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산림관광이 신사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미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재부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1. 한걸음모델 의제 선정의 문제점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산림관광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쫒아내는 낡은 토건사업을 ‘신사업’이라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기재부가 아직도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 있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2. 한걸음모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을 지향한다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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