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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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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admin | 목, 2020/02/20- 00:23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진정으로 운수노동자들의 후생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더 많은 서민층이 운수업에 참여하여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타다금지법의 논리적 근거였던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타다금지법’은 단순히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뿌리뽑는 조직적인 입법활동의 표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타다는 스스로를 “새로운 이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타다는 평소 택시 탑승이 어려웠던 단체 승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택시의 좋은 대체재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의 예외규정을 활용하여 승차정원 11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형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마저 “불특정 다수를 태우고 1인당 운임을 정하는 등 사실상 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경과하고 사용자가 130만 명에 달하자, 타다금지법이 발의되었고 며칠 후 검찰은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보아 대표를 기소했다. 

국회는 타다금지법 이전에도 플랫폼 산업을 주도적으로 말살해왔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성장이 강조되어왔지만 달라진 것 없이 국회는 꾸준하게 이와 상반되는 입법을 계속 시도 중이다. 플랫폼운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버가 2013년 8월 한국시장에 들어온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일명 ‘우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입법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우버를 ‘불법’으로 미리 규정짓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보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거대 자본을 가진 국제 기업이 국내 여객운수업 시장질서를 훼손시킨다는 명분과 함께 우버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으로 인식되었고, 2015년 한국에서 영업을 종료했다.  

‘거대 자본’을 수반한 ‘불법’적인 택시 운송이 아닌 ‘카풀’의 경우에는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2017년 12월 스마트폰 앱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역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로 보아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개정입법이 제안되었고,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이 가능하다는 개정법(실상 ‘카풀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풀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날개를 펴보기 전 실질적으로 영업종료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플랫폼운송’, ‘공유 경제’, ‘휴대폰 앱’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금지하는 것이 국회의 뚜렷한 입법패턴이었다. 새로운 산업이 도약하면 기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비단 운송업계만의 특징이 아님에도,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그저 기존 사회 질서를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타다금지법 법안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낯익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신산업 규제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은 플랫폼이용자들 즉 운전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며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훨씬 더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기존 산업종사자 즉 택시운전사들의 후생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에도 맞지 않는다. 플랫폼들과 경합하는 택시운전사들은 그들대로 사납금제도의 질곡에서 신음하고 있다. 진정으로 택시운전자들의 후생이 걱정된다면 이들이 택시회사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임에 착안하여, 노동계 전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동자성’ 문제 즉 파견이나 하청을 통해 노동통제는 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피해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납금도 더 이상의 유예나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보호도 아니고 택시운전자 후생도 아니고 단순히 여객운수면허제의 강고한 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러나 여객운수면허제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여객운수면허제는 여객운수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숫자제한, 요금제한, 품질관리, 기사안전보호 등의 제도의 근간이 된다. 여객운수면허제의 그러한 필요성은 플랫폼을 통해 상당히 완화된다. 예를 들어, 숫자제한은 택시들의 손님 확보 경쟁이 발생시키는 혼잡이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요금제한은 길거리에 서서 당장 움직여야 하는 손님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문제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여객운수면허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이들 플랫폼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도 AB5법이라는 노동자성보호법을 통해 한편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한편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참여자들은 더 많은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누리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기존 업계와 새로 도약하는 산업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신산업을 ‘불법’화하고 사회와 기술 변화를 막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일까. 비단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해소를 위한 이러한 접근법이 바람직한 것일까.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때 그때 화두가 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손쉬운 회피 방안이 아닐까. 

산업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고, 새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오픈넷은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며 국회가 이러한 물음에 숙고를 거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고: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 타다금지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글]
[논평]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2019.11.18.)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슬로우뉴스 2015.04.29.)
[논평]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2015.04.14.)
자원공유의 자유 (경향신문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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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픈넷이 2016년 정보공개청구를 개시한 이래, 본 제도로 제20대 총선 17,101건, 제19대 대선 40,222건, 제21대 총선 53,716건의 방대한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음이 밝혀졌고,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선거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대전선관위의 삭제 요청 처분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내의 게시글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게시글들은, 당시 여야 비례대표 대표 후보들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만을 대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다. 대전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하는 정보로 판단했다. 그러나 본 선거법 조항은 그 자체로 이번 사안과 같이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없는 표현물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이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위 삭제 요청 대상 게시글들은 이러한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의사가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 역시 찾아볼 수 없음에도, 대전선관위는 선거기간 ‘한남XX’ 등의 남성 비하적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본 조항 위반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거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이 게시글들은 선거 과정에서 미디어가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이나 공격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표현물, 여성주의를 의제로 한 정당의 선거유세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일종의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호가치가 높은 표현물로 함부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물이다.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과도한 표현 규제 조항이 선관위의 포괄적 검열권과 맞물려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국민의 선거기간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선관위가 삭제 요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0년 1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7.02.16.)
[논평]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17.02.0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선관위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사 보고서” 
수, 2020/12/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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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1) 개인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2)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며, 3)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결론: 반대의견

  • 제정안은 개인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며,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함

2. 명확성의 원칙 위반

  • 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인데이터를 “개인이 처리한 데이터”라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리”란 “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 처리하기만 하면 데이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에 관한 것이든 타인에 관한 것이든 개인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에 관한 것만 개인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즉 이러한 정의로부터는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제정안의 해석·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 제정안 제9조는 “데이터 주권”이라는 부제 하에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권적 권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바, 주권적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3.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

  • 제정안 제9조는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 개인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보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권적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데이터주체가 처리하기만 하면 이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권리는 정보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는 조항임
  • 제정안 제10조는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 개인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보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타인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데이터주체가 처리하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는 조항임

4. 개인데이터 이동권

  • 제정안 제12조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은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도입하기 위한 2차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개인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금, 2021/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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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 등이다. 

위 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킨다는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 명제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정보 자체를 차단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함부로 차단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다. 일방이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들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기사열람차단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듯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의 열람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들을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중점 처리를 예고했다.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윤영찬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만이 대상이며 ‘언론사’는 제외된다는 등 여당 내에서도 해석이 어긋났었는데, 이렇듯 적용 대상조차 합의되지 못했던 상황은 곧 여당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여론을 최대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선한 일반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진정 ‘언론개혁’,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여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억압하는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1년 2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24.)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한국기자협회보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를 말한다’ 전문가 릴레이 기고], 2020.11.04.)
[보도자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8.24.)
수, 2021/02/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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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각계 각층의 비판이 쏟아지자 다음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금지 원칙, 진술거부권,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제3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보안 취약화로 인한 보안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기부죄금지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는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고문을 통한 자백강요 등 반인권적 수사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헌법적 요청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적 요청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휴대폰 제조사나 통신사 등 제3자에게 복호화 등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연구 대상으로 밝힌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의 입법례가 그러한 의무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소지자·관리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352)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위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피고인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대 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이 또한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협력의무 부과라는 점에서 결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로 사업자인 제3자에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궁극적으로는 암호화 기술의 무력화가 필요한데, 이는 모든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보안을 취약하게 만들어 해킹 등 보안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상기해야 한다. 나아가 사인(私人)에게 단지 범죄의 개연성만을 근거로 다른 사인 특히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대행해달라는 요구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디지털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비밀번호 공개강제나 사업자의 협력의무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무부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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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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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판결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번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 국회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사 판결문의 경우 기존에는 확정 판결문만이 열람·복사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며, 글자인식이 되어 있어 임의어 검색도 가능한 양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판결서들은 일반 대중이 단순 열람시에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판결문 열람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또는 향후 입법에서는 판결문이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공개 원칙’에 따른 ‘공개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된 판결문만을 공개·제공할 것이 아니라,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없는 모든 선고 판결서에 대하여 선고 법원이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고 본 법이 시행일 이후의 판결서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은 문제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으로 국민은 최대한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와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하고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 공개의 헌법적 정신과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더욱 제대로 부응하길 기대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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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1/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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