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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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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

admin | 화, 2020/02/11- 01:11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1)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시간단축(주 52시간 상한제)의 쟁점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지침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다. 한국의 노동시간체제는 주 40시간제가 아니라, 주 68시간이 허용되는 체제였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연장근로 최장 한도인 주 12시간에 휴일특근 16시간은 제외되어 왔던 비정상을 바로잡는 의미다[68(=40+12+16) → 52(40+12)]. 2004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제 도입 이후 15년을 돌고 돌아 주 40시간제가 아닌 주 52시간제의 문턱을 넘고 있다.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직접적으로는 탄력제 확대 문제와 임금 감소 문제이며, 넓게 보면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일과 생활의 조화 등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이자 도전 과제인 쟁점이 다 관련된다.

 

이 와중에 노동시간단축의 보완 필요성과 그 해결과제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첫째, 52시간 최장 노동시간체제로의 이행의 속도 문제다. 노동계에선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사안에 3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다. 반면, 업계에선 주 52시간제 이행과 특례업종 축소에 대처할 시간 여유가 부족하다고 고충을 호소한다. 둘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업계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탄력제 적용기간 확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맞서 있는 형국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지원책으로는 기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와 결부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가 있다.3) 셋째, 노동시간단축의 목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여 장시간 노동의 폐해인 노동자 삶의 질 저하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여, 질적이고 구조적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 반면, 기업들은 당장의 비용 부담을 말한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은 엄밀히 말해 시간 단축에도 생산 물량이나 서비스 업무량을 유지하면서 추가 고용을 통해 대처할 때 발생한다. 근무체제 개편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무체제 개편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업무량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10%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은 3~5%의 생산성 향상으로 대체 가능하다. 추가 고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이나, 기업에게는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는 수단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후속대책의 핵심 과제였다.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 대책 평가: 사용자 애로의 해결과 사회적 의미 축소

사용자 친화적 보완대책

그런데 보완대책은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은 크게 네 가지인데, 노동시간단축의 사회적 의미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두 사용자 애로의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탄력제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경사노위 소위 통과 후, 본회의 통과 무산과 본회의 재구성 후 통과’라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논란만 벌이다 통과되지는 않았다. 국회 논란의 핵심은 외형으로 ‘탄력제 단위 기간 6개월 대 1년’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누가 더 기업 친화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인지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

 

이 와중에 올해 1월에 적용되는 50~299인 규모 사업장에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 시 실시했던 계도기간 9개월보다 더 긴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감독, 처벌의 유예이므로 사실상 시행 유예)을 부여했다. 정부와 여당은 제1야당 완화 요구보다 더 나아가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일시적 물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초법적 행정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표 2-1> 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 내용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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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제는 대표적인 사용자 친화적 노동유연화제도이지만, 장시간 노동체제의 사용자에게 그리 매력적인 제도는 아니다. 사전 예측 가능한 규칙적 변경에 적용하는 제도이고 늘렸던 만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틀을 깨거나 이를 넘어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용자들은 더 관심을 가진다. 기간 확대 문제보다 도입 요건 완화(탄력제 합의에 포함), 적용 유예조처(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시행 예정),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최근 정부 발표)가 바로 이런 사항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52시간 상한제의 보완대책은 탄력제의 단위기간 확대로 대표되지만, 경사노위 합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도입요건 완화이고 이로 인한 노동시간제도의 균열이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도 논리적 연원은 합의안의 도입 요건 완화에서 비롯된 것이다.4)

 

이로 인한 폐해는 노동시간의 양극화 확대와 노동시간 규율 체제의 붕괴의 위험성이다. 첫째, 시행 유예(계도기간)를 거쳐 안착되어 가고 있는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과 1년 6개월의 간격으로 설정되었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간 노동시간 간극이 더 오랫동안, 더 길게 유지된다. 50인 이상에 1년 6개월 뒤 시행 예정인 5인 이상 사업장에도 1년 6개월 이상의 유예 조처가 적용될 것이다. 기업 규모별 시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독으로 작용한다.

 

둘째, 기업 규모 간 격차와 함께 동일 규모 내에서도 시행하는 기업과 유예와 예외를 활용하는 기업 간 노동시간 편차가 생겨 시간 양극화는 규모 내에서도 확대된다. 업종별 편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7.2%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사업장은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이다. 이는 전반적 노동시간단축 추세를 후퇴시킬 위험성이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시간 노동을 어찌해서든 유지하는 기업이 당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조적 경쟁력 문제는 두고 봐야 나타날 것이고 단기 비용경쟁에 몰입하는 나쁜 영향을 준다. 시간의 양극화는 고용안정, 소득의 양극화 다음으로 노동 내 분절구조 확대에 기여하는 새로운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표 2-2> 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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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제 확대로 인한 52시간제 효과 재평가

기업은 시간단축이 비용증가, 가격전가, 수요감소, 고용감소로 이어진다고 비판하며 시간단축에 저항하고 이를 관철해 왔다. 이때 개별 기업에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시간단축이 이루어질 때 비용증가분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비용과 자본시설의 효율적 이용의 저하로 인한 비용과 부분적이든 전적이든 임금보전이 이루어질 때 인건비 증가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물량 유지를 관건으로 삼는 이유도 생산량 감소의 비용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며, 임금보전에 있어서 물량 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인건비 증가를 상쇄할 뿐 아니라 시간단축으로 인한 물량감소를 상쇄하면서 시간당 생산성 대비 인건비를 불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 보전과 시간당 생산성 대비 인건비를 둘 다 해결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된다(물론 공정개선 비용과 추가 소소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설비 유지, 향상과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일상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프랑스 35시간제 도입 시에도 이런 문제는 치열한 논쟁점이었다. 돌파구로 찾은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피로효과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인상 분의 1/3은 이로써 분담할 수 있다. 교대제 개편에 따른 실노동시간단축에도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를 UPH 향상, 즉 노동강도 강화로 바로 반영하든지 순차적으로 반영하든지 간에 자본의 비용은 1/3 분담된다. 반면, 그만큼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기반은 축소된다.

 

둘째, 사회적 이득을 가져오나 개별 자본에 비용을 부담케 하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의 논리적 기반이 형성되고 이를 지원제도에 반영하면 프랑스 35시간제의 경우 자본 비용 증가분의 1/4 정도가 보충된다. 다른 정부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유지 정책의 효과보다 높기에 근거 있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간단축의 고용효과가 가져오는 소비진작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정부 재정지출이라는 부정적 효과보다 커야지만 지속적인 근거를 가진다. 대체로 이 문제는 긍정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셋째, 나머지 부분을 노동자 생활향상을 위한 대가로 보고 자본이 부담할 몫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부분적 임금감축으로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몫으로 돌릴 것인가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분담 방안의 설계는 노동 편인가, 자본 편인가 구분된다.

 

 

이런 노동시간단축의 사회적 비용분담안을 고려하면 시간단축분으로 인한 비용증가 1/4 미만으로 부분적으로만 적용시켜야 공평한 노동시간단축 비용의 분담안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두가 고르게 일하도록 고용창출의 전향적 계기이자 돌파구’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해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노동시간단축 쟁점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초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서 ‘일과 삶의 조화’라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실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동안 소득빈곤과 아울러 시간빈곤에 시달렸던 사회상의 반영이다. 확장해서 보면, 여유시간은 소득과 고용이 뒷받침될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안정적 소득을 주는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서 노동시간단축에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 52시간 근무체제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인원은 9만 1천 명이며5) 만약 이를 재정 투입만으로 창출하려면 한 해에 2조 7,300억 원이 든다(연봉 3,000만 원 짜리 일자리). 이만큼 강력한 고용창출 기제가 없다는 의미다. 노동시간단축의 사회적 비용분담 방안 설정에는 정부의 지원방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어떤 고용정책 지원금보다 확실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므로 그 비용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 다른 한편, 장시간노동과 비정규고용에 대한 범칙금을 통해 조달한다면 그 금액도 줄일 수 있다[자력조달(self-financing)이자, 지원만으로 설계된 제도의 몇배의 효과를 거둔다. 벌칙금이 지원금의 세배이면 네 배의 효과]. 사회적 비용으로 기업비용을 전가하는 기업에 대한 해법이므로 외부비경제 효과를 감안한 넓은 의미에서 시장경제적 해법이며, 자본주의하 사민주의 정부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다(프랑스 35시간제, 벨기에 로제타플랜, 스페인 정규직 전환 정책).

 

노동시간단축의 고용효과를 요약하면, 생산성 효과를 차감하여 1/3로 축소해서 봐야 하나 교대제 개편 등 정책변수와 기업의 가동률 유지, 향상을 위한 조직 재편 등 적절한 대응이 조화를 이룬다면 고용효과 누출은 줄고 비용 부담은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구매력 감소 없는 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이 필수적인데, 잔업수당에 의존하는 구조도 바꾸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연착륙 계기로도 활용되므로 정책연계(policy mix) 방안으로 설계했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

탄력제와 불규칙한 근무스케쥴은 사용자 친화적이며, 부정적 노동시간 유연성의 가장 높은 3단계에 해당한다(Golden, L., S. Sweet & H. Chung, 2018).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주 52시간 상한제와 최소한 조응하는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부정적 결과를 정책 혼합을 통해 최소화하면서 노동시간 정상화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의 선택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출발은 사용자 친화적 보완대책을 최소화하고 고용효과와 연착륙 방안에 주력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폐해만 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구조혁신을 지체시키는 등 경제적 대가도 크다. 개별 기업의 단기 비용 절감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하는 결과다. 장시간노동체제와 이에 의존한 단순 비용절감형 전략으로는 미래가 없는 사회로 더 치닫게 된다. 노동시간단축은 실업과 불안정고용을 성장의 내재적 조건으로 삼는 경제운용방식에 대한 대안이자,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며 무엇보다 성장과실의 공정 배분을 여가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관철하는 해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지금 시점에서 논의되는 휴일연장근로 제한이란 수준의 노동시간단축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지나지 않지만, ‘비정상이 구조화, 관행화’된 사회에서는 그 정상화마저도 지난한 과제임을 씁쓸하게 확인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분명 사회적 재앙과도 같다. 하지만 다른 한편 장시간 노동체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이나 불안정고용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일자리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비용분담 구조만 갖춘다면 실현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이란 재앙과도 같은 현실을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나누기의 호기로 삼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미래의 노동시간체제의 설계도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시간단축 모형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의 전망(그린뉴딜경제, 사회연대형 안정화체제)과 결합하는 데서 그려질 것이다.

 

 


 

1) 이 글은 필자가 2019년 12월 민주노총 정책연구보고서로 작성한 “한국의 노동시간체제의 진단과 35시간제의 전망”의 내용을 축약, 수정한 내용임.

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등 고용창출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고용장려금,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등 6가지 분류에 21가지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9,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자료).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있다. 이런 지원책의 공통점은 임금인상,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pull 방식)이다.

3) 노동시간단축과 연계되는 기업 고용장려금 제도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설비투자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감소를 보전하는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제도도 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우회 지원제도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4) 경사노위 근로시간제도개편소위 합의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진 논의 지형에서 노동시간 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도입요건 완화라는 사용자 쪽 핵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경사노위) 소위에서 합의는 성사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래서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벗어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2주 전 통보라는 허술한 안전판과 함께 한 주 내 일별 노동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모호한 단서가 붙었지만 주별 근로시간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는 도입요건 완화라는 장치가 새로 들어왔다. 주 단위로 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어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도입요건 완화의 두 가지 형태가 도입된 것인데, 예측 가능한 규칙적 변경이라는 탄력제의 기본원리로 보건대, 위임된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며 탄력제의 근간을 바꾸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새로운 유형이자 사용자 재량권 확대의 결정판이다.”(김성희, 2019, 「탄력제 합의안 평가」, 월간 『노동법률』, 2019년 4월호)

5)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52시간 초과자의 노동시간을 합산해 한 사람의 노동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한국노동연구원, 2017)을 수정한 내용으로 노동시간단축에 수반되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차감해야 하는데 필자가 1/3을 차감해 계산한 값임. 시간단축의 단순한 모델인 기업수준에서는 생산비용에 영향이 없고. 기업의 이윤가능성이나 경쟁지위도 변화시키지 않고, 노동강도도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만 고용 증가가 발생한다.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일자리나누기 효과(work sharing effect)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이를 차감하게 된다. 작업속도의 가속화와 비생산적 노동관행의 제거의 결과이다. 이는 기업비용의 증가를 줄이는 결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시간단축에 의한 시간당 노동생산성 이득을 거시모델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간단축 분의 25%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Cette, 1999). 대체로 1/3로 본다. 이럴 경우 단순 계산한 고용효과의 1/3은 생산성 향상으로 유출된다.

 


 

참고문헌

김성희, 2019a, 「한국의 노동시간체제의 평가와 35시간제의 전망」, 민주노총 정책연구보고서 .

_____, 2019b, 「탄력제 합의안 평가」, 월간 『노동법률』, 2019년 4월호.

_____, 2017, 「노동시간단축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국회 토론회 발표문. 2017. 7.

_____, 2003, 「노동시간단축, 미래를 위한 선택」, 김균ㆍ이병천 편저,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당대.

_____, 1999,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_____, 1998, 「노동시간단축방안의 정책효과와 적용방안」, 월간 『노동사회』 7ㆍ8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2017, “근로시간단축의 효과 추정”, KLI 자료실.

Cette, G.(1999), “Employment, unemployment and reducing working time:the French approach”, to b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ductions in Standard Hours:Employment Effects,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Tre, Rome, 24-25 May 1999.

Golden, L, Chung, H and Sweet, S. (2018) Positive and Negative Application of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Countries. In: Farndale E, Brewster C. and Mayrhofer W.(eds.), The Handbook of Compara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Northhampton, MA: Edward Elgar, 237-256.

Mutari, E. and D. Figart, 2000, Working Time: International Trends, Theory and Policy Perspectives, Routledge.

OECD(1998), “Working Hours:Latest Trend and Policy Initiatives”, Employment Outlook.

Skidelsky(2019), How to achieve shorter working hours, Progress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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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이다. 아직 이 세 가지 모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인권을 둘러싼 논의와 정책 실현의 수준을 알려 준다. 그런데 현실적인 수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 문제나 ‘식’ 문제와는 달리, 없으면 개인의 삶을 인간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이 ‘주’의 문제, 즉 집 문제다. 주거권은 인권 문제다.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집 문제는 주거권과 부동산 이슈에 동시에 얽혀 있다.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집은 투기의 대상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소외의 장소로 경험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집을 사서 그 집을 월세 내 줘 놓고도 1-2년 안에 팔아버리고 더 비싼 집을 살 생각을 한다. 집을 사고팔아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권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집을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2018년 기준 중위주택의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은 3,363만 9천 원이다.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57,194원임을 감안하면, 호화로운 주택도 아닌 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 돈은 극빈층 아닌 중위소득자가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돈을 모아도 꼬박 2년이 걸리는 돈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거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구입’해야 하는 세상에 산다. 특히 경제적 독립의 기회가 여러 이유로 주어지지 않는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얻어 살아가는 경험에서 박탈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학에서 공급하는 4인실 기숙사와 지역출신을 위한 지자체 학사, 고시원, 대학생임대주택으로 나온 원룸을 전전하다가 월세 투룸에 정착한 것은 20대를 꼬박 다 보낸 이후였다. 지금도 문제는 진행형이다. 물리적 공간에서 단순히 먹고 자는 객체로 살아가는 경험을 넘어서 보고자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 하는데, 일인 당 입주 보증금이 천만 원이 넘고 그런 돈은 수중에 없다. 정책은 2-3개월 치 월세 정도만을 보증금으로 넣어 두고 거주 가능한 민간 셰어하우스만을 셰어형 주택으로 보고 있고, 그마저도 정의가 뚜렷하지 않으며, 민간 부동산 시장의 원룸 보증금만큼 부담스러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셰어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대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입주도 못한 채 제도 변경을 기다리며 꼬박 5개월째 월세만 내고 있는 중으로, 청년 주거권 문제의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다.

 

청년 주거권을 둘러싼 접근과 논의의 현재

청년을 상대로 하는 민간 및 정부의 주거시설 공급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일제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학사 등 임시 주거공간으로서의 특수사회시설 공급이다. 둘째, 최저주거기준 상 4.2평 남짓의 공간으로 설계되고 공급되는 원룸의 공급 및 원룸형 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셋째,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이 중에서도 청년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34세로 제한해 왔으며 올해는 이 연령 제한 상한선을 39세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이 청년 대상 임대주택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입주 연령의 제한은 없다. 혼인 후 5년까지 유자녀 부부가 청약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혼인 후 7년까지 모든 부부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국토부가 2022년까지 공급할 청년주택 물량이 연평균 5만4천 가구로, LH가 공급할 예정인 15만2천 가구의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같은 기간 공급 예정인 신혼부부 주택 88만 가구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한편 민간형 셰어하우스와 최근 공급되고 있는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들은 청년답게 모여서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코워킹 스페이스), 사교적인 모임을 열거나(커뮤니티실과 취미모임), 지역 사회를 위해 청춘의 열정을 제공하여 행사를 여는 그림(오픈마켓)을 상상하며 제공되는 듯하다. 가령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주거공간뿐 아니라 공연장,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주어지며 이 주거단지를 청년 임대주택, 청년활동지원 공간, 창업 공간, 활력 공간이 결합한 ‘청춘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사측의 사업 의도가 있다. 청년의 ‘생산력’에 대한 기대는 노동력과 사교 능력, 봉사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셰어하우스는 흔히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과 제도와 정책이 청년을 ‘주거하는 존재’로 보는 접근 방식은 복합적인데, 이는 청년을 보는 기존의 사회적 시선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이기도 하다. 원가족의 부모 세대와 다르게 상상되는 청년은 돈이 없어 임시적이고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불쌍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이 없지만, ‘아직’ 없지, 영원히 없을 존재로 상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줘도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은 다른 ‘뻔뻔’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복지 수혜 대상들과 이러한 이유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기초노령연금에 기대는 노인 같은 집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예측되고, 상상되며, 대우받는다.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다른 주거 문제에 비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는 이런 관념이 깔려 있지 않은지, 청년 주거 운동의 당사자와 복지 정책의 설계 및 집행자, 시장의 공급자들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임의 기준에 따라 같다는 전제로 표집된 주거 복지 대상들

한편, 이렇게 고정되고 상상된 청년의 특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 이번 서대문구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사업일 것이다. 이름에 ‘청년미래’가 들어가지만, 이 주택에 입주한 주체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청년이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주거 정책상 복지 대상으로 지정받았다는 것 외에는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질적인 세 주체를 끼워 넣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주택의 각 주체들은 동별로 분리되어 입주해 있고, 이들 중 주택의 운영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의무는 청년 입주자들에게만 부여돼 있다. 입주 주체 간의 이질성은 심사 및 계약 형태와 거주 조건, 기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국가유공자는 가족 단위로 입주하기에 가족이 심사 받고 세대주가 계약해 입주한다. 청년은 같은 호실에 2인, 3인이 입주 신청을 하는 형제, 자매, 친구의 경우에도 각각 1인 가구로서 심사받고 1인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령에 상관없이 8년까지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 국가유공자는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은 만 39세가 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청년은 언제 입주했는지에 관계없이 나이가 차면 나가거나, 결혼을 하면 나가게 될 임시적인 입주민이지만, 젊기 때문에 ‘협동’의 주체, 시간과 열정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주체로 ‘정책적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주택 거주민들은 사는 동안에는 서로 섞일 수 있기는커녕 입주 주체들마다 주택에 대해 갖고 있는 니즈(Needs, 필요)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밝혀진 후,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의 나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경험된다는 개념이 잡혔다. 여성주의적으로도, 우리가 연령이란 장벽을 넘어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령을 떠나 모두 똑같기 때문이 아니며, 개인의 시간은 모두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기계적으로 연령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청년을 기다린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조건의 복지 그물망에 포섭될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절로 내보내진다. 이렇게 생산력 있는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줬는데, 여전히 패배자라니, 지원을 끊겠다는 선언적 판단이 만 34세에 내려지기도 하고, 이제는 만 39세로 유예된 것이다.

또한 청년이 모두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할 때, 청년 주거에 대한 똑같은 식의 상상은 청년 내부의 차이를 지워버린다. 청년 시절 주거 복지의 혜택에 문제의식을 가질 겨를 없이 일하고 사교하고 봉사하며 지냈던 청년이 그대로 ‘신혼부부’ 집단으로 이행해 갔을 때, 사회는 금융 대출과 각종 세재 혜택을 통해서 이들의 결혼을 곧 (만일 그들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이라면) 부모 세대의 계층을 대물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승인하기도 한다.

주거권이 정말로 보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20세기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1년에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라는 통찰력 있는 한 구절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비시민의 주거권에 대해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주거권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청년의 생산성을 가지고 일상과 일하는 공간, 파티하는 공간, 봉사활동 하는 공간을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다. 주거권의 보장은 곧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일상의 영위, 안전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 공간이 ‘청년’이라 상정되는 존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청년 가구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것

청년의 특성을 연령 기반으로 뭉뚱그려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인데, 이것이 만 19세에서 34세였다가 최근 주거 영역에 있어서는 39세까지로 늘리는 추세에 있다. 어제까지 청년이 아니었다가 청년 대오에 끼게 된 30대 중후반의 인간들은 어리둥절하다. 왜 청년 가구의 기준을 연령으로 보고 있으며, 그 연령의 기준을 늘리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높아지는 초혼 연령에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표집한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8세로, 현재 청년이라 여겨지는 34세에서 39세 여성의 경우 이미 아이를 낳아 ‘부모세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발표한 2019년 혼인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서 성혼된 여성 초혼 연령은 33.3세다. 사실은 청년 표집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결혼 상태로 이행해 삶을 ‘정상가족’의 형태로 옮겨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회가 유예 조건을 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행기’라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행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은 이 이행에의 지원을 하도록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인간이 특정 시기에 이행해야 할, 특별히 청년이라고 상상되는 존재들이 이행해야 할 정상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생애에서 어디론가 이행해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39세가 되는 순간 이들을 ‘드롭’해 버리면, 사회가 원하는 곳으로 이행하지 못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청년의 빈곤을 문제 삼자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퍼센트에 달하며, 1인 가구라는 점을 지원 조건으로 삼는다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35%이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과,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부재 실태조사를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이 있다.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과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19-34세 청년에서 각각 12퍼센트, 23.6퍼센트이며, 65세 이상 노인층은 각각 24.5퍼센트, 47.1퍼센트에 달한다. 35-44세 가구원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48.3%에서 2015년 74.4%로 늘었고, 45~54세는 15.5%에서 3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장년에 속하는 55~64세 1인 가구 비중 역시 3.6%에서 13.8%로 세 배 이상 상승했다. 

청년-빈곤-1인 가구와 노인-빈곤-1인 가구 사이에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이 노인들은 어느 순간에 이행에 실패해서, 혹은 이행의 기대를 배반해서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들은 생산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두고 생산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청년만 어디론가 이행시키면 되는 것일까?

최근에는 현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지나치게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지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지원책의 대부분은 신혼부부를 향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같은 ‘청년’ 계층으로 보면 청년 중에서 신혼부부가 대표 계급으로 드러나는 문제 또한 있다.

 

청년 주거 문제라는 프레임이 문제

청년 가구의 특성을 끊임없이 따로 표집 하려 하는 문제, 청년의 특성을 밝은 미래의 이행 가능성과 앞으로 남은 긴 생산시기로 보는 시각의 문제 등은 ‘청년 주거 문제’를 다른 주거 문제와 다른 것으로 분리해 내려는 시도이자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부모 세대와의 비교로 ‘더 가난한 세대’로서 청년을 조명하는 것에도 빈틈이 존재한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신고서 상 ‘혼외자’라는 낙인을 찍고 차별한 결과 거의 결혼 제도 안에서만 아이가 태어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결혼이라는 사회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른 부모 아래서만 부모에 대비되는 ‘청년 세대’가 생겨난다. 청년이 경험한 바 자신들보다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 청년 세대의 부모로 호명하면, 부모 세대의 연령대로 묶이지만 빈곤,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조명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거 문제는 모든 취약계층의 문제다. 예를 들어 주거권의 취약 계층에는 지나치게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빈곤 계층을 제외하고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민권에서 박탈되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집에서도 객체로만 존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부부와 아이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의 울타리에서 폭력을 피해 탈주한 여성들이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주거 분과에서 분과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는 주거 문제를 여성/청년/1인 가구의 문제로 표집하는 일이, 커다란 수프 통에서 국자로 한 그릇을 떠내듯 분리해 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여성청년들의 이야기에 더해 이혼 여성과 탈학교 청소년의 사례를 연속적으로 구성해 발표하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을 완결한다고 판단했다.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로도 도달할 수 있는 진실은 왜 외면받고 있는 것일까?

 

청년 주거 문제는 가족주의의 문제

청년에게 삶의 기본을, 주거권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주거를 지원해서 정상성의 지점들을 더 잘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정책은 그렇게 해 왔다.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창업에 성공하도록, 봉사 활동을 하도록, 거기에 더하여 시끌벅적한 청춘 드라마 같은 추억을 남기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며, 따라서 이 시절을 잠깐 버텨 다른 데로 ‘이행’해 갈 사람들만을 청년 주거 복지의 수혜 공간으로 적극 초대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 주거란 이름만으로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의제화 해야 한다면, 결혼 이전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이후에는 일시적인 주거지에 살다가 결혼해야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반박해야 한다. 이런 관념 안에 사람들이 살 것이라 가정하고 국가와 사회가 아무 부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 자체에 문제제기하고 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청년의 정의를 연령 기반이 아니라, 독립된 동시에 관계의 주체로서 타인과 연결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이 전무한 계층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말이다. 부모로부터,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 주체 되어 보기를 결정한 이들에게 사회는 어떤 주거지를 제공하고, 그 주거지에선 어떤 경험이 주어지며 발생할 것인가? 2년간 셰어형 주택, 혹은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개방형 사무실)가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지에서 매일매일이 엠티의 연장선인 삶을 살다가 커플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삶이며 그런 삶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가?

 

현재 눈 밝은 이들은 가족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중이다. 가족은 환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닫힌 공동체이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문화 자본, 금융 자본, 학벌 자본을 비롯한 모든 것을 대물림해 계층을 재생산하고, 강자의 결정이 약자의 사고 능력과 의지를 억압하는 식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따라서 많은 불합리와 폭력을 은폐한다. 지금의 가족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 전반에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청년 주거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가족의 보수성, 가족을 만들어 모든 사회 안전망을 대체하게 하려는 지금까지의 제도, 정책적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편견에 맞서 새로운 식의 관계 맺기, 공동체의 경험을, 일회성 이벤트가 계속되는 비일상 속에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해 나가는 주체로서 청년이 다시 사유되기를 바란다. 주거권의 보장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보장이고, 주거 문제는 곧 이 사회를 어떤 공동체들이 채워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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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동네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작고 낡은 아파트 하나가 십억 대 이상이더라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기에 충분하다. 심각한 박탈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 의 자산가치가 점점 보잘것없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강남이나 비싼 곳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금액을 보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는 닿을 수 있었던...) 격차를 실감 하게 된다.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면서라도 비싼 주택을 사는 대세(?)에 뒤늦게라도 참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 먼저 과감한 편법 을 결행(?)하지 못한 성실성에 자책하게 된다. 내가 좀 더 일찍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집없이 살아야만 하나, 우리는 영원히 집을 갖지 못하는 계급에 속해버 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하게도 된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국민 모두를 투기꾼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에 걸쳐 열심히 일해 번 1~2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에 비교할 때, 같은 기간 집값이 올라서 벌게 된 몇 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훨씬 적다. 예전에는 살 수 있었던 집들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혹은 내 집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다른 동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박탈감에 속상하기도 하다. 일해서 번 돈이 더 우대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식민지 피폐화에 이은 전쟁의 참화로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출발하여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주택의 양과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일컫는 주택보유율은 1970년대 60% 수준에서 이제 100%를 상회한다. ‘벌집’이나 ‘판자촌’은 많이 줄어들었다. 공용화장실에 아침부터 줄 서는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개의 주택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고 있지 못하다.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수 준이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더 낮다. 주거취약계층은 점점 더 고단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쪽방과 고시원도 비싸지고,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자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수치는 잘 늘어나지도 않고 내 생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체감도 없다.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 배경이 되었던 반지하 주택과 고급 주택의 비교는 극복할 수 없는 ‘계급’을 나타내고 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일까? 어린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 ‘부동산 계급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아야 한다. 물론 정책여건도 좋지 않다. 주택가격 의 급속한 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공공임 대주택을 대규모로 확충하기에는 이미 비싸진 토지가격이나 모자란 공용부지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일부 언론도 간단히 제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진정성 있는 정책방향과 정책의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촛불은 권력의 정치만이 아니라 생활의 정치에서 관철되어 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주택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자산 공정성을 위해 부동산과 조세에서의 문제, 누구나 이야기하는 확충 공약의 이면에 깔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는 거주공간의 문제, 주거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주거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상품’이지만, 국민의 주거권이 주택상품과 주택시장보다 우선이 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규범이다. 언젠가 영화 <소공녀>나 <기생충>을 보면서 “한 때는 우리나라가 저랬지”라며 반추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월, 2020/03/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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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4&...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8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 혐오와 사회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3&... rel="nofollow">[기획1] 사회복지실천은 평등을 실현하는 활동인가 │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1&... rel="nofollow">[기획2]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혐오와 사회권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0&... rel="nofollow">[기획3] 위기로부터 공존을 모색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보장 │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8&... rel="nofollow">[기획4] 혐오가 아닌 관용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6&... rel="nofollow">[동향1]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4&... rel="nofollow">[동향2] IMS헬스 사건 무죄판결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과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의 문제점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051&... rel="nofollow">[복지톡]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권리, 청소년부모의 부모권 실현을 위한 제언 │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복지칼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047&...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 비껴간 공간들 │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목, 2020/04/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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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활동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백일이 넘었다.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건 일이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5월 19일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80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1) 쿠데타 이후 5,27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4,274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 총격에 박격포, 중화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치르듯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복을 입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리에 나선 시위 참여자들의 머리를 조준 사격하고 있다. 부상자들을 도우려는 의료진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민가에 들이닥친 군은 집에 시위대를 숨겼는지를 추궁하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7살 어린 딸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기도 하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한 시위대의 모습을 공개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군부 반대 활동을 해온 미얀마의 한 시인은 장기가 사라진 채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또 다른 한 시인은 몸에 휘발유가 부어진 채 산채로 불태워졌다. 잔인한 폭력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실시간으로 타전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소식들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세 손가락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모금과 펀딩,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국경 너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아 보인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다.

2019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익(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2) 111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부와 그 작전에 기여하거나 이익을 얻는 군 기업과 국내외 사업들에 대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경제공사(MEC)를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MEHL과 MEC이 건설에서 제약, 제조, 보험, 관광, 은행까지 최소 120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밝힌 미얀마 군부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14개의 해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6개에 이른다. 특히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포스코의 미얀마 법인 포스코강판(POSCO C&C)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MEHL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3)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 1,240억 원(180억 달러)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이 중 약 17조 8,880억 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로 송금되었다. 실제로 퇴역 군인들이 MEHL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로힝야 학살 및 미얀마 시민학살에 동원된 미얀마의 군사령부와 사단 및 대대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MEHL과의 합작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MEHL의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MEHL의 경제특구 부지에서 철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와 완전한 의미에서의 관계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했을 정도다.4) 지난 4월 27일 미국 상원의원들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로 알려진 MOGE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고, 미 재무부가 MOGE의 모든 수입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통해 MOGE에 15%를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우리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다.5)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강제 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침해도 이뤄졌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도 다름 아닌 포스코이다.6)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 9월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열었는데 땅 주인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국방부 병참장군실이다. 포스코는 토지 임대료로 매년 군부에게 18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롯데호텔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 63%, 롯데 21%, 미얀마 현지 기업 IGE(International Group of Entrepreneurs)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작 사업을 하고 있는 IGE는 미얀마 군부 가족 기업이다. IGE의 창립자는 네 아웅과 피 아웅 형제로 이들은 미얀마 해군 총사령관인 모 아웅의 동생들로 이들은 로힝야 학살 작전에 3만 5천 달러를 군부에 기부하기도 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군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군함을 판매하고, 학살의 주범들과 기념식까지 개최했다.7)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포스코는 군함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민간 상선과 비슷한 다목적 지원선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포스코는 똑같은 기종의 배를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상륙지원함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다. 군함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사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8) 이들은 2002~2006년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다. 공장을 지어주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총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기술자를 보내 국방과학연구소의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줬다. 당시 미얀마는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였음에도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계약서를 작성해 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듯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스코를 주시하는 이유다. 알려져 있듯이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지고 미얀마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군부는 천연가스, 원유, 보석, 목재, 광물 등 핵심 자원 12개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국영경제기업법을 만들어 독점을 아예 법으로 명시해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밖에 있어 민주적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막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키고,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인권 유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을 내세우며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더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강조하는 윤리경영은 미얀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포스코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미얀마의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포스코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이는 이와 다르다.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미얀마 기업과 연계된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공적연기금(APG) 역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09년에도 덴마크 국영 연금 다니카(Danica)는 미얀마 군부와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 이슈 외에도 산재, 온실가스, 불공정관행, 노동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수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법

“한국 기업들은 돈벌이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지킵시다”, “포스코와 가스공사는 학살에 동참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104개의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진행한 온라인 서명캠페인에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들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여겨지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http://bit.ly/poscostop"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서명을 진행했고, 총 10,48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 서명 캠페인에는 “한국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군부가 저지르는 학살에 공모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돈이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관계를 끊어주세요”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져 있었다. 

 

오늘도 친 주 민닷 시에서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의 누나들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를 지키겠다며 자기 몸보다 큰 수렵용 총을 메고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국경 너머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의 자금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언젠가 미얀마 활동가가 남긴 글을 다시 읽는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포스코가 부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쿠데타 세력의 공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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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19 September 2019.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3.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 10 September 2020.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rel="nofollow">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5. Justice for Myanmar, Mapping the Myanmar Military Cartel's Global Reach Through POSCO, March 22, 2021. 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rel="nofollow">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6754

수, 2021/06/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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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

 

최정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정부와 외신이 한목소리로 K-방역을 극찬한 때가 있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혼란을 겪는 시기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추적-검사-격리)에 나섰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K-방역의 성과를 잊어야 할 때라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백신 수급과 접종을 둘러싼 정책적 혼선 때문만은 아니다. 찬사를 받던 K-방역 성과의 그늘이 너무 커져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생활’과 ‘생존’을 오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양극단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그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계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새 1년을 넘어 장기화되면서 개인과 가구가 짊어지는 유무형의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이르기도 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를 버텨온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누가 더 위험했고, 긴급재난지원정책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되짚어보면서 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을 주목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피해, 얼마나 심각했는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는 모두가 겪은 일이었지만, 재난 위험의 내용과 수준은 광범위하였다. 2020년 전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해보았다(최영준 외, 2020).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돌봄이나 정서적 불안 등을 광범위하게 경험하였다. 국민들은 근로시간 축소(42.1%)나 소득 감소(39.1%) 피해를 가장 많이 겪었으며, 본인이 실업을 경험하거나(16.3%) 함께 사는 가족의 실업 경험(21.5%)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전반기에 자영업 폐업 경험(3.3%)과 자영업 30% 이상 매출 감소 피해(18.7%)도 높았으므로, 이후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해졌을지 짐작이 된다(<한겨레>, 2021.3.29.). 

 

국민들이 겪은 정서적 피해 경험도 광범위하였다.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의 특성이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피해(37.9%)를 키우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적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26.4%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경제나 정서적인 피해는 현실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첩적인 고통을 받을까. 전 국민 10명 중 8명(77.2%)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서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그림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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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위험은 남성보다 여성들의 삶에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2018년과 2020년에 실시한 전 국민 인식조사 패널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최영준 외, 2018; 2020),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여성의 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삶의 안정성 인식에서 남성의 경우는 보통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이 인식하는 삶의 안정성은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삶의 주체성과 자율성, 건강 측면에서 여성의 만족도도 낮아졌으며, 직장 이동성도 여성들은 더 나빠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들의 생활 여건은 더 어려워졌음을 짐작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공적 돌봄이나 교육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돌봄의 부담마저 커졌고, 여성들은 가정과 경제생활에서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다(<표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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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젠더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고용과 소득 충격은 양육 부담이 높은 기혼 여성과 유자녀 가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대면접촉이 많은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다 보니 고용불안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자녀가 많을수록 비대면 돌봄과 교육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자녀 가구의 소득 충격이 커졌다(송상윤, 2021). 이렇듯, 감염병 재난의 위험이 유독 여성과 유자녀 가구에 더 가혹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K-방역의 그늘은 장시간 집에 머물며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집중되었다. 얼마 전 가정의 달 5월에 발달 장애 자녀를 돌보던 어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발달 장애인을 둔 가족의 끊이지 않는 비보는 코로나19 시대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활동과의 단절이 발달 장애인에게 더 가혹함을 말해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은 2021년 현재 263만 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발달 장애인은 24만 8천 명(장애인 중 9.4%)으로, 최근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은 10대와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다수 발달 장애인이 성인이다. 그러나 성인기 발달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소수인데다 코로나19의 돌봄 공백이 길어지면서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삶은 온전치 못하다.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 발달 장애인의 행동에 악영향을 줘,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하는 충동적 행동 등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적게는 2.6%에서 7.5%까지 증가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 양육자인 가족들에게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발달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수면이나 식사, 화장실 이용. 의사소통 이용 능력이 저하되고 약물복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지역 사회 복지 시설 이용도 어려워지면서 가족의 평일 돌봄 시간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듯, K-방역의 성과 이면에서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하고 있었다(울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1).

 

이 같은 어려움은 비단 취약한 돌봄 계층만의 문제이겠는가.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받은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다. 고용지위 중에서 상용직보다 자영업자나 임시 일용직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 가운데 실직이나 근로시간 감소, 소득 감소를 경험한 응답률은 53.1%인 반면, 자영업자 중에서는 76.1%, 임시일용직 중에서는 74.4%로 상용직과 비교해 1.4배 이상 높았다.(<표 3-1> 참고). 이러한 추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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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는 있었는가?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발 빠르게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전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본인의 경제생활 안정에 도움(80.4%)이 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79.3%)이 되었다고 평가받았다. 내 경제생활과 정서생활에 도움이 컸다는 평가와 함께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81.1%)도 동시에 나오는 실정이다(최영준 외, 2020). 

 

그러나 전 국민이 광범위한 재난 위험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제 효과를 보였는지는 여전한 논쟁거리다. 국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가늠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폐업이나 30% 이상 매출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33.2%에 불과했다. 피해 경험자 중 66.8%는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 넘어간 셈이다. 고용지원은 어떠할까. ‘실직이나 근로시간 및 소득 감소’를 경험한 응답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9.0%에 불과했다.

 

복지정책은 어디에?

사회보장제도의 본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 노령, 실업, 산재 등의 위험으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의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취약층을 더 취약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재난위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럼, 국외의 상황은 어떠한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미흡했더라도, 국가별로 노동자, 사업체, 시민 등의 범주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IMF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데이터를 보면, OECD 27개국 모두 국가 지출을 확대했다. 다만, 그 규모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사민주의 국가보다 자유주의 국가나 보수주의 국가에서 국가 지출이 더 많이 이뤄졌다. 자유주의 국가유형으로 분류되는 미국(14%)이나 일본(13.8%), 영국(10.9%) 등에서 재정지출이 사민주의 국가에 속하는 덴마크(1.7%), 스웨덴(3.4%)이나 보수주의형 프랑스(6.9%), 독일(9.8%)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형에 속하는 한국은 GDP 대비 3.2%로, 잔여적 복지국가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에서 지출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보수적인 재정지출에 발목이 잡혀있음을 국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IM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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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이의 실질적인 영향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형편이다. 우선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대응에 나선 점은 잘한 일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4차례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1차 때에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시행했으나 이후 2~4차는 취약계층,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재난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지원 규모로는 1년 이상 무너진 고용과 소득 충격으로 악화된 소비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회복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코로나 시기 조사된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개인과 가구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정부나 국회도 코로나19의 피해와 양극화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응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부 정당에서만 겨우 재난 목적의 증세를 말했을 뿐이다. 이를 제외하고선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을 뒷받침할 증세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들도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흐름인데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한겨레>, 2021.5.11.). 우리 정부는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증세 반대 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뉴시스>, 2021.3.2.). 

사회보험부터 사회서비스까지 기존의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염병 피해는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코로나 이후 회복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인 데다, 언제든 새로운 대규모 감염의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향후 또다시 도래할 재난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재난 시기 개인의 안정과 복지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대응안이 복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당장에는 백신효과로 코로나 감염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이 폐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0. 제4차 추가경정예산 추석전 신속지급 추진현황, 보도자료, 2020.9.30.

송상윤. 2021.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1.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최영준・김도균・유정민・윤성열・최정은. 2018. 자유와 안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LAB2050.

최영준・최정은・김지현・조원희・노혜상・한선회. 2020. 국내외 사회보장 지원정책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2020.

<뉴시스>, 홍남기 "전국민보다 선별지원 바람직…증세 검토 안해"(종합2보), 2021.3.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실직,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5배 많아", 2021.3.30.

<한겨레>, ‘벼랑 끝’ 자영업자들…“매출 반토막에 빚 5132만원 늘어”, 2021.3.29.

<한겨레>, 2차대전 비용 2.5배 투입…바이든의 미국 ‘복지의 귀환’, 2021.5.11.

IMF. 2021.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수, 2021/06/0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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