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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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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admin | 월, 2020/02/24- 19:16

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보다 충실한 위탁자 요구 수행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http://bit.ly/2V2G1ot" rel="nofollow">http://bit.ly/2V2G1ot)"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들 또한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한국 기업의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회의 경영 결정,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기업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이사로 재직 중이며, 부당 합병에 찬성하여 회사 및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회의 경영 결정 등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경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당면 문제

충실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끼친 총수의 이사 연임 부적절해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이사회 개혁 관련 안건 상정 여부 질의


 

2018년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비단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때문만이 아니라도 향후 기업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에 본 질의서를 통해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의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효성의 경우 오는 3. 20.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안건의 철회 여부를 문의합니다. 

 

질의서 내용



  1. 공통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방기 이사의 자격 박탈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여부




  •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이사회 개혁 및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관련 안건 상정 여부 





  1. 삼성물산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찬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사의 해임 안건 상정 여부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 배상 여부





  1. 효성





  •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현준 회장 이사 연임안건 철회 여부





  1. 대림산업 





  • 이해욱 회장 이사 연임안건 상정 여부 



 



 

3월 정기주주총회 삼성물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8. 11. 부터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추산 결과(http://bit.ly/2SPFSlu)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제일모직 이사였던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즉,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사의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은 허위자료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은폐하였습니다. 만약 이사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이사로서 요구되는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삼성물산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내린 데에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삼성물산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참여연대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 상 ▲(구)삼성물산 보유 현금성 자산 1.75조 원 및 광업권 누락,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구)삼성물산 영업 및 이익규모, ▲증권사 리포트로 평가한 삼바 지분 가치 및 콜옵션 누락, ▲비영업자산인 삼바 지분에 블럭딜 할인율 및 법인세 미적용 등의 왜곡 요인을 보정한 결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와 같이 추산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계획입니까?

 

 



 

3월 정기주주총회 효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효성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조현준 회장(대표이사)의 연임안건을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조현준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효성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효성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 대림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사익 편취 등의 행위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해욱 회장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이해욱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대림산업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대림산업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avRFWulUmHz_22YF7UhBUfa5sQfJvrwb4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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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⑦]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왜곡된 시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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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기금을 향해 침을 뱉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하여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불편한 시각들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이에 침을 뱉는 사람들, 보수경제지나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보아하니 참으로 낯 뜨겁다. 국민연금기금을 한번 악용한 전례가 있는 그들이 이제는 그 뜨거운 감자를 목구멍에 삼킬 수 없을 것 같으니, 더럽혀서라도 감자의 맛을 상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망령이 바로 그 침이다. 지금까지 이런 침은 없었다. 그들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자산의 수익 실현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두고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기업 옥죄기 내지 기업의 경영권 간섭이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 살리기' 차원에서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발상은 그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자.

 

첫 단추 :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다. 필자와 동년배인 국민연금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더해지자 1999년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금융투자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서히 자본주의 시대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국민연금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률 달성이 가장 중요한 운영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5~10년 정도의 시계가 아니라 적어도 6~80여 년의 초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생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인간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적 수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시장 상황에 근거한 단기적 초과목표달성 방안 등 계획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에게는 그동안 스스로 지켜야 할 일종의 '세부규칙'이 없었다.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700조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기관투자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개선을 위한 아무런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내 개별기업의 내외부적 요소로 인해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다. 

 

국민연금은 서른 살이 되는 해(2018년)에 드디어 논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나, 특별히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기금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혜택이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거나 적어도 가입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국민연금기금이 취해야 할 행동준칙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소위 자본을 투자한 주체라면 사실상 누구나 그 원칙에 동의할 정도로 당연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원칙으로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할 것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

 

원칙3.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 재무사항, 비재무사항 등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한 결과, 우려사항이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하되, 내부지침을 마련해 그에 따를 것

 

원칙5. 의결권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 및 사유공개

-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정책을 제정해 공개하고, 고객 등이 쉽게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할 것

 

원칙6.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주기적 보고

- 의결권 행사 포함,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10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한 기업의 사장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공식적·공식적 루트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행위일까?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다든가, 일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했던 CEO의 비정상적 행위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정기·비정기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등이 과도한 요구일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주로서 자신이 투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당연하지 않은가?

 

개별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기업경영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제언함으로써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주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주주권 행사는 이제 막 첫걸음이기에 그 수준이 상당히 낮지만, 해외 연기금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명단 공개 ▲이사 해임 및 공익적 성격의 이사로 변경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적극적 연대 하에 의결권 대결(proxy fighting) 등 보다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오염된 언어

 

이처럼 자본주의에 충실한 연기금의 행위를 두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두고도 '기업 옥죄기'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보수경제지 및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말 그대로 연기금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이다. 특히 언론보도 행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사 제목부터 선동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동아일보 - [사설]'연금사회주의' 길 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고해야 (2019.10.17.)

파이낸셜뉴스 - [fn사설] 국민연금이 왜 자꾸 공정위·검찰 행세를 하나 (2019.12.27.)

서울신문 - [사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국계 먹잇감' 전락 경계해야 (2019.12.30.)


 

이처럼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간섭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오너 일가의 고유권리인 경영권을 간섭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작년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용자단체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위 당시 일부위원들의 발언내용]

 

- … 국민연금이 공기업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주가치의 기준은 시장에서 정평이 나는 것은 영업이익 …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1' 훼손됐다 할지라도 전체 총량이, 영업이익의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주주가치는 떨어진게 아니라 늘어난게 되거든요.

 

 - 이게 결국은 (재벌)일가의 문제점을 들어서 주주권행사에 나서는 것인데 … 300개 대상 기업들 따져보면 이만큼 리스트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없을 겁니다. … 모든 기업들이 다 걸면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동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 .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권은 재벌이라는 특정인(혹은 그 가족)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발상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전근대적 인식에 가깝다. 기업의 경제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주가 기업활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경영권 간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돈은 투자하되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받아들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게다가 여러 기업들이 경영인의 비정상적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게 된다는 속내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동안 얼마나 기업경영을 아무렇게나 해왔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그들이 말하는 경영권이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문적이지 못한 경영은 적절히 개입해서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그 기업에도, 국민연금에도,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안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요구는 사실상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털면 걸리지 않을 기업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간섭, 즉 기업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보수경제지에서 특히 이러한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들은 이번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근대적 인식의 발로이다. 순환출자 등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재벌 일가의 행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영권과 소유권 분리에 관한 개념 정립도 없고, 개별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재벌 일가에 두는 것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방식인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피터 드러커의 '연기금 사회주의'에 관한 글¹에서도 지적되듯이 연기금은 사실상 소유주(owner)가 아닌 투자자(investor)이기 때문에 소유 및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기금 사회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처럼 되려면 실제 국민연금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 직접 경영에 나서거나 CEO를 소위 '꽂아야' 한다. 아쉽게도(?) 국민연금이 그만큼 지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다.

 

더불어 정치적 간섭이라는 거짓 프레임은 사실상 기업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 행위이다.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기업의 사익편취에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에 정치적으로 간섭한 주체는 박근혜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었다. 그 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가 이를 적극적 옹호했던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도 눈을 가린 채 재벌체제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되기 바랐던 행위부터 반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정기능, 평범한 국민의 감시가 절실한 순간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위 '기업 길들이기' 또는 '연금사회주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쓰는 언론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것 또한 언론이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적극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특수한 제도의 경우와 관련해 언론의 이러한 역할은 더더욱 절실하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과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윤리의식 없이 잘못된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기 급급한 보수경제지의 보도행태를 자정할 수 있도록 보도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평범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에게 오염된 언어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측이 누구인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 그 이득을 챙기는 쪽이 어디인지, 나와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¹Drucker, Peter. 1976. "Pension fund "socialism"". The Public Interest. No.42 Winter. pp.3-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21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목, 2020/02/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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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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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며 물러난 재벌 총수, 4년 뒤에 봤더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④] 갑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브랜드의 가치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의 공동성과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있는 GLAD호텔은, 대림산업이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한 호텔이다. 자신의 종전 여의도 사옥을 개조하여 2014년 12월에 개관한 후 마포, 강남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재계 순위 18위인 대림그룹의 모태기업으로서, 아파트 브랜드 'e-편한 세상'으로 많이 알려졌다. 

 

'GLAD'나 'e-편한 세상' 등 브랜드는 법률적으로는 상표권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위 브랜드가 붙은 호텔이나 아파트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세간의 품평에 근거해서 신뢰감을 갖는다. 브랜드의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져서 그 상표권을 갖는 사람은 이름값 명목으로 장기간 상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LAD'나 'e-편한 세상' 등 브랜드가 가지는 품질 보증기능은 이를 디자인한 부서뿐만 아니라 호텔과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호텔과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당연히 회사가 상표권을 소유해야 하고 수익이 나면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KT 회장이 '올레'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등록한다면?

 

그러나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은 그러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AP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APD가 'GLAD' 상표권을 소유토록 한 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받았다. 

 

KT 회장이 'Olleh'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등록한 후 KT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회사가 짓고, '아이파크', '자이', '푸르지오' 등 브랜드는 그룹 회장이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해욱 회장은 2015년에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한해 40여 명의 운전기사를 바꾼 갑질 3종 세트로 세간에 논란이 되면서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2016년 3월 대림산업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후,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이 새롭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인 2019년에는 위와 같이 'GLAD'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소유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적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 중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해욱 회장이 APD를 통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상표권사용료를 받은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로 이해욱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자숙한다고 사과한 시기와 겹친다(공정위의 조사가 없었으면 2026년까지 약 253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

 

결국 이해욱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운 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회사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반대해야

 

재벌의 중력은 막강해서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엄청난 힘으로 시장을 장악한 후 시장의 매출과 수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인다. 재벌 총수는 이렇게 그룹에 쌓인 수익을 내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휘둘리는 하청업체나 구조조정을 빌미로 회사에서 내몰리는 노동자는 배제된다. 

 

재벌 문제는 총수 일가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의 문제이고, 재벌총수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청업체나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위 1%가 전체 토지 46%를 독식하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해욱 회장의 각종 갑질과 사익편취행위는 자신이 가지는 돈의 힘을 안하무인으로 휘두른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힘을 행사하는 곳이 자동차 실내인지, 회장실인지에서 차이가 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맞추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3월 대림산업의 정기주총에서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갑질을 폭로한 운전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해욱 회장 사건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최초로 제재하는 등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서서히 내고 있다. 이제는 12%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9105#dvOp...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토, 2020/02/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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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건 직권상정 요구 공문 발송

국민연금법 따른 기금위 소집 및 적극적 주주활동 안건 부의 가능

주주활동 논의 주체인 수탁위 일몰, 기금위가 관련 내용 논의해야

기업가치 훼손 기업 다수에도 활동 전무, 사실상 수탁자 책임 방기

 

 

2018. 7.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8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정도의 주주활동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민연금이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또한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주주권 행사나 책임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2020. 1. 29.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수탁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수탁위는 사실상 해산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수탁위는 인원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기금위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수탁위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위는 제도 개편을 핑계로, 기존 수탁위를 사실상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수탁위 운영에 관한 책임과 별개로, 기금위는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수탁위는 현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와 다름없으며, 현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기에는 기금위가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상법상 해당 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이 이뤄져야 하고, 대부분 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하순에 몰려있으므로, 기금위는 2월 초중순까지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2020. 2. 5. 제1차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한 바 없는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조차 실기(失機)한다면, 충실한 수탁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금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건, 특히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등 투자대상 회사들에 대한 보고 및 의결 관련 안건을 회의에 부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2018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B3TeyR2dMk9rNgarc2uduvqVrjMqrjz7bTP...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요청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요청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서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해당 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적극적 주주활동 보고 및 의결 부의 요청 내용



기금위 위원 중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지역가입자 대표인 참여연대는 기금운용위원장이 기금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이사의 결격 사유와 회사의 손해가 분명한 다음 대상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주주활동 현황 보고를 듣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상 회사들에 대한 주주제안 안건을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효성그룹




  •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9.97%입니다.




  •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그외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행사,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대림산업




  •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12.24%입니다.




  •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행사,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삼성물산




  • 2015. 7. 17.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 당시 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줍니다.




  • 시민단체 추산 결과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금의 손해에 대한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월, 2020/0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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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021. 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별첨. 고발장

문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02-741-8566

수, 2021/06/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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