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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지역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admin | 월, 2020/02/03- 20:13

■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주민과 함께 꿈꾸던 정책 실현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2권 1세트 40,000원
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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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 거제시 직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 발주처
거제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9.23~ 2020.11.2

■ 목표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적가치 개념 이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찾기, 자원 찾기, 실행계획 워크숍 소개 및 실습
워크숍을 통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사업계획(안)

■ 목차
1. 과업 개요
2.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주요 내용

화, 2020/12/01- 19:26
2
0

■ 제목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in 남원 사람책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 주최

춘향골교육공동체

■ 목차

각양각색의 사람들
남원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화공간
남원 곳곳의 역사, 문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합니다.

도서관
남원 곳곳에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 본 자료집은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제작 및 지원합니다.

금, 2020/11/20- 20:18
3
0

■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PART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PART2. 결과요약
0. 결과요약표
1. 현재 삶 만족도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4. 개인적 차원의 희망
5. 사회적 차원의 희망
6. 국가적 차원의 희망
7. 세계적 차원의 희망
8. 2018년 조사에서 주목할 문항

PART3.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1. 항목별 만족도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만족도
2)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
3)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만족도
4) 경제 상태 만족도
5)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만족도
2. 현재 삶 만족도
3. 의지하는 지인 수
1) 긴급 자금 융통 시
2) 건강 이상 시
3) 스트레스 해소 시
4.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의향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6. 현재 우리사회 항목별 평가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3) 자율적 의사결정
4)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
6) 문화적 다양성 수용되는 사회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건강 상태 전망
2.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3. 배우자(연인) 관계 전망
4. 가족 관계 전망
5. 지인 관계 전망
6. 경제 상태 전망
7. 자율적 시간활용 전망
8. 기술발달이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3)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재난·재해로부터의 사회안전 전망
2. 사회적 갈등 전망
3.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 균형 전망
4. 자연환경 문제 개선 전망
5. 사회 투명성 전망
6. 부의 격차 개선 전망
7. 성차별 문제 개선 전망
8. 교육기회 격차 개선 전망
9.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
10. 소수자 차별 개선 전망
11. 전반적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12. 남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3. 여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4. 사회적 희망 점수
(4)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망
2.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전망
4.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 전망
5.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전망
7.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전망
8. 20대 국회 활동 평가
9.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
10. 21대 총선 투표 의향
11. 국가적 희망 점수
(5)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2. 국제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완화 전망
3.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전망
4. 세계 경제 발전 전망
5. 국제적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망
6. 세계적 희망 점수

PART4. 부록
1. 설문지
2. 통계표

■ 펴낸 날

2019.12.

화, 2019/12/24- 22:20
3
0

■ 과업명
2030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 발주처
순천시

■ 과업기간
2017.09.~2018.06.

■ 과업목적
–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 숙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서 지속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설정. 이와 함께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각종 상위계획 및 순천시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이 국가 및 지역 계획과 부합되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음.
– 순천시 현재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함께 국제적인 정책흐름을 반영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30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목차

제1장 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진행
1. 연구범위
2. 연구진행

제2장 현황분석
Ⅰ 순천의 현황
1. 자연환경적 특성
2. 인문환경적 특성
3. 2030순천시 도시기본계획

Ⅱ 해외 사례
1. 독일, 프라이부르크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일본, 도야마
4. 싱가포르
5. 미국, 포틀랜드
6. 일본, 아와지시마

제3장 시민주도 연구
Ⅰ시민주도 연구의 개요
1. 개요와 의미

Ⅱ 시민주도 연구
1. 상상테이블
2. 시민미래참여단

Ⅲ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1.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2. 시민미래참여단의 2030순천시 세부목표

제4장 2030순천시의 미래
Ⅰ 2030순천시 미래의 키워드
1. 순천시민과 시민사회 : 시민 스스로 만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균형발전하는 순천
2. 전문가 자문
3. 정책 및 트렌드
4. 종합분석

Ⅱ 2030순천시의 미래 : 시민과 함께 미래의 혁신을 준비하는 순천
1. 2030순천시의 미래
2. 2030순천시 중장기계획의 방향

제5장 2030순천시, 7대분야 핵심과제
Ⅰ 경제산업분야 – 창의적 혁신과 미래가 있는 일자리
Ⅱ 농업농촌분야 –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순천
Ⅲ 행정자치분야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공동체, 순천
Ⅳ 교육평생학습 분야 – 모두의 배움터, 순천
Ⅴ 보건복지분야 – 모두 함께 어우러진 도시, 순천
Ⅵ 도시환경분야 –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순천
Ⅶ 문화관광분야 – 모두의 놀이터, 순천

제6장 재정 및 투자계획
Ⅰ 경제산업분야
Ⅱ 농업농촌분야
Ⅲ 행정자치분야
Ⅳ 교육평생학습분야
Ⅴ 보건복지분야
Ⅵ 도시환경분야
Ⅶ 문화관광분야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인은숙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김지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팀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팀장
박정호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정환훈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조준형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송정복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박흥석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강현주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한현숙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조현진 희망제작소 일상센터 팀장
김현수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팀장

■ 펴낸 날
2018. 06.

목, 2019/10/10- 19:32
1
0

■ 과업명
영암군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 발주처
전남인력개발원

■ 과업기간
2018.05.~2018.10.

■ 과업목적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차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2. 영암군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산업 관련 현황
다. 영암군 고용 관련 현황
라. 시사점

3. 사회적경제 현황
가. 사회적경제 정의
나. 사회적경제 역사
다. 사회적경제 현황
라. 시사점

4.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나. 영암군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다. 심층인터뷰 시사점
라. 타지역 현장조사
마. 타지역 현장조사 시사점

5. 결론
가. 영암군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나. 정책제언
다. 전략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정책기획팀 팀장
김희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펴낸 날
2018. 10.

목, 2019/10/10- 19:31
2
0

■ 과업명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발주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업기간
2020. 7. ~ 2020. 12.

■ 과업목적
– 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대학(연세대), 공익재단(희망제작소)이 협업하여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심축(hub)역할 제공
– 기술진보의 과정과 성과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목차
1.서울DSI SHINY Net 개요
1) 서울DSI 추진배경 및 소개
2) 서울DSI 핵심 키워드
3) 참여기관 역할 및 추진목표
4) 사업 추진경위 보고

2. 서울DSI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 과제 개요
2) 전문인력 양성교육
3) DSI 센터 구축 및 운영
4) 콘텐츠 제작 및 지역확산

3. DSI 사업평가 및 제언
1) 사업평가 및 제언

■ 연구진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 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1.2.

수, 2021/03/10- 22:18
4
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20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수입 및 결산서(2020년도분).hwp
0.02MB

 

목, 2021/04/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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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2/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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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수, 2020/10/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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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지역 고용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포럼>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만이 아니라 연계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거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 현장.

거제시와 희망제작소는 조선산업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된 노사민정 협력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유지를 이뤄낼 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의 건조량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태생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비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조선업과 거제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중층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제 중인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숙련의 중요성>을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선박을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능직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고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고용위기 움직임>을 발표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한 거제시의 이형운 조선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고 특히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직기간을 기술 숙련기간으로 이용해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모습.

발제 이후에 시작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숙련과 협력업체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등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기반한 교육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거버넌스 구성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전체의 일자리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토론회에 참여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제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원청 및 하청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각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 기다리는 소극적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수, 2020/10/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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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및 관련 5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법률안 중 지방의회 부분만 보면, 시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임용권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에 국한되고, 기초의회의 사무국() 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213일자로 게시돼 있는 223차 건의문 처리결과에 따르면, 협의회가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 사무국()은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규모여서 광역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빨리 통과되더라도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안동시의회, 수원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들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

 

비록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에서도 현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주어진 사무국 직원 임명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지난 7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925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마포구의회와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의장 추천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이번 서울마포구의회나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710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달서구의회 조례에는 특히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제정된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는 이후 제정된 조례들보다 훨씬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조례는 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인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조항도 삽입했으며, 인사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 사무국 직원의 계속 근무 보장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전남 강진군 조례에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 추천대로 인사하는 게 원칙임을 못 박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 등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초의회 의장 인사추천권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화, 2020/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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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재벌기업계열사 특수관계인 명시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누구나 차량 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낸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 중고차 취득세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에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기업인수하여 그 회사 자산 76천 여 대의 차량을 사실상 취득했으나 한 푼의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방세법 제7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이하 비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차량 76천대는 누구 것?

어쨌든 롯데그룹은 무려 76천 여 대의 차량 취득세 약 40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면 4%에서 7%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간주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2%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그 대상회사(KT금호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조원이 넘는 유형자산(대부분 차량)을 보유한 대상회사를 기업인수 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한 푼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간주 취득 취득세율 2%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 제1212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도 납득이 안 된다)

 

 

롯데그룹계열사들의 400억 원 대 취득세 미납 마술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르는 TRS(Total Return Swap)로 가능했다.

 

TRS는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총수익매수자가 되고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된다. 기업이나 자산운용사의 의사에 따라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증권사에 준다. 증권사는 이익 보상이 없지만 손실 위험도 없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로서는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라임자산운용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RS 거래는 기업 간의 기업인수(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인수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인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이 TRS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기업인수에 활용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정확히 50%만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사들였다. 지방세법 제75항의 과점주주를 피해간 것.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그러나 계양구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TRS 거래를 동원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의 명의(형식적 주주권)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권리(실질적 주주권)은 롯데그룹계열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포착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핵심자료인 주주간 계약 및 TRS 계약의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 약정서에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과 총수익을 롯데그룹계열사에 전부 위임, 반납하고 대신 고정적인 약정이자만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주식 지분율은 정확히 50%여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지방세법기본법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119일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로담코 판결)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예고를 거쳐 201710월 롯데그룹계열사들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했다.

 

201711월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12월 기각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계열사들이 계양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5개사가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2호 라목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빠져있다.

 

향후 벌어지는 행정소송 2, 3심 결과는 재판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항과 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롯데그룹은 그 롯데그룹계열사들(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우리홈쇼핑)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없을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부과된 취득세 446억 원을 낸 상태로, 최종판결에 따라 계양구청 등은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개정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수, 2020/09/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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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개정으로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 2.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재가 의회 사무국에 오기 힘들뿐더러, 집행부 눈치 보는 사무직원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 지방자치법 제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 12 가운데 어느 게 더 이해되시는지? 원래 전문 2로 시작하려다가, 사무직원들의 고뇌에 찬 공허한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 전문 1로 바꿨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실어 보기로 했다.

각설하고, 거창한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든 말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이나마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자치법>

 

12(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92(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1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92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돼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기초의회 사무국() 인사권은 기존대로 두고,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만 의장에게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또한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법 아래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임기제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물론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기려면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연대와 굳센 투쟁,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복잡하다고? 확실한 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지방의회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모집공고문이 검색된다. “의회 지방별정직이나 의회 임기제를 검색창에 입력해보라.

 

 

 

지방의회가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 혹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 2020. 3. 10. 타법개정]

 

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15(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5] <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소관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전문위원 임용이나 정수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의회가 정하지 않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헌납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9

 

2(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9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 5. 9

 

5(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5.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18.11. 7.)

 

2(사무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 7.)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 7.)

 

제4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항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11. 7.)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1. 7.)

 

5(직원의 정수) (제목개정 2018.11. 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1. 7.)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교묘하게 섞어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힘들게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인 조례 하나 찾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마포구의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열어둔 대로 전문위원 4명 중 5급상당 별정직 1, 6급 임기제 1명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사무직원 정수는 역시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2(직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3(사무국장)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5(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6(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소관 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굳이 집행부 소관인 조례나 규칙으로 넘겨, 사무국 내 최고 고급인력인 전문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이 되고 있다.(아주 극히 일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 전문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심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수 문제는 행정기관의 조례와 규칙 안 별표 안에서 교묘히 숨겨지고 왜곡돼 지방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 서대문구처럼 대통령령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각 지방의회는 우선 자기 지역의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단기적으로는 현 규정안에서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통령령이 별정직을 둘 수 있게 열어둔 입법 취지에 대한 확신과 의원들 간의 정당을 초월한 단결은 필수다.

 

추신1.

그나마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찾은 감격도 잠시, 2017년 개정을 통해 그전까지 2명이던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곤 좌절했다. 그나마 6급 임기제 전문위원이 1명 늘었으니 아주 물러선 것은 아니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런데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 마포구의 개정 이유가 아주 그럴싸하다. 다른 지방의회도 조례를 정상화하면서 똑같이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신 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얘기도 있다. 기껏 힘들게 민간 전문가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차지하거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줄 타고 들어오는 실력 없는 전문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회는 망한 거다.

 

수, 2020/09/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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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부소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H_LMTUiuQUc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사회의 곳곳에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을 지탱하는 일자리의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매월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안정망의 연대적 확산을 위해 여러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 중인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하 임)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1차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 현장 보기(링크)
2차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 현장 보기 (링크)

Q.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임: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더 고용 일자리에 깊은 충격을 안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과 후는 분명 다르고,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서부터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포럼을 열기 전 사전 토론회를 거쳤는데,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 문제를 풀 때 사회혁신의 관점과 연대의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과 7월 각각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열었고, 9월에는 거제시에서 3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어느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기 논의를 시작했는데, 주로 전주시, 대전시 대덕구, 경남 거제시, 서울시 구로구 등이 참여했으며, 향후 부산 진구, 경북 구미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자료사진)

Q. 여러 지자체가 포럼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임: 현재 포럼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문과 관련해 큰 도전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정책을 발굴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방역에 관한 위기를 겪었다면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기를 피할 수 없기에 추후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임: 코로나19가 터진 초기에는 관광업, 항공, 운수업, 직접 산업과 자영업과 같은 특수고용직 위주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낮추기’,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연대적 지원이 이어졌고, 특수고용직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부문 관련해서는 평균임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유급 휴직 지원 제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걸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내수 위주의 타격을 완화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제조업도 충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폭풍전야’ 상황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Q. 일자리 위기 관련해 대표적인 지역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임: 2차 포럼 때 함께 한 전주시 사례를 전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지자체로 손꼽힙니다. 전주시는 음식, 숙박, 여행업 위주의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인데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을 당시 ‘임대료 낮추기’, ‘재난기본지원급’ 등의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고, 집행하는 와중에 ‘노사민정 대화’라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직의 경우 국가가 90%, 사업주가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전주시가 사업주 대신 부담하면서 행정 주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주시는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설계하는 등 여러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제조업 관련 일자리 사례도 있나요.

임: 제조업 중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일종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지난 2010년 이후 경기를 보면 불황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업은 특이하게도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복합산업입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선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꾸려진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다양한 대화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제시 관계자와 여러 주체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육 훈련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Q. 일종의 특화 교육인가요.

임: 네. 거제시의 일자리는 앞서 언급한 전주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제조할 때, 표준화된 제작보다 선주의 요구, 설계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조하기 때문에 노동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미 상선(여객선·화물선·화객선), 벌크선, 특수선 제조를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제조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양 플랜트 산업에도 뛰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자체가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있기에 미래를 대비하는 특화된 교육 훈련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업에서는 숙련이 해체되면 호황을 누릴 때 과실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거제시에서는 조선업 관련 특화 교육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Q. 향후 일자리 위기 포럼의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임: 중앙 정부 중심의 일자리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그간 일자리 부문과 관련해 소극적이었던 지자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연관돼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위주로 말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약속의 틀 안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이 지점을 함께 가져갈 예정입니다.

Q. 9월 예정된 3차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임: 거제시의 위기 상황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건지에 관한 추진 방향을 논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제시 조선업의 과거와 미래 전망을 나눌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지혜를 나누고, 상생형 일자리 등 중앙정부가 실행하는 공모사업을 어떻게 고용위기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주민들의 사회적 일자리인 교육과 보육 분야에 관한 일자리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월, 2020/08/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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