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환노위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월 18일(화),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2월 18일(화),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7개 기업 모두에게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농심', '동원f&b'의 트레이 제거 선언을,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의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7개 기업 모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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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하반기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기업은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내로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여 2023년 내로 적용 가능 제품에 트레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2022년 3월 트레이 제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의 '카스타드'를 시작으로 오뚜기, 풀무원 등 많은 제품들에서 트레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요구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처리 기한이 60여일 남은 것이다.
○ 오는 2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 1회용컵보증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만약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발의)을 성실히 심사하여 늘어가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법안을 심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가속을 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5월 20일 어제,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며, 미반환된 보증금은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증금은 무단 투기되는 1회용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 보증금제 재도입으로 개인의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과와 더불어 향후 매장의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보증금제로 확대•발전되길 바란다.
○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들어하는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여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해 녹색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는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 방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공동 추진해왔다.
○ 우리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인류와 지구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는 발판을 삼아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 활동가 070-7438-8537 / 010-8546-4624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 02-722-7944 / 010-3613-0820
최초로 배달 1회용품 실태 조사 및 1회용 식기류 금지 대책은 환영 그러나 현행 법령상 배출, 수거 및 재활용...
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 진행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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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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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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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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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폭염이 예고되었던 대한민국의 2020년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 홍수 전반을 빠짐없이 복기해야만 한다. 이번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관리계획 범위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이거나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치수능이 과다산정됐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모래제방’이나, 제방고를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춘 섬진강 교량 등과 같은 부실한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과 시설 제원, 운영 매뉴얼 등을 두고 촘촘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댐 운영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그간 다목적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충남 가뭄 사태에서 보듯이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댐 저수량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하류 강수량에 댐 방류량이 더해지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방류를 줄이면 댐을 월류하여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 역시 적절한 홍수터나 지방상수원 보전이라는 비구조적인 안전판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 환경부가 18일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 역시 홍수방어계획을 넘어선 홍수규모에 대응을 위해 댐법과 하천법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이상 댐과 제방으로만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 우선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을 위한 공간'은 강이 평소 수위를 넘었을 때 완전히 범람하지 않고 물이 머물도록 하는 공간의 개념이며, 이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 이미 추진된 계획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방안에 과도하게 물을 가두기보다 적정한 공간에 안전하게 홍수가 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에 하천법과 댐법은 너무나 협소한 틀이다.
○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지 및 해안매립 등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물을 머금은 산사면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산지 경사도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이번 부산 침수의 경우 진구와 남구 일대는 사례에서 보듯 해안가 매립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홍수 발생 시 갯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야 할 하천의 길목을 막음으로써 물을 범람하게 하고 피해를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계곡부 등 산사태 우려지역 및 해안 저지대의 주거지를 줄여가는 도시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시침수의 경우 특히 댐이나 제방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투수층의 확보 등도 핵심과제다. 도시화가 되어있을수록 투수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8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가화지역의 77%가 불투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투수층이 줄어들면서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홍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 홍수위험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홍수위험지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02년 한강유역권 시범제작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국가하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가 지방하천 등을 포함한 지도를 작성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지도의 정보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 숨길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댐과 제방, 하천 직강화 수준의 기존 홍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물 관리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5월 20일 어제, 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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