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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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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admin | 화, 2020/02/25- 21:12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이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조문 투표를 실시한 뒤 법안 전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이 결합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경우에서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의 몫이다. 일본 국회에서 법안 제출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좌를 받아(다만 이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단지 참고 요건이다) 준비되고 정당 내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당 내 절차는 정당 내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나 정책심의회 부회(部會, 전문 분야별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킨다)를 거쳐 정책심의회나 혹은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의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반드시’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법안 검토보고 경우보다 입법관료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결국 이렇게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내용 구성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입법관료들이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의사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서 결국 위원회 입법관료들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의 시나리오가 위원회 입법관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변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법안 검토’란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이다. 사실상 입법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입법토론회와 공청회가 분주히 열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볼썽사나운 살풍경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질 왜곡을 가리는 변죽일 뿐이다.

 

공무원의 법안 검토보고’, 국민이 명령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상임위원회란 본래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인력인 스태프(Staff)는 18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당 평균 75명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받고 소수당은 최소 1/3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총수는 2004년 현재 837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회처럼 입법관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국회에도 위원회 공무원과 별도로 이른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급여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고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2019년 현재 총 인원은 67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당파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비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성을 노출시켜 단지 개별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정당 관료가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당료의 임금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03년의 경우, 32명의 교섭단체 정책위원 중 25명이 당료 출신이었고, 6명이 국회 공무원 출신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집권 여당의 당정책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부 현직 관료들을 ‘편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행정부 관료들의 개입을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회의 입법권은 지금 심각한 왜곡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본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국가 입법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을 방기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변질된 국회이고, 왜곡된 국회이다. ‘의회로서의 기본’이 상실되어버린, 그리하여 이미 의회라 할 수 없는 국회이다. 기본이 왜곡되어서는 모든 일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 개혁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읽고 요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형성되어 굳어진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제기할 때 국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그리하여 국회 개혁운동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수행을 최고 임무로 부여받은 국회의 본질적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크게 여론화될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은 대개 클릭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나 가십성 뉴스에만 주목할 뿐 언제나 기본과 근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더욱 분열되며, 말초와 지엽으로만 흐르게 된다. 이제 언론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좀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란 그저 ‘출세’와 ‘성공’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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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란 국가의 5년을 결정짓는 중대사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등 전체 국가사회와 국민들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 갈림길이었기에 언제나 중요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중요한 대선 중에서도 중요하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다.

앞으로 5년이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결정한다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도 없다. 더구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이 땅의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청년 일자리는 반 토막 났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폭등은 자산 격차를 가장 극적으로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한편, 기후위기는 흔히 다음 세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캐나다 등 북미 대륙의 50도에 이르는 폭염,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강타한 유례 없는 폭우와 그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목도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0년이 아니라 당장 다가올 5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 5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5년이다. 실로 하루하루가 금쪽같은 5년이다.

지금 이 ‘戰時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삶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다. 평시(平時)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시(戰時)’다. 그러나 이러한 세기말적인 상황에서 거꾸로 극단주의가 휩쓸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망나니가 출현한 것은 결코 돌연변이가 아니다. 선거란 온갖 거짓 공약과 인기 발언, 헛된 환상과 혹세무민이 판치게 된다. 그래서 본래 선거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평범한 대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선거다.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거꾸로 만약 이번 선거에서 ‘탐욕의 화신’ 이명박이나 ‘오방색 비선실세’ 박근혜와 같은 인물을 뽑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모두의 운명은 마치 “폭풍 앞의 등불” 신세로 천 길 낭떠러지 백척간두에 서게 된다.

‘관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차기 정부 성패 좌우한다

다음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원칙과 과제는 실로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다음 정부가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점만을 짚고자 한다.

첫째, ‘관료 통제’의 문제이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 몇 달만 반짝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듯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관료들에 포획되어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기재부는 언제나 국가재정이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 듯 간주하며, 검찰이나 법관이나 그 출신들은 마치 나라의 법률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양 사고한다.

부동산 폭등으로 김수현이나 김현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능력과 관점에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LH를 포함하는 국토부 관료(그리고 이들과 ‘이심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처 고위관료)들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배후세력이다. 관료들이란 본능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꺼이 오직 관행과 기득권 그리고 대자본의 편에 선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도 관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해태하면서 그 어떠한 진전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탁월한 ‘원초적 본능’을 보유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성패는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관료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관료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명신(名臣)’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명신(名臣)의 존재이다.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보자. 현 정부에서 기억에 남는 장관이나 참모가 있는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좋지 않은 경우로 물러난 ‘유명한’ 참모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탁월한 능력이나 성과에 의해 이름을 날린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다.

세종은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세종과 함께 황희, 맹사성, 허조, 정인지, 김종서 등의 명신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명군으로서의 세종의 치세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명군 옆에는 항상 명신이 존재했다. 유명한 당 태종이나 한 무제 역시 유능하고 뛰어난 명신과 참모들의 보좌가 있었기에 마침내 성세(盛世)를 이루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한 명의 대통령만에 의해 좋은 정치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을 발굴하고 기용하여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소준섭

화, 2021/07/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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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탓은 미국 때문이라는 국수주의적 지적도 나온 상태이다.

거룩한 촛불혁명을 촛불항쟁이라고 자기 비하하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느 혁명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밋밋하게 완결된 혁명은 없었다. 혁명의 완성을 훼손하려는 반혁명 물결이 나타나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은 점진적 변화를 뜻하는 개혁과 구분한다. 그러나 역사 현실을 잘 살펴보면 혁명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상의 진화과정과 점진적 변화의 축적위에 근본적 변화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어떤 한 사건의 발생이나 영웅·호걸의 돌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혁명의 완성과 후퇴, 전진과 역진이라는 과정들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들은 역사 변화과정을 보며 일희일비하고, 혁명이 더딘 행보를 한탄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역사적 대변화를 촛불항쟁이라고 경시하면서 헛발질만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우리의 물관리 행정과 입법사례는 촛불혁명 완성은 고사하고 어떤 개혁 정책하나, 법률 하나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일조차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어떻게 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하는 이에게만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대업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군사문화의 유습이 짙게 깔려있는 관료조직문화의 전면적 쇄신과 자기수정이 없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술관료 자신이 국정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행정가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부서 관료들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여전히 많은 예산과 낡은 정책을 움켜주고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혁을 거스르는, 변화를 부정하는 데 골몰하고 오로지 납작 엎드려 눈 운동만 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과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게 오늘날 관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쾌적한 환경의식과 바램은 맑은 공기와 물, 쓰레기 없는 세상에 있다. 탁한 공기와 더러운 물, 지저분한 주위 환경에 염증을 느끼지 않거나 거부감을 표하지 않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물은 가장 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낭비가 심한 자를 빗대어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한국은 강수량이 풍부해 벼농사하기에 충분한 물을 가진 수자원국가였다. 그래서 치산치수정책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는 말을 쫓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치산치수정책은 성장주의자의 손에 모든 걸 내맡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경제성장시대이래 물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수량은 건설부 소관이었고,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었다. 1994년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물이 못 먹을 정도로 더렵혀졌다. 이 대형 환경사고는 대구지역 공단에서 무단 배출한 페놀에 의해 오염된 것이었다. 이 낙동강오염사태를 겪으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주요추진정책의 하나로 이를 채택했다. 2018년 5월에 가서야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물관리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40년 동안 양분되어 온 수량·수질관리가 일원화되어 드디어 물관리 행정 책임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말하자면 국토부가 장악해 왔던 댐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표 1> 물관리 행정조직 <출처 : 환경부 공고 2021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그동안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면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었을 때 토목공학자와 건설업체는 댐 건설과 수량 확보만이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가들은 거대한 댐이 성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사실 4대강 토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최우선정책을 밀어 붙인 셈이었다. 이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와 운영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사업과 예산은 통합되지 않아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었으나 이를 감당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어쩌다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불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물관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물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여러 기관에서 수집,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지 않는 체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물관리 정보 체계를 보면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2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표 2>.

<표 2> 물관리 정보 시스템

지난 제20대 국회 말기였던 2020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들과 관료의 발언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 제안 이유는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2018년 6월 이전엔 국토교통부가 물관리 업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일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었다.

첫째, 국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은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청했다.

셋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결정을 일임하였다.

셋째,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은 여야간 국회 협상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하천관리 업무의 국토부 존치를 유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넷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 부처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정부조직법안 의결을 유보하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고, 제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은 7개월 뒤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1월에 가서야 정부조직 개편에 적용되었다(표 1 참조). 국회는 국민 다수의 이권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핵심기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에 의해 좋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름과 형식만 남게 되는 덜 좋은 입법이나 나쁜 입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질 나쁜 야당의 존재를 우유부단한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촛불혁명의 위업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부처협의는 정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좋은 정책의 알맹이는 빠지고 좋은 정책은 간판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입법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할 만큼 부처협의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질수록 관료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부처협의가 좋은 정책 추진과 집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처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남북공동선언 등을 조약 체결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국회 비준 역시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의원 180인은 동의 의사를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부처협의가 공무원의 철밥통을 고수하는데 암약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피난처가 되어선 안된다. 부처협의는 말 그대로 정책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정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과의례여야만 한다. 부처협의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권을 조율하여 국리민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운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자료>

20대 국회 제377행정안전소위 제3(2020512)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40분)

◯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중략)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기구․정원․인력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밖에 소관 사무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련 개별 법률의 인용조문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등 26개 법률에 걸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로 해서 14페이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이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중략)

◯ 윤재옥 위원 차관님, 국토부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국토부 국장님 와 계십니다. 의견을 청취하시려면 청취하십시오.

◯ 윤재옥 위원 국토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관리 일원화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부터 논의가 돼서 2018년 6월 달에 여야 4당 합의에 의해서 일단 수자원 부분, 물 부분은 일원화되고 하천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예,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 입장은 아니고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부 입장에서 찬성․반대보다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국토부하고 회의 안 했나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여야 합의로 하천 관련 기능을 다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적으로 이 법 심의 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그때 정부 내에서는 의견을 다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직실장이었기 때문에요.

◯ 윤재옥 위원 국토부 무슨 국장이시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정책관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토부는 지금 뉘앙스가 흔쾌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지난 1년 반 전에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도 여야가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협상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원내수석 하면서. 그 당시에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기술산업법과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타결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해 주되 하천관리 부분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 상임위에 올

라오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남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길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단순히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저는 조금 숙성이 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2018년 6월 이후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전문위원 의견처럼 또 저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원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찬성도 않고 반대도 않는 어중간한 입장을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발언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의 입장도 지금 현 시점에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여야 합의사항, 아까 국토부의 입장도 여야 합의 사항이 존중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윤재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니까 이 부분은 부처끼리 조율하고 또 여야 간에도, 관련 상임위하고도 조금 공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 김민기 위원 이의 있어요. 이것을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것이 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심법까지 쓰셨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까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의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 소위원장 이채익 잠깐만요, 나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국토부의 국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지금 또 어디에 확인을 합니까? 국장이 와도 그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 김민기 위원 아니, 저는 공식입장을 긍정으로 봤는데 지금 부정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히 해 달라고요.

◯ 소위원장 이채익 아까 분명히 여야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된다, 그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 김민기 위원 그것이 국회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반대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 윤재옥 위원 아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입장이 애매하다 그랬지.

◯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심사로 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 윤재옥 위원 그것은 김민기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윤재옥 위원 우선은 정부 내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쟁점이 약 2년 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당한테는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법을 오늘 제출해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의 변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된 사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를 넘기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민기 위원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국토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행함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천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는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오늘 바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통과가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재옥 위원 하천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또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런 양쪽의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공박을 하기보다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질병관리청도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같이 할 것들을 모아서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사실 많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이나 저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존치한 부분도 그 나름의 근거가 다 있고 또 여야 지도부들이 합의한 사항을 여야 지도부가 완전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을 뒤엎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관련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하천 이 부분까지도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키고 합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도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장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하천 관리 일원화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 윤재옥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안된다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의견에 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수용하시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하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봅시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 정부가 낸 안은 5페이지 나번부터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의 경우에는 정부 개정안대로 갔고 7페이지 다번 중에서 첫 번째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는 정부안대로 가고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개정안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빼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옥 위원 별정직공무원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전문위원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한 겁니다.

◯ 윤재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수

목, 2021/07/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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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조 바이든에 달려 있으며, 그가 온 힘을 다해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들을 다시 단합시키기를 기대한다.

뉴욕 – 몇 개월 전에 위스콘신 주의 케노사 시에서 경찰이 쏜 여러 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젊은 흑인 야콥 블레이크 어머니인 줄리아 잭슨 여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가 위대하게 행동해야, 미국이 위대해진다!” 불행하게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구호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갔다.

미국역사의 운명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흑인노예’라는 원죄를 정면으로 다루어 온지 이제 미합중국은 160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내부가 분열된 집안은 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정기간 동안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내분이 심화되었다.

경제의 성과를 주식시세로만 평가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현재 미국인 상위 10%가 자본시장의 92%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미국의 경제소외률과 실업률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인 3천만 명에 달하는 가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득배분의 하위계층 절반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이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진 나라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잘나가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중산층의 대부분에게는 오히려 증세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반세기 전, 마틴-루터-킹 목사는 ‘인종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주제’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그의 벅찬 연설을 들으며 57년 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행진이 시작된 당시, 천진난만했던 20세의 청년으로 필자도 ‘언제가 우리는 이겨낸다 – We shall overcome someday’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현장에 있었다. 그 ‘언젠가’가 이토록 이루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인종과 경제에 대한 정의라는 성과에 일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이내 멈추어 버렸다.

이후 1967년에 흑인폭동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당시 특별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국가는 하나는 흑색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으로 서로 갈라져 있으며 불평등한 두 개로 쪼개진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로 현존 불평등의 실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더욱 악화일로에 서있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누구나 감염된다)’는 구호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 속에 지병이 있는 시민들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의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오바마 시절에 극적으로 줄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늘어났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트럼프 집권시기에 미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201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인력자원(노동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경제도 건강할 턱이 없으며,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지나지 않는다.

지난 1월에도 필자가 지적하였지만 팬데믹이 발생하지 이전에도 트럼프의 경제성과에는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잘못된 조언에 따라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3년 전에 비하여 적자폭이 12%나 증가하였다.

집권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성장세도 빈약하기만 했고, 2017년에 시행한 감세조치라는 촉진제가 떨어지면서 당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감세조치로 기대했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방정부의 적자만 누적되어 1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의 선동에 빠진 트럼프의 형편없는 국정운용은 행정체계를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더구나 이는 겨우 문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한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2017년 이래 풍족한 자금지원의 대가를 즐기는 동안, 서민가계와 중소기업군들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지원조직들은 연방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억만장자와 기업에게 그토록 관대한 공화당은 ‘금고가 텅 비었다’라고 응수하고 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팬데믹 위기와 싸우는 와중에, 미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총사령관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아 왔다. 더구나 그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질병과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세계국가들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현재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 매달 3배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미 Michael Lewis라는 작가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제시한 ‘관료적 정부와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미국은 미래의 충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앙과 사회경제적 붕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종적 정의의 좌초라는 위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거주민, 동서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등 새로이 출현하는 갈등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출범 당시, 트럼프는 위대한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신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훨씬 잘 대처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꼴찌를 달리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위대한 국가’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미국인들은 바이든에게 희망을 건다.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갈라지고 분열된 미국시민들을 다시 재결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국가의 상처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서 단시일 내에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며, 국가의 재건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 젊은 세대의 과반이 이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열정들이 서로 연계되고 함께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원칙과 동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국은 다시 위대해 질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0-09-14.

Joseph E. Stiglitz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루스벨트 재단의 수석연구자와 세계은행의 부총재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다

월, 2020/10/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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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 역사 상 국가의 방향과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전례를 찾아보자. 우선 1800년에는 애런버(Aaron Burr)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접전을 벌였다. 애런 버는 여러 면에서 당대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라 할 수 있는, 독재를 향한 충동을 가진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1860년 선거에서는 남북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스티븐 더글러스(Stephen Douglas)와 대결했다. 대공황 와중에 실시된 1932년 선거도 있다. 당시 미국의 국운이 너무도 위태로워 누군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에게 그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미국 역사 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 경고하자,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결국은 나도 실패”라 답했다 전해진다.

현재 역사학자, 정치학자, 외교관, 국가안보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 사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벌이는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토록 중대한 역사적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1800년, 1860년, 1932년 당시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젊은 국가였지만, 오늘날 미국은 글로벌 체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의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와 그가 만든 유해 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심하게 손상시켰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 데다가 공공연히 인종 갈등과 국가 분열을 독려했으므로 오는 11월 트럼프가 재선이 성공하면 244년간 이어온 미국의 법치국가 실험도 영원히 끝이라고 말한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의회와 법원을 무시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외교정책을 왜곡했으며, 선거의 일반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면서 공화당을 자신의 노리개로 삼았다. 그런 그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사실상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견제와 균형의 파괴는 물론, 법 제도의 파괴가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결국 고대 로마와 그리스로 회귀하는 실패한 공화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과거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미국인의 자부심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는 공화당원들도 많다 .이 중에는 멀리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시절부터, 근래에는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공화당 정권에 몸담았던 고위 공무원들도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에는 곧 실존주의적 위협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필멸의 공화국-로마는 어떻게 독재국가로 몰락했나(Mortal Republic: How Rome Fell Into Tyranny)’의 저자인 에드워드 왓츠(Edward J. Watts)는 “지금이 일종의 임계점”이라면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 민주주의의 규칙과 규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화국이 엉망이 된 방식을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왓츠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미국의 재건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달려있는 이해가 너무도 크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전 외교관이며, ‘고립주의-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역사(Isolationism: A History of America’s Efforts to Shield Itself From the World)’의 저자인 찰스 쿱찬(Charles Kupchan)의 말이다. “1선 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 그런데 재선까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권자의 실수라 하기 어렵다. 미국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천명하는 것이다.”

쿱찬은 이번 선거가 1800년과 1860년도의 선거보다 중대한 이유를 “19세기 당시의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다.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커지면 가야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현재 역사의 지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 후 일극체제에서는 상황이 제법 너그러웠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베트남 등 지구촌 곳곳에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서구사회는 물질적 우위를 [중국과 아시아]에 잃었고, 정치적으로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역사적 이중고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미국이 글로벌 체제의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을 과거 거대 권력과 제국, 외교 등의 운명을 뒤바꾸고, 세계를 재편성한 주요 사건들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게2020년은 역사적 순간이다. 세계 속 미국의 역할, 글로벌 체제의 구성이 모두 투표에 달려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두 세기 간의 자유국제주의 연대기-민주주의를 위한 세상(A World Safe for Democracy)’의 작가,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가 말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후의 자유주의적 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며, 미국의 ‘체계적 역할’ 복귀만을 기다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및 기타 동맹들도 각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조지프 나이(Joseph Nye) 역시 이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 유럽의 동맹국 외교관이 한 말을 인용하며, “4년은 숨 죽여 살 수 있다. 그러나 8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NATO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Ivo Daalder)는 트럼프가 또다시 당선되거나, (벌써부터 트럼프는 민주당이 사기를 쳤다며 비난하고 있고, 지난 9월말에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 약속을 거부한 바)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력을 다시 잡는 경우, 이는 유럽과 서구사회의 공식적 결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유럽인이 알던 미국과 미국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미국이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조롱했고, 최근에는 수천 명의 주독 미군 철수를 홧김에 발표해버렸다. 나아가 달더는 미국 정부의 서툰 코로나 위기 대응이 유럽과 미국을 더더욱 멀어지게 했고, 서로에 대한 혐오감마저 진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8월, FP Analytics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각국의 대응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은 36개국 중 31위로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 러시아 보다 낮은 순위에 그쳤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이렇게 저조한 결과를 보인 원인을 과학적 대응을 하지 못한 연방 정부의 무능, 비상 보건 관리 예산의 부족, 불충분한 공공의료 시설 및 병상, 제한된 채무 구제 등으로 꼽았다).

트럼프의 정부가 연일 이토록 최악의 성과를 보이자,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의 칼럼니스트 핀탄 오툴(Fintan O’Toole)은 지난 4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동정을 사고 있고, 이번에는 세계가 미국에 재난지원을 보낸다고 썼다.

다들러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이러한 혐오에 정점을 찍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보건 인프라와 소득 불균형, 인종 문제 등 미국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제 미국은 우러러볼 대상이 아닌, 내려다볼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다.

많은 정치 전문가와 학자들은 오는 11월 트럼프가 철저히 패배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입을 모은다(물론 트럼프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계와 역사에 별종, 독특한 기인으로 남을 것이다. 당을 막론하고 앞으로 트럼프처럼 맹목적 애국, 자아도취, 무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특유의 배척주의와 예외론적 거만함을 풍기며 글로벌 체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시절보다 훨씬 온건한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성숙한)수준이 될 것이다.

해당 시나리오로 보면,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문화 가정 출신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재빨리 트럼프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들을 만회하며 미국의 U.S. 위신을 되찾을 것이다. 트럼프의 실수는 결국 코로나방역 실패, 정치 양극화, 경제, 글로벌 안정, 기후 변화 등, 바이든이 바로잡기로 약속한 모든 것이다.

트럼프는 수많은 국제협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대체하지는 못했다. 바이든은 이 점에 주목하여 즉시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협약에재가입하고,이를 강화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협약은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부통령 시절 지지한 것들이기도 하다(공교롭게도 미국은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까지 탈퇴를 완료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바이든은 선거 공약에 따라 트럼프가 폐기한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또는 INF)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바마 시절 창설된 전략무기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New START)의연장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는 당장이라도 해당 협정을 없애고 싶어하지만, 바이든 취임 후 몇 주 내에 만료될 예정이다).

나아가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무역 협약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TPP) 등을 재건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TPP는 트럼프가 발을 빼면서 그 규모가 작아졌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일본에 의해 숨통이 붙어있다). TPP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무역 기준을 수용하도록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설계된 바, 해당 협약을 통해 트럼프의 대립보다 큰 효과를 내는 동시에 계속해서 중국을 글로벌 체제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지난 4년간 의회 역시 트럼프 식 편가르기, 수사, 비난 등으로 내상을 입고, 무력화와 양극화를 겪었다.새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의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 입법부의 교착상태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모든 것을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바이든도 쉽게 INF 조약과 TPP를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민주당 내 진보주의 계파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자유무역협정과 미군의 과도한 해외 주둔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이미 기존의 것 그대로 TPP에 재가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국 내 생산 증대를 요구하는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갖추도록 재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국제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전,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4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이니셔티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를 강탈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빌 클린턴 재임 시절, 민주당이 창설된 세계무역기구 역시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또한 트럼프처럼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오바마의 부통령으로서 아프간 내 미국의 군사 활동을 크게 반대한 바 있고, 이라크 철수를 앞당기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계속)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5.

Michael Hirsh (마이클 허쉬)

Foreign Policy의 정치부 기자 겸 부편집장

수, 2020/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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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 있을까?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아니다. 기후변화를 인간들의 만들어 낸 공업문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기후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은 지구표면 온도 역시 뜨겁고 더운 기록의 연속이었다. 특히 유럽은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온도를 나타내 보였다(https://www.ytn.co.kr/_ln/0134_202108150718517976).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의 상당한 사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양상은 폭염과 폭우가 나타나는 등 극한기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산불도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면적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지구 한편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지하수 고갈과 농작물 작황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폭우와 홍수 등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아보려고 인류는 모든 나라 대표들이 나서서 앞으로 50년 동안 지구온도 1.5~2.0 °C를 낮추자고 약속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기후물리편)은 최근 기후변화가 광범하며 급속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섭씨 1.5도 상승 시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그림>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 <출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1)>

190개국 대표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합의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약속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이면서도 미국은 경제대국으로써의 자기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는 데 앞장섰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아무런 강제나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도 그만, 이행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었다.

2018년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추계했다 :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많은 국가들은 이런 추계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이 IPCC 2018 보고서에서 밝힌 기후 회복적 경로들은 적응과 적응, 지속가능한 발전(Climate-Resilient Pathways : ADAPTATION,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던 인류 앞에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욱 화급한 정책목표가 된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 폐기물배출이라는 기존 생활양식을 폐기해야 한다.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한꺼번에 수행하기에 인류는 너무 많은 인공물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고 쉽게 살아 온 이 편한 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 전환정책을 도입, 시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들(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 발전 개념 역시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정초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은 국제연합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들(National Strateg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즉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생태적 안정성 저하, 개발중심의 경제성장, 배타적인 커뮤니티의 형성에 따른 사회적 부정의 심화라는 지속불가능한 발전상태에서 생태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표 1> IPCC 제1실무그룸 2013년 및 2021 보고서 요약

<그림> 생태적 안정성 + 사회적 형평성 +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출처: https://isd.snu.ac.kr/isd/SustainableDevelopment.php>

국제연합은 새천년개발목표들(Millenium Developmnet Goals, 2000-2015) 시행을 종료하면서 다음 15년 계획을 제안했다. 2015년 9월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써 인류 보편의 문제, 지구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의제들을 모두 망라하였다. 즉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설정, 시행할 것을 각 국가에 제안했다.

<그림 >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SDGs)

1992년 6월, 세계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선언」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했다. 한국은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지적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런 국제적 요구와 주문에 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각종 국가환경계획과 지속가능발전전략 모색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국가계획 수립에 민간인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를 수행하였다.[1]  마침내 정부차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8월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런 국제규범 이행은 근본부터 무너졌다. 녹색성장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4대강사업, 원자력 발전 등을 두루 망라한 기본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대두하자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장관 아래로 그 위상이 떨어졌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 위에 위치하는 황당한 위상이 세워졌다. 개발도상국에 적용할만한 정책을 세계 유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정책 기조로 못을 꽝꽝 박은 것이었다.

<그림> 녹색성장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 사회와 문화의 동시 추진과 통합”을 의미한다면 녹색성장은 말 그대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뜻한다.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구해 온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결함을 자초하면서 엄청난 정책 후퇴를 낳았다. 이 시절 한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기후변화 대책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되었다. 심지어 원자력발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였다. 이렇게 한 번 뒤집어진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법률 개정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and Society, Governance)”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RE100).

이에 비해 녹색세척(green wash), 녹색분식이라고 불리는 악덕 기업행동 역시 지적받고 있다. 겉으로는 환경보호나 녹색 중시라고 하나 따지고 보면 그것들과 무관한 기업행동을 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역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하나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보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rmPfaPhz63g&t=63s)

모두 지구 생태계의 한계 용량(carrying capacity) 범위 이내에서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할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가 발표하고 많은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명 넷제로 (net-zero) 또는 배출제로라고 부른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물리적으로 계속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출이 되더라도 그 배출량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배출량을 0 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표> 2050 탄소중립 3개 시나리오

* 수송부문 배출량 일부는 차량의 대체연료(e-fuel 등)로 인한 배출량(9.4백만톤)이나, 동 배출량만큼을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 상쇄 가정.

**CCUS : CCUS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Carbon Capture) 필요한 곳에서 사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저장(Storage)하는 기술로써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로 평가.[2]

한국은 제조업·에너지소비 업종의 비중,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없이는 획기적 감축이 곤란하다.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19, %)을 보면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 2%, 프랑스 1%에 비해 한국은 무려 40.4%에 이르고 있다.

<그림> 주요국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19)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28.4%), 에너지 다소비 업중 비중(8.4%)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이런 높은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0-2014년까지 독일보다도 앞선 세계 1위였다. 2019년 현재 한국은 독일에 이어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32.9%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50년 이후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2021)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대폭 확대, 친환경차 보급, 연료 및 원료 등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건축, 그린 건축, 메탄가스 발생 최소화, 쓰레기 배출 최소화와 분해 가능한 가소성 물질 이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림 >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

 

[1] 허상수 외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76쪽.

[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허상수

목, 2021/09/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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