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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동아리 ‘풀등’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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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동아리 ‘풀등’ 회원모집

admin | 화, 2020/02/18- 01:27

 

 

청소년 환경동아리 ‘풀등’ 회원모집

2020년 한 해 안양·군포·의왕 지역에서 활동할 생태환경 분야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도심개발로 서식처를 잃은 양서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체습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대체습지 모니터링 개구리 탐사대와 반딧불이 복원을 위한 반딧불이 지킴이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동아리 활동 함께해요!

모집기간 : 2월 18일 ~ 2월 28일
대상 : 회원가족과 청소년회원, 선착순 20명
자원봉사 시간 : 매 회 3시간

온라인 회원가입 : https://akukfem.tistory.com/626?category=2453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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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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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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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12.14.(금) 오후 2시


□ 장소: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좌장
– 남찬섭 교수(동아대)


□ 발표
– 이승호(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 유승주(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 박귀옥(고려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일상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_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 한겨레(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 토론
– 정창률 교수(단국대), 민기채 교수(한국교통대), 이은주 박사(중앙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월, 2018/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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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의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올 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신청하러가기: http://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안내>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 2018. 12. 3.(), 8:50~17:00 (등록 8:20~)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사실 1, 2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신청기한 : 2018. 11. 20.(화) – 2018. 11. 30.(금) 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 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7시간 인정 (예정)

○ 당일 <2018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8. 11. 30.(금) 17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환불요청.

*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타임 테이블>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8:20 등록
8:50-9:10

(20분)

개회선언 / 개회사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9:10-9:40

(30)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9:50-11:20

(1시간 30)

집중조명1.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1. 난민 인정자 – 통역  
발제1. 현행 난민인정절차 평가와 제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2.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의 사회권과 처우 개선 과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3.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난민혐오와 가짜뉴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토론 및 질의응답  
11:30-12:30

(1시간)

점심식사
12:30-13:00

(30)

2018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13:00-14:40

(1시간 40)

집중조명2. ‘평화의 시대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 하주희 (민변 사무차장)
발제1. 국가보안법 현황과 과제 장경욱 (민변)
발제2. 탈북민 인권의 현황과 개선 방향 강곤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발제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토론 및 질의응답  
14:50-16:30

(1시간 4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사법농단 사태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사회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야기 손님1.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이야기 손님2.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야기 손님3.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
이야기 손님4. 조봉구 키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손님5.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토론 및 질의응답  
16:30-16:50

(20)

선언문 낭독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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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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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 보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요약]

□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임

 

□ 또한 순혜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제도 초기 일반적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순혜택의 차이도 고소득자가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소득비례방식 연금제도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며,

  • 향후 제도성숙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변화에 따라 고소득자의 순혜택 규모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순혜택 차이 역시 제도성숙에 따라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차이를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존의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연대적인 주장에 불과함

ㅇ첨부: 20181205_연금행동_이슈페이퍼_국민연금_역진성_논란 1부. 끝.

수, 2018/1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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