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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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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admin | 수, 2020/02/12- 23:31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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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4.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민변TF 팀장)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진성서제출 취지 등) –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보도자료 파일 참고)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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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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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요 공범들에 대한 일차적인 사법적 심판이 이뤄진 셈이다. 우리는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일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다.

 

오늘 판결의 첫 번째 의미는,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공모하여 정치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벌기업들과 정경유착을 한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데 있다. 박근혜‧최순실 등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설립을 주도한 점,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와는 부품 납품계약을, 플레이그라운드와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롯데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점, SK에게 89억원을 요구한 점, 포스코에게 펜싱팀 창단을 강권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권을 가지려 했던 점, KT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고 부당한 광고대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 에이전트 계약 체결 강요한 점, 포레카 인수매각 절차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점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재판에서도 확인되었던 정권과 삼성과의 유착관계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불법적으로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것이나, 살시도 등 마필을 통한 정유라의 승마활동을 지원한 사실의 기본적인 불법성도 모두 인정되었다. 한 국가의 행정수반이 국정운영은 도외시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을 도모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 의미는 지난 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재판 결과의 부당성이 사법부 내에서 반박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제자리에 복권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일관하여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안종범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앞부분만 가져와서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전부를 부인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법원은 위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것은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이 업무수첩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사용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수첩이 증명하는 간접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이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모임은 이재용 사건 상고심에서 반드시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다.

 

세 번째 의미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수에 대해 보다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액수를 감축시켰다.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실제 마필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순실‧정유라 등에게 있었던 점을 명확히 하면서 뇌물액수가 72억 9735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도 유감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 무엇보다도 삼성의 각종 불법적인 지원에 대하여 ‘포괄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가 문제시되어 왔고, 박근혜, 문형표 등 정치권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부정한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 측에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뇌물액수를 감축하기 위한 법리전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있어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추가 용역계약은 액수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을 뿐 뇌물약속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에서 뇌물약속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재용과 삼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뇌물을 공여하는 데 함께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삼성만 비켜가는 이유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우리 법원이 유독 재벌기업 총수의 형량에 대해서 관대한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아직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사법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을 서슴없이 자행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현 시기 법원에 부여된 신성한 임무이다. 그 임무가 죽어버린 정치권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작용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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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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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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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여 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 왔다. 강용주씨는 출소 이후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음에도 오로지 법무부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간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온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 왔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용주씨이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보안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운용과정에서나마 제거함으로써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강용주씨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폐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짐의 징표로 검찰은 강용주씨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역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8/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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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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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다른 현의 경우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일본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확산되는 경향에 발맞춘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가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시특별조치로써, 협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2.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임시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험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민변은 2015년도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험분석 및 평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심층수와 해저토에 대한 조사가 제외된 점, 일본의 WTO제소를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도 민변은 정부가 WTO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잠정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민변이 2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에 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가 조속히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입금지제한조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인 논리나 외교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WTO 상소와 이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월, 2018/0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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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였고, 이를 소아당뇨 환자 커뮤니티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의 변론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김미영씨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김미영씨가 연속혈당측정기를 1형 당뇨(소아당뇨) 커뮤니티에 게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광고-무허가 의료기기의 광고 게재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4조) 여부와 수입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내지-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내지(의료기기법 제26조) 여부입니다.

  1. 그러나 김미영씨가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에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미영 씨가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김미영씨는 일반 소비자일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는 소아당뇨 환자 및 그 부모들과 의사 등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게다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자신의 아이와 다른 부모들의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한 것일 뿐, 수입을 업으로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에 설치한 것은 연속혈당측정기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무엇보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의 허가, 인가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일 식약처가 김미영씨를 고발하게 된다면,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응급치료 목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로서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설립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이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식약처에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과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와 함께 별첨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1.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식약처의 김미영씨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후2시

– 장소 : 서울지방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내용 : 식약처의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법률의견서 제출

– 참가 : 김미영(피조사자,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1형 당뇨 환우협회 회원들

한경수(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l 변호사)

성춘일(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이혜정(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 별첨2.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법률의견서

김미영 의견서 최종(수정)

보도자료-김미영씨 사건_식약처 고발(수정)

월, 2018/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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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장 및 감사 투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 선거에는 김호철 변호사가 단독 출마 하였으며, 감사 2인 선거에는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가 출마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김호철 후보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영동, 황정화 후보자 또한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년으로 2018. 5. 25. (금)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그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민변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여 변호사로 출발함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건을 변론해 왔고, 특히 환경보건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민변이 촛불 승리와 정권교체의 빛에 가려 여전히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서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과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변 내 미래 리더십을 발굴하고 세우는 지속가능한 리더십 창출구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김호철 변호사 주요 약력
– 1991. 2. 제 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 3. 법무법인동부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 가입
– 2000 ~ 2002.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 ~ 2004. 민변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2006 ~ 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 ~ 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01. 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 ~ 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3/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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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는 부패·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스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 다스의 BBK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BBK투자금 환수를 위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을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대납한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는 매도인이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이 이미 찍혀 있어,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 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 및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불법·비리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수, 2018/03/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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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붙임. 의견서)

2. 정보경찰은 민주사회의 의사 표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3.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이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험방지 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 ‘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하며,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대부분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다. 이들에게 ‘치안정보’의 치안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통치행위에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4.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밀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는 나찌 독일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스탈린식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있다. 이들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 방지나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예단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만을 수집할 뿐이다. 한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결코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기능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이 결합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 즉 참가인원, 이동경로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 참여 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이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경찰의 개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각 부서(수사국, 외사국 등)에서 각자 임무 범위 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파견되어 각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경찰 인원이 있다면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끝)

※붙임. 의견서 (별도파일)

금, 2018/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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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즉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2018년 지방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공직 선거또는 16(교육감 선거)로 인하하는 법안이 무수히 발의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18,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4월 임시국회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

오늘 2018년 3월 22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3명의 청소년들(김윤송김정민권리모)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국회 앞 농성장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우리 모임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삭발과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든 정치권의 악의적인 무능함에 깊이 분노하며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임 스스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프게 반성한다우리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된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투쟁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천천히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될 수 없다참정권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으로서 곧 온전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누군가에게는 무척 사소해 보이는 참정권을 인정받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여성들은 약 100년간의 투쟁을 지속해야 했고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투옥되거나 심지어 투쟁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의 역사가 있으며2)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지금 저 국회 앞에서 삭발하고 농성 중인 청소년들과지금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선거권 확대를 위해 투쟁했던 청소년과 활동가들의 절실함은 20세기에 투쟁했던 여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가하는 각종 폭력과 억압과 모욕은 일상적이며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위협이다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참정권 보장이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거나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학교의 정치화 운운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 없는 편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다소 멀게는 3.1 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청소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저런 편견은 설 자리가 없다국회는 바로 앞에서 이번 농성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눈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들으라미성숙하다는 낙인의 폭력을 거부하며 감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지금 존중받고자3)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역사 앞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손을 놓고 있으니결국 정부가 나서서 18세 선거권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4)청와대가 밝힌 개헌 취지는 일견 수긍이 가나, 18세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점에 해당하는 과제이고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선거권 연령은 더욱 하향될 수도 있다일부 OECD 국가들이 16세 선거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그런데도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규정하는 청와대의 개헌안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라는 현행 헌법 제24조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이며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를 다른 헌법규정이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청와대의 개헌안대로라면 16세의 교육감선거권주민투표권 입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이후 선거권 연령을 낮추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난국 속에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골든타임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청소년들은 국가에게 특별한 시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히 존재했던 그들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선거권 연령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로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우리 모임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청소년들과 연대할 것이다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청소년도 시민이다청소년도 주권자다국회는 4월 임시회에서 18세와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조치를 하라그리고 정부는 18세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18년 3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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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017. 2. 15.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http://minbyun.or.kr/?p=34805)

2) ➀ 여성신문 2018. 2. 28. 자 기사, ‘여성참정권 위에 온몸으로 투쟁한 영국의 「서프러제트」들(http://www.womennews.co.kr/news/130130)

➁ 경향신문 2015. 12. 15. 자 기사, ‘여적 – 여성참정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52127135)

3) 삭발식에 참가한 김정민님 발언 내용 일부 발췌

4) ➀ mk뉴스 2018. 3. 22. 자 기사,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포함(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8&no=184551)

➁ 헌법개정안 제25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목, 2018/03/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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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명수(59) 현 대법원장(2017~)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감췄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경향신문 2018.3.22.자 기사).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만한 기사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쳤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거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오욕의 역사가 있다. 그간 사법부는 진보당 사건(1958년), 인혁당 사건(1964년, 1975년)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긴급조치와 소위 막걸리 보안법에는 ‘정찰제’ 판결로 응답하였다.

2010년 이용훈(76) 전 대법원장(2005~2011) 시절의 긴급조치에 위헌 판결은 그나마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라 할 만한다. 그런데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양 대법원장은 긴급조치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운 것이고,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최근 우리는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퇴행적 판결을 자주 보게 된다. 과거사 사건에서의 지연이자의 기산점 문제,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권리행사의 기간 문제, 민주화보상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 간주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법률가조차 처음 보는 자신의 판례이론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저에는 힘 있는 정권에는 순응하겠다는 보신주의,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국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자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라리 행정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맞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반하는 그동안의 퇴행적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판결로서 사실상 소급입법금지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면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준 잘못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이 벌인 퇴행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용하여야 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청산의 길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8. 3.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긴급조치변호단 [직인생략]

금, 2018/03/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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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이 양 기관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찰 및 검찰개혁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대등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검찰/경찰 개혁과제에 민변의 의견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8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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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하게 법의 변화가 요청될 때도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30년 묵은 헌법에 대한 개정의 열망도 자연스러운 이치다.

 

우리는 2017년 초 국회에 개헌특위가 출범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기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18년 6월 개헌을 약속한 바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1년간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정부가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3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전면개헌안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일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위 개헌안에는 사람 중심의 기본권 개헌을 위하여 기본권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권의 확대,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권리가 담겼고 평등권의 내용도 비교적 풍부해졌다. 사법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개헌안에 포함되어있고, 정치개혁, 감사원 독립, 직접민주제적 요소 확대, 토지공개념 개념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사상의 자유·사형제 폐지 등 기본적 인권의 내용이 누락된 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개선 등 사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다소 미진한 점,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핵심인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지울 수 없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에게로 넘겨졌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번 6월에 촛불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역사적 책무가 국회에게 있다. 특히 우리모임은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 촛불개헌을 위한 최저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권력구조에 입각한 정략적 접근으로 일관하거나, 노태우 정권 때도 제기된 토지공개념을 철지난 이념 구도로 치환하려는 입장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번 개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가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촛불개헌’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모임 역시 명실상부한 촛불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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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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