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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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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admin | 수, 2020/02/19- 20:27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 빼돌리기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야 말로 시민단체로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

오늘은 그러한 변화 중 하나로, 국회에서 '열린국회정보'라는 이름의 정보공개포털을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해 부터 그동안 미비했던 국회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2월 17일에 그 결과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입니다.  

'열린국회정보'가 오픈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국회 관련 기관 사이트들에 분산되어서 제공되던 정보들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열린국회정보'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의정활동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가공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전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트리 구조로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개별 데이터에 링크를 걸어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들을 모두 알기 쉽고 찾기 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때 느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HWP나 PDF로 제공되던 자료들까지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각종 규정과 지침은 충분히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굳이 HWP 파일을 다운 받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가 문제 제기했던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공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데이터 목록에서 보고서 제목 칼럼에는 정작 'XXX의원_소규모용역(정책연구)' 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 개별 보고서의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원명 정보가 따로 칼럼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자파일을 데이터화 하는 과정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작 보고서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면, 오픈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시민들이 국회 그 자체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어할텐데, 그점에서도 '열린국회정보'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당선 횟수, 사무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 뿐 아니라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의 명단까지 기본 정보로 제공됩니다. 의원 별 대표발의 법률안, 표결정보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 내용과 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 정책세미나, 연구용역 보고서, 의정 보고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감시하기에 여러 모로 편리해진 셈입니다.

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이 깔끔해졌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기존 청구 내역을 확인할 때 '공개, 비공개, 부존재' 등 처리완료된 상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열린국회정보'의 경우 '통지완료'로만 결과가 떠서 개별적인 처리 상태는 하나 하나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4000 바이트 이내, 약 2000자까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열린국회정보'에서는 여전히 500바이트 이내(약 250자)로 청구서 작성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다보면 250자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굳이 분량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작업 과정에서 정보공개포털을 참고했을텐데,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의 디자인 변화. 과거(좌)와 현재(우)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국회 정보공개가 한발짝 진전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투명한 국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니, 이에 멈추지 않고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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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수, 2019/09/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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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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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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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이 붙었을 리 없었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을 거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 단면이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발의한 법안의 개수로? 회의에서 발언한 횟수로? 회의를 한 시간으로? 토론회는 얼마나 열었고, 어떤 정책연구를 했는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 중 기록이 남아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국회의원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각 소속 정당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구 사업과 행사들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오히려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명시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서 쏙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의정기록은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그만, 의원실 방을 뺄 때 버려도 그만이다. 행정부처들이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실도 업무를 전자문서로 하면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의원실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1년에 8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이 아닌 1년에 8건이다. 굳이 열 두 달로 나눠보니 한 달에 0.6666건을 등록한 셈이다.) 종이기록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실태를 조사하던 때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물음에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 남기고 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국회의원실의 대답이 이를 설명한다.

 

또 기록이 없는데, 정보공개가 가능할리도 만무하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해도 “정보가 없다”는 대답을 받을 게 뻔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곳들에도 국회의원은 빠져있다는 현실이다. 기록도, 공개도 안 해도 되는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감시의 사각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전, 21대 총선에 입후보한 정당들에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에게 정책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온 곳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다섯곳 뿐이었다. 답변을 준 곳 중 현재 원내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 두 곳에 불과하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국회 첫 개혁카드로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기록관리 책임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기록이 없으니 국민의 감시도 불가능, 일하는 국회도 요원
21대 국회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당들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없음이다. 국회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와는 상관없이 발의는 꾸준히 되었다. 하지만 국회기록관리법이나 국회정보공개법은 이제껏 발의도 된 적이 없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려 해도 당장 우리 당 의원들조차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록을 기증하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의다. 안 해도 그만이다. 19대 의원 300명 중 기록을 기증한 국회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 기록들도 의정활동을 온전히 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4년의 의정활동기록이라 치기엔 그들이 남긴 157상자 분량의 기록은 초라한 양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1차 코로나19 추경이 재석 225인 중 찬석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03.17ⓒ정의철 기자

 

정부는 국회가 감시한다. 정부 예산도 국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는 누가 감시하나. 국회가 쓰는 예산은 누가 결정하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를 대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는 없다. 4년에 한 번하는 투표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감시와 평가의 전부다. 사실 감시를 하려고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감시할 수 있는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감시할 건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막말로? 싸움으로? 비리와 부도덕으로?

 

국회를 개혁하라는 구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다. 아니 부탁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응답 역시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회가 내려놓겠다는 권력은 감시권한의 재편이어야 한다. 지금껏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는 스스로 감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을 국민들이 소환 하는 것도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21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들어간다. 국회의원들에게 방울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금배지가 아닌 스스로 방울을 달 의원들을 보고싶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월, 2020/06/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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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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