추진과 통합”을 의미한다면 녹색성장은 말 그대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뜻한다.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구해 온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결함을 자초하면서 엄청난 정책 후퇴를 낳았다. 이 시절 한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기후변화 대책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되었다. 심지어 원자력발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였다. 이렇게 한 번 뒤집어진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법률 개정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and Society, Governance)”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RE100).

이에 비해 녹색세척(green wash), 녹색분식이라고 불리는 악덕 기업행동 역시 지적받고 있다. 겉으로는 환경보호나 녹색 중시라고 하나 따지고 보면 그것들과 무관한 기업행동을 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역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하나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보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rmPfaPhz63g&t=63s)

모두 지구 생태계의 한계 용량(carrying capacity) 범위 이내에서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할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가 발표하고 많은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명 넷제로 (net-zero) 또는 배출제로라고 부른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물리적으로 계속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출이 되더라도 그 배출량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배출량을 0 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표> 2050 탄소중립 3개 시나리오

* 수송부문 배출량 일부는 차량의 대체연료(e-fuel 등)로 인한 배출량(9.4백만톤)이나, 동 배출량만큼을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 상쇄 가정.

**CCUS : CCUS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Carbon Capture) 필요한 곳에서 사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저장(Storage)하는 기술로써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로 평가.[2]

한국은 제조업·에너지소비 업종의 비중,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없이는 획기적 감축이 곤란하다.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19, %)을 보면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 2%, 프랑스 1%에 비해 한국은 무려 40.4%에 이르고 있다.

<그림> 주요국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19)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28.4%), 에너지 다소비 업중 비중(8.4%)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이런 높은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0-2014년까지 독일보다도 앞선 세계 1위였다. 2019년 현재 한국은 독일에 이어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32.9%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50년 이후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2021)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대폭 확대, 친환경차 보급, 연료 및 원료 등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건축, 그린 건축, 메탄가스 발생 최소화, 쓰레기 배출 최소화와 분해 가능한 가소성 물질 이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림 >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

 

[1] 허상수 외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76쪽.

[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허상수

목, 2021/09/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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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식량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온 한국사회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 자급적 농업기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지난친 상업주의에 휘둘려 불요불급하게 해외시장에 의존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농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수출지원책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농촌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농가에 대한 기본소득(수당)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시선은 각국 단위로 호흡기, 마스크, 치료병상 등 걱정스런 부족사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팬데믹으로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다른 중요한 주제에는 아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통상 장벽이 높아가고 나라마다 식량자원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식량의 공급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4월에서 6월까지 곡물수출을 제한하면서 밀의 최대수입국인 이집트에서 곡물구매 활동이 급증하고 콩류의 수출을 중단했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식량부족은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 곡물수출국들이 식량공급 상황을 염려하여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제적인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마침 내일은 없다는 듯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가수요를 팽창시키면서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가격이 급등하면 전세계의 빈민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양부족 상황이 벌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에 빠지는 곤경에 처해졌다.

오늘 시점에도 무역장벽과 사재기 혼란은 위기를 증폭시키고 공급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콩류의 최대수출국인 아르헨티나 지방자치 당국들이 연방정부의 개방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콩류 생산지역의 도로를 봉쇄하였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 단체들이 봉쇄를 완화시킬 때까지 공급물량이 반으로 줄어 들었다. 항공사들이 운행을 중단하자, 캐나다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양파와 달걀류의 물량이 지나 2주간 바닥을 쳤다.

지난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국제 간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농업분야와 식량생산에 종사하던 수백만의 이민노동자들이 국경봉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물이 수확되지 못하고 소중한 식량들이 논밭에서 방치되고 있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논밭에서는 동유럽의 이민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영국정부는 딸기와 아스파라거스의 수확에 일손들이 너무 부족하여 실업자들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일손의 부족으로 쌀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기본적인 곡물류인 밀, 옥수수, 콩 등의 생산은 대부분 기계화로 이루어져 방역봉쇄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러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의 수확과 처리 및 포장의 과정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이들 수확품들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저장의 문제가 공급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식량을 포함하여 전세계무역의 90%가 해운 물류에 의존한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상선들이 항구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항해선원을 교체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항구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항구를 폐쇄하면 무역통상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나라가 방역을 피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벌써 충격을 느끼기 시작한다. 밀 가격은 8% 오르고 쌀은 25%가 올랐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4일만에 쌀의 가격이 30% 급등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식량가격이 오르면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가격급등과 환율인하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와는 매우 다르며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를 피해갈 수 있다. 주요곡물의 저장량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십여 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미농무부에 의하면  올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도 충분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재기 사태는 식량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각국의 정부와 관계자들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비축량과 가격 등 시장의 여건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2008년에 벌어진 자국이기적이며 이웃궁핍화(beggar-thy-neighbor policies)정책이란 잘못된 길로 빠질 이유가 없다.

또한 통상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 두어야만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통상의 장벽을 쌓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한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항만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항만 노동자들에게 검역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건강한 상태로 운용을 지속하고 상선들이 식량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하여, 잠정적으로 관세와 각종 부과금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혼란으로 야기된 공급 부족과 가격급등 현상을 제거하려면, 관세를 낮추어 수입수요에 대한 공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프리카 지역에서 목격하듯이, 지역간의 무역과 물류를 촉진시켜야 할 시점이다. 남미 지역에 대해서도 역내 국가 간의 식량 수급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잠재력은 거대한 시장이다.

상기 조처를 시행하면 국제식량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부족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곡류의 선물무역은 수출국에게 도움이 되며, 수입국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낮출 수 있기에 가격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통상(선물)의 거래와 수지를 통해 각자의 재정을 준비해 가야 한다.

해당 국가들은 식량이 생산에서 소비로 손쉽게 이동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유엔의 해사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관련 해운사, 항만관계자, 그리고 해운노동자들이 무역통상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는 필수적 인원들임을 주지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곧바로 이에 응당한 조처를 취했으나,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함께 응하여야 한다. 건강에 대한 확인절차와 방역장비를 갖추어 필수 요원들이 안전하고 무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가 세계농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역으로 농업이 기후에 역습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대통령은 잘못된 개념으로 지난 3년간 세계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 이제는 유럽국가들이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불안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개 국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라서 무역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게 실시간의 재고와 생산량과 물류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조처들이 문제가 없는데도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아야 올바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함께 손을 잡게 된다. 4월 초에 남미와 카브리해 25개 국가들의 농업장관들이 지역 내 620 백만 소비자를 위해 식량공급을 보장한다는 의무사항에 함께 하였다.

지구의 북반구에 봄이 찾아오면서, 한편에서는 바이러스을 봉쇄하면서도, 각국의 정부는 식량생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농업노동자들을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필수 요원으로 인정하면서, 멕시코에서 이동해온 이민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건강확인과 방역장비 그리고 거주와 활동공간에서 거리두기 및 질병휴가 등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과 손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조만간 수억 명이 실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서만 지난 4주간에 22백만 명이 실직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 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차라리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미친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공공의 건강을 방어하는 것과 식량의 수급을 유지하는 것을 균형있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의 적절한 수급은 COVID-19에 대한 즉각적인 건강보호 조처의 핵심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적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 사항이다. 식량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식량문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해당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공의료와 팬데믹에 추가하여 세계가 함께 싸워야 할 주제는 식량부족 사태이다.

 

출처 :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April 14, 2020.

Maximo Torero

로마에 있는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수석 경제분석가

목, 2020/04/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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