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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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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admin | 화, 2020/02/25- 21:12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이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조문 투표를 실시한 뒤 법안 전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이 결합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경우에서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의 몫이다. 일본 국회에서 법안 제출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좌를 받아(다만 이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단지 참고 요건이다) 준비되고 정당 내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당 내 절차는 정당 내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나 정책심의회 부회(部會, 전문 분야별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킨다)를 거쳐 정책심의회나 혹은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의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반드시’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법안 검토보고 경우보다 입법관료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결국 이렇게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내용 구성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입법관료들이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의사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서 결국 위원회 입법관료들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의 시나리오가 위원회 입법관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변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법안 검토’란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이다. 사실상 입법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입법토론회와 공청회가 분주히 열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볼썽사나운 살풍경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질 왜곡을 가리는 변죽일 뿐이다.

 

공무원의 법안 검토보고’, 국민이 명령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상임위원회란 본래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인력인 스태프(Staff)는 18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당 평균 75명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받고 소수당은 최소 1/3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총수는 2004년 현재 837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회처럼 입법관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국회에도 위원회 공무원과 별도로 이른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급여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고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2019년 현재 총 인원은 67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당파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비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성을 노출시켜 단지 개별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정당 관료가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당료의 임금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03년의 경우, 32명의 교섭단체 정책위원 중 25명이 당료 출신이었고, 6명이 국회 공무원 출신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집권 여당의 당정책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부 현직 관료들을 ‘편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행정부 관료들의 개입을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회의 입법권은 지금 심각한 왜곡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본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국가 입법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을 방기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변질된 국회이고, 왜곡된 국회이다. ‘의회로서의 기본’이 상실되어버린, 그리하여 이미 의회라 할 수 없는 국회이다. 기본이 왜곡되어서는 모든 일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 개혁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읽고 요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형성되어 굳어진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제기할 때 국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그리하여 국회 개혁운동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수행을 최고 임무로 부여받은 국회의 본질적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크게 여론화될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은 대개 클릭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나 가십성 뉴스에만 주목할 뿐 언제나 기본과 근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더욱 분열되며, 말초와 지엽으로만 흐르게 된다. 이제 언론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좀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란 그저 ‘출세’와 ‘성공’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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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조 바이든에 달려 있으며, 그가 온 힘을 다해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들을 다시 단합시키기를 기대한다.

뉴욕 – 몇 개월 전에 위스콘신 주의 케노사 시에서 경찰이 쏜 여러 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젊은 흑인 야콥 블레이크 어머니인 줄리아 잭슨 여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가 위대하게 행동해야, 미국이 위대해진다!” 불행하게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구호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갔다.

미국역사의 운명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흑인노예’라는 원죄를 정면으로 다루어 온지 이제 미합중국은 160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내부가 분열된 집안은 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정기간 동안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내분이 심화되었다.

경제의 성과를 주식시세로만 평가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현재 미국인 상위 10%가 자본시장의 92%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미국의 경제소외률과 실업률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인 3천만 명에 달하는 가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득배분의 하위계층 절반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이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진 나라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잘나가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중산층의 대부분에게는 오히려 증세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반세기 전, 마틴-루터-킹 목사는 ‘인종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주제’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그의 벅찬 연설을 들으며 57년 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행진이 시작된 당시, 천진난만했던 20세의 청년으로 필자도 ‘언제가 우리는 이겨낸다 – We shall overcome someday’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현장에 있었다. 그 ‘언젠가’가 이토록 이루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인종과 경제에 대한 정의라는 성과에 일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이내 멈추어 버렸다.

이후 1967년에 흑인폭동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당시 특별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국가는 하나는 흑색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으로 서로 갈라져 있으며 불평등한 두 개로 쪼개진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로 현존 불평등의 실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더욱 악화일로에 서있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누구나 감염된다)’는 구호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 속에 지병이 있는 시민들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의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오바마 시절에 극적으로 줄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늘어났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트럼프 집권시기에 미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201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인력자원(노동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경제도 건강할 턱이 없으며,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지나지 않는다.

지난 1월에도 필자가 지적하였지만 팬데믹이 발생하지 이전에도 트럼프의 경제성과에는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잘못된 조언에 따라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3년 전에 비하여 적자폭이 12%나 증가하였다.

집권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성장세도 빈약하기만 했고, 2017년에 시행한 감세조치라는 촉진제가 떨어지면서 당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감세조치로 기대했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방정부의 적자만 누적되어 1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의 선동에 빠진 트럼프의 형편없는 국정운용은 행정체계를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더구나 이는 겨우 문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한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2017년 이래 풍족한 자금지원의 대가를 즐기는 동안, 서민가계와 중소기업군들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지원조직들은 연방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억만장자와 기업에게 그토록 관대한 공화당은 ‘금고가 텅 비었다’라고 응수하고 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팬데믹 위기와 싸우는 와중에, 미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총사령관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아 왔다. 더구나 그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질병과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세계국가들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현재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 매달 3배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미 Michael Lewis라는 작가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제시한 ‘관료적 정부와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미국은 미래의 충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앙과 사회경제적 붕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종적 정의의 좌초라는 위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거주민, 동서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등 새로이 출현하는 갈등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출범 당시, 트럼프는 위대한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신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훨씬 잘 대처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꼴찌를 달리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위대한 국가’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미국인들은 바이든에게 희망을 건다.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갈라지고 분열된 미국시민들을 다시 재결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국가의 상처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서 단시일 내에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며, 국가의 재건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 젊은 세대의 과반이 이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열정들이 서로 연계되고 함께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원칙과 동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국은 다시 위대해 질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0-09-14.

Joseph E. Stiglitz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루스벨트 재단의 수석연구자와 세계은행의 부총재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다

월, 2020/10/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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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의 유엔총회 주간은, 지난 몇 달간 다른 행사에서 익숙해졌듯이, 얼굴을 마주하는 참석 대신에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올해는 우선 유엔이 창설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여서 이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를 기대하였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점차 다자적(multilateral) 시스템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유엔이라는 당연한 기구의 중심적 역할이 절대적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한 일부에서 야기한 유엔에 대한 도전이 전례없이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현안에 대한 다자적 해결이라는 요구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처럼 유엔이라는 국제적 기구가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에서 발호하고, 강대국들의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유엔안보리와 산하국제기구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에서부터 무기통제와 해양안전, 인권 등 국제적 협력체계는 약화되고 있고, 국제적 협약들은 무시를 당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규칙과 규범들은 도전을 받고 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이는 매우 염려되는 일이다. 다자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 단지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 ‘질서에 기초한 국제질서’ 그리고 ‘다자의 합의에 의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지고 있고, ‘미국우선주의’ 또는 ‘힘에 의한 통제’가 설치고 있는데도 현실은 역부족이다.

이제부터라도 절박하고 현실적인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한다 – 평화와 전쟁, 사회시스템의 개방과 폐쇄,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경제 또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기후재앙을 재촉하는 체제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합의된 규칙에 의한 국제사회의 관리는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과 자유 그리고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형성되어야만 국가들간에 안전이 보장되고, 개인들이 자유를 즐기고, 기업들은 부담없이 투자를 결정하며, 지구라는 행성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 이의 반대적 대안으로 ‘힘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식이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여 왔고,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유엔이 창설된 배경이기도 한 이런 경험들이 다자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다시금 끔찍할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세력들의 도전에 반대하며, 유엔을 신뢰하며 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럽인들은 수사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리에서 교량적 역할을 다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한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만, 유럽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을 독자적으로 규명하려는 협상을 주도하여 왔으며,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연구활동COVAX에 가장 많은 기금을 제공하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지구적-공공선(global-public-good)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돕고 있다.

유럽은 유엔 재정의 1/4일 담당하고 있다. 종종 유럽을 비난하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덩치만큼 역할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자주의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유럽은 자신의 덩치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럽은 유엔과 손을 맞잡고 Sahel에서 아프리카 콧등부분 그리고 발칸지역에서 중동에 걸쳐 여러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분쟁이 격심한 지역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항상 유럽이 유엔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누구보다도 국제적 기후협약의 실천에 앞장서 있으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깨끗한 물과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켜나가는 일에 일체의 타협이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지구적 규모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기여와 투자를 실천하면서 이를 유럽 자신의 안전과 번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웃국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자신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개인차원에게 진실인 것은 국가단위에서도 진실이다.

현재 우리에게 강한 역풍이 불고 있지만, 유럽은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때때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과 보다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논의를 언제라도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혹은 반대하는 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21세기의 다자주의는 20세기 힘에 의해 이루어진 방식과 결을 달리 해야만 한다. 이미 힘의 균형추는 이동하였고, 과제적 현안도 달라졌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들 –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유전공학, 무인자동차 등 – 새로운 일들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국제적 규칙과 통제는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규범과 기준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며, 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유럽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저지선이 있다.

유엔의 개혁은 새로움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해체를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작업은 유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지 이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이 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유엔이 없는 국제사회는 우리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2.

Josep Borrell

스페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사회노동자당 소속이며, 현재 유럽연합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유럽의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월, 2020/09/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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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 있을까?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아니다. 기후변화를 인간들의 만들어 낸 공업문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기후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은 지구표면 온도 역시 뜨겁고 더운 기록의 연속이었다. 특히 유럽은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온도를 나타내 보였다(https://www.ytn.co.kr/_ln/0134_202108150718517976).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의 상당한 사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양상은 폭염과 폭우가 나타나는 등 극한기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산불도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면적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지구 한편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지하수 고갈과 농작물 작황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폭우와 홍수 등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아보려고 인류는 모든 나라 대표들이 나서서 앞으로 50년 동안 지구온도 1.5~2.0 °C를 낮추자고 약속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기후물리편)은 최근 기후변화가 광범하며 급속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섭씨 1.5도 상승 시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그림>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 <출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1)>

190개국 대표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합의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약속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이면서도 미국은 경제대국으로써의 자기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는 데 앞장섰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아무런 강제나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도 그만, 이행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었다.

2018년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추계했다 :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많은 국가들은 이런 추계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이 IPCC 2018 보고서에서 밝힌 기후 회복적 경로들은 적응과 적응, 지속가능한 발전(Climate-Resilient Pathways : ADAPTATION,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던 인류 앞에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욱 화급한 정책목표가 된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 폐기물배출이라는 기존 생활양식을 폐기해야 한다.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한꺼번에 수행하기에 인류는 너무 많은 인공물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고 쉽게 살아 온 이 편한 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 전환정책을 도입, 시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들(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 발전 개념 역시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정초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은 국제연합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들(National Strateg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즉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생태적 안정성 저하, 개발중심의 경제성장, 배타적인 커뮤니티의 형성에 따른 사회적 부정의 심화라는 지속불가능한 발전상태에서 생태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표 1> IPCC 제1실무그룸 2013년 및 2021 보고서 요약

<그림> 생태적 안정성 + 사회적 형평성 +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출처: https://isd.snu.ac.kr/isd/SustainableDevelopment.php>

국제연합은 새천년개발목표들(Millenium Developmnet Goals, 2000-2015) 시행을 종료하면서 다음 15년 계획을 제안했다. 2015년 9월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써 인류 보편의 문제, 지구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의제들을 모두 망라하였다. 즉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설정, 시행할 것을 각 국가에 제안했다.

<그림 >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SDGs)

1992년 6월, 세계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선언」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했다. 한국은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지적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런 국제적 요구와 주문에 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각종 국가환경계획과 지속가능발전전략 모색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국가계획 수립에 민간인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를 수행하였다.[1]  마침내 정부차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8월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런 국제규범 이행은 근본부터 무너졌다. 녹색성장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4대강사업, 원자력 발전 등을 두루 망라한 기본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대두하자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장관 아래로 그 위상이 떨어졌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 위에 위치하는 황당한 위상이 세워졌다. 개발도상국에 적용할만한 정책을 세계 유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정책 기조로 못을 꽝꽝 박은 것이었다.

<그림> 녹색성장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 사회와 문화의 동시 추진과 통합”을 의미한다면 녹색성장은 말 그대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뜻한다.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구해 온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결함을 자초하면서 엄청난 정책 후퇴를 낳았다. 이 시절 한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기후변화 대책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되었다. 심지어 원자력발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였다. 이렇게 한 번 뒤집어진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법률 개정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and Society, Governance)”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RE100).

이에 비해 녹색세척(green wash), 녹색분식이라고 불리는 악덕 기업행동 역시 지적받고 있다. 겉으로는 환경보호나 녹색 중시라고 하나 따지고 보면 그것들과 무관한 기업행동을 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역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하나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보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rmPfaPhz63g&t=63s)

모두 지구 생태계의 한계 용량(carrying capacity) 범위 이내에서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할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가 발표하고 많은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명 넷제로 (net-zero) 또는 배출제로라고 부른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물리적으로 계속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출이 되더라도 그 배출량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배출량을 0 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표> 2050 탄소중립 3개 시나리오

* 수송부문 배출량 일부는 차량의 대체연료(e-fuel 등)로 인한 배출량(9.4백만톤)이나, 동 배출량만큼을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 상쇄 가정.

**CCUS : CCUS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Carbon Capture) 필요한 곳에서 사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저장(Storage)하는 기술로써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로 평가.[2]

한국은 제조업·에너지소비 업종의 비중,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없이는 획기적 감축이 곤란하다.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19, %)을 보면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 2%, 프랑스 1%에 비해 한국은 무려 40.4%에 이르고 있다.

<그림> 주요국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19)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28.4%), 에너지 다소비 업중 비중(8.4%)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이런 높은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0-2014년까지 독일보다도 앞선 세계 1위였다. 2019년 현재 한국은 독일에 이어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32.9%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50년 이후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2021)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대폭 확대, 친환경차 보급, 연료 및 원료 등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건축, 그린 건축, 메탄가스 발생 최소화, 쓰레기 배출 최소화와 분해 가능한 가소성 물질 이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림 >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

 

[1] 허상수 외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76쪽.

[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허상수

목, 2021/09/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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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검사와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건물

미국이 지난 6월11일 자신들의 법률 제13928조항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는 로마규정으로 정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정당한 사법권과 검찰조사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간섭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국제사법기구와 종사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사법권을 부여한 로마의 규정, 그리고 일반적 법률에 대한 중차대하고 전례가 없는 도전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ICC는 로마규정을 승인한 회원국들(전세계 국가들의 2/3)의 강력한 지원과 이행약속을 제공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사안을 미국법에 따라 일방적인 방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9월2일 ICC 소속의 공직자 두 명에게 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ICC의 Fatou Bensouda검사와 조사협력국장인 Phakiso Mochochoko의 미국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선언하였다. 상기의 공직자들은 아프칸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

일의 발단은 2001부터 시작된 아프칸 전쟁의 10여 년 동안 미군들과 협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 행위에 대하여 ICC 공직자들이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2019년 3월 워싱턴 당국은 악질적인 사법적 금융적 제재의 행정 경고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고는 조사를 지원하는 ICC의 모든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인권조사 인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조처에 대응하여, 유엔의 사법독립을 책임지는 특별조사관 Diego García-Sayán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보냈다 “미국이 취한 경고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량의 양민학살, 전쟁범죄, 인권위반사례 그리고 침략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기구에 대하여 명백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수일 전에도 폼페이오가 ‘ICC가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감싸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그의 주장은 황당하게도 수퍼-파워(미국)을 파괴하려고 어둠 속에서 미확인의 사악한 세력이 활약하고 있다는 음모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더구나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ICC가 제3세계에 대한 강대국가들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이러한 인식(미국의 하수인)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법규와 질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이번 행위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ICC의 아프칸 사건조사는 이를 승인한 3월의 재판소의 심의결정에 의거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미국의 항의를 기각하였다. 당시에 미국측은 ICC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견제와 균형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2002년 5월 6일에 합의된 로마규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에 미국과 동조하여 ICC를 탈퇴한 국가들은 부룬디, 이스라엘 그리고 수단이었다 (모두 해당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군).

트럼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수상도 Bensouda검사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즉각 ICC기구와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전에 수단에서 쫓겨난 지도자 Omar al-Bashir 역시 수단의 서부지역에 발생한 대량 양민학살 협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자 ICC의 소환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다.

ICC는 국제사회가 1988년 로마에 모여 합의한 규정에 따라 7월에 출범하였으며, 120여 개국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범죄를 처단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출범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아프리카, 수단의 Darfur 지역, 콩고인민공화국 그리고 케냐의 2007-208간의 선거과정에 발생한 양민학살과 폭력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였다.

아프칸의 경우, 미군과 CIA요원들이 테러혐의자들에 대해 국내의 은밀한 장소 또는 유럽 지역으로 송출을 통해 불법적 살인행위와 고문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남용 사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제재는 ICC의 조사에 저항하고 회피하는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국가군에서 제기하는 소위 ‘제3세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음모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행위 후 오리발-내밀기(포도주에 물을 섞는) 전형적 수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ICC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짓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악질적인 선례를 남겨 왔다. 미국이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개입해온 나라마다 황폐한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베트남에서 이라크까지, 자신의 세계지배를 포장하는 용어인 ‘세계의 자유화’라는 미명으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우리는 물론 국제적인 테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역할과 공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퍼-파워 국가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테러집단의 세포조직들을 다양한 군사적 작전으로 제거하여 왔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자신 역시 스스로 준수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아프칸에서 진행된 살인행위들을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겨진 내용들을 감추려 하는데, 이는 ICC 조사과정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군사적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범죄들도 함께 밝혀지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이다.

ICC의 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세상을 폭군이 이끄는 전제국가로 만드는 일이며, 미국과 동맹의 이름으로 저지른 온갖 포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ICC를 탈퇴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하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짓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Stephen Ndegwa

나이로비 출신의 언론인으로 미국의 강단과 아프리카 국제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관한 저술가 겸 기고자이다

월, 2020/10/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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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재할지 여부는 힘의 균형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대선 이후 미국사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상기의 질문들이 과장된 듯싶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선에 패배하면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겠느냐 질문에 대하여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We a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대통령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불복과 소송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멋대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he Atlantic지는 ‘대선이 미국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Barton Gellman의 끔찍한 에세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실었다.

현재에 수많은 위험들이 실재하고 있다. 투표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선거판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용지를 무효화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대체로 민주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체국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당일 투표가 끝나면, 트럼프 측은 현장투표 즉 선거당일 개표가 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든 물리적 방해를 진행하든 개표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2000년에 악명높은 플로리다 재개표 작업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수법이다).

Gellman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며 방해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벌릴 것이다.

공화당의 옷소매 속에는 너무나 황당한 술수(비수)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차분히 밝혀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0개 주정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백 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주 단위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는 해당 주정부의 입법의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하여 보자: 현재 가장 경합이 치열한 6개 주의 입법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결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 이는 마치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의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 대신에, 자신들 지역의 유권자 실제 뜻을 반영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

상기의 가정이 마치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화당의 구상이 이와 매우 동일한 수작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당직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대화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 물론 대법원이 이러한 사태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긴즈버그RBG의 사망으로 대법원 자리가 하나 비었고, 트럼프는 잽싸게 빈자리를 대선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 인사를 자신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증스런 위선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상식적 궤도를 벗어나 일을 도모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관 충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선출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였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일을 몇 주 앞두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일이 그리 진행되면,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우익진영이 주도하게 되면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예건데, 공공의료와 임신중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등 진보적 법안 등을 돌이킬 수 있다. 더구나 대법관의 임기는 평생 영구직이며, 우익진영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6:3이라는 우익주도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끔찍한 질문이 던져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의회가 대선결과에 반하여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다시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진보적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의 우익 지배의 대법원이 미국전역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번복하고, 이미 허용된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자.

상원이 대법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 와오밍 주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도, 동일하게 2개의 상원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의 추세라면, 미국민의 70%가 30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수인 30%가 반대로 70명의 상원의석을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주요현안인 공공의료와 경찰중무장해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의 극우적인 백인 소수집단의 거부권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적은 주가 상원의 권한으로 과잉 대표되는 정치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몇몇 인사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미全美의 역사를 연구하는 Gary Gerstle 교수에 의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나라들이 결국은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블루칼러(민주당 지지) 주정부들이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권한을 찾아가는 길로 점차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욕 주지사인 안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Gerstle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시민 전쟁 이전의 조약파기nullification라는 개념이 다시 부활하여 워싱턴 연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정부가 이의 무효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미국의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과거에는 종족에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면서 주 단위의 권한을 외쳐댄 그룹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미래에는 진보적 그룹이 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수논객인 David Frecnch는 그의 신작 “우리는 갈라선다 Divdied We fall’에서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온 ‘미합중국의 분리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Calexit 즉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주 정부들과 함께 연방분리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우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에 반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분리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French의 예측이 이제 불길하게 현실처럼 다가온다.

아직 이런 류의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1970년 대에 Andrei Amalrik이 쓴 에세이 ‘소비에트가 1984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가 글을 썼던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 소비에트는 건재하였다. 그러나 Amalrik는 틀리지 않았다. 그가 문제제기를 한 21년 후, 한때는 무소불위의 초강대국이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분리되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때가 이르면), 제국들은 무너진다 Oceans rise, Empires fall – 미합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09-25.

Jonathan Freedland

The Guardian의 국제정치전임 칼럼리스트

화, 2020/10/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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